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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08월 30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7.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부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최재혁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부위원장인 저에게 회의진행을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할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 8월 18일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22조제2항 구청장이 제출 의안을 수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수정안에 대해 당초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수정안은 당초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4분)

◇부위원장 김용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제정 이유는 건축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 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조례에서 구 조례로 정하는 점검 대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수정안을 보시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축물 점검 및 해체신고 대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에 사용승인 50년 이상 된 건축물, 30년 이상 건축물 중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축물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불특정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조항은 제3조 정기점검, 제4조 긴급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그 외 문맥상 일관성 등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 수정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21년 8월 1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169-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안전재난담당관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은 제307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시 점검대상 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수정으로 본 수정안은 제3조 정기점검 대상 및 제4조 긴급점검 대상 선정에서 불필요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삭제하고, 제5조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과, 제7조의 해체신고 대상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5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수정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상이 확정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재량 규정을 삭제하고 대상의 확정이 필요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해체신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기에 향후 우리 구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기준이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5조를 비롯한 네 개의 조문에서 “구청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바, 최초 규정된 제5조제1항제2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라고 하는 약칭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앞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당초 원안과 수정안이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부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법리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보류됐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자체가 수정안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수정안이 아니고 그냥 조례안이에요.  수정안은 상임위에 올라온 것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여러 가지 변경이나 문제가 있을 때 수정안을 내서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냈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올리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의사일정을 보면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표현을 수정안으로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희근 위원    계속 멘트도 그렇고 내용도 수정안으로 해서 속기가 되고 있는데 편의상이라는 게 말이 돼요?  여기에는 조례안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이나 집행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수정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대단한 오류예요.  
  수정안이 아니고 그냥 조례안이에요.
  조례가 올라온 것이지 수정이라는 표현을 왜 써요?  수정안이 아니잖아요.  그냥 원안이에요.  저번에 부결됐던 걸 보완해서 다시 원안으로 올린 거예요.  원안이면 공지할 때 다시 만들었던 것을 재공지했어야 되는 거고, 전에 부결된 원안 조례안은 그 공지로 끝날 게 아니라 새로운 조례안으로 재공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조례안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절차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전문위원 역시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부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구청장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요.  사전 동의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신희근 위원    구청장이 수정안을, 이미 부결 보류됐어요.  수정안은 상임위에서 인정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처음에 했던 것을.  문제는 이미 부결 보류됐다는 그 안은 폐기가 되고 다시 새로운 조례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수정안으로 할 게 아니고 바뀐 원안으로 주민 공지도 다시 했어야 해요.
◇부위원장 김용아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당초 원안과 수정 내용에 대하여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5조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을 사용승인 후 5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라고 연수를 한정해서 명시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물이 10년 지나도 부실 건축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5년이 지나도 부실할 수 있고, 20년 지나도 부실할 수 있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꼭 연수를 지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30년 이상 50년 이상 된 노후 소규모 건축물등의 점검 대상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해체신고가 아니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김광수 위원    정기점검 대상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대상을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등이라고 하면 중복이 되잖아요.  50년이 지난 건축물은 뭐고,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뭐냐는 거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사용승인 후 50년이 지난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 중 주요 부재의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건축물, 주변 축대, 옹벽 등에 침하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그게 이제 소규모 건축물을 구청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30년 이상이면 30년 이상으로 다 통일하던가 해야지, 20년 이상이면 20년 이상이라고.
  그런데 굳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5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50년 이상 지난 것은 워낙에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됐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30년 이상 지난 것은
김광수 위원    아니면 정기점검, 예를 들어서 50년이 지난 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비정기적인 점검대상에 포함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법에 보면 정기점검은 5년에 한 번하고 그 이후에 3년 지나면 계속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김광수 위원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구먼.
  그건 좋은데, 이렇게 30년하고 50년으로 구분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일단 50년이 지난 건물은 워낙에 연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낙후됐다고 판단한 거고요.   30년 지난 건물은 건물 골조에 따라서 낙후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구조적인 것을 판단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꼭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나 50년이 지난 건축물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말 그대로 언제든지, 이런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연수와 관계없이 정기점검을 해야 된다.
  또한 건축물 소유자가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 점검해 달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점검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노후 건축물은 민간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돈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건물을 다 해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건 좋은데 연수를 30년, 50년으로 구분한 것을 이해 못 하겠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통상적으로 50년 지난 건물은
김광수 위원    그럼 30년은
신희근 위원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용아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전에 조례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이라고 너무 몰아넣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 오라고 해서 다시 올라온 안건인데, 구체적으로 해온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3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제4조는 긴급점검 대상,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점검 대상은 어느 때라도, 30년, 50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또 혹시 빠지는 부분이 있을까 봐 소규모 및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을 따로 제5조에서 규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광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3조 정기점검 대상, 제4조 긴급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긴급점검 대상에서도 빠지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조그마한 건물을 포함하기 위해서 50년, 30년을 더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짜임새 있게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우선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최달수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안전재난담당관, 기존에도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해 왔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구청장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달수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5분)

◇부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관협치 사업의 실행체계를 운영체계에 맞게 보완ㆍ반영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협치회의 정원 증원과 협치 실행주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7쪽입니다.
  제7조제2항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협치 실행체제를 반영하여 운영위원회를 추가하고, 제제3항에서는 협치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동작 협치 대표성과 협치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협치회의 정원을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11쪽입니다. 
  안 제26조제1항과 제2항은 협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구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민관협치 활성화 및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자치력 강화 지원에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18일에 접수되어 의안번호 322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조정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제2항에서 운영위원회를 추가하고 제3항에서 협치추진단의 설치ㆍ운영을 신설하였으며, 제26조제1항에서 구민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제2항에서 민관협치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의 종합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치 실행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더하여 운영위원회를 추가하고 협치 사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인 협치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협치회의의 구성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민관협치가 실현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에게는 여비만 지급이 가능하나 위촉직 위원에게는 여비와 수당 지급이 가능한바, 제6조 조문명을 현행과 같이 제6조(수당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문내용에 부합하기에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제9조에 현행 3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셨어요.  내용에는 물론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해서 확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꼭 확대가 필요한 점이 어떤 점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말씀드리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제정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시 참여예산 중에 구 단위 계획형이 있고 동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 사업 민관협치는 지역사회 협치 계획으로 수립이 되고요.  동 단위 사업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교부되는데, 구 단위 사업을 하려면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서 공론의 장이나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하는데 처음에 의제발굴이 시작되고 그 부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단체나 주민들이 논의해야 하는데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의제 발굴할 때 그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 위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을 하시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협치 사업이니까 다양한 참여자가 많이 참여할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위원으로 위촉되면, 최근에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이 제안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은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 사실은 그게 다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게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30명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물론 더 많이 할수록 좋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비용이 계속 나가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뒤쪽 내용에 보면 기존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해서 더 많이 참여시켜서 한다면서 그 수정안에 구의회 의원 명수는 빼셨어요.  그냥 구의회 의원이라고 뺐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오히려 2명이 확정되어 있으면, 보통 저희 의회가 내부적으로 여야라고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든 위원회에 2명 이상 참여해야지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공정함이 기대돼서 보통 2명 이상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오히려 전체 인원은 확대하면서 자칫하면, 의회 의원은 2명이란 말은 뺏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명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뜻이 아니고요.
조진희 위원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여기서는 구의회라는 명칭을 용어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바꾼 거고요.  2명이란 부분은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이 내용만 보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용어만 구의원을 의원으로 바꾸는 걸로 하고 2명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2명이라는 말은 수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조진희 위원    저는 그게 바뀐 줄 알았습니다.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의회 내부도 그런데 여야뿐만이 아니라 무소속이라든지, 40명으로 늘어나는데 2명 이상이라고 넣으면 어떠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의원님은 2명으로 하더라도 인원이 확대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추천을 받아서 딱 2명이 아니라 일반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여러 가지로 확대되는 측면이라면 의원을 꼭 2명이라고, 앞에 부분은 제가 잘못 본걸 인정하고.  꼭 2명으로 확정짓지 말고 모든 조례에 보면 다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민관협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다양한 의원이 더 많이 참여해서 나쁠 건 없지요.  2명 이상이라고 했다고 해서 2명 이상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조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종합검토 내용에서 현행 제6조 수당이라고 했는데 제6조가 아니고 제16조입니다.
  아까 제6조라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명확히 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서 수당 등이 수당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여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협치 위원 같은 경우 수당을, 회의에 참석하면 7만원 상당의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를 하다 보면 위원은 아니지만 실행단이나 참여단으로 주민 모집을 통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수당이 아니라 여비 부분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자 해서 수당뿐만 아니라 여비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수당으로만 한정하면 안 되고 수당 등으로 해서 여비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수당으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원래는 수당 등이었는데.
  과장님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당 등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그 부분은 수정안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동작구에 동별 주민자치회 말고 구 차원의 주민자치회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회장 위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건 있고요.  별도로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건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주민자치회는 회장만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관협치 활성화라고 하는데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의견수렴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민관협치에서 이런 조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중복되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취지는 각 동에 마을기획단,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관협치는 구 단위로 전체적인 단체들의 조화나 의견도 수렴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게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입니다.
  각 단체별로 하다 보면 거기의 의견만 수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단체끼리도 논의해 나가는 부분으로, 여기 보면 동 주민자치 위원도 들어와 있고 참여예산 위원도 들어와 있고 마을단체 일부도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각 단체에서 좀 더 활동하는 부분을 구 차원에서 서로 논의해서 중복되는 건 제외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중복보다 보완적인 측면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건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늘린 것으로 보고요.
  또 바꾼 게 제26조 포상인데 주민자치회는 포상이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주민자치회에 별도로 포상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단체에 포상을 하려면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포상제도 조례가 있는지 몰라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이 포상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연말에 실행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합니다.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우수사업 같은 경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도 규정을 해서
신희근 위원    사업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하는 건 좋은데 더 많은 시간을 뺏기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역시도 포상제도가 형평성 있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협치회의를 기존에 해왔는데 몇 명이 몇 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기존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협치회의는 30명 정도로 운영되었고요.  협치회의가 있고 각 분과위원회가 5개 정도 있습니다.  협치회의 자체는 정례회가 연 4회 정도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6회 정도 운영했고요.  규정상 분기별 1회로 되어 있는데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서 6회 정도 운영했고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부위원장 김용아  잠깐만요, 연 6회, 몇 명 정도 하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보통 30명 정도 되는데 협치 위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 거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30명이 다 회의에 들어온다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거의 다 참석하십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해서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 유도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한두 명을 제외하고 매번 참석하고 있고요.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과별로 5-6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과 회의는 1년에 12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분과는 각 주제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는 공간이고 일반 주민들도 협치 참여단으로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과위원회가 자주 있다 보니까 인원수는 6명 정도 참여하는데, 30명을 나누면 6명 정도인데요.  그런 논의하는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참석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협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10조에 포상 규정이 있잖아요?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을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포상이란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표창이면 표창, 표창과 포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포상은 표창도 할 수 있고 물품이나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포상으로 표현해 놓으면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런 과정에서 불만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창으로 하면 똑같이 표창으로 공평하게 끝나는데 포상은 협치 위원뿐만 아니라 표창 대상이 관계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포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치 위원에게는 어떠한 포상을 하고 공무원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를 보내주는 것도 포상휴가란 말이에요.  공무원사회에서는 포상휴가도 있잖아요?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치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라고 해서 구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해서 운영됩니다.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김광수 위원    포상 규정이 제26조에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포상이라는 부분은 표창과 부상을, 표창장만 하면 부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포상이란 규정으로 해서 표창장과 부상을 줄 수 있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하게 되면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과 더불어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표창장과 문화상품권 그런 부분으로 부상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창으로 명기한 게 아니라 포상이란 규정으로 명기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자꾸 반복하지 말고, 포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지요.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면 너무 고무줄 식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협치 예산은 전체 10억이 기반이라면 기반조성을 3억, 30%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몇 개 단체에 포상하겠다고 해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 담당, 없어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합의가 된 거고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애매모호한 게 포상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예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당시 협의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하달해 준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식이기 때문에 포상 때문에 협치 위원 간, 관계공무원 간 오히려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일률적인 포상 기준이 있어서 집행되면 괜찮은데 어느 때는 어떻게 주고 어느 때는 어떻게 주고 이런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지.  포상 내용에 가변성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이해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주겠다는 게 아니고 매년 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사업이나
김광수 위원    자꾸 핵심을 빙빙 돌리지 말아요, 시간 없는데.
◇부위원장 김용아  다른 협의회 표상 규정이 우리 구에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김광수 위원    당장 포상을 금년에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각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성과보고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김광수 위원    과정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포상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포상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경우 표창하는 규정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김광수 위원    어떤 내용으로 포상하느냐는 말씀이에요.
  표창장 플러스 뭐냐는 말이에요.
◇부위원장 김용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기준 없이, 임의대로 포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에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까지 모두 담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조례에도 보통 포상 기준을 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조례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기준이나 절차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하부에 담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규칙이나 추진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치 위원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기준이 모호하지 않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행규칙 제정할 때 그런 표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차후에 문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김광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시비를 확보한 게 언제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매년 사업을 발굴해서 연말에, 9-10월쯤 되면 논의한 결과가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요.  그게 되면 서울시 조정을 거쳐서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연말에 서울시의회 통과 시점에서 예산이 확보됩니다.
최민규 위원    이건 작년 연말에 한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저희는 이거 할 때 구비는 아예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비로 사업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하는 건 협치실무관과 협치조정관 2명에 대한 인력비만 지원되고 나머지 사업이나 기간제근로자 부분은 다 시비로 편성된 겁니다.
최민규 위원    매년 이걸 해 오신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18년부터 매년
최민규 위원    조례가 제정된 2018년 3월부터 계속 해 오신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그 당시 포상은 왜 안 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이 처음 시행될 때 시행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하다 보니까 참여를 좀 높이고 본인들이 1년간 계속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고민하면서 협치 위원들의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협치 위원들의 논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왜 포상을 안 했냐는 거지요.  2018년 3월 이후로 포상을 안 하다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내년에 선거 앞두고 갑자기 예산 잡아서 포상을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은 시기가 그렇게 돼서
최민규 위원    민감한 시기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포상하는 거는, 여태 안 하다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정사항이 1-2개 있었으면 같이 개정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2018년 개정 후에 첫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미비점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앞두고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하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내년에 선거 끝나고 포상하는 걸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럴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최민규 위원    민감한 시점에서 굳이 이걸 3년 동안 안 하다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이 최종 결정되면 저희 기관에서 조정하기보다는 각 단체에서 추천 들어온 사람 중에서 주민들이 논의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인 협치회의에서 결정해서 시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좀
최민규 위원    구민들한테 지금 포상한다는 자체가 선거 앞두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의견 더 있으십니까?
최민규 위원    작년에 9억을 시비로 확보한 이유가 그만큼 아이디어를 많이 낸 거지요, 각 구마다 시비 확보 금액이 어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대체적으로 9억 정도는 고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최민규 위원    타 구도?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균등하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거냐는 내부적으로 협치회의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과 합병해서 주민참여 교육도 시키면서 1억을 더 추가해서 11억 정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민규 위원    30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이런 와중에 시비 확보가 매년 똑같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이 사업은 시 참여예산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사업결정권을 갖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 위원    시한부 조례네요?  시에서 결정하면 가는 거고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주민 협치 사업 부분은 시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치 사업에 대한 건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예산의 일부는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벌써 사람을 10명 더 늘리면 그만큼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건데 정원 늘리고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 다시 잘라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사업의 범위에서 협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 부분은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그만큼 다른 외부 인사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비용을 더
최민규 위원    인원도 늘리고 포상도 신설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조례라고 봅니다, 선거 앞두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서울시 25개 구 조례에는 협치 위원 인원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협치 인원수가 적은 데는 25명부터 많은 데는 50명까지 되어 있고요.
신희근 위원    폭이 넓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40명 이상이 7개 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시비가 결정되는데 인원수와 상관이 있나요,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다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건 아닙니다.
신희근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포상이라는 걸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법 때문에 포상 규정이 있어도 구청장이 표창장은 줄 수 있어도 물품이나 금전적인 건 못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도 표창장은 줄 수 있어도 현금이나 물품은 줄 수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포상 규정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 없이 포상이나 이런 부분은
신희근 위원    조례가 있으면 가능하다?
최민규 위원    그래서 이걸 신설로 만드는 거야.  나는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신희근 위원    조례가 있으면 되고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주는 건 안 되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40명으로 늘려서 바로 공포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모집공고를 해야 되고요.  4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각 분야별로 인원수를 조정하는데 다양하고 새로운 분야의 인력이 있으면 그만큼 대상을 뽑는 거고 인원수가 확장됐다고 해서 조건에 안 맞는 분이나 형평성에 안 맞는 분을 당장 뽑아서 가지는 않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양한
최민규 위원    어쨌거나 시비 확보한 걸 2021년도까지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민규 위원    선거 앞두고 이 돈을 다 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선거 앞두고 이런 조례로 포상하는 건.
◇부위원장 김용아  신희근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신희근 위원    예.
◇부위원장 김용아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례 제26조 포상 규정, 이것을 최민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꼭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다기보다 아까 내가 포상이란 용어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는 등 민관협치 관련 공적이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용어를 현저한 구민 및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이렇게 표창장으로 끝내버리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 조문명 “수당”을 “수당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26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모두 교육정책과 소관 안건이므로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용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22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 임기를 재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의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상임위원회 예시를 삭제하여 차기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6조제1항 청소년의회 의원의 임기 시작과 만료 기준에 비대면 방법을 추가하여 의원의 임기를 재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9조제1항 3개의 상임위원회 예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1년 5월 20일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0호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운영 규약의 세부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보완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에 대하여 구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임원 중에 감사직을 신설하고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되는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임원의 역할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임원의 임기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 역할 등 세부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조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한 세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규약 외 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운영세칙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한 것으로 이러한 계기를 통해 혁신교육이 더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은 2021년 8월 18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29호와 323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상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며 총 14개 조문 중 10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제6조는 의원 임기의 시작과 만료 기준을 “위촉장 수여”뿐 아니라 의원명단의 홈페이지 공개로 확대하였고, 제9조는 기존 명시된 안전ㆍ인권ㆍ문화위원회를 3개 이상으로 개정하였기에 실무사항의 반영과 함께 청소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제처법령 입안 심사 기준과 청소년의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정의규정과 약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1월 17일 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총 16개 조문 중 6개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따라 규약을 정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한 것으로써 절차적 타당성이 있고 본 협의회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설치하고 분담금을 사용하는 공동사업의 세부사항을 분명히 하였으며, 회계보고 및 결산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내용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향후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일단은 청소년의회 연령을 14세에서 20세로 정하셨잖아요.  14세면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중학교 1학년을 염두에 두고 14세로 규정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8살부터 세어 보면 8ㆍ9ㆍ10ㆍ11ㆍ12,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인데 만으로는 12세예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8ㆍ9ㆍ10ㆍ11ㆍ12, 13세가 6학년이고 통상적으로 14세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신희근 위원    8ㆍ9ㆍ10ㆍ11ㆍ12ㆍ13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13세가 6학년이고 14세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신희근 위원    그럼 주민등록상에 14세는 만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대부분 다 만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령을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만 나이로 하는데 이 나이로 하면 지금 14세가 중학교 1학년이라는 건 우리나라 나이잖아요.  1살이 많은.  이게 다른 조례나 법령과 헷갈리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로 규정되어 있어서요.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타 자치구에서도 만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저희도 만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나이로 표현하였습니다.
신희근 위원    다른 조례도 우리나라 나이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만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상관없는데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조례는 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우리나라 나이로 해 놓으면 혼돈이 오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청소년의 나이도 규정되어 있지만
신희근 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수정의견  정리표 맨 끝에 있는데 제2조제1호,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2호, 이렇게 네 가지 수정내용이 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가 타당하고
신희근 위원    문구 하나 안 고쳐도 되고 타당한 것 같아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전문위원이 보내준 것을 저희가 먼저 검토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수용을
신희근 위원    네 가지 내용을 전부 수용한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1호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로 수정하고, “(이하 “구의회”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제2호를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본문에서 “청소년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로, 제1호에서 “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한다.  그리고 제4조에서 “의원”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구청장은 다음”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으로 하고 “동작구”를 “구”로 수정하고, 제11조제4항에서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산 행정국장, 정종록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민경희의원 대표발의)(민경희ㆍ서정택ㆍ이미연ㆍ박흥옥ㆍ최민규ㆍ최재혁ㆍ김명기ㆍ신민희의원 발의)(8명) 

(14시15분)

◇부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노인뿐 아니라 삼ㆍ사십대의 젊은 나이에도 발생하여 암보다도 더 두려운 질환으로 인식되며 치매가 발병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경제적ㆍ정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할 사안이기에 우리나라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현행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기반의 공적 네트워킹 구축 및 기 구축된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비스 접근성 및 질 관리 향상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공공과 민간 영역의 원활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치료, 돌봄, 복지 관련 기관의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내 협력ㆍ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궁극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안심 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집중 관리를 통해 치매 악화를 지연하고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ㆍ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가족 역량강화 지원 및 자모모임을 통한 정서치료와 상담 등 치매환자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치매관리의 사회ㆍ정책적 배경과 우리 구 치매관리 실무를 토대로 본 의원은 치매관리사업을 확대ㆍ강화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치매관리법 등에 따른 정책사항과 실무현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의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희의원 외 7명의 발의로 2021년 8월 2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32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대표발의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치매 예방을 목표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문 3장, 23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은 제5조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8조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제9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을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명시하였고, 제2장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하여 제12조 업무, 제13조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은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중요 사항을 명시하였고, 부칙 제3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쪽부터 9쪽의 종합검토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치매 관련 계획을 조정ㆍ연계하고 국가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중앙-광역-치매안심센터로 이어지는 인프라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뿐 아니라 현행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위원회와 지역협의체의 실무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기에 향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발의 취지는 현 상황에 부합하는 매우 적절한 조례안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치매라는 질병은 난치병 중에 하나거든요.  일종의 정신질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인데 이 지원 및 관리가 용어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비용이 따르고 인력이 따라야 하고.
  제5조에 보면 치매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이라고 해서 제2항제3호에 보면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제5호에 보면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제2항의 제3호와 제5호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분야도 많고.  여러 가지 지원 대상도 많고.  그런데 치매 환자는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제3호와 제5호의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에 한계가 어디까지냐, 동작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그다음에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한계가 어느 정도는 명시가 돼 줘야 나중에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의 책임 한계가 분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 조례안은 매우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평가되는데, 세부 실천 계획에 있어서 보다 실현성 있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서울시 25개 구 중 몇 개 구에 제정되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서울시 25개 구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 없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우리 구에도 있었는데 치매안심센터로 바뀌고 나서 세밀하게 조례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발의를 기회로 새롭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되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그 조례안 제목이 뭐지요, 기존 조례안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부칙에 보시면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는데요.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존 조례가 새롭게 디테일하게 많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부칙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부칙을 못 봤어요.  그러면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 대부분 같은 조례안이면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이미 이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기존 조례안의 제목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09년 11월 16일에 제정되었고 치매안심센터가 되면서 명칭도 변경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대부분 보건소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진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을 넣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개정이었는데 너무나 전면적으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아마 폐지하고 제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신희근 위원    전문위원님, 같은 조례가 올라올 경우 대부분 보면 내용이나 명칭이 바뀌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는데 어차피 전문위원께서 관여했을 테니까,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안으로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전문위원 박득배  기존 조례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고요.  2009년도에 제정 시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13년 이상 흘렀고요.  그리고 치매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치매관리라는 부분이 현행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것만 있었고요.  이번 조례안은 치매관리가 포함되다 보니까 기존 것에 대한 전부개정보다는 제정과 폐지가 낫다고 집행부에서 동의하셨고 조례 내용도 많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신희근 위원    치매관리가 아니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전문위원 박득배  맞습니다.
신희근 위원    치매관리에 관한 건 없고?
◇전문위원 박득배  기존 조례가 있을 때는 치매관리법이 없었기 때문에 치매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신희근 위원    아까 기존 조례안 명칭이 뭐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박득배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치매관리법이 생겼습니다.
신희근 위원    치매지원센터에 관한 조례였다?
◇전문위원 박득배  예.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조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정안이 올라와서 동작구만 늦었나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한 거고 어찌됐든 기존에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은 이미 다 시행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민경희 의원    사당역사거리에 있고요.  7번 출구에서 낙성대 방향으로 우측에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치매안심센터는 동작구에 1개 있나요?
민경희 의원    예,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렇군요.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주위에 치매환자가 있어도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과장님,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뭐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치매안심센터 존재 이유는 동작구 관내에 65세 이상부터 치매 유병율을 잡고 있는데요.  치매는 나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부터 비례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연구결과를 보면.  이러한 치매환자를 먼저 선제적으로 검진하고 경도 인지장애, 치매로 가기 전의 환자를 최대한 딜레이 시켜서 치매로의 이환은 어쩔 수 없지만 치매로의 이환을 막아서 궁극적으로는 노인 의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게 단일 질환으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노인 의료비를 정부에서 세이브 하는 차원과 또 노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거기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이 있고요.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 예방 등록사업, 지역사회 자원 강화사업이 있고 치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을 크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치매인지 아닌지, 몇 급인지 판정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판정합니다.
신희근 위원    일반 병원에서 안 하고 거기서 직접 판정해 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일단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 1차 정밀검진과 2차 정밀검진을 거쳐서 더 이상하다 싶으면 뇌 MRI를 촬영해서 치매 진단을
신희근 위원    거기에 MRI 장비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없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MRI까지 진단해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비용은 상급 종합병원은 11만원 지원하고요.
신희근 위원    거기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발생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치매안심센터 비용은 무료입니다.
신희근 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신희근 위원    연계시켜 주는 병원에서 비용은?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연계시켜 주는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일 경우 11만원, 그냥 종합병원일 경우 8만원까지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신희근 위원    치매안심센터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인적 구성은 현재 20명 정도로
신희근 위원    센터장하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상근 인력 20명, 비상근 인력으로 보라매병원 의사와 센터장 포함 의사 3명이 월요일과 수요일을 커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밀검진 때문에 계속 나오시는 거고요.  나머지 20명이 상주해서 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상주하는 의사는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상주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월요일과 수요일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뭐를 하지요, 거기에 입원실도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치매안심센터에 입원실은 없습니다.  치매 환자의 가장 주요한 일이 인지재활 프로그램, 말하자면 경도 인지장애를 최대한 치매로의 이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인 뇌를 자극하는 훈련의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신희근 위원    100% 국가 지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상주하는 의사가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의사가 상주하는 이유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회의할 덴데, 계속해서 상주
신희근 위원    치매 판정을 한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치매 판정을 할 때는 인지검사를 해서
신희근 위원    그게 아니라 의사의 서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의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에서 의사가 오는 날만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나머지 요일에는 그런 게 없고?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인력에 비해서, 20명이 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를 판정하는 일일 텐데 상주하는 의사가 있어야 상시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검사하고 판정할 수 있게 보건소처럼 의사가 1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이다 보면 운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하는 일이 없거든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건 나중에 다른 부분,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고요.
  이 조례가 늦게라도 제정돼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치매 환자가 제대로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가 걸리기 전에 치료를 위한, 치매로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 연계할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치매는 전부 연계하지는 않고요.  치매가 심하면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집에서 외래로 치료를 받을 경우 중위소득 120%에 한해서 치매 치료비를 한 달에 3만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1년에 36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보라매병원에서 의사들이 와서 이 분이 치매가 심각하다 할 경우 연계하는 거 없이 그 단계에 따라서 알아서 받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성희  연계는 본인들이 의뢰하면 연계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알아서 다들 잘 가시고요.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이런 연계를 저희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모현희  치매안심센터는 주가 조기 발견사업입니다.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지원사업도 일부 경도 인지장애 같은 경우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역사회협의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치매안심마을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의사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정밀진단에 대한 종합적인 판정도 있지만 치매사업 전체적인 컨트롤도 보라매병원 정신과 선생님이 하고 꼭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걸 위해서 1주일에 2번 나와서, 센터장 의사 1명, 지원하는 의사 2명해서 3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의 영역이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선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게 조기 발견사업과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조목조목 회의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와 연계가 되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데이케어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을 일시 보호하는 곳이고 저희는 발견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과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연계는 반드시 됩니다만 역할은 다릅니다.
김명기 위원    역할은 다르고 연계는 되고 있고요. 
  그러면 데이케어센터에는 의사들이 있나요?
◇보건소장 모현희  거기는 운영하는 요원들이 주고 의사는 없는 곳입니다.  의사가 있어야 되는 곳은 병원과 치매안심센터 같은 진료기관에만 필요하고 의사의 영역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필요할 때는 병원으로 가야된다는 말씀인가요, 의사가 필요할 때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말씀이군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병원으로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는 저희에게 의뢰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사항을 판단해서 병원으로 보낼 것인지 치매안심센터 지원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치매안심센터에서 협업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모현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분원을 보건지소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보건지소를 사당동 복합청사 만드는 곳에 치매안심센터를 크게 새로 설치하려고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치매안심센터 분원처럼 한 곳을 신대방 지역이나 대방동 지역에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장승배기 지역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승배기 지역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서 건물을 많이 지어서 공공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규모 있게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모현희  장소만 있다면 장승배기가 가장 좋은 장소이고요.  그런데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상당한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한 곳이 장승배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나 행정적인 지원은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치매안심센터 분원을 장승배기든 신대방 지역이든 만들어 보고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 말씀은, 신대방 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당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신대방 쪽으로 가면 또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됐다고 볼 수가 있어서 상도동이나 장승배기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뭐 굳이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앞으로 많은 공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소장님이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청장님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신대방 지역이나 대방동 지역에 분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본원이 있고 분원이 있는데 소규모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가능한 분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기 위원    소장님과 제 입장이 다른데요.  저는 분원이 아니라 본원이 와야 되고 지금 사당동에 있는 곳이 분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규모가 상도동 지역이 크다고 하면 그게 본원이 돼야지 분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모현희 보건소장,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4분)

◇부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용아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848억 8,700만원보다 761억 8,100만원이 증가한 8,610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21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59억 3,200만원보다 761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지원사업,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반영하는 등 정부 제2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066억 6,000만원보다 684억 9,900만원이 증가한 3,751억 5,900만원으로 일자리경제국 9,400만원, 행정국 67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어르신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확대 3,700만원 증액, 희망일자리사업에 9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에 675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과 2020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김미경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배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1년 8월 20일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3227로 제출된 것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9.71%가 증가한 8,610억 6,9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95% 증가한 8,421억 1,41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89억 5,48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61억 8,17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84억 9,926만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의 43.57%인 3,751억 5,950만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경제국은 9억 4,428만원 증가한 432억 6,383만원, 행정국은 675억 5,498만원 증가한 2,411억 3,036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 편성 내역은 일자리정책과의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 자치행정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국고보조금 확정예산 통보 등 국고보조에 따른 구비 편성을 주된 목적으로 매칭사업의 시행을 위한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부위원님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정부 추경 확정 통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1,598만 8,00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4,5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91억 6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6,239만 9,00원대비 9억 4,4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예산 3,7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쪽 희망일자리사업 정부 추경 확정 통보에 따라 국ㆍ시비 및 구비 매칭비 9억 6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일자리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매칭비 및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지속됨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 8쪽과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5쪽에서 17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어르신일자리도 그렇고 희망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신희근 위원    금액이 책정돼서 매칭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비와 인원수에 맞게 책정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나오면 그 돈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것은 우리가 정부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각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조사해서 정부에 올리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추경예산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로 매칭을 잡는 겁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다 달라요, 금액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우리가 신청한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래도 평균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국ㆍ시비를 신청해서 신청한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지만 이 금액대로 인원수 채용을 결정하다 보니까 본래 계획과 다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지난 추경에도 방역과 관련해서 구비로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때는 구비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신희근 위원    물론 이런 게 있을지 모르고 미리 구비로 채용했겠지만 58명과 28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이 짜임새 있게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인력 운영에 대해서 내려온 돈이니까 그냥 채용한다.  어떤 일자리를 주고 시켜야 되는데 할 일도 없는데 무조건 고용해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목표 인원과 모집할 수 있는 인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요청한 사항이고 목표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사업 결과에 따라 작성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 따라서 사업들을
신희근 위원    지표가 아니고 이거는 긴급으로 조성돼서 내려온 돈이고 이전 추경 때 자치행정과에서 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9ㆍ10ㆍ11ㆍ12월 해서 4개월 것을, 겨울에는 추우니까 못한다고 해서 12월 것은 삭감하고 나머지를 승인한 것도 있고, 백신 접종도 보건소에서 예비비 당겨다가 4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로 이미 고용을 다 했단 말이에요, 구 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인력과 이 인력이 상충되는 부분, 효율적인 관리 부분, 거기서 근무하다가 여기로 옮겨오는 부분, 물론 금액대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돈을 줘도 오히려 욕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인력 관리를 제대로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충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싶은 어르신이나 계약직 직원, 일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구비를 들여서 다 썼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분들을 충당해서 써야 해요.  그 부분을 잘,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하자면 돈 쓰고 욕먹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전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희망일자리 나가시는 분도 오전 조가 있고 오후 조가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최민규 위원    그러면 여기 희망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생활방역에 229명, 백신접종 지원에 51명도 오전, 오후로 나뉘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어르신 일자리 동작클린봉사단 20명,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 38명도 오전, 오후로 나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어르신 일자리는 사업의 성격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공익활동이라고 해서 활동비가 나가는 것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만 하시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급여 형식으로 한 달에 기타 수당까지 합쳐서
최민규 위원    하루에 3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시간을 정해 주지 않고 사업의 성격상 요청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계약서를 쓸 때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클린봉사단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동작클린봉사단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새로 만든 사업인데요.
  노들클린봉사단처럼 거리 청소하는 사업입니다.
최민규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게 될 겁니다.
최민규 위원    키움 돌봄 지원 사업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보육여성과에서 어린이집, 주로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하거나 급식 봉사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민규 위원    키움 돌봄 지원 사업도 하루 3시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이거는 하루 3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이고요.  일주일에 60
최민규 위원    주 15시간이고 5일 근무하면 하루에 3시간 맞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한 달에 65시간입니다.  주 15시간이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맞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3시간 맞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보육여성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산을 여기서 각 과로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예산만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저희가 요청 인원을 배치하면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간을 오전으로 할 건지 오후로 할 건지 중간에 쉬는 시간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그 부서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희망일자리사업 백신접종 지원이 51명인데 이것도 오전, 오후로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보건기획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망근로가 4시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08시부터 4시간을 해서 A조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 B조가 시작되는 거죠,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오후는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오후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12시 반부터
최민규 위원    오후 4시 반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최민규 위원    오전은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오전은 08시부터 12시 30분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12시까지 근무하시고 12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휴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퇴근을 하시든지
최민규 위원    그러면 4시간이 안 채워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12시까지는 채워야 됩니다.
최민규 위원    11시 반에 방역해서 다 나가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건기획과에 알아봤는데 방역은 오전 근무시간이 끝나는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최민규 위원    12시부터 방역을 한다.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르네요.  확인해 보셨어요, 12시부터 방역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가 확인했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확인한 건 11시 반이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11시 반은 실제로, 근로계약서 상에도 08시부터 12시 반까지가 근무시간인데 12시까지가 실제 근무 시간이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
최민규 위원    아니, 8시부터 12시 반까지면 4시간이 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실제 근무시간은 12시까지고요.  나머지 30분은 휴게시간입니다.  근로법상에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는 데도 있고 마치고 휴게시간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했던 것이요.  이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오전 8시부터 똑같이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업장마다 다르고요.  안심 일자리는 실 근무시간이 5시간입니다.  5시간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2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나머지 3시간을 일하기도 하고, 4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1시간 더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디서 일하고 계시죠?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이번 연도 말까지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심 일자리는 동주민센터도 있고 보건기획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보건기획과에서 일하면 이분들도 희망일자리하고 똑같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08시부터 똑같이 적용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적용되는데 안심 일자리는 1시간을 더하게 됩니다.
최민규 위원    08시부터 1시간을 더 하면 13시 30분까지네요?  
  이분들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가 알기로는 11시 반부터
최민규 위원    그러면 5시간이 안 채워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 시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안심 일자리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실 근무시간은 5시간을 하고 30분 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희망일자리는 4시간을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안심 일자리 분들은 5시간 하면 08시부터 13시 30분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점심시간, 그다음에 12시에 방역한다고 했죠?  무슨 수로 오전 조가 5시간을 채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오전에만 5시간을 채울 수는 없고요.  오후까지 1시간을 더 하시게 될 겁니다.
최민규 위원    오후 조는요?  오후 조하고 겹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오후 조는 12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오전은 11시 반부터 고요.  12시 반까지 휴게 시간을 갖게 되어 있고요.
최민규 위원    제가 뭐 질의하는지 알겠어요?  5시간을 하면 08시부터, 모집공고 낼 때 보면 휴게시간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심시간, 방역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5시간을 다 근무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간상으로.  이분들이 근무 안 하면서 그 시간만큼의 돈을 받아 가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근로계약서상에 4시간, 5시간은 확실하게 실 근무를 하셔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민규 위원    그런데 그거는 서류상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08시에 나와서 5시간 채우고 오후에 와서 B조가 5시간 채우고, 시간이 안 맞잖아요, 10시간인데.
  그 10시간 안에 쉬는 시간, 방역시간, 점심시간은 제외하고 10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안 맞잖아요.  이분들이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이 비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안심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근로계약서를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실 근무시간은
최민규 위원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제가 미리 얘기했죠.  그런데 안 알아봤어요, 추경하면서?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제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실 근무시간은 4시간, 5시간을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사항이 되는 거고, 감독관도 사실은 감독 의무가 소홀히 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심이나 희망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민규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계시다 가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래서 저희가 복무 안내할 때도 물론 강조를 하지만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해서
최민규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과로 예산을 내려보낼 때 확인하세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제대로 근무 안 하고 돈 받아 가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근무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제가 아직 보건소에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추가 모집이 12월 말까지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추가로 지금 사업이 끝나는 이후에 그 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최민규 위원    이 내용 확인하시고 예산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클린봉사단에 20명 선발하고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에 38명 선발하시는 거잖아요?  
  총 58명 중에 동작클린봉사단 20명,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에 38명을 선발할 예정이잖아요.  클린봉사단은 알겠는데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에 38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선발할 생각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보육여성과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수요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키움 돌보미를 뽑아서 돌봄을 한다면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물론 지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서 어린이집 휴업 명령이 7월 10일 자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언제 또 상황이 바뀔지 몰라서 연말까지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과에서는 요청한 상황입니다.
김명기 위원    물론 그렇지만 거리두기 제한이 언제 풀릴지는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는 상당 기간 갈 것이라는, 4단계가 좀 풀려서 3단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이렇게 38명을 뽑아놓으면 지금은 필요해서 뽑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분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 염려가 되잖아요?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 뽑는 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필요하니까 36명에 대한 인건비를 달라고 요청한 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은 뽑아놔도 그분들이 가서 근무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 추경을 요청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도
김명기 위원    그분들이 승인한 것은 그분들 사정인 거고, 우리는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역에서 보면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관련 사업에 38명의 돌봄 인력을 뽑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또다시 따져 묻도록 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 위원    예산을 각 과에 내릴 때 어떤 지침을 주면 안 될까요?  자기네 마음대로 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저희가 복무 지침은 배치할 때 다 내립니다.
최민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상으로 비기 때문에, 희망근로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뽑을 때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오전 조, 오후 조로 나누지 말고, 어차피 노니까.  한두 시간 빈다고요.  그것을 A, B, C조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어떤지 각 과에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사업부서 실정에 맞게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쪽 소관 사항이긴 하지만
최민규 위원    권고안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약간 첨언하자면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키움 돌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38명, 그다음에 백신접종 지원 51명은 2차 접종이 완료된 분에 한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단서를 달아서 하면 안 돼요?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 그분들도 돌파 감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굳이 뽑아야 한다면 2차 백신까지 접종한 분들에 한해서 뽑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서 인력을 뽑으면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일단 저희가 선발기준표에도 예방 접종 여부를 넣어서 접종하신 분들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제가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위원님, 그런데 아직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는 것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신희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    공고에는 백신접종자를 우대한다고 했지 그 사람만 뽑는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희망근로도 이번에 280명 뽑는데 480명 이상이 지원하셨어요.  선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걸러질 때는 거의 저희가 의도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 위주로 뽑게 되는
신희근 위원    특히 어린이 관련은 우대가 아니고 2차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모집하시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전혜영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행정재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에서 8쪽입니다.
  7쪽 국고보조금 항목입니다. 
  코로나상 생국 민지원금으로 500억 8,848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 항목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28억 7,989만 7,000원을 시 보조금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쪽에서 22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이를 위한 국비ㆍ시비ㆍ구비를 매칭 편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제3회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1억 7,431만 2,000원에서 675억 5,498만 4,000원이 증가한 807억 2,929만 6,000원입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이며, 이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은 85억 8,659만 8,000원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40억을 제외한 45억 8,65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인건비 항목입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하단에서 22쪽 상단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국민지원금 행정 처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장비 임차료, 발행비용 등 1억 3,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쪽 하단 이주 및 재해 보상금 항목입니다.
  우리 구 대상자 28만 5,157명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자 672억 8,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7쪽과 8쪽, 세출부분 21쪽, 22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신희근 위원    과장님, 사전 설명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어차피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12% 들어가는데 대상자들을 찾아서 당연 지급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 위원    이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되나요?  
  그냥 알아서 주면 되는 건데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서 누락시키는 사람도 있고.  특히 요즘 누가 모르겠냐 하지만 인터넷을 잘 모르는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저도 못 찾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저희도 사실은 예전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었을 때 전 국민 지원 대상이었을 때도 언론에서 많은 홍보가 있었지만 분명히 그런 정보에 대해서 어두운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 기간이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기간으로 기간이 길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고요.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 찾아보기 힘든 분들은 찾아가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하고, 통반장이라든지 동에 많은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이분들도 다 휴대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드리고 문자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신청 대상자, 전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료는 갖고 있으면서 신청하면 돈 주겠다는 것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생색만 내는 거지.  정말 취약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라도 보내서 신청대상자라고 신청하시라고, 방법은 이렇다고 문자를 보내는 거라도 타 구와 차별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고민까지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지금 대상자가 28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온라인으로 일주일 동안 접수를 받고 4주간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그렇게 되면 10월 초쯤에 끝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고 31일까지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접수하지 않으신 분이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 말고, 신청하는 방법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신청을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별도로 52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현재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 52명도 충분하지 않은 숫자이고요.  이번에 우리 구 대상자가 73.5%고요.  73.5%에 해당되지 않는 26% 이상의 분들도 본인들이 대상이 되는지 충분히 확인하러 오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희근 위원    52명이 동에 배치할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동으로 배치할 겁니다.
신희근 위원    15개 동이니까 2명씩이면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2명에서 6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 위원    동 인원수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신희근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별도로 PC를 임차해야 돼요?  PC 몇 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동별로 한 대를 놓나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창구 인원수대로 2대에서 6대 이상 편성할 거고요.  접수를 하다 보면, 저희가 첫 번째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요일제로 신청할 예정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십니다.
신희근 위원    사무관리비 비용이, 매칭 비율에 이 금액도 포함돼서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예.
신희근 위원    알겠고요.  어찌됐든 우리 구라도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구비를 들여서라도 문자로 한번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사각지대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근 위원    소식지나 통반장한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선이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아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국장, 주선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김광수     김명기     김용아
  조진희     최민규     신희근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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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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