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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20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안 제2조 ~ 제4조)
   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라.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6조)
   마. 협의회 간사 위촉 및 직무 (안 제7조)
   바. 협의회 위원의 해촉 (안 제8조)
   사. 협의회 회의, 실무협의회 운영 (안 제9조 ~ 제10조)
   아.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 참석 수당 및 경비 지급 등 (안 제11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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