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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70회
차수 1차 일자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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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비례대표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6년 6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동작구의 경우 위원회에 두는 6급 이하의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위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타 의회에서 이미 전문위원을 채용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도 빨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작년 10월부터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채근하였고, 우리 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타 의회 현황과 여러 장단점 등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근거자료를 재차 요구하여 다음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받은 적도 없는데 3월 14일에 다음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 2월 27일자로 전문위원 증원을 위해 일반직 2명으로 하는 6급 1명, 7급 1명을 요청하는 의장의 공문이 집행부에 보내진 것입니다.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증원과 관련하여 일반직으로 할지, 별정직으로 할지, 또한 직급을 위원회별로 동일하게 둘 것인지, 직급에 차이를 둘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번에 보고하기로 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아니 논의조차도 없이 의장이 단독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히 의장의 권한 남용이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담당 공무원은 저에게 의장이 단독으로 행사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행자부의 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장은 동작구의회를 대표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의원들의 협의를 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협의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직권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지, 사전에 논의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동작구처럼 의장이 마음대로 배정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타 의회들은 당연히 의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초선으로 경험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들마다 전공이 다르고 그 관심사안이 다른데 어떻게 신청도 받지 않고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는 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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