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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66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1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활동 지원 방안 규정 신설(안 제21조 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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