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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10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주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주은 구의원입니다.
  지난 8월 기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92개이며 전체 1,2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인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는 2015년 5월 31일 6명이 임기만료가 되어 6명 모두 재위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중 2명은 재위촉되었고 4명은 위원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은 가운데 그간 수고했다는 일방적 메일 한 통으로 오래했고 임기가 됐다는 명분으로 해촉 처리되었습니다. 
  그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모집기간이 2015년 5월 14일에서 21일인데 신임 4명 위원의 구청장 결재는 2015년 5월 15일에 났고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는 모집공고가 5월 15일에 등록되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5월 18일에 모집공고가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위원들을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었다고 보며 관련 부서가 각기 다른 일관성 없는 엉터리 업무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원 선정 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이 미비한 신청자가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아동보육정책위원이라 함은 그와 관련 전공을 한 사람이거나 현장에 근무했었던 사람이거나 최소한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이라도 있는 사람을 아동보육정책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선정되는 보기 드문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된다고 보고 고작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인돌봄센터에서의 1개월인지 기간도 불분명한 자원봉사 경험만으로 선정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며 이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없는 무자격 위원들이 동작구의 보육정책을 결정하거나 현안 문제 해결을 결정하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절차의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선정기준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며 보육 관련 시설의 위탁체 심의 및 원장 선정의 과정에서도 구민을 위한 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말로는 양질의 보육정책을 지향하겠다고 외쳐놓고 실제 보육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 선정 절차 과정에서는 낙제점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규정에도 분명히 있듯이 아동보육심의위원의 비율이 있습니다.  보호자 및 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10% 이하, 관계공무원 15% 이하 구성비율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규정도 무시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행정집행으로 보육정책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체계적인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 구는 전국 최고의 보육 1번지로 자리매김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번 보육정책심의위원 선정을 보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 무엇을 위해 누군가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보육정책토론회에서 구청장님은 동작구 보육인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보육과 관련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촘촘한 그물망을 엮어내듯이 꼼꼼히 챙기시며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할 것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챙기고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절차와 기준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을 재선정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태철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윤양호입니다.
  제25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일 김현상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5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14억 1,394만 4,000원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10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제12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33억 4,152만원을 취업센터 운영 사업 등 25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제13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66억 2,079만 9,000원을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근로 확대 일자리사업 등 20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으며, 마지막 제14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4억 8,974만 1,000원을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철  윤양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김성근의원, 김재열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기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기헌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28억 4,700만원보다 201억 2,000만원이 증가한 4,129억 6,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9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0억 2,500만원보다 194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2,200만원보다 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재산매각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액예산은 총 201억 2,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재산매각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40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21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2억 1,600만원, 보전수입인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 12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생계급여 미편성 잔액과 2013년 및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사업은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700만원, 물건비 1억 9,400만원, 경상이전 57억 300만원, 자본지출 10억 8,300만원, 융자 및 출자 2억 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재무과 소관 재무활동 2억 9,0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조성 4,0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9,200만원 등 총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에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교육문화과 소관 재무활동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구정브랜드 가치창출에 5,00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재무활동에 2,400만원 등 총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안전치수과 소관 재무활동 2억 2,800만원, 맑은환경과 소관 재무활동에 4억 1,600만원 등 총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5억 7,600만원,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 34억 2,500만원, 여성복지향상 감편성 1억 6,6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재무활동에 54억 9,100만원, 노인복지증진 15억 9,100만원 등 총 14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선진보건행정 구현 2억 4,000만원, 보건기획과 소관 재무활동에 15억 2,800만원 등 총 2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재무활동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교통질서 기반조성 6억 6,4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재무활동에 5,200만원 등 총 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 5,800만원, 도시재생과 소관 재무활동에 1억 7,500만원 등 총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 예산은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1억 200만원,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 감편성 1억 1,4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편성한 복지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956##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철  장기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양창원의원, 전갑봉의원, 김명기의원, 김성근의원, 신희근의원, 김현상의원, 강한옥의원, 김순희의원, 김주은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조율 결과 위원장에는 김성근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순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유태철 의장님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가 2015년도 추경부터 시작해서 아마 2016년도 예산까지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3대 때 예결위원장을 했고, 제5대 때 예결위원장을 했고, 지금 제7대 들어와서 세 번째 예결위원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거고. 
  제3대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할 때는 우리 예산이 2,400억 정도밖에 안 되었고, 제5대 때 위원장 할 때는 2,800억, 현재는 한 3,800억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돈이 없고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2014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210억이 적자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을 우리 의회부터 시작해서 각 집행부에서 모두 줄여서 어느 정도 보충했고, 그다음에 또 모자라서 기금에서 빚을 얻어서 기금을 활용해서 2015년도 살림을 간신히 해 나갔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흑석동 땅도 팔기로 했고, 또 노량진 KT 옆 부지도 팔게 되면 그동안 210억 적자 나는 예산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2016년이 지나면 우리 동작구가 원만한 예산으로 잘 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놔뒀더라면 아마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줄 수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뿐만이 아니라 각 공무원들이 조이고 조이고 이렇게 다 함께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예결위원들을 보면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함께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철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유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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