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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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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35 | ||
의안 번호 | 3699 | 의안 종류 | 조례안-의원 | ||
발의일 | 2024-05-31 | 대표 발의 의원 | 이지희 | ||
공동 발의 의원 | 신동철 정세열 정유나 이미연 변종득 김영림 이영주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4-06-04 | |
보고일 | 2024-06-04 | 상정일 | 2024-06-11 | ||
의결일 | 2024-06-12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수정)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본회의 | 보고일 | 2024-06-24 | |||
상정일 | 2024-06-24 | 의결일 | 2024-06-24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수정)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25 | 공포일 | 2024-07-11 | ||
공포 번호 | 1885 | ||||
주요 내용 | 가.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제6조) 라.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제8조) 마. 고립청년 지원 사업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 제10조) 바.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 제12조) 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비밀준수에 관하여 규정함(제13조,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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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