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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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240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및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3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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