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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27일(금)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3. 2. 대방동68-113호구유지매각승인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4. 휴회결의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3. 2. 대방동68-113호구유지매각승인의건(동작구청장제출)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한근도   지금으로부터 제9회 동작구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 
○의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연도행정사무감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의 간사로 수고해 주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천식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기간이 3일로 한정되어서 짧은 일정으로 매일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감사반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감사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동료의원님께서 본 감사에 협조해 주신 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히 동료의원님께서 전부 받으신 줄 알고 개략적인 보고사항으로 할려고 합니다.
  감사개요
  감사목적
  1. 기초 지방자치의 의회 기능에 효과적인 책임 구현
  2. 행정의 시정개선을 통한 구민행정풍토 조성
  3. 의회감사를 통해 부정 행정의 미연 방지 
  4. 의회 예산심의에 의한 예산집행의 효과적 지도 개선
  5. 대 구민 민원 업무의 취약분야 개선 점검 
  감사대상기관
  동작구청산하 재무국, 건설국, 도시정비국, 시민국, 총무국, 보건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 봉사실 의회사무국 각 동사무기
  감사기간
  1991년 12월16일부터 동월18일까지 3일간
  감사인원
  별첨(감사위원 명단 뒤에 첨부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내역 
  각 국실 등의 민원업무처리실태, 예산업무에 관련된 물품관리업무처리 과정의 무사 안일한 실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의 적정 여부, 각종 공사계약 체결 과정 및 공사 시 공사과정 감독 실태, 총무 행정의 인사 및 복무 상태 각 동사무소의 민원업무실태, 지방자치시대에 알 맞는 보건행정의 적정여부, 각 종 인가 및 허가처리의 적정 여부 및 행정 규제 단속업무 실 태 기타 감사와 연결된 사무실태
  감사결과
  감사 지적 총 건수 30건, 문제점 및 개선방안 28건, 위법 부당한 내역 2건, 행정 수범 사례 1 건 문제점 및 위법 부당한 내역으로 지적된 행정분야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써 일반행정이 19건, 세무 및 회계행정에서 5건, 인허가규제 및 단속 행정에 있어서 4건, 위법 사항으로 공사 시공 분야에서 1건 세무 및 회계 분야에서 1건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한 감사 총평을 심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첨부되어 있고, 그 이하에는 행정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서 감사1반에 임천식의원, 전동근의원, 이두환의원, 김종구의원의 감사결과가 첨부되고 그 다음으로는 감사위원 이관수의원 김숭환의원의 감사결과 그 다음으로는 감사위원 박원규의원, 권성범의원의 감사결과가 별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드립니다.

  (참조)
  '91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끝에 실음)

○의장 한근도   임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를 3일동안 감사 위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예결위도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방동68-113호구유지매각승인의건(동작구청장제출) 

(14시08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방동68-113호구유지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지매각승인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천식의원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지매각승인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위원장-임천식의원
  간 사-유영일의원
  위 원-김성근의원, 박영희의원, 박형갑의원,이두환의원
  심사대상-대방동 68-113호 대지 126㎡(38평)입니다.
  심사결과
  제1차회의-1991년 11월 20일 본 건 대지의 위치로 보아 지역여건상 폭증하는 교통수요와 아파트 입주시 치안수요를 감안할 때 파출소부지의 적지이므로 파출소 부지의 확보를 조합 측에 요구하였던 바 3개 조합대표의 협의를 거쳐 대답하겠으니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2차회의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산회. 
  제2차회의-1991년 11월26일 회의 개시 전 특별위원 전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2차 회의에 임하여 질문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3개 조합 측에서 아파트건립 부지 외에 대지를 확보해 주면 파출소 또는 공공 건립해 주고 대지 마련이 안되면 건립기금을 동해구청에 납부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이를 매각하자는 김성근위원의 동의를 받아 이를 표결에 부친 결과 위원장 외 5대1로 가결하고 산회함.
  제3차 회의-1991년 12월26일 제2차 회의 시 의결된 조건부 매각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부인 동작구청에 대하여 확인한 바 조건부 매각내용을 수용할 기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매각대지는 구 공군본부 부지 내 아파트 주민입주와 각종 시설 입주 시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도로확장에 필요한 요지라는 것이 위원들간에 여론이 형성되어 2차 회의의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그 지역 출신인 김성근의원께서 장기 계획에 의한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이를 매각치 않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의 가부를 재 표결한 바 출석위원 위원장 외 5명 전원 찬성으로 이를 매각치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의장 한근도   임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병룡의원님의 반대를 하는 이유를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고, 신명균의원님의 구유지 매각을 하자는 찬성 발언이 들어왔는데, 우선 신명균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1동에 거주하는 신명균의원입니다. 본 의원 역시 대방동68-113호 구유지 매각에 대하여 반대를 해오던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건에 의하여 특위가 구성되어 특위의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세밀하게 현지답사도 해보셨으며 다방면으로 심의한 결과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역시 대방동 68-113호 구유지 매각 문제를 놓고 검토해 본 결과 본 토지는 매각을 원칙으로 승인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판단하시어 본 안건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국정교과서 대지에 규모는 17-23충형 아파트 5개동 514세대 규모로써 무주택 주민들의 소원인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한일은행조합을 구성해서 '91년도 2월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매각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구거 부지인 대방동 68-113호에서 용도가 변경되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나머지 대방동68-48호로 지번이 변경된 토지입니다. 68-113호에서 68-48호로 지번이 바뀌었어요. 본 토지는 아파트 건립 설계까지 완성된 지역으로서 관계당국으로부터 건축심의를 거처서 허가를 득하기 직전까지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구거 부지 38평은 지하로 통하는 하수관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져 하수구부지관리지침24조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아파트 총면적 1만9,524평, 상가 유원지 1,104평을 포함한 것입니다.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건폐율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할 목적으로 조합 측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건 매각을 승인해주신다면 매입된 토지는 보도로 사용될 것이며 도로의 현재 폭이 20m에서 조합 측에서 25평을 기부 채납을 한다면 기부 채납한 부분이 도노 폭이 23m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 컨대 일거양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토지 매각한 대금으로 우리가 동작구 지역 내 왜정 때부터 도시계획을 해놓고도 예산관계로 현재까지 공사를 기피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대방동에서 장승백이로 뚫지 못한 미개발도로입니다. 우리가 이 매각된 대금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에 투입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동작구민으로부터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대환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의원여러분께서 승낙을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우리가 장승백이 지금 현재 길이가 700m중에서 300m를 못뚫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 도로에 공사비를 투입하는 전제조건하여서...
  (장내소란)
  이러한 지역에 투입을 한다면 좀더 건설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에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승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병룡의원님께서 구유지 대방동68-113 처분신청에 대하여 이를 부결함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상도1동 위병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게 되어서 진지한 토의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방동 68-113번지 국정교과서 부지의 구유지 매각에 대하여 본의원이 면밀하게 검토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상가 891평이 아래 층에 아파트514세대가 위층에 위치하는 동작구에서 가장 높은 23층 건물이 건립됩니다. 조합 측은 이 거대한 건물을 한 평이라도 더 건립하기 위하여 하수도박스 가로 3m, 세로3m가 묻혀 있는 가각 부분에 구업부지를 지난 2월24일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매수신청을 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천 구거 부지 관리지침 제24조 용도 폐지의 제2항에 의하면 [아래 각 호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먼저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등 처분이 없이는 용도 폐지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1. 도시계획 사업시설에 저촉이 되거나 필요로 하는 용지에 대한 사업목적에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안 되고 2. 장래 공공용지로 확보하여야 할 계획이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안 되고 3. 하수도 미 개수지역 및 기 개수된 하수도시설물 측면 끝으로 거기서부터 1m 내지 2m인 경우도 안 되고 4.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개수완료한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2m내지 6m 저촉되는 지역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시설물인 가로 3m, 세로 3m의 하수도박스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당초에 구거 부지를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 용도 폐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도박스만 제외한 38평을 모두 용도 폐지하여 조합 측에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점은 구 공군 본부와 국정교과서 부지에 신축 중인 아파트 4.085세대와 상가, 점포891평 남도학숙 기숙사 800개가 완공된다고 한다면 도로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단지 내 신설도로 폭 15m, 18m 두 곳의 도로가 모두 유한양행과 국정교과서 사이 폭20m 도로에 연결되기 때문에 당장 이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병목현상을 야기시켜 4,000여세대의 출입이 곤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발령장 하나로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려 대대손손이 살아 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됩니다. 때문에 이 고장발전을 위해 애착이 있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더욱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40만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의 일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에 입주할 약 4,000여세대의 대방동 주민의 원성과 질책을 어떻게 모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당2동 대림아파트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이런 일을 체험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우를 범한다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단지 내 도로는 폭 15m를 18m로 확장하면서 두 곳의 도로가 합류하는 폭 20m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은 제1한강교 방면으로 노량진로입니다. 출입하는 교통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사 안일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장 내년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몰려들 것이 명백한데 대형하수도박스 가로 3m 세로 3m가 묻혀 있는 도로 가각 부분을 매각 처분한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라 아닐 수 없으므로 마땅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호소합니다. 옛 글에 인무원려면 필유근복라 했습니다. 다시 먼 장래를 생각하시어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근도   위병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부 발언이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래준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조합 측에 의견을 들어 봅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흥섭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의원   사당2동 최흥섭의원입니다. 저도 대방동 구유지 매각에 반대하던 의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방동 상도동간 연결도로는 일부 구간만 개통해놓고 상도동 일부는 구 예산관계로 보상도 못하고 공사가 30여년 간 중단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도로에 만약 10년후에 이 도로를 30m로 확장을 한다하더라도 38평을 매각하여 25평을 기부 채납을 받는다면 실제 매각평수로는 13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통문제 못지 않게 주택문제도 수도 서울에서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후 서울시에서 13평의 도로문제 때문에 지금 자기 집의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서민의 많은 세대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정문자의원님 마지막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위병룡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방동 국정교과서 부지내 구유지 매각 불승인은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당연한 조치일 뿐 아니라 새로 탄생할 제2의 대방동 주민 일세대 당 4인 가족을 기준 했을 때 저희들 얘기입니다. 1만6,000여명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올바로 판단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보충 발언코자 합니다. 원래 앞에 신명균의원님이나 최흥섭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의원이 처음에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래 저희가 본회의를 어제해서 결정을 짓기로 한게 오늘 이렇게 날짜 변경된 것조차도 저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부지에는 우리 동작구에서 제일 높은 23층 건물에 상가 891평이 들어서게 되어 백화점이 하나 생기게 될 뿐 아니라 맞은편에는 동양 최대의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이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공장이 건립되면 이 주변 교통영향은 대단할 것으로 저희가 짐작이 됩니다. 최흥섭의원께서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당2동에 교통체증을 고여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서 사당동쪽에 지금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먼 앞날을 봐야 된다하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팔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도로를 15m에서 18m를 확보하면서 이 도로와 접하는 20m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처사는 교통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동작구의 도로계획정책이 전무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흔히들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임 없는 행정을 한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모든 공사를 한다, 건설을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 역시도 그런 단계에 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차제에 두 갈래길에서 출퇴근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모이는 국정교과서 사이길인 20m도로 길이 440m를 대방로와 같이 l0m 확장계획을 수립토록 구청장에게 건의하여 이 고장 사람들의 불편을 앞당겨 해소하는 것이 우리 동작구 의회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신청한 것은 원래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원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개인의 소견이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이 도로는 오래 전부터 장승백이에 있는 강남예식장까지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도동 사람들까지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거론되어 오는 것이오니 이번에 4,085세대가 입주하는 것을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을 개설하여 교통이 순환되도록 함께 건설하는 것이 대방동 주민과 상도동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현명하신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적극 찬동하여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보충 발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가부결정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수라든가 기립을 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합시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 -저도 이관수의원님의 표결방법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특위가 이미 구성이 되었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미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으리라고 봅니 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로써 결정을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고 이런 문제는 중요한 시점에서 가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의원 스스 로가 어느 분은 부결하고 어느 분은 가결한다 해도 여기서 어렵지 않겠나해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준비를 해주십시오. 감표위원 선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성형의원님, 박형갑의원님, 장매자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해 주십시오. 가부인데 한글로 '가' '부' '가'는 팔자는 것이고 '부'는 파는 것을 부결하는 겁니다. 한글로 정자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팔자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는 안파는 거고 파는 것은'가'로 표해 주십시오.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0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최종호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56분 투표종료 ) 
  (명패 함 및 투표 함 개함)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 수를 계 수한 바 2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 함 개함)
  (투표 수 점검)
  투표수도 계 수한 바 25개입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25명이 투표를 하셨는데 가가 8표, 부가 16표, 무효가 1표입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02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관수의원님 그리고 김숭환의원 님 이렇게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5시04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초 1991년도 동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에는 12월 30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 12월31일 산회키로 하였으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며 연말에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를 12월28일부터 12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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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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