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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7일(토)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장 한근도   오늘도 제4차 본회의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고광연의원님, 정문자의원님, 김성근의원님 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광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의원   고광연의원입니다. 우리 구정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방동 70번지, 71번지 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공장이 가동될 경우 여기에 미치는 공해문제 즉 소음문제, 폐유로 인한 수질오염문제, 노사분규로 인한 교통체증문제, 도시미관을 해치는 문제 등이 대두됩니다. 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당역 주변 일부 극히 제한된 지역에 한해서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졸속한 도시계획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주변의 사당역은 과천시를 비롯해서 안양, 군포, 산본, 평촌, 의왕, 안산 등의 위성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서울의 중요한 관문으로서 현재도 중요한 관공서를 비롯해서 금융기관 또한 대형백화점이 신축 중에 있어 앞으로 서울 납부지역에 중요한 생활권의 중심이 될 지역이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작동 입구에서 사당 역까지의 사당 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형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시계획이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사당 역에서 이수 교까지는 교통혼잡지역으로 서울에서 이름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사당 역에서 이수 교까지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점 청장님께 건의 드리며 셋째 사당 역 155지번에서 180번지 내에는 2만5,000여 주민이 모여 사는 집단주택지이므로 현재 이 지역에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정버스 몇 대가 범진여객 88번, 89번 종점에서 총신대역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난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한정버스 업자들의 횡포가 무척이나 심해서 본 의원에게 진정이 계속되고 있어 도저히 이대로는 묵과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버스노선 도로계획과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의 답변을 요합니다. 넷째 ‘91년도 추가경정예산심의 때 승인된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1. 사육신공원묘지 보수공사 2. 국립묘지 남단의 절개지 보수공사 3. 용봉정 보수공사 4. 사당동 가나안제과에서 삼익 아파트까지의 도로 덧씌우기 공사 5. 구청 청사지하에 설치하는 공무원연금매장 설치현황과 완공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사당동 재개발지역 2구역과 4구역 사이에 TV난시청 지역의 해소방안과 그 시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곳 주민들은 TV시청도 하지 못하면서 통합공과금의 고지서 발부로 인해서 그 동안 억울한 시청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 납부한 시청료를 KBS와 타협해서 반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사당3동 소재 우성아파트에서 삼익아파트는 83년에 준공이 되고 84년도부터서 이곳 주민들이 계획 처분을 신청하였고 또한 관계당국에 진정도 하였던 바 아직까지도 처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용부담 문제로 본 의원에게도 구청당국에도 진정서가 계류중에 있는 상태이니 이 문제는 어느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될는지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고광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상도4동 정문자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2일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알찬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신 동료의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서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공무원상벌관계와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지침 및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상벌에 대해 묻겠습니다. 엄정하고 공평한 상벌제도는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고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는 예측 가능한 상벌제도가 실시되어야만 모든 공무원이 자기의 책임을 다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구청장, 국신 간부직 공무원이 아니고 구청 및 동사무소의 일선 실무자들로부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높은 '사기와 책임감, 자발적 봉사정신이 없이는 아무리 구청장께서 애를 쓰셔도 양질의 수준 높은 봉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표창제도에 있어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면 바람직한 자극제가 되지만 불합리하게 시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여 공무원들의 심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수의 하위 직 공무원들이 표창은 공적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먹기 식이나 또는 간부들의 뜻에 따라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있으신 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91년 중 동작구청이 감사에서 지적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있다면 그 처리사항이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91년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징계 받은 공직자수는 몇 명이나 되며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지침 및 관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는 실제로 보호가 필요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중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항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91년도 동작구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가운데 이러한 부적격자를 정밀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 조사결과에 반영된 부적격자의 수자와 그리고 그들에게 지급된 지원 금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책정기준 및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중 신규 책정된 생활보호자 현황과 또 아직까지 자녀가 18세 이상 되어서 취업을 하지 도 않았는데 도중 탈락된 그런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 현황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지요.
김성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 입니다. 신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보고 다가올 임신년을 준비해야 하는 분기점에서 한 해동안 구청장을 비롯하여 임직원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새삼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구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국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내에서 수렴된 민원과 몇 가지 행정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으니 참고하셔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조금 길기 때문에 우리동료의원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무허가 건물 단속 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로 인해 직원징계 파면, 여러 가지 부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단속방안으로 순찰업무 대행을 용역으로 처리할 의향은 없는지요. 두번째 건축공사에 대한 지도, 단속에 있어서 감사에 대한 연간 제재조치 및 행정처분 실태를 밝혀 주시고 건축공사 위반이 발생된 건축주만 불이익을 당하는데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은 없는지요. 이것은 실제로 건축주는 건축의 모든 문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개 감리사나 설계사로 하여금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 분들한테 맡겨 놓고 민원이 발생되어야 우리 건축과에서 그 장소를 나가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 관내의 극심한 주차장 적체해소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정차 위반 단속의 시시비비가 하나의 풍기로 전락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연 단속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 다섯 번째 대방동 23번지 72호 8통 지역입니다. 이곳의 소방도로 설치 건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대를 접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9동의 철거 및 보상 대책과 세입자 24호의 보상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또한 공사개시 일자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측과는 이미 박스공사로 인하여 소방도로를 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입니다. 그 일대 아파트의 건설로 인해서 우리 대방동 주위는 모두 30년, 40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이 많이 들어온 지역이고 실제로 동민들이 구청까지 찾아 온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대림국민학교 뒤 25통 391번지에 소방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소유자 김인식, 건평 241.5m에 대지 267.8m 세입자 두 가구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일대 소방도로가 환히 관통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이것도 진정이 들어 왔고 몇번이나 구청장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길국민학교 앞에서 대방 골프장까지 입니다. 15m 도로확장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주시고 공군 본부 내에 그 동안 아파트 단지를 엄청나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통문제, 도로문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도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한주택공사가 1,440세대가 들어 옵니다. 또한 여기 대림아파트가 1,680세대 또 여기가 589세대 국정교과서가 어마한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대방동이 아마 '93년도가 되면 엄청난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허가만 해주었지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도로망이라든가 또한 도로를 어떻게 개설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한가지라도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길국민학교에서 대방동골프장까지에 이미 도로 15m가 확정되었지만 이것은 예산에도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구청에서 모든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그에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안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407-66번지 일대 시유지 480평 공용주차장이나 환경미화원 휴게실, 목욕탕,복지관 등 건축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신대방2동사무소 앞에 복개공사한 길입니다. 그 옆에 오면 시유지가 480평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복개공사로 인해서 약 30년동안 시유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무 사람이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가 공용주차장이나 동민회관이나, 그 다음에 현재 대방동에 환경미화원이 24명입니다. 또 신대방2동에 미화원이 15명입니다. 근 40명의 미화원이 있는데 목욕탕 시설도 돼 있지 않고 휴게실조차 돼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곳에다 주차장이나 환경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리 구의 효율적 가치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 블럭의 요철상태 불량적 개선 실태상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주택가 수목방역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지역의 예를 든다면 대방 지역에는 학교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숲이 전부 길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벌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있다 해서 전혀 방역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 째는 대방동 47번지 일대 복개공사천이 여름철 우기에는 역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에 방지책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신대방2동 바로 앞에 복개공사천입니다. 금년에도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대방동 주택가에 전부 물이 들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그 대책을 마련하지 많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대동 24번지 구 공군본부 자리에 대림아파트 1,684세대, 주공 1,440세대, 럭키 589세대, 현대서비스공장 4,800평, 국정교과서 513세대 대단위 주택이 건설되는데 이 단지에 대한 상하수도 종합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도시가 다시 형성되는데 현재에도 고지대는 물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또 5층 이상만 되면 전혀물이 나오지 않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단지가 형성됨으로서 대책은 어떠한지, 아마 이건 수도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군본부내 공원용지가 32,000평이 확보돼 있는데 공원시설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91년12월20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명칭이 노량진공원으로 돼 있는데 엄연히 대방동에 소지하고 있는 이 공원을 대방 공원으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의료기관의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치과 등이 진료에 불친절과 횡포로 인한 많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작구 관내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 증 발급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 째 보건소 진료대기 시간과 진료비 납부체제개선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대개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 진료를 하려면은 창구에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다 해서 그 뒤에 한참 걸으면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니 보건소이용을 몇 사람이나 하겠습니까? 물론 공금의 부정관계나 여러 가지 결부된 사항이 있더라도 일단 즉시 받고 즉시 진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1983년도 공과금 업무 실시이후 인구증가와 공과금 200%내지 400%까지 성장에도 불구하고 '83년도에는 대개 한 동에서 4명 내지 5명 정도로 현재까지도 그 복잡한 업무를 처리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 주기 위한 좋은 계획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유지 판매에 있어서 지가로 감정원가로 하지 않고 구지가금액으로 우리 의회에 상정하는데 앞으로는 감정 리가로 의회에 상정할 의향은 없는지 대개 지가금액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감정원 감정가격으로 의회에 판매 상정할 의향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 한근도   지금 발언중이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아니 거기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있다니까요.) 
  말씀하십시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제32조 발언시간제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성근 의원   아직 20분 안됐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연장되니까 간략하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죄송합니다. 아직 20분이 안됐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를 격일 또는 3일에 수거하고 있는데 청소차를 증차하여 매일 수거제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두 번째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잘 알려진 바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휴게실을 증설할 의향은 없는지요. 세 번째 도시가스 설치 비용을 하향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동작구 설치현황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유흥업소 단속과 행정조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관내 동에 이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 및 동 직원들의 환경정비와 단속 근무시에 복장이 지급되지 않아 근무 기강과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직원에게 근무 복을 일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현재 동 직원의 숙직수당은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숙직비를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세 번째 의료보험조합 직원 근무감독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민원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사무실 및 전화요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험조합은 조합직원이 한명의 동 직원이 있습니다. 대개 인구가 2만명 있는 데도 있고 1만 5,000명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가지고 모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도 가야되고 점심 먹으러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동작구 구 직원 견책, 징계, 감봉, 파면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방동 청사 증축공사 지연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경예산에서 7,00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이상으로 고광연의원님, 정문자의원님, 김성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해 주세요. 장내질서 좀 유지합시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그러면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고광연의원께서 질문하 신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입니다. 고광연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공장의 건축허가사항입니다. 현대자동차공장은 대지는 상업지역이고 주차정비구역이며 건축허가는 그 규모가 1만㎡를 초과하는 32,434㎡이므로 '89년2월2일자로 서울특별시장 의 허가를 받아서 현재 일부가 완공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공사중입니다. 동 지역은 상업지역 으로 동 건물의 용도는 공장 자동차정비 사업장으로 현재 32,434㎡중 13,230㎡ 서울특별시장의가사용 허가를 받아서 '92년1월29일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서비스 남부사업소 공해문제에 관한 답변입니다. 배출허가는 여러 법상 의 제반여건을 갖춘 연후에 최종적으로 부여됩니다. 현대자동차공장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정비 허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음은 배출시설 기준이하이므로 배출시설은 없으며 생활소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인근에는 주택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폐유는 올해 총 27.4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동성산업을 위탁처리업자로 선정하여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폐유 닦는 걸레, 장갑까지도 이화환상이라는 주식회사에 선정하여서 위탁 처리하여서 폐유로 인한 공해발생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에 대해서는 물리화학적 처리시설이 자동식입니다. 처리능력은 15㎡이고 수량을 하나 설치해 놓았고 대기에 대해서는 전철의 시설, 페인트 분진, 여과시설이 그후에 활성탄 흡착시설이라는 대기방지시설을 일곱 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동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6회 실시하였습니다. 3월, 4월 6월, 8월 실시하였고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배출시설관리인 정상근무 여부를 단속을 했고 적발은 수소이온농도 배출허용기준초과를 1회 했습니다. 4월13일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시설개선 명령을 4월16일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소음이나 폐수, 대기오염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공해문제 방지나 최소화에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갈음합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교통체증 문제 좀‥‥‥.)
  네, 교통체증요. 교통체증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고광연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작대로 상업 지역 건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는 이수 교, 과천간을 연결하는 폭50m 주 간선도로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작대로노선의 상업지역은 16,529㎡로서 평수로는 5,00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상업지역으로서 사당 역부터 총신대 전철역까지는 연장이 1,150m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 폭은 12m입니다. 그런데 총신 대 전철역에서 동작동 이수 교까지는 연장이 1,370m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 입안 권은 시청에 있고 결정권은 건설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도 구 도시기본계획에 이 지역을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의원님께서 사당3동 우성아파트 앞 노선버스 건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현황 부 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우성, 삼익, 남성대림아파트 및 일반 주택지역으로 주민이3,000여 세대에 1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이용수단으로는 사당3동 노인복지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5대가 우성아파트에서 총신대역 경문고등학교 앞까지 운영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차대기 인원이 50명 내지 70명이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아파트에서 700여m 거리인 사당동길에 범진여객 시내버스 5개 노선 75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주민 대부분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총신대역에서 전철로 환승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진행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 년 1월 시장연두 순시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채택되어 담당 부서인 시 운수1과에서 현지 확인 검토했지만 회차 공간이 협소하고 대형차량의 자유로운 운행이 부족함으로써 노선버스 도입은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수송을 대체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구청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 회차 지점으로 은성상가 앞 주차장 부지활용을 검토해 보았지만 사유지로서 자가상가건물 자체 사용하는 주차장하고 일부는 상가 내 입주한 이삿짐 센타인 삼호통운에서 자체 보유한 차량 주차장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버스회사와 부지 소유자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제점은 범진여객이 5개 노선은 운행하고 있지만 운전기사 부족으로 75대 보유차량 중 하루에 15대 내지 20대의 차량이 운행을 못하고 있어 배차간격이 길어짐으로서 이용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당면대책으로서는 기존 마을버스의 이용승객의 혼잡을 덜기 위해서 '91년9월27일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증차가 가능하여 본 업체에서 증차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회차 공간을 어떻게든지 확대해서 노선연장이 가능토록 의원님과 같이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당3동 171번지 일대 삼화 단지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T.V시청 장애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107-11번지 일대는 약 3,000가구로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사당2-2구역에 해당됩니다. 대림아파트와 사당4구역 극동, 신동아, 우성아파트가 완공 및 건립중에 있는 중간사업의 개발지역으로서 지정되었고 '87년4월23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V.H.F 남산중계소하고 U.H.F 관악중계소와의 전파차단으로 인해서 T.V시청장애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림아파트 관련 난시청에 대하여는 '88년부터 UHF 관악산 전파의 차단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원인자인 조합과 해당 주민간의 상반된 의견 대립으로 미 해결됨에 따라서 해당 재개발 조합에서 '89년1월31일 한국방송공사 수신상태의 결과에 의한 시설물설치 이행보증금 6,000만원을 '90년 8월 3일 우리 구와 함께 예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극동 신동아 우성아파트의 건립에 따라서 VHF의 남산중계소의 전파가 차단되기 때문에 2차적인 TV시청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서 KBS방송공사하고 한국전파관리사무소에 의뢰해서 TV난시청지역의 범위 및 시설물 설치방법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후에나 측정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시청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서 약 90%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91년11월16일에 한국방송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재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자체 조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KBS방송공사 수신기술부 기술진의 의견 청취 결과 피해지역의 TV시청 장애해결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중계소 설치 방법은 민간업체가 이를 설치할 수 없을 뿐더러 전파의 특성상 파장이 미치는 지역 약 50 km가 되겠습니다. 파장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동일 전파가 중복될 경우 이중 화면으로 시청이 곤란해서 이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유선방송에 가입하는 방법은 설치 시청이 가능하나 전 해당 세대 약 3,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전 해당 세대에 대한 매월 유선방송 시청료를 납부해야 함으로써 이의 계속적 부담을 조합에 부담시킬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로 공시청 시설 설치 방법은 중계소에서 전파수신이 가능한 재개발구역 내 아파트 옥상에 설치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유선 연결하여 해결이 가능한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방송공사의 정확한 피해 범위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구에서 조합, 시공회사해당 주민대표와 협의를 중재하여 시설물 설치방법과 사후 관리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아서 건축물 준공 전에 문제를 해결토록 적극행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자력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당 3구역 삼익, 우성아파트 단지의 관리 처분으로 발생하는 청산금 징수분을 징수할 경우는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력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 계획으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방법입니다. 사당3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은 사당동 산21번지, 22번지 일대가 당초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81년7월7일 및 '81년12월5일 우성 및 삼익 아파트 건설이 착공되고 '82년10월30일,'83년4월30일에 동아파트 24동 868가구가 준공되어 해당 주민들이 입주한 이래 각자의 건축물에 대하여 판매 등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 구역은 '81년12월29일 건설부 고시 515호로 구역 지정되고 '83년1월27일 서울시 고시 제52호로 사업결정 및 '80년 4월 29日 서울시 고시 제246호로 사업시행인가가 되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동 조치이전에 '81년7월7일 삼익 아파트 '81년 12월 5일 우성아파트 건설이 착공되어 '82년10월30일과 '83년 4월30일 준공이 완료되었고 '83년4월25일과 '83년11월 5일에는 각각 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완료되어 재산권에 대하여 매매 등의 제한 없이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사업완료를 위한 계획처분이 지연되어 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90년10월12일 확장 측량 및 관리처분 용역을 발주해서 '91년5월22일 관리처분 계획안을 공람, 공고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주민의 요구 사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시 본청과 협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 시 민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정문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상벌제도에 있어서 현재 일부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과 금년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의 내용 그리고 금년도 징계 받은 공무원 현황의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 먼저 상벌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별해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시장에게 추천되어서 표창되는 경우가 있고 수시 특수 공적이 있을 때 표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창제도를 운영하면서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로 부터서 어떤 정실이 결여되었다든지 또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한다든지 별로 공적과는 관계없이 수여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 운영 제도는 구청에 인사위원회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 실과 또는 각 동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일부 일선 공무원들이 아까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해를 잘못 시킨데 대한 여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함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오해 부분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금년도 감사원 감사 관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감사원으로부터 종합감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크게 나누어서 행정감사 규정에 보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복무를 점검하는 기강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우리 구청단위의 행정기관에는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그 기관의 전 업무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는 감사인데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하는 종합감사가 있고 시 본 청에서 하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감사는 기관이 어디에서 하든 간에 2연에 한 번씩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분감사는 어떤 특정 분야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는 시 본 청으로부터 종합감사 한 번을 받은 것외에 감사원으로 부터서는 종합감사는 받지 않았는데 단지 부분감사는 총 10회에 걸쳐서 7개 분야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관련 민원처리 사항 결과는 5회에 걸처서 점검을 했고 무허 건물 조치 사항에 대해서 1회 있었고 도로건설 관계 분야가 2회, 병무 분야가 1회, 토지형질변경 관계가 1회, 걸프사태 때 복무점검을 받은 기강감사 한번 이 정도로 해서 총 10회에 걸쳐서 받았으며 그 중에는 세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법정징계가 아닌 가벼운 주의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시장과 구청장으로부터 징계 받은 공무원 수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제 유성형의원님 질문 때 답변을 올렸던 것인데 간단히 한번 더 말씀드리고 아까 김성근의원님께서도 이 관계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더 간단하게 숫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무원이 징계된 인원은 총 17명입니다. 그 중에서 종류별로는 파면이 3명, 해임이 1명, 정직이 3명, 감봉이 3명, 견책이 7명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정문자의원님 질문하신 91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규정 및 현황에 대해서 시민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자 등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의해서 연령은 65세 이상의 노령자 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급 보호구분으로 보아서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5만 5,000원 미만이고 재산이 600만원미만입니다. 또 자활보호자는 소득이 월6만 5,000원 미만이고 재산은 600만원 미만입니다. 의료보호자는 월 소득 8만 5,000원 미만 재산은 8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재산 평가시 월세, 보증금의 경우 거택 및자활 보호자가 800만원 미만이고 의료보호자는1,000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월말 기준 생활보호자 및 의료보호자는 2,103가구에 5,101명이며 거택이 501가구에 647명, 자활이 1.368가구에 385명 또 의료보호자는 234가구에 7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 보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조사로 적격 대상자가 생활 보호 및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을 통한 실질적 조사 및 전산망을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산 및 자동차 소유 조회를 저희들이 서울시 전산실에 조회를 하고 세무소나 이런데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적격자에 대한 계속적인 보호를 지양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책정자는 11월말 현재 174가구 574명을 연말에 책정된 것 외에 추가를 했고 그것은 8.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금년에 책정했던 것을 탈락시킨 것은 122세대 464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거택이 22가구, 자활 73가구, 의료가 27가구를 저희들이 탈락을 시켰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자격이 없는 자는 탈락을 시키고 새로 발생하는 요인은 신규로 책정해서 보호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께서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 건설, 보건, 수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김성근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에 근무하는 전직원에 대하여 근무 복을 지급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무원 복장은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직종을 제외해 놓고는 자유 복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제 규정에 의해서 근무 복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청, 동사무소에 민원창구 공무원들에게만 한하고 있습니다. 여타 직종에 대해서는 근무 복 지급 필요성 같은 것은 우리 구청만으로서 검토를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사정 비교도 해야 되겠고 이것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도 같고 그래 서 이것은 당장 저희로서는 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고두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 직원의 숙직수당을 현실화해줄 수 없느냐 이것은 동 직원뿐만 아니라 구, 동 전직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숙직수당은 1인당 하루밤 숙직에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5,000원은 90년도까지 2,50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5,000원으로 되어 내년에는 두 번째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당도 저희 구청 독자적으로 5,000원이다 얼마다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마련된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동사무소에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지소직원에 대한 근무 감독관계와 전화요금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원래 이 의료보험조합 지소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감독권이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소속으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감독을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두 사람이 근무하는 동하고 한 사람이 근무하는 동하고 민원인이 받아들이는 불평도가 다릅니다. 저희 경우에는 7개 동은 두 사람이 근무하고 11개 동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근무하는 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동장으로 하여금 근무 감독을 강화시켜서 되도록 이면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민원인이 불편을 덜 겪도록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요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조합 직원을 위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 제1항에 보면 사무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감봉, 징계 현황 관계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방동 청사 증축공사 지연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방동 청사 뿐만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주신 동청사 증축은 3개 동입니다. 신대방 1동, 흑석3동, 대방동 비단 대방동 뿐만이 아니라 3개동 청사증축공사가 똑같이 시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겠습니다 마는 사실 건축설계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수로 보아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다 설계도 되고 준비가 되어서 지금 소정의 회계절차에 의해서 입찰 절차를 밟고 있다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재무국 소관 두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과금 검침원이 '87년 발족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증가되어 있는데 정원이 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제도가 시행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과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 각각 다른 기관에서 이 공과금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기관별로 업무담당자가 빈번히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서 검침원을 가장한 여러 가지 각 종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서 주민의 불편, 불안의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 빈도가 가장 높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일반폐기물, TV시청료 등 6개 분야에 대한 공과금을 한꺼번에 검침을 하고 통합고지서 한장으로 송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 또 불안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87년 우리 동작구와 용산구, 2개 구가 통합공과금 제도를 처음 실시하였고 86연에는 은평, 마포, 관악, 강남, 서초가 추가로 실시하였고 88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확대 실시되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검침원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족 당시인 87년도에는 48명, 그리고 87년에 4명이 증원되어서 52명 그리고 90년에는 9명이 증원되어서 61명인데 현재는 58명이 되겠습니다. 검침원의 정원기준을 말씀드리면 고지서건수 1,500건당 한 사람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구의 현재 고지서건수가 11만 3,000건입니다. 거기에 적정한 검침인원은 75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명으로서 현재 정원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정원의 증원요청을 위해서 수시 본청 정원 조정 요청을 하고 있어서 내년 중에는 정원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현 원의 충원을 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2명의 검침원을 채용하고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모집공고가 끝나고 12월13일 채용시험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구유지 매각승인 시에 감정가격으로 가격표시를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지 매각 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때는 매각의 승인여부를 의원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 자료로서 지역의 토지현황이라든지 또 주변여건이라든지 물건의 가격을 참고로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되는 자료는 시가에 가장 가까운 당해 년도 공시지가를 가액으로 표시해 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매각승인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매각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때 승인이 결정된 후에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대금을 결정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예,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김성근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격일 수거제를 없애고 매일 수거를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첫째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수거실태는 매일 하는 것이 6.2%입니다. 평지대 격일 수거가 89.7%입니다. 고지대는 3일에 한 번 수거하는 것이 4.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차량을 소형차 30대, 대형 차 13대, 환경미화원 90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차량구입에 15억 400만원 미화원 90명에 11억 9,500만원 합계 26억 9,900만원이 있어야 매일 수거가 가능함을 보고 드리면서 그 대책으로는 '92년도에 소형차를 7대 구입하고 대형차를 5대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3일 수거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89.7%에 해당하는 격일수거가 30%정도가 해소되겠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2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한꺼번에는 할 수 없으나 점차적으로 당일수거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증설을 할 수 없느냐 하셨습니다. 이것 어제 박상배의원이 질문를 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23개소가 있고 내년에 사당4동, 사당2동 2개소가 생기면 그것을 그대로 증설해서 사용할지, 김성근의원님은 더 증설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적당한 부지도 문제가 돼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가격이 너무 비싸니 하향 조정할 수 없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공기업이 아니고 공영기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면 배관거리가 가정에서 20m가 될 경우 평균 약 80만원이 들어가고, 그것은 가정용입니다, 난방용은 약 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수도하고 달라서 수도는 한 100여년의 역사도 있고 도시가스는 이제 한 5년 됩니다. 아직까지 큰 관이 개설되지 않아서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요구하는 가정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구에 해당하는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다른 구와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작구의 도시가스보급 현황은 현재 21.9%입니다. 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도 밝히셨습니다만 도시가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7억의 예산을, 융자금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29%까지 목표 달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위생업소가 그리 많지 않고 또 영업이 잘되는 업소도 별로 없는 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단속을 영세업주가 많음으로 해서 사업에 별지장이 없도록 단속업무를 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고 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단속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업주들이 영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렇다고 시간을 넘거나 퇴폐를 하거나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허가를 24개소 취소했고 영업정지 314개소, 시설개수 명령 109개소, 경고시정지시를 397개소를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해유발업소 현황과 단속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14개소, 폐수 34개소, 소음 1개소해서 49개소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은 우리 환경과 직원과 경찰과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해서 그것은 개선명령을 3개소하고 조업정지를 1개소를 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겠으며 또 매연감시초소를 1개소를 운영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역시 영세성이고 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계몽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사전예방조치나 배출을 덜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김성근의원님 질문 중에 맨 먼저 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에 있어서 직원징계와 앞으로의 효율적 단속방안으로 순찰업무를 대행용역 방안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구청에서 직원 징계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동사무소 직원이 훈계가 14명, 해임이 1명 있었고 구청에서는 훈계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이 해임된 직원이 지금 소청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순찰업무 대행용역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방안이라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지난 '90년 2월경에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어 철거 및 순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으나 주민의식 구조상 공권력이 없는 민간인 업체가 철거 또는 순찰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용역회사가 충분한 이해와 설득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경우 안전사고 및 집단시위 등이 수반되는 특성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한 실정으로 검토를 보유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용역회사로 순찰업무를 대행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공사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사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이층 이하로써 1,000평방㎡ 미만의 근린 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의 단서 및 건축법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축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복명 없이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1983년도 강동구청에서 시범 실시한 후 1983년10월부터 서울시 전역에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동년11월부터는 우리 나라 전역에서 확대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설계 및 감리 건축사의 소홀한 지도로 위법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여러번의 설계 감리 제도를 변경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동 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서울시 건설부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감리 건축사의 처벌은 구청에서 위반건축사의 조서를 작성해서 처분을 요구하면 서울시청에서는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사에게 청문회의 기회를 주고난 후 위반행위정도에 따라서 등록취소에서부터 업무정지 경고까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위반건축사로 보고한 건은 총 96건입니다. 그 중에 청문 등의 절차가 끝난 것은 50건으로써 3개월 영업정지가 한 건, 2개월간 영업정지 5건, 1개월간 영업정지가 2건 경고가 4건, 불문 38건이며 나머지 46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청문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감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현장에서의 감리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매 과정마다 사진 등을 촬영토록 한 후 위반 감리자에 대하여는 그 사진 등의 촬영을 참고하여 감리를 소홀히 한 것이 판명될 경우에 엄중 조치토록 할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업법 제4조의 규정은 주거용 661㎡,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 기타 용도인 경우는495㎡, 150평이 되겠습니다. 495㎡ 이상일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시공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구의 건축 허가 분 중 95% 이상이 소규모건축물로써 면허나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 시공자가 건축주와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괄계약하고 있는 형편이며 위법의 일차적인 행위자이면서도 현행 건축법에서는 면적 증평, 일조권 위반 등의 위반 시에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축주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92년6월1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서는 시공자와 건축주의 동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공자의 자격이나 면허제한이 없는 건축물이 우리 건축 허가 분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이의 정착을 위해서 서울시, 건설부 등 관계 부서에서 소규모 건설업자 제도의 신설 등을 위한 관련법규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규 제정이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되도록 사업자등록을 한자만이 시공이 가능케 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와 함께 검토해서 위법사항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의원님께서 주정차 적체 해소방안과 주정차 위반 과잉단속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 정차 적체 해소방안은 현재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의 절대부족과 차량소유자의 질서의식 미흡으로 주정차질서가 조기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6m 이상의 이면도로에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유휴공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2개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설치 대상지역은 신대방 역 하천고수부지에 509평을 설치할 계획이고 60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원불교 서울회관 뒤 공지는 236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36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보차도 주차장 일명 개구리 식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보차 도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사당3동 대림아파트 입구가 350m로 70대의 주차가 가능하며 사당3동 남산국교 길이가 200m로 30대의 주차를 할 수 있고 사당4동 정씨문 중 길은 길이가 400m로 90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설치 방법은 보 차도 경계석 정비후 주차구획선,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토록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주택가 야간주차질서 확보를 위한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설치계획은 뒷골목 주차구획선 4,000m에 400대의 주차가 가능토록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안내표지판 400개를 설치해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려 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뒷골목 주차구획선 7,000m를 설치, 7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안내표지판 450개는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납품되는 대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정차 위반 과잉단속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주정차 시간이 잠시뿐이거나 물건을 싣고 있던 중 단속에 적발되던가 또한 기타 불가피한 개인사정이 있는데 단속을 한다는 항의와 즉시 견인 처리됨으로써 차주의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도로교통법이나 단속지침으로는 주 정차 위반 시 즉시 단속을 하게 되어있으므로 주 정차 위반 시 즉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 정차 금지 구역 내 위반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불만이 많음은 서울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선 안을 마련해서 정책회의에 상정해놓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회시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단속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담요원에 대한 정신 및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복장 단정 등으로 단속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단속에 대한 저항을 극소화할 것입니다. 둘째로 반상회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보행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함이 무방하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교통문화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솔선하여 주도록 계몽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지역에서 소방관계도로 몇 가지가 있는 거 제가 해당되는 거 몇 가지를 답변 드리고 나머지를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8번지의 6번지 일대 시유지 480평에 공용주차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동민회관 건축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방동 407-6, 407-48호, 49호, 50호가 도합 면적 474평으로써 체비지, 시유지입니다. 그 중에 48호는 50평으로써 노인정, 50호는 85평으로써 쓰레기 적환장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39평은 관상 수식재와 판자적치공지 등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차장 등으로 검토를 할 것인가를 재검토해서 김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안기환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23-72호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도로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방동 대림국교뒤 25통391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한집만 헐면 3.5 m 내지 4m 도로개설은 됩니다마는 전체 구간의도로 현황을 보면 약 230m를 6m 도로 계획선을 그어야하기 때문에 230m를 그었을 때 지역적인 민원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현장을 검토해서 동장이나 여러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로 계획 선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국민학교에서 대방동 골프장까지 15m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아파트지역 여러 가지 관계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약 650m 가 미 개설되었는데 본 도로 지역을 개설하려면 약 27억이 소요됩니다. 저희 구 재정 형편상 내년에는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92년도 이후, 저희 재정 형편에 따라서, '92년 이후에 이것을 개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수본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라든지 개인 단독주택 택지 내에는 방제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 방제요청 협조가 왔을 때는 방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방동 노량진근린공원을 대방동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량진근린공원은 여러개 동이 있습니다. 노량진1, 2동, 대방동, 상도동, 흑석동까지 마치 띠모양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공군 이적지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별도의 개발을 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김의원의 뜻에 따라 본청 공원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방동 407번지 복개천에 대해서 작년도에 물이 넘쳐서 침수되었다고 한 것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천 복개구조물은 폭이 약 10m에 길이가 약 2,380m 됩니다. 그 중에서 대방동, 상도동 일대 유역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부에 빗물받이가 부족해서 일부 누수가 제대로 빠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4구에 대해서 박스 내를 다시 조사해서 준설하고 빗물받이 증설을 '92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빗물받이가 설치되면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대방동 아파트 단지내의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지내 하수도는 지금450~900mm의 하수도관이 일부는 대방로 쪽으로 빠져 나가고 일부는 국정교과서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하수도배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위치를 이설 토록 요청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상수도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 소장이 김성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의료기관 행정지도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수교육을 통한 의료인으로서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은 연 1회 이상 1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필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교육을 두 시간 이상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환자가 마음놓고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인으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베풀어주는 건전한 의료풍토조성으로 시민의식 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기대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나 의료기관의 행정지도를 특별히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작구,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 증 발급실태는 어제 유성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중복되므로 죄송스럽지만 어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보건소 진료 대기시간이 너무 길고 진료비 납부체제를 개선할 방안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의사가 무료진료중이나 출장일 경우 즉시 대기 의사가 공백 없이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료체제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1조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중식시간에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 근무하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환자가 지루한 시간이 안되게끔 행정을 더 강화해 보겠습니다. 진료비 납부체제는 공무원은 현금수납이 금지되어 있어 보건소 바로 옆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현금 수납 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수도사업소장님 나와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   김성정 영등포수도사업소 공무과장입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23번지 소채 공군본부 자리인 대단위아파트 단지를 대림산업, 럭키금성조합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아파트건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현황과 주변 급수현황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동작구 대방동 공군본부 이전부지에는 현재 3개 회사에서 3,580세대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림 산업에서는 19충에 14개동 1,628세대, 럭키금성조합에서는 15충 내지20층의 2개동에 487세대, 주택공사에서 15층에14개동 1,465세대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예정시기로는 '93년 6월로 저희가 예정하고 입주예상인원은 1인당 1일 500ℓ로 해서 세대 당 3.5인으로 가상했을 때 1만 2,530명을 급수인원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소요양은 1일 6,200톤. 1인당 500ℓ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주변급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께서 가지고 오신 도면을 잠깐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금성 럭키직장조합과 대림산업에서 민영아파트, 그리고 주택공사 건설 예정지에서 아파트 짓는 것을 가상하고 저희가 일일 당 급수량을 500ℓ로 한 것은 원 단위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수지는 급수 소요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500ℓ로 한다면 충분한 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 현황은 국정교과서 옆에 600㎜가 있고 대방로에 600mm와 300mm가 있기 때문에 현 급수 체계로서도 급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수도사업본부에서 동작구 관내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일부 관악구 일부에 증가하는 급수 소요를 대비해서 대방동 369-2호지상에, 노량진 근런공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369-2호 지상에 6만톤의 대형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을 대략 소개해 드리면 면적은25,309m 배수지 용량은 6만톤, 6만톤이라 하면 얼핏 이해가 잘 안가시리라 믿습니다만 68만 4,000명이 5.7시간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5.7시간이란 이야기는 5.7시간동안에는 단수가 돼도 그 용량 가지고서는 안정급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계획으로서 높이는 해발 5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배수관 관로가 700mm 내지 2,200mm까지 해서 연장이 8,000m규모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1연4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발주해서 '93년 6월 준공목표로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0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준공에 대한 급수는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상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기로 하고 추가로 박원규의원님의 보충 신청이 들어와서 잠깐 시간을 할애할까 합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선배 고광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당사거리 주변 상업지역 지정에 있어서 확대 방안여부의 질문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 내용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재 계획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명확 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그 점의 중요성 인식 및 동작구민과 여러 의원들의 관심도를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 재 고취코자 간략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92년 4월경에 본 건의 기본계획이 정식적으로 본격 검토되리라 사료되고 서울특별시장 입안, 건설부장관 고시로 되어있는 현행법에 가장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서울특별시로 생각되므로 우리 구의 시의원들을 모시고 세수 확대, 재정자립도의 상승, 또한 현재 시내에 운집된 중앙부처와 과천의 종합청사, 평촌, 산본 등의 위성도시를 잇는 관문이 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셔서 구청과 주민의 뜻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 건에 대하여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라도 기초 계획위원회를 설립하여서라도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수용되고 주민의 뜻에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어 최소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당사거리부터 동작동 배나무 골까지는 확대 고시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와 답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박원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박원규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당 역에서 총신 대 전철역까지는 연장이 1,150m이고 총신 대 전철역에서 동작 동 이수 교까지는 연장이 1,370m입니다. 그런데 기존 상업지역은 처음에 이야기한 사당 역에서 총신 대 전철역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신 대 전철역에서 동작동이수교까지도 상업지역으로 계획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기존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재검토 될 사항이 있으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보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제반 여건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동차수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교통량이라 든지의 제반 여건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조사를 마쳐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4월에 용역 팀에 의해서 중간 보고할 때 같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토의할 것은 토의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도 이번 기회에 상업지역화 되도록 같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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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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