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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35
의안 번호 3699 의안 종류 조례안-의원
발의일 2024-05-31 대표 발의 의원 이지희
공동 발의 의원 신동철 정세열 정유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위원회 소관위 행정재무위원회 회부일 2024-06-04
보고일 2024-06-04 상정일 2024-06-11
의결일 2024-06-12 처리 결과 처리-가결(수정)
관련 회의록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본회의 보고일 2024-06-24
상정일 2024-06-24 의결일 2024-06-24
처리 결과 처리-가결(수정)
관련 회의록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6-25 공포일 2024-07-11
공포 번호 1885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제6조) 
라.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제8조)
마. 고립청년 지원 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제10조)
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제12조)
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비밀준수에 관하여 규정함(제13조, 제14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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