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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7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9.   8.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4.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곽향기․민경희․김명기․신민희․최민규․김광수․최재혁․전갑봉․김용아․이지희․최정아의원 발의)(12명)
  8.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용아․곽향기․민경희․조진희․서정택․이미연․최정아․전갑봉․박흥옥․최민규․강한옥의원 발의)(12명)
  10.   8.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열의를 가지고 결산안 및 추경안을 심도있고 폭넓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유제환 부구청장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관련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회의 관계로, 또 김봉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담석치료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김연순입니다.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김연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접수된 결의안은 결산안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안건 처리 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공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확정된 심사 의결안이 201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의결 내용을 토대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심사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액은 5,155억 9,9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59억 4,135만 3,5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819억 1,886만 8,019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892억 6,713만 6,348원이며 차인잔액은 926억 5,173만 1,67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2억 2,950만 9,294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로 도시디자인 발전 연구사업 등 총 4건에 26억 1,091만 7,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600억 281만 9,241원이며, 2017년에 175억 2,577만 5,159원을 조성해서 126억 1,808만 4,397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49억 1,051만 3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5,422억 3,20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1%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6,0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등 7,600만원, 보조금 16억 2,750만 4,000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3억 1,125만 9,000원 등 총 300억 1,476만 3,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여부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수공사 3,641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시설 개보수 1억 1,355만 9,000원 중 7,895만 7,000원을 삭감하고, 도시전략사업과 미래전략추진 자문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00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조성규모는 2017년도 말 현재액 294억 1,425만 7,000원에서 16억 5,500만 5,000원이 감소된 277억 5,925만 2,000원이며, 주요 변경계획은 2017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와 이자수입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재원으로 확보하자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택의원 대표발의)(서정택․곽향기․민경희․김명기․신민희․최민규․김광수․최재혁․전갑봉․김용아․이지희․최정아의원 발의)(12명) 

(10시13분)

◇의장 강한옥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없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민경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민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유재산의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당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수급률이 낮은 사당4동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환경 조성 및 향후 대책,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통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구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강한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이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연의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만6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연령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김용아․곽향기․민경희․조진희․서정택․이미연․최정아․전갑봉․박흥옥․최민규․강한옥의원 발의)(12명) 

(10시18분)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의원입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6일 23시 22분경 관내 상도동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옹벽 붕괴로 인근에 위치한 상도초등학교 단설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당해 유치원 건물은 사람이 없는 심야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사고로 인하여 동작구 주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학부모, 유치원생, 인근 대피주민 등 사고 피해자들은 충격과 불안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등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우리 동작구에서는 2013년 상도동 여관 건물 붕괴사고, 2015년 사당종합체육관 건설현장 붕괴사고, 2016년 상도1동 주택공사장 옹벽 붕괴사고 등 연이은 대형사고가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여전히 생활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구정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동작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 시설물 관리 등 사전예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 소홀로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재난사고 피해주민의 정신적 고통과 불편사항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동작구의회 의원 모두는 동작구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동작구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안전에 대한 염원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동작구청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실천하라
  하나, 각종 공사현장 및 위험 시설물의 조사 및 순찰을 강화하라
  하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건축공사 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라
  하나. 동작구청 직원 및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라
  하나. 안전사고 시 신속 대응전략 수립․시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
  하나. 이상의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동작구의회에 보고하라
     2018년 9월 17일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신민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22분)

◇의장 강한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며 김용아의원, 신희근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상도3동․대방동 지역구 김용아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 대하여 포괄적인 것은 구청장님께, 세부사항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도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공사 중 흙막이 벽이 붕괴되어 인접부지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면서 그 건축물의 일부가 파손되었고 그 파손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는 한 밤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이 활동하는 낮에 발생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현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흙막이공사 진행 중 전날 내린 비로 토사가 쓸려내려 붕괴를 촉발했다는 의견과 부실한 흙막이 설계․시공․안전관리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인에도 건축물, 구조물, 공작물 등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동작구에 대형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구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안전사고에 직접 관계된 유치원생과 선생님과 부모님들, 인근주민 등의 사고 피해자들의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사고 이전부터 동작구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 담당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빨리 그러한 부서가 있었더라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월 22일경 태풍에 대비하여 담당 팀장과 부구청장께서 현장방문을 하고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점 역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장방문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시급하게 안전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동작구의 안전이 관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절차는 어떠하며 이번사고 관련하여 건축허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둘째, 유치원 측에서 설계상 문제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이수곤 교수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의 행정처리 및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언론상 토목 흙막이 공법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 변경이 있었습니까?
  셋째, 유치원 측에서 수 차례 위험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2018년 9월 5일에는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구청에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리자에게 문서지시만 하고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와 유치원에서 참석 요청한 9월 5일 대책회의에 불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사고발생 다음 날 새벽인 9월 7일에 실시한 기자브리핑에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후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구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섯째, 사고 진상 조사위원회는 구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진상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향후 사고의 사후관리와 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강한옥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을 맡은 상도1동․사당5동 지역 신희근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의 3선 중진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의 견제와 감시, 정책제안과 협력을 통해 구민이 편안한 동작구가 되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8대 의회 첫 번째 구정질문을 빌어 인사드립니다.  ‘나’번으로는 절대 당선이 안 된다는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열심히 일해온 만큼 주민들은 알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했고 그런 저를 품어 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항상 겸손한 마음과 바른 의정으로 늘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창우 구청장과 집행부 1,3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후 제7기 집행부가 들어선 후 여러 사건을 보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이번 상도유치원 사고도 공무원의 안이한 사전대응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7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을 구청 부서별로 중계하고 있으나 주민의 대리인인 구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구정질문, 발언내용을 주민이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나 서울시는 방송을 통해 중계하고 있는데 동작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니 대안으로 주민과 접촉이 많은 각 주민센터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여 항상 회기 중에는 중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 불시에 점검을 해보니 몇몇 주민센터에서 아예 꺼놓거나 다른 방송을 보고 있고 여러 곳이 관리소홀로 고장이 나 방치되어 송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예산만 투입되고 관리는 나 몰라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심각히 인지하시고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자발적 유도와 엄한 상벌제도를 유지하셔서 직무태만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 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완 기획재정국장께 소송패소 관련 변호사 승소사례금 회수여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부당이득금 등의 여러 사유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우리 구 자체 고문변호사가 있고 재판 시에 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맡기는데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흑석6구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보면 1심에 승소해서 승소사례금을 396만원이 지급되었고 2심에서도 승소하여 396만원이 지급되었는데 3심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3심 패소에 따른 1, 2심 승소사례금의 회수는 관련 법률의 근거가 없어 회수할 수 없다하지만 그간의 관행을 깨고 차후 소송변론을 계약할 때에는 최종 승소 시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17년도 패소로 인한 반환금 3건, 25억8,0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최종 패소하고도 승소사례금으로 예산이 집행된 결산내역을 구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연 복지환경국장께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구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2,100여명 정도 살고 있는데 동작구 수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투입하여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 등 나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해당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해당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시설을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2016년 6월에 고시하였습니다.  고시에 근거하여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과 전화통화를 원하는 비장애인 또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 문자와 수화영상을 중계사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365일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장애인들이 ‘손말이음센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혜택이 지자체와 해당 부서의 무능으로 동작구민이 상대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부지원 단체 상해 공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 동작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복지부 처우개선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보육교직원, 교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차량기사, 조리사 등을 1인당 년 보험료 2만원 중 50%인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또 일괄 가입시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만족을 충족시킬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민의 행복과 사회적 약자, 복지관련 분야에서 힘들게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용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로 하루아침에 유치원을 잃고 마음 한가득 두려움을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주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참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사고는 결국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설사 그 재난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구청장과 구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 마음 속에는 상도유치원 122명의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청을 이끌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고발생 직후에는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현장 수습에 힘썼으나 앞으로는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도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구청, 교육지원청, 학부모가 참여하는 ‘상도유치원 정상화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책임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학부모 및 관계기관이 모든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도초등학교에 설치된 임시유치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유치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시설매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결방안이 확정되면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학부모, 교육청과 같이 고민하여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원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자  사고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국토교통부, 서울시, 교육청, 구의회,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사고 조사방향, 조사방법 등은 위원회에서 자체결정토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갖고 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투명하고 신뢰있는 조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전담부서 신설 의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전담 부서를 좀 더 빨리 설치하여 운영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사전에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었음에도 그 위중함을 알지 못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안전치수과 안전재난관리팀에서 팀 단위로 안전담당을 총괄하고 있고 CCTV 통합관제센터 등 관련 업무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할 안전전담부서는 분산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업무는 통합하되 그 기능과 권한은 강화하고 우리 구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도록 가능한 빠르게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비슷한 개선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전문인력 배치에는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개편 시에는 단순히 부서 신설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 분야별 기술사 등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를 필수화하겠습니다.  향후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과잉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집중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여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패소 관련 변호사 승소사례금 회수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심급별로 수임계약하고 있으며 승소사례금도 심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24개 타 자치구에서도 모두 심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3심까지 선임하고 있으나 패소했을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흑석6구역 신설학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경우에도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여 최종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송 진행상황에 맞게 승소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심급별로 선임하여 수임계약 하는 것이 승소율을 제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말씀드리며 다만, 의원님이 예산낭비를 우려하며 제안하신 최종 승소 시에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패소 관련 변호사 승소사례금 회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각․언어장애인 통신중개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손말이음센터 통신중개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참여를 위해 휴대전화, 영상전화, 문자, PC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통역서비스를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손말이음센터 서비스의 70%가 주문이나 예약대행 등 단순통역에 치중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불편에 대한 심도있는 상담이나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손말이음센터의 비대면서비스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10월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내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 전화상담은 물론 법원․의료 등 전문서비스와 일상생활에 대해 찾아가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만 하시면 언제든지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 청각․언어 장애인 2,100여명에게 심리상담 등 연 1만 1,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아울러 센터운영시간 외에 통역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2017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손말이음센터의 편의성과 수화통역센터의 높은 접근성 및 심도있는 상담서비스의 장점을 살려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 전달 및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 가입과 우리 구 차원의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등을 보장해 주는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사업으로 연2만원의 보험료 중 50%인 1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제보험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포함한 동작구의 사회복지시설은 299개소 2,736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132명 전원가입, 장애인시설, 데이케어 센터, 어르신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32개소 381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총 225개소 중 170개소 1,618명의 교직원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토록 안내하는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복리후생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일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발생으로 상도유치원 원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불편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절차 및 건축허가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 의거 건축계획심의, 건축허가, 굴토계획심의, 착공신고, 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됩니다.  해당 공사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득하였고 착공 전 굴토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현장의 건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최초로 우리 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았으나 주차장 동선계획 및 디자인 등 계획적인 보완이 필요하여 재심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관련내용을 보완한 후 2017년 10월 18일 다시 심의를 득하여 다음해인 2018년 2월 23일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21일 굴토심의를 거쳐 4월 24일 착공신고 처리하여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도유치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즉시 예지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치원 측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에 대한 행정처리 및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현장의 공사가 착공 처리되기 이전인 4월 2일에 유치원 측으로부터 흙막이 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가 제출되어 4월 4일에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흙막이 가시설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4월 11일에 설계자로부터 2차 지반조사보고서와 흙막이 가시설 공사 도면이 첨부된 조치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1차 지반조사 시에는 지질조사를 위해 2개소를 시추하였으나 2차 지반조사 시에는 3개소를 추가하여 총 5개소를 시추하였다는 내용이었으며 첨부한 흙막이 가시설 도면은 흙막이 일부 구간에 현장타설 말뚝 10개소를 당초보다 추가 보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흙막이 도면에 대한 민원 사항을 검토․보완 한 것으로 일반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목흙막이 공법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1일에 굴토심의를 받았고 굴토심의를 받은 공법은 소일네일공법과 일부구간에 CIP공법 및 H-pile 토류벽 공법이 혼용된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는 CIP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심의된 부분을 H-pile 토류벽 공법으로 공사관계자가 임의 변경하여 시공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규명될 것으로 생각되며 임의로 변경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9월 5일 유치원 측에서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구청에 조치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리자에게 문서지시만 하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이유 및 대책 회의에 담당자가 불참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전날인 9월 5일 11시 40분경에 유치원 측으로부터 13시 30분에 있는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13시경에 유치원측에 전화하여 15시에 상도동 주민 간의 담장설치 문제로 민원중재 사전약속이 있어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 받고 설계사무소에 전화하여 공사관계자가 대책회의에 참석토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15시경에 건축감리자로부터 현장소장이 대책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대책회의에 참석한 현장소장으로부터는 다음날 오전에 구청을 방문하여 회의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일인 9월 6일 오전 10시경 구청을 방문한 현장소장이 “유치원 건물에 일부 균열은 있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신속하게 균열을 보수․보강하겠다”는 보고가 있어 즉시 현장 확인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약 민원에 대한 조치를 우선 고려하였던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넷째, 9월 7일에 실시한 기자브리핑에서 신축 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없다고 답변드렸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민원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번복을 함으로써 구청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직후 담당 과장이 급박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경황이 없는 중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였으며 이후 기자브리핑에서 민원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담당 과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원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학부모님과 구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사고의 사후관리와 유치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진상조사위원회는 일체의 의혹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구의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교육청, 대한토목학회,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한국토목시공기술사협회 등 각 분야에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9월 14일 10시에 첫 회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는 정밀한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명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기술적, 제도적 다각도의 재발방지대책이 도출될 예정이므로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대책들을 꼼꼼하게 앞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잔여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조남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할 때는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 합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께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에게 준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1심, 2심 다 승소했다고 금액까지 해서 자료를 주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까?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승소사례금 396만원, 1심 승소사례금과 2심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아까 1심 패소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한 부서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흑석6구역 신설학교 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이었습니다.)
  제가 흑석6구역 부당이득금이라고 말했고요.  자료 자체가 공식적으로 구정질문을 위해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자체가 잘못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충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는 다 심급별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소송변론할 때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한다면 개혁도 필요없고 변화도 필요없습니다.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뜻에서 구정질문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다 심급별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대로 할 거라고 들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최성연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손말이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신중개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당 부서와 직접 통화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알라고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 주민들도 알고 장애인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잘하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홍보차원에서 한 겁니다.  부서에서도 몰랐습니다.  손말이음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구정질문하는 사람이 우습게 됩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만 여기서 잘하고 있다고 그럴싸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정질문하는 의원 입장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고 바꾸려고 하는 구정질문이지 않습니까?  구정질문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다음부터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은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한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 신희근의원님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별개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에 주차허용시장 확대와 주차시간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는 등록된 전통시장 5곳과 주차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전체로 확대하고 주차허용시간도 확대해 주실 것을 검토 바랍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 구도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감안하여 주차허용시장과 시간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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