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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이영주ㆍ이미연ㆍ정세열ㆍ신동철 의원 발의)(8명)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정유나ㆍ김영림ㆍ변종득 의원 발의)(4명)
  8.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행정자치국에 이어서 생활경제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지희 의원 대표발의)(이지희ㆍ김영림ㆍ정유나ㆍ변종득ㆍ이영주ㆍ이미연ㆍ정세열ㆍ신동철 의원 발의)(8명) 
○위원장 민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1항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청년 취업난과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청년들의 경제 및 심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 관계망 단절로 인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023년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 조사 결과에서 1만 2,105명의 청년들이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80.8%는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했지만 비용 부담 및 지원 기관을 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립 청년들이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 청년 지원 기관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정확한 정책적 지원 수요자 및 현황 파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지원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고립 청년 문제는 현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기 전에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및 지역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이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지희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6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취약계층 청년인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무조정실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청년의 비율은 2.4%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결과와 통계청 사회 조사를 토대로 고립ㆍ은둔 청년이 최대 약 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최소 1만 2,105명의 고립ㆍ은둔 청년이 있고 504명은 초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자치구와 전국 23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사회와 고립된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좋은 조례를 또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했지만 은둔형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기초생활 보장을 받고 있는 수급자셔서, 그러니까 문제는 수급자인데 일을 찾게 되면 수급자에서 또 박탈을 당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자발적인 은둔, 자발적으로 기초수급자를 선택을 하는 제도더라고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만약에 어떤 청년이 그런 딜레마에 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은둔형이나 집에 있을 경우에 일대일 상담이나, 아까 여기 조사에 보면 고립 청년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해서 저희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나 지원 사업에 보면 사회 공동체 참여 기회, 활동 확대 제공 사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또 고립 청년들의 모임을 하는 네트워크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일자리를 주는데 일을 안 해도 돈을 줄 수 있는 수급 청년이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1인 가구 수급 청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동작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그쪽에 더 많이 해당되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고립 청년 대상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복지 제도를 저도 봐야 되는데, 청년들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올 경우에 자발적으로 일을 안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요, 현재?
이지희 의원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의 발의 취지는 물질적 고립도 고립이지만 정서적으로 요즘에 1인 가구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요즘에 젊은 층에서 얘기하는 말로 친목질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의 유대관계를 맺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게 일하고도 관계가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손 내밀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자치구에서 마련해 주자 해서 조례를 하게 된 거고,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보다 도움이 필요해도 손 내밀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김은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이지희 의원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우리 동작구에 어느 정도 고립 청년이 있는지도 조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태 조사라도 시작해서 우리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한 거고, 국가인권위에서도 2023년에 사회적 고립 청년에 특화된 사회복지 지원 체계가 담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를 했어요.
  자치구에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조례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고, 좋은 조례고요.  아무튼 제가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서 사업 추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보면 사당1동만 하더라도 1인 가구가 60%가 넘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들에 대해서 혜택을 계속 주다 보면 1인 가구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산다라는, 같이 살았을 때 어떤 혜택이나 받는 거를 크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청년 정책 관련해서 많이 토론하고 토의하다 보면서 생각한 게 1인 가구가 2인 가구로 같이 살게 될 때 어떠한 혜택을 주면 함께 사는 연습이 되고 그리고 또 고립 청년들의 여러 가지 고립ㆍ운둔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즘은 저희가 청년 정책 추진하는 게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1인 가구를 2인 가구로 만들어서 2인 가구가 되는 집들에 한해서 어떤 것들을 혜택을 준다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5,500만 원을 책정해 놨다고 하면 동작구에도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됐을 때 뭔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함께 사는 연습을 또 할 수 있는, 또 함께 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비용이나 어떤 것들을 더 배분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 위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안은 저도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조례고요.  저희가 어제 조직 개편 조례가 통과했습니다만, 동작구에서도 청년과 청소년 정책을 아예 부서를 신설해서 청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도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 조례가 나와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가는, 부서가 반 발짝 느리지 않나,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거나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정유나 위원  왜냐하면 언론에 또 이러한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고 또 이러한 문제로 여러 가지 뉴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 제출서를 보니까 5,500만 원의 재정 소요 이렇게 해 놓고 사유는 그냥 “타 자치구의 사업비에 준하여 산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까닭을 부서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냥 다른 데랑 비슷하게 했다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현재 조례가 만들어진 거는 서울시 포함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6개 구가 있는데요.  조례만 만들어지고 사업을 안 한 구도 많고 그중에 서울시하고 강동구하고 성북구는 별도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일대일 상담이나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정 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직원을 전담해서 채용하는 부분하고 프로그램으로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비를 하는 게 약 5,500만 원 정도가 타 자치구도 들어서 저희가 추계 비용은 5,500만 원으로, 인건비 전담 매니저 비용하고 프로그램 활동비 비용으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강동구겠네요.  강동구에 준해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강동구하고 성북구 중에서 성북구가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성북구?  아까는 강동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인력 파악이라든지 그건 안 된 상태에서 자치구에 준해서 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서 조사를 면밀히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앞으로의 사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대일 상담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담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청년이 와서 상담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가서 상담합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마음 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마음건강센터 같은 건 찾아오면 상담해 주는 것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 자체가 고립이 화두거든요.  고립이기 때문에 고립된 사람이 웬만한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는 걸어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요인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사람을 끌어내려는 방식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펼치시더라도 그 부분에 더 포인트를 두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쨌든 비용을 한 5,500만 원 정도 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나 이런 걸 줄이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이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용 추계로 한 거고 아직 예산이나 어디에 잡혀져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정유나 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수고하십니다. 
  발의자인 이지희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고립 청년이 발생하는 게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조례는 발의해 주면 좋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사회에 고립 청년이 왜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발의하시면서 생각해 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지희 의원  아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첨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대가 예전처럼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거나 넓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핵가족화된 지 오래됐고 거기다가 형제자매도 적거든요.  저출산 문제랑도 연결되지만 외동도 많고 형제자매랑 사이도 예전보다는 돈독하지 못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NS나 개인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기보다는 영상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해진 세대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굳이 대화하지 않고도 뭔가를 알 수 있고 굳이 경험하지 않고도 그 안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회 밖으로 끌어내려는 우리 전 세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정유나 위원님께서 사업 이런 거 걱정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2024년부터 고립ㆍ은둔 청년 원스톱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아까 예산 추계한 거는 아직 확실한 사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 사업이나 이런 것에 발맞춰서 충분히 지원을 같이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산 추계는 정말 그냥 추계니까요.  구 차원에서의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고립 청년을 발생시키는 사회의 교육이라든가 국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갈수록 1인 가구를 양산하는 체계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어요.  1인 주거 시설을 확대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청년들이 가족의 울타리에서 같이 머무르지 않고 개인 혼자 독자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주변에서 환경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에 꽂혀 나가다 보니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자꾸 더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짚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고립 청년이라고 하면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있다가 고립 청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사람이 활동을 아예 못 해서 환자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9조에 재정적 지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지원의 얘기는 동물을 사육시키는 쪽으로 전락할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정신적 지원이라든가 사회성을 향상시켜주는 지원을 가야 맞는다고 보는데 예산을 여기서 자꾸 해서 돈을 줘서 출산을 장려한다든가, 돈을 줘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신 것인지.
이지희 의원  좋은 의견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1인 가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족 안에서도 자기 방에서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친구분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고립 청년이나, 은둔은 고립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고립 청년이라는 기준이 1인 가구에서 혼자 사회랑 단절된 채 생활하시는 분들을 통칭하는 게 아니고 가족 내에서 고립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물질적 지원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기는 힘들고 물질적 안에 교육이나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나 사업을 추진하시겠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걸 발굴하셔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은 우리 구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는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이런 조례를 하면서 우리가 지방자치 조례로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사무에 대한, 상당히 큰 범주 내에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교육부터 사회성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조례에서 그런 걸 다 담기는 힘들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국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 보니까
이지희 의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이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섹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담 창구도 따로 만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에 지원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려면 조례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변종득 위원  발의자의 의도는 그렇다면 집행부 쪽에서 과장님은 이런 지원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전에 발의자하고 협의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원래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파트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거에 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22년도에 청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번 전 자치구로 했습니다.  그때 은둔 청년의 주요 원인이 실제 취직의 어려움하고 심리ㆍ정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지자체도 같이 발맞추어 움직이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도 이런 사업들을 실태 조사의, 서울시를 참고 자료로 해서 사업들을 내년도부터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하여튼 조례를 해서 물질적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이나 이런 거를 이번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하 위원  사업 관련해서 추진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분발언에서 했지만 동작 마음 연결 사업이 2021년, 2022년 해서, 그러니까 고립되신 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연극하고 인문 치료를 하도록 해서 동작구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고인이 되신 이 모 님도 그 사업을 통해서 나오셔가지고 즐겁게 연극도 하고 쿠킹도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즐거움을 알아갔는데, 문제는 이분이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문화정책과와 경제정책과가 서로 시너지를, 서로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드리는데요.  발굴된 분을 같이 어울리면서 이끌어냈을 때 일자리 제공을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일자리를 드리려고 했지만 본인 스스로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일자리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그 사람에게 최적의 일자리, 적성이나 자기가 일을 했을 때 즐거워야 일을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단순히 경제적인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심리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른 과와 서로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다, 사례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2년 동안 했던 사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니까 부서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나왔는데 제2조 정의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2조 정의가 뭔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이게 뭡니까?  청년 기본 조례에서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연령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청년 나이는 몇 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청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다 다릅니다.
정재천 위원  이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청년에 대한 정의 법령이 다 다릅니다.  어떤 청년 기본법은 19-34세, 청년고용촉진 및 특별법은 15-34세,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는 19-39세
정재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청년의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각각 다른데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볼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15세에서 29세 이하, 고용촉진 및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청년 나이가 정해져 있고 제가 정의 문제를 건들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라면 고립청년의 정의를 내려야지,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취업이 안 된 상태로 1년 이상인 사람들을 고립청년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지희 의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은 자치구별로 약간 다르지만 저희는 청년 기본법에 따른 19세에서 39세로 얘기를 한 거고요.  고립청년의 정의라는 게 취업을 못 해서 고립청년이 아니고 사회적 연결망이나
정재천 위원  여기에서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고립청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을 다 고립청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지희 의원  자발적으로 본인이 고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립청년
정재천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됐다고 해서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정의를 내리면 이분들은 취업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지희 의원  취업이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의에 보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
정재천 위원  거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취업 상태라면 다 고립청년으로 정의를 내리면
이지희 의원  그 부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문장을 봐주시면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정재천 위원  제2조제1호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정의를 안 내렸습니다.
이지희 의원  그러면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의 미취업 상태
정재천 위원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다 고립청년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지희 의원  다라고 할 수 없죠.  앞에 문장을 보셔야 합니다.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을 고립청년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앞에 문장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앞에 문장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이지희 의원  제한적 관계를 맺고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가 정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한적 관계를 맺고 있고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을 고립청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취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때문에 취업의 문을 못 찾잖아요.
이지희 의원  미취업자라는 말만 보시고 마시고 앞뒤 문장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제한적 관계만 맺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미취업 상태인 사람을 고립청년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이지희 의원  취업된 사람을 사회적으로 단절됐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정의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주세요.
○위원장 민경희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정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취업을 못 해서 고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1년을 한 공간에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정재천 위원  아니요.  1년 이상 취업이 안 되면 안 되는 아이들을 다 고립청년으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전문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엊그제 혹시 추적 60분 보셨나요?  “쉬었음” 청년이라고 해서 7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가 나왔는데
정재천 위원  고립청년이 1만 2,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미취업 청년들이 엄청 많은데 그게 다 고립청년인지
○전문위원 김양호  은둔청년이라는 게 취업을 했는데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취업준비하다가 그 기간이 1년, 10년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게 아니라 1년 이상 미취업, 취업하고 다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위원장 민경희  잠깐만요.  정회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희  예.
정유나 위원  정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 정의 부분에서 문구가 마치 미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거라서 저도 문구가 이상해서 살펴봤는데 “1년 이상 미취업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 이렇게 수정 발의하면 안 될까요?
이지희 의원  좋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지금 의견들이 많습니다.  김영림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시니까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과장님, 정의 부분에서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으로 한다면 특정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범주에서 가능하면 이런 고립청년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데 어느 특정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명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의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이 부분을 병원 검사라든가 의사의 진단 이런 척도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는 요인이 여기에 기인했다는 것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자발적 말이나 이를테면 가족의 증언만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동작구 같은 경우는 마음건강센터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서 수치가 얼마 정도 이상이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처럼 설문지나 질문지로 해서 수치검사에 의해서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검진결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면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예.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사회가 고립청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년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열정이 뜨거우신 것 같고 청년문제에서 고립청년은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청년인구에서 몇 % 정도 고립청년으로 나왔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4.5% 정도입니다.
조진희 위원  동작구 고립청년은 몇 명 정도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응답률은 서울시 전체 5,500명 응답 중에 동작구는 235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고립청년 인원이 18명 7.7% 정도 나왔습니다.
조진희 위원  동작구 청년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37만 중에 34%입니다.  19세에서 39세 기준입니다.
조진희 위원  34%이면 10만 명 정도인데 서울시 실태조사는 4.5%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 통계로 봐야죠.  동작구에서 별도로 한 거는 몇 명 안 되네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2022년도에 8.8% 정도였습니다.
조진희 위원  꽤 많습니다.  동작구가 뽑은 것과 전체 통계 추정치와 많이 다릅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거기는 응답률로 하다 보니까
조진희 위원  샘플링 한 거구나.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통계 기준으로 전체 수치를 보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이 사실 사회를 못 따라가죠.  국가에서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화돼서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야 신경 쓰고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발맞추어서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발굴문제라든지 여러 얘기가 다 나왔는데 지원의 기준을 잘하셔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작용은 있죠.  어차피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발굴에서 객관적인 테스트나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를 낸다고 했는데요.  저는 발굴할 때 통계나 심리테스트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발굴 시에 너무 그런 수치를 가지고 이 사람은 고립청년이다, 은둔청년이다 선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야박한 잣대다, 좀 러프하게 해서 여러 가지 주변 분들의 의견이나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나오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수치나 심리테스트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상자 발굴 시에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기준을 넓게 해서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마련돼도 청년들이 갇힌 채로 손을 잡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놓은 거라도 마련되면 잡고 싶은 사람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도 1인 고립청년이 고독사한 사례도 있어서 이런 거를 마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열띤 호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립은둔청년 보건복지부에서도 원스톱 통합지원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으니 이번 기회가 발맞추어서 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하고 사회적 고립청년을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청년정책 운영을 도모하고 주거, 취․창업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5쪽부터 7쪽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청년을 “동작구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계층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입니다.  구청장이 청년 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제1항제3호다목입니다.  구가 운영하는 창업시설의 사업비 등 지원 조항을 규정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맘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1항제4호마목 및 바목입니다.  마목은 구가 직접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지원을, 바목에는 구가 직접 운영․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전세임대주택 공급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안 제16조제3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성별․계층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작구는 전체 인구의 약 33%가 청년층으로 대표적인 청년 밀집지역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에 많은 청년들이 맘놓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범위를 동작구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작구의 청년 주요사업의 경우도 그 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제1항제3호다목과 제1항제4호마목 및 바목을 신설하여 청년의 일자리 지원 사업과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우선 작년부터 청년들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고요.  어쨌든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신다고 하니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연령을 부서에서는 39세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청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지금 생애주기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결혼과 출산의 연령대도 이미 많이 달라진 패턴이고 평균 수명도 연장된 상태에게 이왕 연령을 상향하실 거면 저는 솔직히 49세까지 생각했고요.  도봉구나 다른 구는 45세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서 이거 발의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39세가 아닌 49세로 했을 때 비용 예산의 실익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전달받지 못해서, 연령대를 제 마음 같아서는 49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45세나 49세로 더 상향할 것을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의견을 검토했는데요.  서울시와 타 자치구 조례의 균형이나 도봉구도 2003년에 45세로 연장을 했지만 도봉구는 청년인구가 제일 꼴찌입니다.  45세로 연장을 해도 청년 인구수가 저희 인구 대비 34%보다 더 적은 비율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은 현재 49세까지 개정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은 39세가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저희 청년인구를 대비했을 때는 저희도 39세까지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림 위원  비용 실익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39세일 때, 45세일 때 하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50대는 50플러스에서 보완해 주고 청년은 2-30대를 보완해 주는데 정작 중간, 소위 말하는 낀 세대라고 말하는 40대가 청년도 아니고 중장년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적어도 지자체가 이렇게 연령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구도 39세보다는 45세가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만약에 비용이나 예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39세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말씀하신대로 39세까지 인구는 인구 대비 34%이고 45세는 43% 정도가 됩니다.  49세까지 하면 인구 대비 48%가 되어 버리면 40% 이상 넘는 비율입니다.  청년과 예산만 해도 5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타 과의 연령제한까지 하면 예산비율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정확한 자료는 뽑지 않았지만 %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림 위원  정확한 자료를 뽑아주시면 추후에 개정을 하든지,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주택지원과에서 청년임대주택으로 해서 10호 전세를 얻는 그거에 대한 기준 조례인 거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죠?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부분은 해당 부서인 주택지원과에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민경희  예,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안녕하세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이번 조례는 올해 전세 임대주택 10호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김은하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맞습니다.
김은하 위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궁금증이 10호 곱하기 5년 해가지고 50호지요, 50명이지요.  50명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한 명당 몇 억 지원되는 거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 이름으로 전셋집을 구해서 그다음에 청년들에게는 월세로 지원하는 형식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는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원룸
김은하 위원  한 명 당?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원룸 1억 9,000만 원 정도로 전세를 10호 정도 마련해서 비율에 따라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청년들한테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가 청년 임대주택이 거의 LH하고 SH에서만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뭘까 하다 보니 건설하는 거는 요즘 부지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SH와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 재임대라는 방식을 생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0명, 50명에게 완전 집중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특혜라고 보면 특혜고,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선정 기준은 일단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미만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요.  또 신청은 월평균 소득 70%까지 신청해서 저희가 대상자 선발을 할 때 반지하에서 산다거나 옥탑에서 산다거나 할 때는 조금 더 가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탈출하는 이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소득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김은하 위원  소득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소득과 자산으로 기준하고 그다음에 일단 청년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저는 이 돈이 다르게 쓰였을 때 청년들한테 효과가 다르게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하여간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청년에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아까 경제정책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가 청년 인구 비율이 34% 정도로 21개 구 중에서 5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 12만 7,000명 정도 청년 인구가 있는데 청년들한테 SH와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0.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청년들한테 특혜라는 거보다
김은하 위원  저는 특혜가 아니라 어떤 특정,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는 거지요.  정보를 빨리 취득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과연 대상자 선별에서 물론 혜택을 받으신 분은 굉장히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저희가 2년, 4년 단위로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은하 위원  4년 정도까지만 그러면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일단 기본은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소득이 또 올라가고 하면 또 좋은 데로 이주를 하셔야지요.  주거 정책이 청년들에게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어려우니, 그래도 틈새를 노려서 전세 재임대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대상자 선정할 때 좀 더 정말 필요한, 절박한 사람한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이 다른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신청했던 청년들한테 이런 주택이 나오면 홍보 정보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동의서를 받아서 거의 2,000명 정도 가지고 있어서요.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문자로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조례 문구를 살펴보면 제16조제1항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대상을 정해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돈을 줄 수 있다, 결국 재정적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거는 예산을 지원한다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6조제3항다목이 신설됐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궁금해서, “구가 운영하는 창업시설의 사업비 등 지원”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작년 9월에 지역 청년 창업가하고 행정 포럼을 했을 때 청년들이 창업 지원 공간이나 판로 확보, 자금 조달 지원을 했을 때 특허나 시제품을 만든 비용들의 일부를 부담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이 비용을 고려해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특허나 시제품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창업가들이요.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창업가들이 본인들이 어떤 기술이나 개발을 했을 때 특허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특허 신청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유나 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구가 운영하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특허나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려고 하는 문구입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문구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구가 운영하는 창업 시설 내에 청년 사업가 등의 사업비 등 지원 이렇게 해야지, 구가 운영하는 창업 시설?  그래서 나는 그게 구가 운영하는데 왜 사업비를 왜 또 지원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마목도 신설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임대료와 보니까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청년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는데, 8페이지에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약 5년간 100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1년에 한 20억 정도 가까이, 2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차 보증금 1억 9,000만 원을 한 10명 정도, 2024년에 10호, 그러니까 한 10명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부동산 중개료가 플러스 될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아까 창업 시설 지원하는 그 돈은 또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일단 주택과하고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2025년에 좀 더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쭉 해보면 임차 보증금만 100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해서 소계가 얼마지요?  65억.  그러면 한 165억, 약 200억가량, 언뜻 봐도 이게 100% 구비로 지급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돈이 전액 구비로 소요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임차 보증금인데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운영비는 2억 정도 소요되는 거라서 그거는 저희가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또 보증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산정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은 5년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5년 이후에는 이 사업은 더 안 하실 건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일단 기본적으로 5년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계속해야겠지요.
정유나 위원  그리고 돈의 문제는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은 아까 도시 근로자 월평균 50% 미만인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70%까지는 신청하시고요.  순위가
정유나 위원  70%까지 중에서도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없잖아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미만을 대략 몇 명 정도 추계하세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죄송합니다.  몇 명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유나 위원  우리가 아무리, 아까 우리 청년 인구 비율 30%라고 그랬지요.  우리가 37만 명 정도 되잖아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12만 7,000명
정유나 위원  12만 7,999명 중에서도 월평균으로 해도 언뜻 봐도 어쨌든 1만 명이 넘는 숫자 중에서 10명 딱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 로또잖아요.
  우리가 자라나는 청년들한테 로또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제가 굉장히, 이거 진짜 해드리고 싶은데 막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되나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행성을 유발하는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는.  살다 보면 로또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오십 평생 넘어 살아보니까 정말 한방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청년들한테 이런 정책을 가히 해도 되는가, 제가 심히 고민스러워서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요?  경영ㆍ투자ㆍ세무ㆍ회계ㆍ법률 등 자문 지도의 강사료거든요.  그러면 강사료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지금 현재 강사료는 세무ㆍ경영 전문가를 해서 모집에 대해서 원하시는 청년 창업가들에 저희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법률 자문하고, 아까는 특허에 필요한 그런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해영  이 강사료도 필요하고 앞으로는 특허나 시제품을 만든 비용에 일부 지원해 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강사료가 저희가 24회 기준으로 했을 때 960만 원 정도가 있어서 여기에 표기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자문료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료도 결국 교육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청년 기업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크게 저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 혜택을 주는 분들이 너무 소수라서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약간 복권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유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통계청에서 한국의 사회 동향이라는 걸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거 정책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등 금전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 내지는 독거 청년이나 이런 분들도 주거비 지원이랑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2만 7,000명 중에 저희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얼마 되지, 0.2% 정도밖에 동작구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 확대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로또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건설하기가 어려우니 전세 재임대라는 방식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유나 위원  타 구에서는 혹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내 자치구가 있습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자치구에서 전세 재임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하게 되고 SH나 LH는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SH나 LH는 당연히 하고 있지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당3동에 SH공사에서 만든 사회적 주택이 있는 거 아시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청년주택 말씀이시지요?
정유나 위원  청년주택은 아니고 일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임대주택도 굉장히 위치가 중요하더라고요.  거기가 위치가 조금 외져요.  그리고 마을 버스가 아니면 조금 들어가기 힘드니까, 제가 지난해에 올라가 보고 올해는 못 올라가 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가지고 현장에 갔었는데, 밤 10시에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갔더니 그 옆집에 정말 그분 말씀마따나 거기가 한 24호 정도 돼요.  딸랑 두 집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임대도 건설하고, 공공임대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 임대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일단 제 질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할 수밖에,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이어서 하겠는데요.  일단 주요 내용 보면, 김효정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돼요.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훨씬 넓지요.  김영림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도 범위를 넓혀 놓다 보니까 아들하고 아빠가 같이 청년으로 묶이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개정하더라도 현재 우리 구 사정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 바뀌는 거에 나, 다, 라, 김효정 과장님, 잠깐 다시.
  창업 시설의 사업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고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다 좋은데 아까 정유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만 원짜리 청년 주택에 대한 의견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분분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연결된 거니까,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성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청년들한테 저렴하게 거의 공짜에 가까운 기회를 주는 걸로 해서 공급을 하고 늘려가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36가구였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양녕청년주택은 36세대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 로또 청년 주택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게 행정 권한을 갖고 계신 권한자가 엄청나게 홍보를 하시면서 이게 36명한테 1만 원짜리 주택을 하면서 이번에 추경에 거기다가 청소비까지 올렸더라고요.  청소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을 추경에 올리셨던데 이거 물론 과나 다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맞나 싶어요.
  이거를 최소한 그분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주택을 그렇게, 정말 로또에 가까운 걸로 당첨이 돼서 거주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 정도 혜택을 받았으면.  그리고 이거를 어디까지 늘려갈 수 있고 우리가 과연 몇 분한테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역민원도 많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노량진도 있고 고시원에 공실률 이런 것도 너무 많은데 물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을 펴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지, 누구 한 명의 홍보로,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1만 원에 정말 맞지 않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책임져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거 환경을 얼마나 개선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이게 홍보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늘려나갈 건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만 원 주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만 원을 받은 건 아니고요.  동작주식회사의 지역 사회 공헌 사업으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만 원을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예산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양녕청년주택은 특화 청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층에 공동 이용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청년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이 되면 좋을지 의견 수렴을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서 특화 정책으로 취ㆍ창업 교육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 청년들만 말고 주변의 주민들과 청년들 다 함께 운영해서 임대주택만 아니라 청년 특화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 위원  2층을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수의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명이 지원을 받고 그래야지, 누군가, 정말 소수를 위해서 뭔가 전시 행정식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여러 가지 봤을 때 로또라고 생각하지.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계속 여기에 머물면서 또 취ㆍ창업을 해서 또 나가고 다른 청년들도 들어오고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비용 추계가 5년에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원은 원래 우리 동작구에 충분히 있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비용 추계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전세 청년들한테 구에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재임대를 해 주겠다, 한 10호 정도 하는데 19억 정도 소요가 되겠다, 작년에 예산을 잡았었고 그 예산이 매년 한 2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나중에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데 어찌 됐든 그런 예산은 필요하다는 비용 추계입니다.  저희가 그 돈이 운영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환원되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저희가 심사할 때는 19억 정도를 가지고 선순환시켜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비용 추계 5년 치를 보니까 매년 19억씩 늘려가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일회성 사업 한 번만 하게 되면 19억 한 번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모집자가 전세하게 되면 2년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모집자를 할 수 없고 그러면 또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비용 추계를 매년 한 20억 정도 필요한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쨌든 간에 동작구의 재정이 충분하다고 하면 주거난 때문에 사회적 문제도 있으니까 그건 좋은 정책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지만, 이 정책 자체가 잘못하면 포퓰리즘이 형성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주변에 “저도 한 번 만 원짜리 동작구 주택을 들어갈 수 있게 의원님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 말씀이 이것도 있었어요.  앞에 1층에 커피숍을 만들어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여가 공간까지 활성화하고 청소까지 다 해 준다고 하고 하니 그게 현대판 호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과연 우리 구청에서 가능한 겁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아직 2층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공간이 한 세 공간 정도 되는데, 안만 잡고 있고 입주자들이 다 입주하면 간담회를 가져서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오고 입주자들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니까 한 번 입주했다고 해서 마냥 거기에 거주할 수 없고 50% 이내로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젊은 친구들이요.
  이 친구들이 선순환이 돼서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교육을 저희가 병행해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공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새로운 청년을 입주할 수 있게끔
변종득 위원  거주하는 분의 계약 기간이 몇 년을 두고 한 겁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보통 전세 임대차 기간이 기본적으로 2년이니까 그건 맞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처음에 모집할 적에 어떤 식으로 모집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어떤 식이라면?
변종득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의정 생활하면서도 저는 모집한 요강을 한 번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공개 모집을 저희가 했었는데 원인들, 미리 사전에 이런 게 있다는 건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말씀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사전에 말씀드려서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문득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았나, 저희는 그냥 공개 모집만 했었는데 이런 제도를 앞으로 하게 되면 미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할 거다는 거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활동하시면서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게끔 그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런 주택 정책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반대급부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니었나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원룸이나 고시원이나 이렇게 임대하시는 분들은 1만 원짜리 임대주택이 동작구에 생겼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반대 여론도 상당히, 저도 전화도 받았고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확장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구민들한테 설명하고 이거에 대해서 했으면 이런 오해가 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지 물어보면 전부 이거 했다는 거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고 있는데, 제가 내년에도, 올해 또 예산 편성이 돼야 또 내년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년에 하게 되면 미리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공고 나가고 이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살아온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회에 나갈 기초적인 시간을 벌기 위해서 2년을 갖다가 저리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분들이 여기 습관이 돼서 사회에 갔을 적에 1만 원짜리 주택을 살다가 50-70만 원짜리 주택을 구해서 갈 때 그게 쉬울 것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희도 그래서 2층 공간을 취․창업 프로그램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2년 재계약할 때는 재산소득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입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회공헌사업으로 인해서 동작주식회사 이익금이 투입돼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1만 원이니까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도 같은 국 내에 있으니까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운영비 문제도,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하게 되면 주변 정리는 본인들이 할 수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70-80세 되신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화장실 청소해서 갖다 준 돈을 가지고 청소를 해 주고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사업을 해서 이익을 준다고 하니 좋은 뜻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구민이 생각할 때에는 반대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저도 사업만 신경 쓰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번 돈인데 헛되지 않도록, 그 친구들이 안주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취․창업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최단기간에 나올 수 있고 다른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잘 참고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7월 중에 첫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니까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 정리해서 잘 전달하고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과장님, 제16조마목에 보면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세대당 얼마씩입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세대당 보증금 750-950만 원 정도 되고요.  월세는 30만 원 정도입니다.
조진희 위원  보증금은 우리가 대주고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아니요.  저희가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전세를 얻는 돈 있잖아요?  그 돈은 얼마에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1억 9,00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우리가 어쨌든 세대당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1억 9,00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월세는 얼마 받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30만 원 정도입니다.
조진희 위원  19억 투자하고 300만 원.  다른 거는 뭐 해 주는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임대인들하고 중개수수료
조진희 위원  중개수수료는 보통 세대당 얼마 나가나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세대당 50-70만 원 정도입니다.
조진희 위원  10호면 700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청년인구가 동작구 인구에 비례해서 12만 정도 약 30% 잡아서 나오고 그중에 10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로또죠.  12만 중에 10호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를 추진해야 되나 그래서 비용확인을 한 거고 제16조마목 이번에 신설하는 거 우선 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창업시설 사업비 지원은 경영․회계․법률 사업비 지원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강사료․경영․세무․법률 지급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마목, 바목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료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금액 항목이 큽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목에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지원” 이대로 가면 100% 지원입니다.  조례를 신설하는 거니까 “50% 지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수정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1억 9,000만 원으로 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조진희 위원  일단 해서 받으면 되죠.  일단 얻으시고 모집하실 것 아닙니까?  모집하실 때 50% 지원으로 공개모집을 하면 그것만큼 받으면 되는 거죠.  일단 얻으시면 되지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왜 못해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렇게 하면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요?
조진희 위원  아니죠.  10명 지원할 거 20명 지원할 수 있잖아요.  왜 꼭 100% 지원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금액을 먼저 물어본 거고요.  우리가 1억 9,000만 원에 얻는 주택은 원룸인가요?  투룸인가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원룸으로 계산했습니다.
조진희 위원  A라는 청년이 1억 9,000만 원에 얻었는데 50%면 9,500만 원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반값에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구에서 일단 얻고 모집할 때 50% 지원으로 하는 거죠.  그래도 반값인데 저 같으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를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는 몇 % 정도 환산해서 받으시는 겁니까?  아까 3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원룸은 보통 50-70만 원 될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시세는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준용했을 때 전세금의 5%를 월세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산정했을 때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조진희 위원  환산율을 몇 % 한 겁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1억 9,000만 원으로 따지지 않고요.  1억 9,000만 원에 임대보증금 산정을 5%로 하고 그거에 따라서 했을 때 저희가 1.5% 정도로 해서 30만 원입니다.
조진희 위원  월세도 엄청 싼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50%에서 40%.
조진희 위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신청하실 때 저희가 선정하는 비율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진희 위원  임대료 부분은 환산율 해서 30만 원이면 보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전세 기준을 하면 월세가 50만 원, 아니면 전세 2억 정도면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월세가 50-7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까이도 나와요, 위치가 좋은 데는.  그래서 30만 원 정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어쨌든 우리 조례에서 임대료를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100%를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범위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신설 사항에 앞으로 무조건 100% 지원해 줘야 돼.  그럴 일은 많지 않겠지만 3억짜리가 되든 앞으로 계속 물가상승률은 될 텐데 5억짜리가 되든 말 그대로 가면 임대료, 임대보증금 100% 지원해 줘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셔서 50% 정도 해 줘도 로또입니다.  10명 줄 거 20명 해 주고 기준을 해 놔야지 청년들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100%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50%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기준점을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셔서 50%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장기전세주택이 임대주택인데 시세 80% 기준입니다.  보증금 다 받습니다.  사실상 시세 80%면 시세에서 싸게 얻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시에서 그거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로또에요.  상도동에 당첨되면 로또라고 젊은 청년들이 난리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어디라고 밝힐 수가 없어서 안 밝히는데 확인까지 된 사실입니다.  서울시도 80% 하는데 동작구는 왜 100% 해 줍니까?  우리 재정자립도 27%도 안 나와요.  다른 조례까지 얘기할 필요없지만 너무 선심성 정책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아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율을 100%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정했으면 합니다.  저는 50% 제안합니다.  마목, 바목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50% 지원, 임대보증금 50% 지원, 임대료도 사실상 50%인데 그 부분은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30% 만 원이면 사실상 시세 50% 기준에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는 과장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그 기준점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일반임대주택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다르고요.
조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50% 하는 겁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LH, SH 하고도 전세 재임대를 할 때 상한선을 1억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하지 50%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추진하거나 전세 재임대를 하는 거는 서류나 여러 가지로 보증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1억 9,000만 원으로 상한을 한 거고요.  50%를 하다 보면 그쪽에도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조진희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정회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예.
조진희 위원  저는 기본적인 틀이 그런 겁니다.  방법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금액 제한을 한다든지 나머지 금액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방법론적으로 고민해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지원과장 김효정  그리고 1억 9,000만 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1억 5,000만 원짜리를 구할 수도 있고 2억짜리를 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50%를 정하면 오히려 선택의 폭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 원룸은 얼마, 개별적으로 다음연도에는 1억만 지원할 수도 있고 1억 5,000만 원으로 상한을 정할 수 있는 것이지 1억 9,000만 원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버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조진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이잖아요.  저는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들은 실무적인 것은 잘 몰라요.  실무팀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얘기하시고 조례에서는 우리가 기준점만 정하는 거잖아요.  금액이 3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9,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실무적인 거죠.  총 금액에 동작구에서는 50%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우선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대납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들어오는 분들에게 받으면 되는 거죠.  실무와 이걸 자꾸 연관시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조례는 기준점만 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실무 문제점까지 어떻게 다 담습니까?  전체 기준점만 동작구에서는 특히 임대주택 이런 거는 보증금이 금액이 많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가 되든 50% 범위 내에서 가는 거죠.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정회를 하고 정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차피 이거는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하 위원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결국 돈이 없는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시드머니라고 이해를 했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출발점이 월세로 시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월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집이라는 게 월세를 내다보면 번 돈은 다 월세로 내서 돈이 안 모아지는 사회구조잖아요.  이 정책 자체는 돈이 없는 청년들이 그나마 4년 동안 자기가 번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로또지만 불만은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공정성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지,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상자 풀에서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구가 어떤 권력이나 정보나 공정한 상태에서 대상자가 선정돼야 된다.  유럽의 어느 대학은 의대 들어갈 때 제비뽑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로또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그거는 운이 좋은 거니까 그나마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50% 지원은 반대하고 이 취지 자체는 살렸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권력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배점표를 사전에 공고합니다.  동작구에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일 때는 몇 점, 나름대로 옥탑방이라든가 지하방 어려운 데 살았을 때는 몇 점을 주고 그 외에는 몇 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접수할 때 대략적으로 몇 점이 되겠구나, 월평균 소득 30% 이하일 때는 좀 더 높고 50%일 때는 좀 더 낮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공개를 다 합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시비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유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  배점표를 해도 로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로또라는 말을 피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본인이 노력해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공정이라는 단어도 우스운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반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절반 표현이 어색하면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 일부 지원” 이렇게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넣는 건 어떤가 수정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그거는 저희가 정회한 다음에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 6년하면서 청년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서 과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지, 보탬이 됐는지, 결과물이 있었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건지, 저는 아직까지 자부담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고 정책이라고 하지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 시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체육정책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지역 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조례안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행 계획의 수립 및 내용과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및 범위 내용입니다.  스포츠클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정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 가능하도록 하게 하며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스포츠클럽의 등록ㆍ지도ㆍ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여 동작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1,0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며 주요 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제7조에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제8조에 1,0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에서 6쪽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등이 가능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제17조 강사의 해촉 사유에 성 관련 비위가 발생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개정 사유입니다.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체육 진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저렴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위탁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및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며 주요 개정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쪽 제9조제2항에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동작구체육회, 동작구장애인체육회, 구민 등을 대상으로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9쪽 제14조의2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조항을 국민체육진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위탁 규정을 신설하여 5년 원칙, 필요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 개정에 따른 구체육회 등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3690호부터 3692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작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수립한 제1차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 계획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국민적 인식에 비해 낮은 스포츠클럽의 인지도와 스포츠클럽의 접근성, 어려움 등을 개선하고자 국민에게 친근한 스포츠클럽,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는 스포츠클럽이라는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은 물론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성장ㆍ발전하고 지역 스포츠 활동의 구심점이 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외 사회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11만 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이며 전체 인구의 35%인 2,750만 명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 단위에서 지원법, 지침 등을 통해 지원ㆍ육성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스포츠클럽을 통한 스포츠 불평등 해소, 전문 선수 육성, 사회 통합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전체 인구의 16%의 약 2,006만 명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을 설립 과정부터 학교, 자치회, 복지 시설, 시민 단체 등과 연계 추진하고, 지역별 스포츠클럽 연계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스포츠클럽을 통한 스포츠 참여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 법령상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해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인 동작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지방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수의 계약을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상위 법률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법령상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등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동작구체육회 및 동작구장애인체육회, 구민이 주관하는 체육 행사 시 체육시설 사용료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체육시설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현실적인 사용료 감면을 통해 구민의 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스포츠클럽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 등록된 현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변종득 위원  등록된 거 없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변종득 위원  스포츠클럽이 없고, 또 하나 질문,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 교실과 동작구 체육시설 여기 한번 구분해 설명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일반적인 생활체육 교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 구조는 구의 생활체육 교실 같은 경우는 직영 케이스가 있고요.  동작구체육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케이스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제에 관련된 이 조례는 회원들의 정기적 체육 활동을, 현행 상황에서의 구조와 지금까지 진행됐던 체육회 주관으로 한, 동호회라는 표현을 쓰면 기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연합회 차원의 여러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스포츠클럽의 의미는 제3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고요.  일정 부분의 요건을 갖춰서 동호인들이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폭넓게 다양한 그룹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2022년에 법이 시행돼서 기존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일반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 스포츠클럽 육성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체육관 같은 걸 생활체육인들이 대관해서 동호인들이 쓰는 게 있지요?  이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자면 현행 방식으로의 생활체육이 운영되는 거는 기본 각 종목별 연결이 돼 있고 자체적인 회원이 있어서 동작구체육회가 주관하고 사단 법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임의 단체 성격으로 해서 구청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한 시절도 있었지만 기존의 엘리트, 소위 말한 전문 체육을 갖고 있는 체육회와 일반인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이나 그게 통합 과정을 거치고 통합 과정 이후에도 기존의 사단법인체로 진행하는 상황에 기존보다 확충된 관점으로의 스포츠클럽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이 개수가 있으려면 현행 되고 있는 데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제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고 스포츠클럽이라는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는 10명 이상 구성 요건이 그냥 우리가 모여서 클럽 등록해달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요건이 있습니다.  클럽 등록 요건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처럼 등록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지정하는 클럽은 그보다 벽이 더 높고요.
  일단 등록은 1차적으로 요건을 갖추면 동작구체육회에서 1차 검증을 거치고 검증을 거친 단계에서 구청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황에 이제 제도가 마련되고 그러니까 근거가 마련되고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쭐게요.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할 때는 뭔가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조례를 발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스포츠클럽 육성을 한다고 하면 클럽이 전무후무 없잖아요, 동작구에.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이게 없는 거를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위법이 지난 2021년 6월 15일에 공포가 됐고 2022년 6월 16일에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관점으로 보면 25개 중에서 11개 구가 조례를 시행, 이 근거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하게 되면 조례로 정하라고 상위 법령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늦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행한 타 구 대비하면 지금 시작해도 그렇게 빠르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2022년 6월에 시행해서 법제화가 된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지요.  제도적 토대를 일단 마련해 준 거지요.
변종득 위원  그럼 이게 됐을 때 동작구에서는 스포츠클럽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체육인들이 할 적에 스포츠클럽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잣대를 가지고 하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동호인들이 만드는 것도 스포츠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청 주관으로 제도나 어떤 규약에 의해서 만드는 것도 스포츠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제가 보다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작구 산하에 여러 종목별 운영은 어찌 보면 완벽하게 행정적으로 행정력이 수반되게 운영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런 데는 보다 행정적 처리 자체도, 뭐라 그럴까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데, 저도 위원님한테 설명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답변이지요.
  스포츠클럽이라고 상위법에 정의된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럽 등록제 시행 요건이 현행의 체육 동호회 활동이 어떤 상황으로 회원 유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록 그냥 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 자체가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스포츠클럽 연간 운영 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대표자나 스포츠클럽 회원의 대의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회비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상시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스포츠클럽 등록에 관한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그 부분에까지 포함하면 보다 구체화하고 시스템적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잣대를 안 대주시니까, 제가 거꾸로 잣대를 한번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도 이제 시행하는,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종득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소규모 학교의 배드민턴 클럽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정관도 있고 회비도 내고 있고 또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인원수도 연합회에 보고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했던 사무라든가 구청 사무에서 못 한 거를 민간이 해 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거를 실질적인 거는 제가 여쭙고 있는 거는 조례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인들의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스포츠클럽에 들어가지 않냐는 거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 요건을 갖췄다면 등록 요건을 갖춘 상황이면 되는데 절차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언제 발령이 나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6월 10일 월요일자
○위원장 민경희  그렇다면 뒤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설명 가능하신 분 안 계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국장님이라도 해 주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금까지 이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동네에서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구의 혜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정관이라든가 종목별 회원 수가 10명 이상 된다든가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는 저희한테 조례에 근거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등록 스포츠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감면 혜택을 드리겠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 클럽이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감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그런 사항이
변종득 위원  아니면 그 클럽이 운영하는 거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지원이나 범위 제6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 스포츠가 등록이 됐을 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됐든, 동네분들이 그냥 운동만 하고 계셨는데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등록 스포츠로 지정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할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겁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클럽에서 그런 걸 갖다가 체육회를 통하든 구청에 직접 하든 등록하게 되면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도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관리ㆍ감독도 받으면서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등록하게끔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고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아마 이 조례안이 된다고 해서 취지대로 한다고 하시면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 요지에 여기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세히 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하고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체육관 같은 거 1년 사용료가, 배드민턴이 4개 코트가 되면 1년에 사용료로 학교에다가 한 1,000만 원씩 정도를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 체육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구민들 스스로가 학교를 대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체육시설이 됐든 구 체육시설이 됐든, 지금 동작구에 공공체육시설이 없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공공체육시설 전체 21개소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어디가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구민체육센터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에 한 열여섯 군데 있고 실내에 한 군데해서 전체가 한 21개소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럼 그거 외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 같은 데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검토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사설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했을 때는
정재천 위원  일반 학교는 공공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학교 체육시설인데.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스포츠클럽 육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스포츠클럽 육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공공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그러니까 스포츠클럽을 만들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로 저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드리는 거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러니까 만들어서, 육성한다는 건 만드는 거니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서 등록하게 되면 이분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감면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포츠클럽만 만들어 놓고 공공시설이 부족할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클럽 회원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클럽 육성만 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운동을 못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체육시설이 부족했을 때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작구에 그만한 땅이나 부지, 건물,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됐든 어떤 게 됐든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유관기관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했을 때
변종득 위원  공공체육시설은 동작구에 사당종합체육관부터 해서 노량진 축구장 등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축구 동호인들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제비뽑기가 됐든, 추첨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 조례가 돼서 클럽을 육성해서 만들어 놓고 나서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불법 녹지도 점유해서 이용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개선도 말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학교시설도 개방이 되니, 안되니 문제도 있는데 스포츠클럽 육성을 한다고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런 부분의 대안을 세우시고 조례안을 발의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을 한다고 하니까 동작구에 육성을 해서 그만한 대안을 제시해서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예, 사설 체육시설까지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이미 체육동호인 조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스포츠클럽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관이나 이런 부분이 체육동호인 조직을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클럽 교과서적인 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림 위원  교과서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례안의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저희도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스포츠클럽은 법에서 정의한 내용 그대로 회원의 정기적 체육활동을 위해서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고요.
김영림 위원  그것이 체육동호인 조직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렇게 감면혜택을 드린다고 하면, 아니면 체육동호인 조직을 스포츠클럽으로 개정을 하신다든지 이 방안이 효율적이고 맞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 2개 나란히 병행하면 용어 정의의 차이도 있고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설명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잠시만요, 국장님.  이 조례를 이번에 꼭 통과하셔야 되나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대안도 안 되어 있고 설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십니까?  팀장님들 답변 준비 안 하셨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체육정책팀장 이미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호회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테니스협회나 육상협회, 배드민턴협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영림 위원  얼마 전에 배드민턴도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들이 클럽이라는 이름을 쓰는 곳도 있고 회라는 이름을 쓰는 곳도 있는데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스포츠클럽으로 편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현재 동작구 체육회에는 28개 종목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최소 3개부터 10개가 넘는 클럽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클럽들은 각각 정관도 있고 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임원도 해서 각각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체육회에 등록해서 같이 체육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는 거는 기존에 연합회에 들어가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만들어진 게 스포츠클럽법입니다.  이분들이 연합회에 소속되지 않고 10명 이상만 되면 본인들의 정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배드민턴클럽이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기존 배드민턴 연합회와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클럽이 되는 겁니다.
김영림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은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맞는 정상적인 정관이 있는지 확인을 구 체육회에서 검토하고요.  그 조건이 맞는다면 체육회에서 저희에게 서류를 넘깁니다.  회원 목록하고 모든 자료가 저희에게 넘어오고요.  그 내용이 맞는지 구에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되면 테니스협회나 일반연합회에서 구 체육회에 일정 회비를 냅니다.  스포츠클럽도 아직 구 체육회에는 회비 규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스포츠클럽 조례가 제정되면 구 체육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회비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 체육회에 일정 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세요.  체육회에 들어가지 않는 이를테면 연합회비가 부담스럽다거나 연합회의 가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10명 이상 모여서 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스포츠클럽이라는 또 다른 구성 하나를 가진다는 이런 체제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맞습니다.
김영림 위원  왜 이런 구상을 하게 됐을까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거여서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김영림 위원  그렇다면 부서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내려왔으니까 고민하신다는 거잖아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지속적으로 문체부에서 스포츠클럽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협조 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상위법 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김영림 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조직과 물론 회비 때문에 부담이라는 그런 정도라면 상관없는데 가치에 상대적으로 반하는 서로 맞상대가 돼서 나는 안 들어갈래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억지로 결합하는 것도 맞지 않을 텐데 자정기능이나 이런 고민없이 이렇게 여기 한덩어리, 여기 한덩어리 만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아까 변종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클럽이 너무 많은데 공공시설은 작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면 지금도 축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첨제로 배정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될 거고 노량진 축구장에서 동호회 활동으로 노량진 축구장을 배정받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 자체적으로도 이미 축구라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분들이 80% 감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축구회 소속은 아닙니다.  체육활동은 하죠.  체육 활성화가 축구 협회를 통해서, 배드민턴 협회를 통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활성화할 수 있는 약간의 협회와 별도로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지는 꼭 굳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들하고 이념이 달라가 아니라 그분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아예 협회라는 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은 하고 싶어 하시죠.
○위원장 민경희  김영림 위원님, 끝나셨나요?
김영림 위원  이해해 보도록 곱씹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게 이 조례가 상당한 혼란성을 가져올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이 됐든, 축구가 됐든 협회 등록된 데가 있고 등록 안 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당동 성진FC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됐어요.  왜 등록을 안 했냐 물어보면 간섭받기 싫어서 등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스포츠클럽이라고 조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변종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사당동에 가면 관동클럽 산 위에 있는 것도 연합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스포츠클럽을 구에서 운영하고 힘을 실어준다면 연합회가 와해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하나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체를 조직해서 만드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컨트롤 할 수 없으니까 연합회라든가 단체로 해서 간접적으로 사무 위임을 해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도 있고 전달도 하는 체계가 되는 겁니다.  기존의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정관을 만든 사람이 있어서 연합회에 들어와 있는데 제외된 사람을 스포츠클럽으로 한다면 제가 밖에 나가서 10명 단위로 정관 만들어서 스포츠클럽으로 다시 한다고 하면 이거는 관리 체계가 흐트러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었고요.  매월 17일과 18일 정도가 되면 등록 사이트가 열립니다.  거기에 10명 이상 모인 일반 사람들이 신청 사이트에 신청하고 그 체계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전산시스템까지 이미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저희와 같이 모든 스포츠협회가 시․군․구 단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클럽법을 만들어서 스포츠클럽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위법으로 만들어서 이미 시작하고 있고 지방체육회에서 그렇고 지방 쪽으로 계속 확대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은 클럽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관내에 흩어져 있는 클럽들을 모아서 지원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흩어져 있는 클럽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클럽도 정관이나 규정이 맞으면
정재천 위원  기존에 있는 클럽들은 자체적으로 정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규로 만든 클럽은 동작구에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정의 부분에서 공공체육시설 우리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고 했는데 21개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21개가 아니고 현재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삼일수영장, 사당종합체육관,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정도 됩니다.  6개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21개소가 맞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포함해서 체육센터 형태 네 군데가 있고요.
정재천 위원  21개가 맞다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정재천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공공체육시설은 규격이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까?  문화체육부에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구 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정재천 위원  구 체육시설을 말한다는 거죠?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정재천 위원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클럽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자율입니다.
정재천 위원  스포츠클럽들이 동작구에 편입하려면 자격조건이 있나요?  정관은 필요하고 회비를 내는 거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자체적으로 회비를 1년에 한 번 이상 내는 단체에 대해서만 클럽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회비를 따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회비 걷어서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운영을 하고 증빙을 하고 연간계획서를 만들고 동작구 체육회에 신청하게 되면 동작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규정하고 있는 일정 비용을 내야 됩니다.
정재천 위원  그건 연합회에 가입할 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아닙니다.  스포츠클럽법이 생기면 동작구 체육회에서도 스포츠클럽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동작구 체육회에는 그런 비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재천 위원  스포츠클럽은 동작구에 주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정재천 위원  보통 클럽들이 사무소를 두고 있을까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사무소가 아니고 집이라도 메인이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주 사무소 소재가 서울 동작구에 있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런데 사무소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무소가 아니어도 집 주소여도 10명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면 가능합니다.
정재천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다 있어요.  배드민턴 클럽, 동호인 사무실도 있는데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연합회 규모의 배드민턴 클럽도 사무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연합회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회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동작구 체육회에 오셔서 회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스포츠클럽이 동작구에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감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제6조제2항을 보면 지정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정 스포츠클럽일 경우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개 스포츠클럽이 지정
정재천 위원  공공체육시설을 이분들에게 위탁줄 수 있다는 겁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지정 스포츠클럽인 경우에 그렇고요.  저희 구는 없습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고 3년 동안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1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정재천 위원  그런 클럽이 어디 있겠습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정 스포츠클럽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확신은 못 합니다.  조례는 지정 스포츠클럽도 같이 넣어서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정 스포츠클럽을 법이 없어서 못 만들면 안 되니까 미리 그 길을 열어 놓고
정재천 위원  차후에 이런 시설을 다 갖추었다면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거는 나중에 기부채납 받게 되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는 없습니다.
정재천 위원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21개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위탁을 주려고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일단 3년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그런 것을 다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해 주면,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만들면 뭐 할 겁니까?  동작구에 체육시설이 21개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자격을 갖추면 우리가 위탁하겠다 하면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정하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겠죠.
정재천 위원  그러면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위탁할 수 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는다라는 이런 조항을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위탁은 위탁에 관한 조례에 우선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언급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탁할 때는 당연히 위탁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탁 조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했어요.  이분들이 수입이 발생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거는 별도로 정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는 세부규정에서 정해야 됩니다.  테니스협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를 던져놓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시급한 조례인 건지 위원장님께서 여쭤봤잖아요.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막연하게 조례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동의합니다.
정재천 위원  살아있는 조례가 되려면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조례가 설명이 명확해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지금 조례는 다 물음표입니다.  뭐가 차이점이 있나, 변종득 위원님 말씀, 김영림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인사발령 받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기도 그렇고 팀장님도 버거운 것 같으니까 이 조례는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다시 얘기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조례가 스포츠클럽법 취지를 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여러 나라들이 생활체육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대회에 출전시키는데 실제로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지정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 학교 운동부와 연계하게 되어 있고 종목별 전문선수도 육성할 수 있고 비인기 종목 선수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체육회나 연맹이나 협회의 적폐가 굉장히 많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대 되는 게 더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실제 많은 나라들이 생활스포츠인 육성을 통해서 대회도 하고 선수들을 배출해요.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도 지금까지는 예전에 힘들었을 때는 몇 명 잘하는 선수들을 엄청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나랏돈을 투입해서 선수를 대회에 내보내서 육성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도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클럽법은 그런 생활체육의 의미를 법으로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클럽은 지정 스포츠클럽입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이 서울시에는 6개 구가 있는데 전문 스포츠인 양성하는 과정이 문체부에서 그런 종목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공모금을 따와서 국가대표도 양성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저희 구에는 지정 스포츠클럽이 없다 보니
이지희 위원  없으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도대체 어떤 게 다른 거냐고 위원님들이 물음표를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법을 제정한 건데 구에서 담기에는 모호하다는 겁니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어떤 지정 스포츠클럽을 해서 어디를 무료 임대를 주고 무료 위탁을 줄 것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정 스포츠클럽은 자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사설 체육시설인 겁니다.  문체부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서 양성하는 건데 저희 구에도 사설로 되는 체육시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지정받고 싶을 때 지정받으려고 보니까 저희에게 조례가 없으면 이분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지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나라가 생활체육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 조례는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스포츠클럽법에 따라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신 거는 알겠는데 동작구 체육회의 실체를 알려주세요.  회장이 누구에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신정택 회장님입니다.
정유나 위원  인원은 몇 명이죠?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3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이고 사무장님 1명, 회장님 1명 총 15명입니다.
정유나 위원  동작구 체육회와 동작구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죠?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없습니다.  동작구 체육회 안에 협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모든 스포츠클럽과 아직까지 동작구에는 지정 스포츠클럽은 없는 상태고 그러면 생활체육회, 일반 체육회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모든 연맹이랑 협회가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연맹이나 협회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올라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6조, 만약에 문체부로부터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되면 그거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시설을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공공체육시설을.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정유나 위원  제6조제3항에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제3항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는 어떻게 해서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미 11개 구에도 저희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상위법에 된 거니까 별 문제는 없고, 제4항에 보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 지정 스포츠클럽은 전액 면제를 해 주는 거예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정유나 위원  전액 면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 노량진 축구장 같은 거 다 그냥 지정 스포츠클럽은 무료로 다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정유나 위원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 제외한” 그러면 지정 스포츠클럽 제외한 스포츠클럽 하면, 예를 들어 현재 축구회 이런 거 있잖아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거기는 아닙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그거랑은 어떻게 구분이 돼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거기는 말 그대로 연합회고요.  여기서 등록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새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정유나 위원  아니, 여기는 보면 지정 스포츠클럽 제외한 스포츠클럽이라잖아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러니까요.  지금 스포츠클럽은 저희 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스포츠클럽이 하나 만들어지면 무조건 동작구체육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조건인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무조건입니다.
정유나 위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지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한테 없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구에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거는 의무 사항이 되는 건가요?   동작구체육회의 의무 사항이 되는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동작구체육회에서 체육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무조건 구 체육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상이 없을 경우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치고요.  몇 명이 클럽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동작구체육회에다가 신청해서 요건에 맞는지 봐달라고 신청하는 사람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게 태어나면 무조건 다 거기다가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거에 대한 처리나 적정성 여부 판단은 구 체육회에서 여기가 정관이나 회의 대의기구가 맞는지 그런 걸 다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다 마치고 조건이 맞으면 저희한테 넘기고 회원 명단이랑 관리 규정, 정관 모든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배드민턴 클럽이나 연맹 회장이나 사단법인 하에 저희 구 체육회 사단법인 하에 있는 모든 클럽은 저희한테 명단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그냥 스포츠클럽이 자기 임의 단체로 반드시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내 말은 반드시 동작구, 예를 들어 어떤 클럽이 생겼으면 반드시 동작구체육회에 가서 신고하고 그런 거, 조건 같은 거 다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하고 싶어” 이러면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혜택을 안 받으시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정유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스포츠클럽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 단체로 지금처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보니까 옆 동네에도 다 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 있더라고요.  영등포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 자체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클럽을 만들었을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저희가 구 체육회 산하에 있는 협회에 대한 지원은 구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소속이, 등록은 그쪽에 하지만 관리를 저기가 하기 때문에 공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모 사업이 서울시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아니, 저희가 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축이 돼서 등록 스포츠클럽이 생긴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면 일례로 다양한 클럽이 있을 텐데 배드민턴, 축구 또 줄넘기도 있을 거고 다양한 공모 사업을 어떤 식으로?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은 본예산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공모를 지원할지는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만들어 놓는 거고요.  향후에 어떤 식으로 타 구 사례 보면서 지원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결국 본예산에서 이 사업을 공모 사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례 만들고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가장 먼저 주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공공시설에 대한 요금 할인인 것 같습니다.  시설 요금 할인이요.
김은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신청이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신청도 없지요.
김은하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이용할 때 스포츠클럽 말고 다양한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예를 들어서 축구장 이용할 때 액면가로 그냥 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은 다 내시지요.
김은하 위원  다 내야 돼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그럼요.
김은하 위원  아무튼 저는 이거는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조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하면 할수록 주민들은 혜택을 보겠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건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코로나 때 원정 체육을 하러 다녔어요, 개인 사설 체육시설에.  흔히 말하는 파크골프, 도심에는 장이 부족하거든요.  개인들이 사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아 가며 하는 데도 있었고, 배드민턴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배드민턴 체육관을 조그맣게 움직여서 돈을 받고 운영하는,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하던 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법안을 어떤 식으로 했든 해서 나온 법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그런 체육시설을 하면서 우리 구립에 있는 거에 대한 체육시설을 쓰면 한 번 단체 한다든가 할 적에는 임대를 한다든가 하루 대관을 한다고 할 적에 거기를 디씨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클럽을 만들어서, 맞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변종득 위원  개인이 클럽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정관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허가 내준 지침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하면서 지방자치에서 뭐 할 적에 지원도 하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약간 다르신 것 같습니다.  지정 스포츠클럽은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생활체육시설이에요.  생활체육시설을, 클럽을 개인들이 갖다 정식적인 정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맞춰 놓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게.  그거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조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주 작은 규모를 얘기하셔서, 지금 지정 스포츠클럽은 스포츠 센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센터 아래 여러 개의 종목, 저희 사당종합체육관에 보면 필라테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개 종목이 지정 스포츠클럽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체육관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넣고, 개인이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 규모가 대부분 지정 스포츠클럽이 됩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할게요.  어느 지역에 가면 탁구장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탁구장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탁구장을 하지요.  그 사람들이 자기 탁구장을 운영하면서 그 탁구장 각자의 클럽들이 나중에 대회를 할 적에 구의 체육관을 임대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변종득 위원  클럽이잖아요.  클럽으로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클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거기에 각각 나오는 분들이 등록 스포츠클럽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사당동 A탁구장 하면 동작구청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지요.
변종득 위원  B탁구장, 내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지만 동작구 탁구장 클럽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개인 사업을 갖다 지원하는 조례라고 설명을 해도 되는 거네.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순수한 생활체육이 아니고 종목별로, 제가 설명을 했지만 A탁구장, B구장, C탁구장이 다 사장님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동작구청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되는 거네, 클럽 등록을.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위원님, 악용하는 사례 말고 순수하게 체육을 즐기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변종득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클럽이라는 걸 결성해서 여기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 클럽을 운영하려고 하는 주최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게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든, 그래야 사업장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기 탁구대 4개를 갖고 하든 6개를 갖고 하든 해서 그 클럽을 여기 등록, 그게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그게 이 용어에 들어가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분들이 본인들 이름을 걸고 정관에 맞게 규칙에 맞게끔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만드는 규정에 맞다면 등록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규정이 맞지 않는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변종득 위원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어떤 면허를 취득해도 규정에 맞게 조건을 갖춰야 면허를 내주는 것처럼 클럽도 그런 식으로 조건을 갖춰서 해야 구청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변종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정책팀장 이미경  예.
○위원장 민경희  충분한 의견을 나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회하고 나서 의견을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지희 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민경희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생활체육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이거 제안 이유 보면 동작구체육회 그리고 동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 규정 마련, 그리고 1,000명 이상 인원이 밀집한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화 규정 그리고 동작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는 게 주 내용인데, 이게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이번에 신정택 체육회장님 우리 총선 개표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잘 모르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TV에 생중계로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박수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저랑 다른 캠프이고 당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 건 조심스럽긴 하지만,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다가오냐면 2025년도 예산 확충을 시켜서 신정택 체육회장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할 거라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재와 달라지는 게 뭔지 확실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정치 활동을 안 하고 정당 가입을 안 한 회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 지원 관련이든 조치 관련된 거는 거의 상위법에 준용해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하여야 된다는 거를 명문화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24개국 체육회에 모두 지원 내용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이 돼 있고요.  체육 행사 개최 안전관리 조치 관련해서도 역시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에 준용해 준 거고요.  책무는 공유재산 수익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거는 상위법이 금년도 3월 26일 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 시행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현 체육회장의 정치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 난 며칠 그걸 떠나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발언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성철 위원  다른 24개 구에서 체육회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제가 단언컨대 총선 개표 날 모니터에 만세 잡힌 체육회장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체육회장이 지금 하는 거 맞지 않은데, 맞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 당연히 반대가 절반이겠지요?
  이거 어떻게 과에서 해결할 건지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신정택 체육회장 관련입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저는 그런 화면에 그렇게 잡힌 건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을 들었고요.  어찌 됐든 구 체육회 회장으로서 안 좋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부분은 제가 체육회장도 공무원하고 같은지 그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 위원  저는 저희 동작구체육회가 민주당, 국민의힘을 떠나서 구민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좋지요.
  이번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지금 구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한다 치고 다음에 저희가 된다고 하면 저희 쪽 좋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활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정당에 가입되거나 혹은 정치 활동을 하는 체육회장은 체육회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좋습니다.  조례는 좋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려면 지금 체육회장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체육회 회장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게 법령화돼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든지 또 화면에 잡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그거다 이렇게 또 단정하는 것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체육회 회장은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지녀야 한다는 법령이 없는 걸로 알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보고 있는데, 제18조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제13조의2, 제18조, 제33조의3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유나 위원  이게 운영비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나온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맞습니다.
정유나 위원  제18조제3항을 준용하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 조례에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  국장님께, 노성철 위원님께서 특정인을 거론하셨는데, 동작구 체육회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합니까?  구청장이 임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선거로 인해서 선출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직선제로 법이 바뀌어서 직선제로 선출하는 거잖아요.  체육회 회장이 정당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제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확히
정재천 위원  제가 체육회장을 두둔하려고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선제로 뽑는 체육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개표 날 참석해서 화면에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체육회 회장으로서 어느 당이나 인사하러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출구 조사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정당에 소속돼 주지 않든, 당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사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TV에 화면이 나왔다고 해서 지지 선언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또 지지 선언해도 이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선제로 뽑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했으면, 물론 노성철 위원님처럼 얘기하시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직선제로 선출하는 과정이 있고 그분이 활동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연계해서 이게 그런데 생활체육 일부개정조례안을 막는다는 거는 약간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지, 청장님이 시켰겠습니까?  거기 가서 인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선제로 나온 회장님인데, 그분의 일탈 행위를, 그분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우리가 보류시킨다는 거는 어패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신정택 체육회장님은 제가 목격한 것도 여러 번이고요.  아무튼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저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거는 거부할 수, 그건 확실히 국민의힘 당원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 사례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체육회장 출마를 하려고 한 자는 당원을 갖고 있으면 출마가 안 되는 건지, 직선제로 뽑는 건데.
노성철 위원  그거를 국장님이 설명을.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공의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매너, 태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재천 위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 일탈 행위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그분이 속하고 있는 조직의, 여기 체육회 관련 조례인데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당연히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갖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당연히 가야 되고 그다음에 검토해서 보면 제9조 같은 경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체육회에 어떤 시설을 위탁하려고 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현재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공유재산 대부 등”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상위법이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은하 위원  상위법에 이 부분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그렇습니다.  제33조제3항에 “공유재산의 대부 등”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은하 위원  체육회의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발령 난 지 얼마 돼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나 위원님이 보시고, 저는 본 기억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동작구체육회가 이미 사단법인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수장이 정치 활동하는 게 아마 전국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직접 목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그 대상 여부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분은 확실히 국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건 여러 번 봤고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례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비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가 나가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동작구체육회 전체적인 지원되는 거는 한 3,200만 원되고요.  운영비 지원으로는
김은하 위원  인건비는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한 4억 수준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다 구에서 구비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범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지금 주고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히 개인하고 연결시킨 부분은 아닙니다.  조례 제정하는 데 있어서.
김은하 위원  임차료도 주고 있나요?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수과 빗물펌프장.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연 단위로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공익성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공익성이고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조직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렇습니다.
김은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은 필요한 거지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수의계약 부분 넣은 거 있잖아요.  제9조, 이걸 어떤 취지로 이걸 넣었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목적성을 가진 취지가 아니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대로 내용을 받아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김은하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체육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체육회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할 수 있다는 단서로 진행하는 사항인데 확정적으로 또 다른 어디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만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행 공단이 그 역할 수행을 하고 있고 다만 진행하는 사항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면 반영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그 조항을 넣은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하 위원  이 조례는 체육회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는 조례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기본적으로 관련된 조례상에 있는 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맞는 내용들만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저도 노성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일단 수장이 있는 하에서는 이 조례가 색깔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조례 심의하다가 갑자기 회장의 정치적 중립을 찾아봤는데 표준규정 제14조제1항은 후보자의 자격을 명시하였고 정당인이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출마를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 위원  정재천 위원님 말씀과 변종득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와 따로 분리해서 볼께요.  그래도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인사차 간 게 아니고 출구조사 때는 5% 이겨서 시무룩하셨고요.  나중에 당선 확정되니까 만세를 외치셨습니다.  라이브라서, 인사차는 아니었습니다.  출구조사가 워낙 틀려서.  그리고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했는데 일탈행위라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탈이라고 합니다.  체육회장은 본인이 해야 되는 사적인 아닌 공적인 위치에서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요.  체육회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2025년 정기총회 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정기총회가 언제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통상적으로 2월 말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내년 2월이요?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국장님 차원에서, 체육회장님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당원이었는데 탈당했으면 언제 했는지 묻고 싶었는데 변종득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건 정리된 걸로 하고 체육회장님께 정치적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계속 정치적 활동을 하시면 저희도 대외적으로 이번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묶어서 책임을 묻겠다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오늘 위원회에 나왔던 여러 위원님들 말씀, 분위기를 전달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정하겠습니다.  2027년도가 되겠습니다.  4년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성철 위원  내년 2월이면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저는 내년 2월인 줄 알고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2027년이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면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이 되고 나면 현재와 달라지는 가장 큰 거는 뭔가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어요?  동작구 체육회 지난해 예산을 얼마 실어줬죠?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금년도 체육회 전체 예산은 5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는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노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저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변종득 위원님이 확인을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상임위에서 조례를 토의하다가 한 개인의 정치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기호행위라고 해야겠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논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를 바랬는데 발언이 길어지시는 바람에 여러 가지 체육회장에 대한 기사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읽어보시면 상황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조례에 관해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당연히 조례하고 이 부분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는 5억 가까운 돈이지만 구비가 2억 2,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나 운영 공간의 무상 대여, 무상 대부 이런 부분까지 위임이 되는 상황이고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이, 물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거 마련이 된다는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개인의 일탈로 보여졌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구에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수억 원의 비용을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체육회 회장은 공인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인도 가능하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하고 똑같죠.  동작구 38만 전체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단체라면 우리 구에서 수억 원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법에서 정한, 국가에서 정한 공적인 단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는 법에서도 약간 등한시됐지만 이번에 수억 원을 정당하게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체 회장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고, 이거는 관리자의 책임이죠.  구청에서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법령에 의해서 정당인이라도 할 수 있죠.  선출직이 아니면 당연히 정당법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매너죠.  악순환이 계속 돼요.  이런 식으로 인정해 버리면 지금 여당이 계속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년 후면 바뀌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쪽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좋겠습니까?  그런 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공적인 체육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량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해야죠.  단체 회장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위원들의 자질을 의심해 볼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요.  이게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상위법에 의한 조례를 우리가 부결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 하되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나서서 할까요?  아니면 의원들이 나서서 그분하고 얘기를 할까요?  해당 과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을 지켜주도록 말씀드리고 조심해 달라고 해야죠, 당연히.  지금 여당이 계속 가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지고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고민해서 정리해 주세요, 구청 측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문제 있잖아요.  시설공단 이사장님이나 지난번에 그런 분들은 그 범주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체육회 회장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 범주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근거를 찾으셔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정당인 할 수 있죠.  선출직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단체에요.  수억 원의 주민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분이 공적인 분이 아니라고 개인단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중립의 의무 지켜야 됩니다.  근거 법령 찾아서 범주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런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조례하면서 정치적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진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회장이 아니고 제가 보고 제가 사진 찍은 환경공무관이 저희 동작 갑 어느 민주당 후보님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다니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분들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갔습니다.  이게 회장이어서 되고 일반 사람이어서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하면서 다 까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어떻게 뒤에서 돕든, 앞에서 돕든, 드러내고 돕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도 예산 자체가 그런 부분에 쓰여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체육회장이 여든, 야든 어떻게 됐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일부 충분히 공감합니다. 
  환경공무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에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았으니까 했겠죠.  휴일이나 자기 쉬는 날이나
○위원장 민경희  휴일 아닙니다.
조진희 위원  터치할 수 없어요.  거의 비슷한 사례에요.  그렇지만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그 사람은 개인이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틀리다는 겁니다.  개인이라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죠.  동작구민 38만의 체육회입니다.  체육회 인원만 해도 몇천 명이에요.  체육회 전체 회장님이시잖아요.  개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영향력, 파급력이 완전히 다르죠.
○위원장 민경희  회장이라고 해서, 일반인이라고 해서 저는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저는 이분이 예산을 쓴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안 드렸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을 보류하고 부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개인하고 수만 명의 단체 회장하고는 파급 영향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분이 단체 회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환경공무관이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환경공무관 개인이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민경희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38만 전체 단체 회장하고는 영향력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는 지위가 높고 낮음의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파급력으로 봤을 때 잘못 얘기하면 환경공무관을 무시하는 듯하게 들려서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성토의 장, 맞아요.  조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은 부서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불만의 소리, 어느 누가 동작구 체육회 회장이 되든지 간에 보조금을 받으면 세금을 쓰는 부분이고 한 사람의 성토의 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화면에 비치고 그분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일단 동작구 체육회에 예산을 내려주는 부서에서 앞으로 좀 더 조심하고 다시는 그런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청문회 대상도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뽑는 회장이 아닙니다.  체육클럽 회장들과 각 동별 체육회장들이 직선제로 선출한 사람인데 이분이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구청장이 임명했다면 이 자리에서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뽑는 동작구 체육회장도 아니고 클럽의 회장들이 뽑고 동별 체육회장들이 뽑는 선거인데 이분이 일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예산이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분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동작구 체육회잖아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신정택 회장을 보고 이뻐서 주고 안 이뻐서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 대상감도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에게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청문회 대상감입니까?  청문회 대상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몇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동작구 체육회장이 청문회 대상입니까?
○전문위원 김양호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정재천 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조진희 위원  아니죠.  모르니까 검토해 달라고 한 겁니다.
정재천 위원  그분의 일탈행위라고 보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그분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처신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그 문제는 그분의 판단에 맡겨야죠.  더 이상 그분이 활동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물론 청장님이 뽑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알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청장님이 임명했다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 임명했다면 진짜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조심해 달라고, 그래도 어쨌든 38만 동작구 체육회 회장님 아닙니까?  그런 법령적인 것을 떠나서 관련 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을 떠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재천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공무관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정년 보장까지 하는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정확한 그분의 신분을 제가 모릅니다.
정재천 위원  환경공무관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환경공무관 상용직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아닙니다.  서울시청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예전에 환경미화원이라는 신분은 상용직입니다.  공식적인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만약에 이분이 공무원 신분이라면 더 문제 될 사람은 이분이죠.
조진희 위원  정당 활동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그 당시에 명칭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와서 완화된 명칭을 쓴 게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블로그에 환경공무관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다고 나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정확한 거는 소관 부서에서 확인하겠지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민경희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조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걱정하는 부분들 체육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장들도 여야를 다 떠나서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조율해 주시고 공인으로서 그분들도 지켜야 될 예의나 기본적인 것들도 교육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들을 위한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 분들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오해의 소지 없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하 의원 대표발의)(김은하ㆍ정유나ㆍ김영림ㆍ변종득 의원 발의)(4명) 

(16시31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채식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채식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성장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채식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채식 식단 등의 제공을 통해 구민의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하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37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에 편중된 식생활 개선을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등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도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의 각종 성인병 질환들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등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과일과 채소 섭취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일부 암 위험을 낮추는 등의 건강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400g 이상의 과일․채소를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여기에 국민의 김치 1일 섭취량(약 100g) 등을 더해 500g 이상 섭취를 권장량으로 정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하루 과일 및 채소 500g 이상 섭취자 분율 추이에 따르면 과일․채소를 권장량 이상 먹는 사람의 비율이 2015년 38.6%에서 2022년 22.6%로 16%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 채식환경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채식 레시피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채식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채식의 날 지정 및 채식 식단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집단급식소 채식 현황을 보면 전체 196개소 중 동작구청을 비롯한 43개 기관에서 월 1회 이상 채식식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2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5월 23일 개최하여 채식밥상, 채식콘서트 등 생활 속 채식 실천방안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채식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교육과 홍보 외에도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레시피의 보급과 다양한 생활 속 채식 체험행사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 건강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 위원  앞쪽에 보면 구민 전체가 대상인 걸로 보이는데, 뒤쪽 제8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구청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굳이 우리가 급식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지 않고, 어쩌면 확산이나 홍보에 가장 큰 발단이 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교육 쪽인 학교일 텐데 학교 급식이나 이런 쪽에 맞춰서 같이 채식을 좀 더 넣지 않으시고 별도로 만드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김은하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림 위원  앞쪽에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보통은 그냥 동작 구민 전체에 대해서 채식 중심 식문화를 하자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제8조에 가게 되면 딱 집어서 “구청장은 어린이 및 학생” 이렇게 해서 학교나 급식 쪽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교육 기관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별도가 아니라 급식 지원 조례나, 친환경 급식 조례 전에 안전한 급식, 노성철 의원님 발의하신 것들이라든가 그런 거랑 접목해서 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별도로 따로 채식으로만 발의하신 사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은하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동작구에 선진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사실은 이 조례가 많은 구가 하고 있지는 않은 조례고요.  현재 중구, 마포구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군포시에서 이 조례를 하고 있어요.
김영림 위원  서울시도 하는 거 아니에요?
김은하 의원  예, 서울시.  그다음에 지자체로는 한 4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왜 동작구가 선진적으로 이 조례를 도입해야 되냐 하는 거는 제가 환경에도 관심이 있고 또 건강한 식단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건강한 식단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채식이고 그래서 채식 환경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물론 구민들한테, 그러니까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 이런 거는 구민들이 많은 곳에서 채식 음식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채식 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이런 거, 그래서 채식이라는 부분을, 물론 건강한 채식도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하고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너무나 인스턴트에, 특히 아이들이 인스턴트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배달 음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늦지 않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물론 학교에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채식의 날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거라고 보고 좀 더 늘려야 된다.  채식을 하는 학교라든가 공공기관들을 더 늘려서 어떤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까지도 채식의 날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자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채식 식단을 실천하고 교육하는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 활동이다.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가 심플한 조례지만 이 안에는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들이 숨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김영림 위원님께서도 채식을 좋아하시는 만큼 이 조례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 위원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 내용을 학교 급식 관련된 조례나 안전한 급식 조례에 얹었으면 더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과 그다음에 이왕 채식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솔직히 완전 채식을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비건에 대해서.
  그리고 “채식의 역습” 이런 다큐도 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채식 위주로 하는 현재 식습관이라면 방향을 유도하는 부분이 좋겠다 하는 이 조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채식 하는 이유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몇몇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의 급식을 따로 별도 메뉴를 작성해서 제공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워낙 비용이나 또 한두 아이만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그런 부분이 급식에서 많이 배려가 됐다가 오히려 청소년기의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컸으니까 한두 개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못 먹는데 그럼 안 먹게 하는 그런 약간 배제되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학부모님들이 곤란을 호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은하 의원님의 조례 발의에 의거한다면 그런 알레르기 대체식에 관한 부분도 조금 삽입해 주시면 어떠셨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 동작구에는 채식 식당이 따로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동작구에 운영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림 위원  예.
김은하 의원  동작구에는 43개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김영림 위원  식당이요, 음식점.
김은하 의원  음식점 있냐고요?
김영림 위원  식당, 혹시 파악된 곳이 있으신지?  어쨌든 학교는 또 학교대로 그렇게 가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동작 구민이라면 요즘 외식 문화나 배달 문화가 많은데
김은하 의원  순수한 채식만 하는 식당은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식 음식점을 서울시에서 현황 조사를 해서 서울시 식품 안전 정보 먹거리 정책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채식 전문 음식점은 34개가 있고요.  채식 일부 메뉴 취급 음식점은 83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 동작구는 채식 전문 음식점이 하나가 돼 있고요.  여기는 상도2동에 “우부래도” 빵집이 비건 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그 빵집은 본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셨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따로 자료가 없어서 알려주시면, 그 간담회 내용 중에 어떤 게 조례에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김은하 의원  간담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강남구하고 서초구에서 채식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어떤 채식 동아리에 약간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건강한 채식, 채식 식단 레시피를 배우는, 한 10회차 정도 해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채식을 즐길 수 있는가를 레시피를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10회의 과정이 끝나면 동아리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계속 레시피를 활용해서 채식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고 나눔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구에도 동아리, 나중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 또는 채식 레시피를 원하시는 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원하시면 교육 지원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간담회에서 나온 건 환경인데, 사실은 채식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베지테리언이 추세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이 생겨나는가 봤을 때 이분들은 채식을 선택한 이유가 기후 위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렇다고 고기를 먹는다고 죄책감은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기를 좋아하고
김영림 위원  아까 드셨잖아요.
김은하 의원  아까도 먹었지만, 고기를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물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너무 많은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의 음식 선택권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식습관들을 동작구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저는 채식 식단이 동작구에도 더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서로 존중하는 문화도 배우면서 가끔씩 고기만 먹기보다는 나는 채식주의로서 지구 기후 환경에 조금 보탬이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건강도 좋지만 문화도 연결이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참 필요한 조례다.  저희 동작구의 식문화 수준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림 위원  답변을 들어보니 아마 그러면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보급이 아마 간담회에서 나왔던 레시피 내용을 담으신 것 같은데,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관이나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그거는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 조례에 있어요.  내용에 있어서 넣은 거고
김영림 위원  간담회 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에 나오는 지원 사업인가요?
김은하 의원  예, 타 구 조례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변경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채식 문화를 리드하는 업체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 위원  작년 연말에도 민주당 시의원님이, 서울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채식 정책에 대해서 식당 상태라든가 정책들을 조사했는데 너무 내용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의원님이 정말 이런 채식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만든 조례가 그냥 엉성하게 흘러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부서에서도 같이 하시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셔서 서울시에서는 그 정책이 많이 부실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동작구에서는 그래도 탄탄하게 운영이 됐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느슨하게 만들었으나 이것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안에서 알레르기 대체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은하 의원  이 조례에서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자체는, 그거는 급식 관련 조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 조례 취지 자체는 알레르기라기보다 저는 차라리 이런 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어떤 채식 선택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같이 식당에 갔는데 다 고기만 나와요.  모임에 정말 채식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존중하는 문화를 홍보하면 좋겠다.  그거는 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김영림 위원  발의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아무튼 알레르기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급식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영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여쭤보고 싶어서, 이 조례가 우리 동작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솔직한 대답.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우선 저희 과에서 채식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집단 급식소에서 채식을 주 1회든 월 1회든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시가 올해 채식 음식점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하려고 가이드라인을 자치구에 제공하려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물이 자치구에 내려오면  집단 급식소에다가 월에 몇 번 참여해라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채식이 활성화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례 중에서도 채식 음식점 발굴, 지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가이드라인을 용역을 줬거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던 거를 올해 용역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채식 환경 조성이 첫 번째는 우리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고, 사실 우리 인류의 미래하고 연관된 문제다 보니까 심각하게 대처가 되고 있고 국가에서도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채식 위주로 하다 보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이미 학교에서 또 월 1회, 2회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 동작구 내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어요, 궁금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아까 발의자인 김은하 의원님 말씀대로 채식주의자들, 일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지만 채식주의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접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 말씀까지 듣고 보니까 그러면 사실 이 조례는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미래 지향적이고 선도적으로 필요한 조례 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미 서울시에서 조례가 있고 또 몇 개가 있네요.  또 용역까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줬고 또 이미 학교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린 급식이라고 해서 월 1회, 월 3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채식 환경 조성 그래서 저도 사실 살짝, “고기 먹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웃음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면 시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는, 어느 분이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제4조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만들어서, 기본이라도 시작이라도 해 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가 있는 조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무로 제3조, 제4조가 같이.  그런데 상위법에도 제가 보니까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기본 계획을 3년마다 할 건지, 5년마다 할 건지 상위법에 있으면 굳이 정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이렇게 해 놓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기간이 없이 그냥 10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해도 되는 건지?  이거는 제대로 하려면 5년이라든지 이걸 명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이 조금 그러면 최소한, 상위법에 그게 있나요?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 책무, 국가와, 여기도 그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된다만 돼 있고 기간은 없어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기간을 우리 구가 해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거를 5년이면 5년, 너무 자주, 구청장님이 매일 이것만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 의견에 대해서?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는 채식 환경, 집단 급식소에서 채식의 날 하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진희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서울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현황과 분석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매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그냥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간단하게 대상을 어떻게 할 거고
조진희 위원  그러면 몇 년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업무상 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미 또 일부 하고 있으시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현황 분석까지 하려면 5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렇지요.  5년 정도가, 너무 자주 하는 것도 힘들고 비용 문제도 많든 적든, 의원님은 어떠세요?
김은하 의원  저도 5년.
조진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 발의를 내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제4조는 강행 규정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해가 됐습니다.  뒤쪽 보면 제5조, 제6조, 제7조까지도, 제8조 외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6조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건 그렇게 가도, 왜냐면 재량권이 충분히 저기될 수 있는 거고, 제7조도 그렇고.
  그런데 지원 사업 같이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제4조가 강행 규정으로 가면 계획만 세우고 지원 사업도 사실 특별하게 다르지 않거든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홍보물 제작 보고, 교육, 기본 계획과 거의 맞물려서 가요.  음식점 발굴 및 지원, 엄청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홍보 콘텐츠 개발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사실 계획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획은 잘 세워놓고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약간 따로 놀지 않나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지원 사업까지는 강행 규정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계획이 어느 정도 실행이 되려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여기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도 없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조진희 위원  그래서 강행 규정, 글쎄 저도 그 부분이 발굴까지는 괜찮은데 지원을 과연 이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서울시도 지원하고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야 한다”로 하기에는
조진희 위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김은하 의원  그러면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하는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 동아리 지원하는 거는 어디에 해당
조진희 위원  그건 제1항에 들어가지요, 위원님.  계획하고 또 지원 사업에 제1항에 “교육 및 홍보물 제작ㆍ보급”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까지는 정리가 되는데 저도 제2항에 지원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강행 규정으로 같이 가야 계획을 하고, 5년마다 한 번 계획 잘 세워서 하나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 조례 자체도 의미가 없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제5조에 있는 걸 선택해서 같이 넣어서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원 문제가 걸리니까 “할 수 있다”는 내용 중에서 제1항이나 제3항은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어서 수행하면
조진희 위원  낫다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조진희 위원  의원님과 그렇게 상의하신 겁니까?
김은하 의원  이 조례 자체를 같이 동참하고 간담회도 같이 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해 주셔서 집행부
조진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하 의원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대요.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하면 더 좋죠.
조진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5조는 그대로 가시고 왜냐하면 지금 시작이니까 잘못하면 일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동작구에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조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시고 제4조에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만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괜찮으시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채식환경 조성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학교나 집단 급식 시설에서 채식 인센티브를, 채식의 날이라는 게 채식으로만 식단을 짰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예.
정유나 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큰 금액은 아니고 5만 원 상당의 행주나 도마를 사주고 있습니다, 참여한 기관에.
정유나 위원  저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환경이 너무 급변하고 기후나 환경이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제2조 정의를 내릴 때 타 구 거를 보니까 “고기를 피하고”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면 동물성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겁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완전 채식을 생각했습니다.  완전 채식이 맞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채식의 날에 샐러드바를 상시로 제공하는 경우도 인정해 주고 있고요.  식물성 완전 채식으로만 하는 것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월 1회, 2회, 3회, 주 1회 이렇게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완전 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그래서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저는 완전 채식을 생각해서 이 부분이 궁금했고 아까 제4조에는 기간을 정하는 게 좋다고 했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점 문제입니다.  음식점 인증 항목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채식음식점 인증 조항을 따로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제5조에 전체적으로 제2호에 발굴 및 지원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이 안 되니까 채식음식점이 지금 한 군데 있다고 했는데 제2호에 채식음식점에 인증 표지판 같은 거 지원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 하기는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현실적으로 저희가 바라고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 용역이 끝나면 채식음식점이라는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거에 맞는 데를 신청받아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안심식당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인증 표지판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같이 부착하는 것으로 해야지 동작구에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부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유나 위원  아직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인데요.  아까 알레르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채식환경 조성에는 더 철저한 위생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도마를 준다고 했는데 채소는 정말 다루기 힘든 식품입니다.  균이라든지 집단급식 병이 일어나기가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육류도 마찬가지이지만 채식은 더한 부분이기 때문에 냉장환경이라든지 냉동환경이 더 완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살펴서 나중에라도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제6조 채식의 날 운영에서 구청장은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기관․기업체 급식소․교육기관 등에서 각자 다르게 지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작구만이라도 상징적으로 날짜를 지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지금은 예를 들면 동작구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렇게 채식의 날을 지정하는 것처럼 각 기관에서
정재천 위원  그건 채식 식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채식 식단을 채식의 날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 채식인의 날은 10월 1일로 아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날짜를 지정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각 기관에 매월 요일을 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방침 세울 때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동작구만이라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어느 날을 특정 지정해서 채식의 날로 지정하면 더 좋지 않나요?  국제연맹에서도 10월 1일을 채식의 날로 지정했는데 구청장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일반 자영업자 음식점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김은하 의원  제5조에 추가로 10월 1일 채식의 날 행사를 넣는 게 어떨까요?
정재천 위원  날짜를 지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은하 의원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재천 위원  왜 어렵습니까?  제6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자영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작구에 채식의 날을 정하면 동작구는 이런 날도 지정해서 이런 행사도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은하 의원  이 말은 급식소 운영할 때
정재천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채식의 날을 지정하라는 거죠.
조진희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니까 용역 나오면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정재천 위원  통일성 있게 지정하면 우리 동작구만의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 공공기관은 5월이고 어디 교육기관은 10월이고 할 게 아니라 국제 채식 연맹이 10월 1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김은하 의원  이 제6조의 의미는 채식의 날 운영, 이 의미는 각 기관마다 채식 나오는 날을 지정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김은하 의원  아니, 채식의 날 운영이라는 거는
○위원장 민경희  과장님께서 마무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계획을 수립할 때 채식의 날을 지정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 위원  저는 통일시켜서 상징적으로 채식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와 제8조 때문에 그러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채식을 권장해야 되는 게 맞나요?  채식이 좋은 건가요?
○보건소장 문상희  일단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실제도 균형잡힌 식단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실제 아이들이 야채를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잡힌 식단인데 그 균형 중에서 채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그런 의미이지 야채만 먹으라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이지희 위원  그렇죠.  채식의 날을 해서 교육기관에서 한다면 야채를 안 먹는데 정한다고 해서 아이들 식성이 오늘은 야채 먹는 날이니까 야채 먹어야지, 야채 주는 대로 잘 먹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 애들도 많아요.  저희 집이 심하기는 한데 저희 아이들은 콩고기라도 없으면 안 먹을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은 좋지만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저는 거부감이 듭니다.  다양하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해야지, 하루 지정해서 야채만 먹어 이런다고 해서 식습관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문상희  말씀하신 콩고기 같은 거는 채식의 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지희 위원  그냥 예를 들은 거고 안 먹을 겁니다.  이런 거를 교육하고 장려하는 선에서 선택하도록 해야지, 채식의 날을 지정해서 오늘은 야채 먹는 날은 통하지 않을 거고 학모님들도 거부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발의자이신 김은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하 의원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채식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지희 위원  그걸 꼭 느껴야 됩니까?  채식이 즐겁고 행복한 거를 내가 느껴야지 남에게 느끼게 해 주는 게 맞나요?
김은하 의원  어린아이들에게 인스턴트 입맛이
이지희 위원  같이 어우러지게 먹어야겠죠.
김은하 의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콘텐츠 개발이나 아이들에게 채식은 너무 유익하고 우리 생활에 그거를 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겁니다.
이지희 위원  채식이 진짜 유익하냐고요.  유익한 겁니까?
김은하 의원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지희 위원  채식이 유익하다면 모든 학교에서 채식을 권장하지 않을까요?
김은하 의원  뭐에 유익하냐는 거는 10회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지희 위원  저는 그럴 생각은 없고요.  뭔가 강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채식을 주입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날까,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채식은 너무 좋은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김은하 의원  채식의 날은 채식 먹는 날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지희 위원  왜 채식 먹는 날을 만들어야 됩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김은하 의원  너무 육식화 되면서 영양 불균형이 많잖아요.
이지희 위원  애들 사진 보내드릴게요.  영양 불균형 절대 없습니다.  정말 잘 크고 있어요.  이거는 선택적인 거고 장려하고 독려, 이런 게 좋다는 것을 홍보하고 이 정도 선에서 해야지 학교에서 이거를 강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실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골고루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지희 위원  위원장님, 제8조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그 부분은 채식 식단을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육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바꾸시지 않으셔도
이지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한다, 모든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문위원 김양호  관내 학교들이 이미 다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하등의 부담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같이 참석했는데 학부모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지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 의원,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19분)

○위원장 민경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최원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르신 대상포진 지원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70세 이상 전체 구민까지 확대하여 노년기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대상포진의 발병률과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동작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70세 이상 구민을 추가 신설하고 접종일 기준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호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6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예방접종별 지원 횟수를 명시하는 등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70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노원구를 비롯한 4개 자치구에서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질병관리청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동작구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구민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액 14억 4,500만 원을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시행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안 제8조와 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인용조문을 현행화한 것으로 법령 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님.
변종득 위원  대상포진을 70세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확대시켰는데 갑자기 추경까지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민원을 받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중에 큰 민원이 어디서 맞을 수 있는지, 그걸 받지 못해서 일반 어르신들이 우리도 맞고 싶다, 다른 구도 하는 데가 있다더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 기존 서울시에서도 일반 구민들에 대해서 하는 구가 있고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과 추경도 같이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제가 부서에 한 번 정도 일반인들 대상포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구로 이사 와서 왜 동작구는 대상포진을 안 해 주냐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재정에 부담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준비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작스럽게 이걸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사전에 준비를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갑자기 추경에 요청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 의견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민원을 받는다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건 그런 거를 했을 때 추경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으니 이게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야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급하게 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김은하 위원  이게 한 번 맞는데 비용이 얼마죠?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반병원에 가시면 2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김은하 위원  매년 맞아야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아닙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동절기에 맞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례상에도 명시해 놨습니다마는 평생 1회 지원입니다.
김은하 위원  평생 1회면 맞아도 될 것 같네요.  굳이 부자 어르신들에게까지 22만 원을, 그런데 매년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정재천 위원  대상포진을 평생 한 번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는 백신의 효과가 8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병원에 가보면 평생 한 번 맞아도 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그거는 백신이 다른 종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백신은 생백신이라고 해서 8-10년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백신입니다.
정재천 위원  원래는 60세 이상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 민원 요구사항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반영한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나 민원사항을, 애로사항을 요청하면 보건소에서는 다 해 주는 겁니까?  아까 김은하 위원님도 있는 자들까지 우리가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얘기할 때도 처음에 이거를 예산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추경 들어와서 예산을 달라고 해 버리면 위원들이 안 주면 위원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을 거고 저는 주민들이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민원 하나도 없었어요.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누구한테 어떤 민원을 듣고 누구한테 민원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 민원을 넣은 건지 보건소 담당, 보건소장님께 요청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17명 구의원이 있는데 위원님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조진희 위원  없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저는 있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민원사항은 감염병관리과 담당 주무관이 있는데 예방접종 관련 직원이 4명 정도였는데 그 직원들이 계속 받고 있고요.
정재천 위원  70세 이상 구민이 몇 %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인원수로 따지면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인원수로 정확히 따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3월입니다.  안내문이 나간 거는 2월 중순쯤 돼서 그때는 하루에
정재천 위원  안내문은 60세 이상 수급자들에게 나간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그 안내문을 받으시고 옆집 할머니들에게 얘기를 하시는지 일반 어르신들도 아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재천 위원  의원이 17명인데 의정 활동하면서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어떤 정보로, 정보를 알았으면 그분들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여야를 떠나서 어르신들 대상포진 주사인데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예산 때문에 답변하기도 힘들 것이고, 만약에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민원 때문에 너무 쉽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본인들이 다 대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으로 다 하는 거고, 얼마입니까?  이게 70세 이상 확대하면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저희가 조례 개정과 함께 추경예산 14억 요구했습니다.
정재천 위원  해마다 14억이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초년도가 14억입니다.  초년도, 올해가 14억 나가고요.
정재천 위원  이걸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가 세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중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정재천 위원  안 들어간 거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갑자기 예산이 큰돈이 들어간 건데, 우리 예산이 집행 예산, 다른 사업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많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예산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잘리고.  이거는 국가가 할 사업이고, 이게 매칭이라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치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은데 선도적으로 해 주고 또 이거 해 주면 또 우리 구청이 홍보를 또 엄청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고민도 않고 그냥 딱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반대도 할 수 없고, 재정으로 볼 때는 좀 반대도 하고 싶은데 더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사안인데, 거기다가 추경에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조진희 위원  소장님이 한 말씀하시지요.  이게 급박한 사항인지.
○보건소장 문상희  일단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은 사안이라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반에 국가에서 국가 접종으로 하면 좋은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국가에서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드는데 10만 원씩 되는 거를 몇 년 안에 해 줄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면 효과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지요.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분명히 아주 끔찍한 고통에 들어가실 어르신들이 안 걸리실 분들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저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이 시기를 당김으로 인해서 분명히 걸리실 분들이 안 걸리시는, 분명하게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불가능하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당김으로 인해서의 이득이 분명히 있는 예산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천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왜 우리 위원회한테 맡기는 거냐고요.  집행부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이 예산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보건소장 문상희  쉽지 않았습니다.
정재천 위원  우리 위원님들만 난감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재정 상황도 봐야 하는데.
○보건소장 문상희  오해가 사실은
정재천 위원  국가가 못하는 사무를 지방자치에서 하겠다?  이거는 진짜 큰 뉴스거린데?
○보건소장 문상희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아니기는 하고요.
정재천 위원  어디 먼저 시행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서울시에서 성동, 노원, 용산 이렇게 3개 구가
정재천 위원  서울시도 해요?  서울시가 한다면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최원아  아니요,  서울시 중에 자치구요.  성동, 노원, 용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 위원  비교 분석했습니까?  우리 동작구 재정 상황하고 그쪽하고?  강남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데도, 서초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민경희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정회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좀 전에 용역 결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역을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보건소장 문상희  아니요. 고가의 접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게 비용이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백신에 대해서 했는데 70세 이상이 생백신을 맞았을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해 주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상황이긴 하고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해드렸을 때 이득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국가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이번 봄에 나왔다는 거예요.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인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요.  바로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금방은 아니라도 국가에서 이거에 대한, 서울시나 국가에서 정책이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 용역 결과가 이번 상반기에 나왔으면 조만간 이거에 대한 정책이 나와지리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저도 그래서 반대하기도 참 애매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급박한 상황은 아니에요.  추경의 의미가 뭐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하셨는데 급박한 상황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주민들과 관련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급박한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추경으로 그걸 해결하고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런 거 하고 더 거리가 멀지요.
  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1억 4,000만 원만 같아도 저도 의미도 좋고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나쁘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을 위한다는데.  그런데 올해 2024년 14억 4,500만 원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작되면 2025년도 10억 정도, 9억 7,600만 원, 쭉 가서 결국은 31억이에요.  30억이 지금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수십억이 투자되는 거는, 의미는 좋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용역 결과도 좀 지켜보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우리가 심의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보류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지요.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 위원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게 제가 볼 때는 추경에 14억이 올라왔고요.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요.  보면 지금 올해 2억 9,000만 원, 여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이제 대상포진을 접종한다는 거고요.  예방접종 이런 건 사실은 좀 국가 사무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대상포진도 국가 접종에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문상희  안 들어갑니다.
정유나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아까 우리 채식 환경 그런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나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접종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자치구별로, 지방 정부별로 좀 맞춰드릴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누가 봐도 본예산에는 2억 정도 했는데 추경으로 몇 배가 된 거지요?  한 6배 정도가 넘는 돈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진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참 곤란하지요.
  이것도 득달같이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구의원들이 조례도 통과 안 시켜주고 그래서 주사 못 맞춰드렸다고 이 말 나올 거 뻔할 것 같거든요.  이미 한 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대상 인원의 한 40% 정도만 주사를 맞춰드릴 생각인데 어르신 중에서 한 15만 원 돈을, 물론 기초수급자나 힘든 분들은 힘들겠지만 15만 원 돈이 어려운 그런, 사실은 그보다 더한 돈이라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발 빠른 사람들이 신청해서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조례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거 진짜 좀 논의해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꼭 급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거면 제1항에 60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거는 문제가 없고 제2항이 70세 이상 구민이잖아요.  70세 이상이면 완전히 범위를 넓힌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그냥 6개월 거주 말고 그냥 1년 이상 거주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꼭 이걸 통과시킨다면 그래도 좀 좁혀야 되잖아요.
  70세 이상이 거의 다 포함돼요.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조례에 의한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동작구 7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조진희 위원  동작구 돈이 엄청 많은가봐요.
정유나 위원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중에 40%, 그것도 어려운 분이 아니라 발 빠른 40%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차라리 이거 거주 기간이라도 늘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의견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한 다음에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최원아 감염병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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