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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4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사회 청렴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동작구 공직사회 내부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직 부조리 신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부조리 신고대상·기한·방법 등 (안 제3조 ~ 제6조)
   다. 부조리 신고자 보호 등 (안 제7조 ~ 제10조)
   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지급기준 등 (안 제11조 ~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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