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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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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35 | ||
의안 번호 | 3692 | 의안 종류 | 조례안-구청장 | ||
발의일 | 2024-05-30 | 대표 발의 의원 | 동작구청장 | ||
공동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4-06-04 | |
보고일 | 2024-06-04 | 상정일 | 2024-06-11 | ||
의결일 | 2024-06-12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본회의 | 보고일 | 2024-06-24 | |||
상정일 | 2024-06-24 | 의결일 | 2024-06-24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25 | 공포일 | 2024-07-11 | ||
공포 번호 | 1878 | ||||
주요 내용 | 가.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80퍼센트 감면 조항 신설(제9조 제2항) 나.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른 구 체육회 위탁근거 신설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규정 정비(제14조의 2)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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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