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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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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35 | ||
의안 번호 | 3691 | 의안 종류 | 조례안-구청장 | ||
발의일 | 2024-05-30 | 대표 발의 의원 | 동작구청장 | ||
공동 발의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행정재무위원회 | 회부일 | 2024-06-04 | |
보고일 | 2024-06-04 | 상정일 | 2024-06-11 | ||
의결일 | 2024-06-12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본회의 | 보고일 | 2024-06-24 | |||
상정일 | 2024-06-24 | 의결일 | 2024-06-24 | ||
처리 결과 | 처리-가결(원안)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335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25 | 공포일 | 2024-07-11 | ||
공포 번호 | 1877 | ||||
주요 내용 | 가.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규정 신설(제7조) 나. 1천명 이상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제8조) 다. 동작구체육회와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 가능한 근거 규정 및 내용 등 신설(제9조~12조) 라. 강사의 해촉사유에 성(性) 관련 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제17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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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