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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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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이수사회복지관 위탁문제에 관하여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68회
차수 2차 일자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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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사안의 중대함과 긴급함으로 더 이상 미루어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금번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위탁문제에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수복지관을 98년부터 지난 9년여 동안 위탁받아 운영해 온 새문안교회사회복지재단은 연간 5,000만원 이상 총 4억 6,000여만원의 자기 자본을 부담하여 왔고, 자원봉사 등 명시할 수 없는 여러 지원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므로 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사업운영 평가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없이 수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내었으며,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5년이 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개정도 없이 위탁기간을 3년이라고 어떠한 권한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수탁체 모집공고에 신청을 한 동작복지재단은 지난 2년여 동안 7개 구립어린이집과 4개의 구립청소련 독서실을 위탁받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고 있는 바, 복지재단에서 과도하게 위탁받은 사업내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여러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한 군데 이상은 위탁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토록 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과 관은 엄연히 다른 할 일이 있고 또한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민간의 자원을 높아지는 구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해 주고, 또한 지원된 세금은 투명하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이 관청이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민간에서 그동안 잘 운영해온 것을 다 뺏어서 운영하려고 복지재단을 만든 것도 아닐진대 관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누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아도 복지재단의 사무국장과 이사가 들어있는 마당에 회의에는 제척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공정히 심의되었다고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에 정한 절차와 내용도 무시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그 근거 조례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으니 과연 우리 동작구에 의회가 존재하고나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금번 수탁운영체 모집 신청기한이 2007년 1월 9일까지이었음에도 그전에 복지재단이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신청 구비서류조차도 미비된 복지재단의 신청을 아직까지 반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아니되겠기에 동작복지재단이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복지자원의 발굴, 민간과의 협력지원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제반절차 및 복지재단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과도한 위탁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종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복지시설의 위탁심의를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서울복지재단의 전문심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복지시설의 위탁과 관련하여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혹여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것에는 관계없이 동작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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