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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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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김주은
김주은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4회
차수 1차 일자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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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 구의원입니다. 

지난 8월 기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92개이며 전체 1,2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는 2015년 5월 31일 6명이 임기만료가 되어 
6명 모두 재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2명은 재위촉되었고 4명은 위원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가운데 그간 수고했다는 일방적 메일 한 통으로 오래했고 임기가 됐다는 
명분으로 해촉 처리되었습니다. 
그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모집기간이 2015년 5월 14일에서 
21일인데 신임 4명 위원의 구청장 결재는 2015년 5월 15일에 났고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는
모집공고가 5월 15일에 등록되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5월 18일에 모집공고가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들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며 관련 부서가 각기
다른 일관성 없는 엉터리 업무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 선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이 미비한
신청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아동보육정책위원이라 함은 그와 관련 전공을 한 사람이거나
현장에 근무했었던 사람이거나 최소한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이라도 있는 
사람을 아동보육정책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선정되는 보기 드문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된다고 보고 고작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인돌봄센터에서의 1개월인지 기간도 불분명한 
자원봉사 경험만으로 선정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며 이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없는 무자격 위원들이 동작구의 보육정책을 결정하거나 현안 문제 해결을 
결정하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절차의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선정기준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며 보육 관련 시설의 위탁체 심의 및 원장 선정의 과정에서도 구민을 
위한 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말로는 양질의 보육정책을 지향하겠다고 외쳐놓고 실제 보육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 선정 절차 과정에서는 낙제점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규정에도 분명히 있듯이 아동보육심의위원의 비율이 있습니다. 보호자 및 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10% 이하, 관계공무원 15% 이하 
구성비율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규정도 무시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행정집행으로 보육정책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체계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 구는 전국 최고의 보육
1번지로 자리매김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번 보육정책심의위원 선정을 보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무엇을 위해 누군가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보육정책토론회에서 구청장님은 동작구 보육인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비전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보육과 관련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촘촘한 그물망을 엮어내듯이 꼼꼼히 챙기시며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할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
인지를 잘 챙기고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절차와 기준으로 보육정책
심의위원을 재선정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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