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35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안전에 취약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가스 등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조기에 위험요소를 완화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안전점검 등 사업의 지원 신청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전기 및 가스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분야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안전점검 등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홍보 책무 부여(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