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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240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및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주의 협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3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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