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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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751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7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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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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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04-13 | 조회수 | 751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7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다선의원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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