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9일(월)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근도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장 한근도   오늘도 제5차 회의에 이어서 구정에 대한 질문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박형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형갑의원입니다. 구정 질문이 오늘로 해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연 3일간 여러 의원님들의 열띤 질문과 다소 미흡한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성의껏 답변해 주신 여러 국장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구청이 모두 다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 민원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민원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각종 건축물 시공부터 준공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각종 주택에서 건축하는데 있어 종전 건설부 지침에는 구청 건설과 담당직원이 헌장을 답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이 된 후에도 현장을 답사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준공 필증을 발급해 주고 모든 것을 건축과에서 처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가 및 준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건설부 규정은 구청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신축 건물 주변 현장에는 일체 나가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구청건축과에서 하던 업무를 설계사무소 감리사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 담당직원은 시공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답사하지 못하고 감리로 하여금 감리의 판단에 이상이 없다는 증빙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건축과에 접수하면 현장 사항에 이상이 있건 없건 간에 서류 심사 후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 및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감리사가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건축과에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인접 주민의 불법 건축물 신고가 없을 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허가 및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마다 불법 건축물 분쟁 민원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주차장이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만들었다, 보도를 침범했다, 차도를 침범했다, 옥상에다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 등등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줄어지지는 않고 더 많은 분쟁이 발생되어 이웃과 이웃 사이의 불화와 의리마저 저버리고 싸워대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부 규정이 관계 공무원은 신축 건물 부근에만 가게 되어도 징계의 대상이 되고 감리사의 경우엔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간단히 몇 개월 정도의 자격정지 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 때문에 작게는 이웃과 이웃사이의 불화가 조성되고, 크게는 주민과 주민 사이의 총화를 해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를 조성하게 만든 감리사에게 몇 개월 정도의 가벼운 벌칙으로 해 보았자 크게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청탁과 이익을 위해서 불법으로 저질러 놓은 감리사는 몇 개월 정도의 자격 정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감리사들이 별로 큰 벌칙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불법 건축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원인은 감리사가 저질러 놓고 수습과 정리는 구청에서 종결 처리해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종전 규정으로 환원해서 구청 건축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답사를 정확히 하여 시공부터 준공까지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단 벌칙을 강화해서 고의로 불정을 저지른 담당공무원은 가차없이 파면 조치하거나 엄격한 벌칙을 주게 되면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평생을 망치리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한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리사의 현행 벌칙도 강화하여 부정이 발생하였을시는 감리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엄한 벌칙으로 강화하여 시행하게 되면 부정으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생각하는 감리사는 거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각 동에서 불법 건축물 분쟁은 많이 없어지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 구 민원 중 약 50% 정도가 불법 건축물에 관계되는 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계국장님께서 참고하시어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환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6일 박상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내용이 같습니다만 기왕 질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으로 인하여 미준공된 가옥 내지 점포가 수 백여 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3연내지 4년 이상 준공 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옥과 점포도 수 백여 동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불법으로 건축하여 분양하고 입주하여 몇년 동안 준공도 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 규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지어서 산다면 건축법은 아무 쓸모도 없는 허수아비 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력하게 벌칙을 강화하여 단속 하든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양성화 시켜주던가 해서 앞으로는 준공 미필된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권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문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6월3일 제2본회의 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재 촉구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상도1동 법정지번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도1동 법정 지번이 상도 제1동 00번지, 상도1동 00번지, 상도동00번지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상도1동이 분동이 되어 상도5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도5동 지번 변경될 시 동시에 상도1동도 세 개의 법정 지번을 상도1동 한 개의 법정 지번으로 통합 정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재 촉구합니다. 둘째, 관악로 확장공사와 신상도 국민학교로 연결되는 도로 확장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도1동 지역의 아파트 4개 동에 460여 세대, 봉천동 지역의 18개 동에 1,600여 세대가 지난 11월 25일부터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3.4월이면 완전 입주되어 교통소통이 심히 혼잡해지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내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재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에 묻고 싶습니다. 관계되는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를 종전과 같이 구청 산하에 상 하수를 같이 둘 수 있도록 환원시킬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 고장 시는 구청 산하에 없기 때문에 연락만 하면 즉시 직원이 와서 신속하게 처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상수도 고장으로 신고를 하면 빨리 나와야 며칠이 되고 직원이 나와서 수리해 주고 가는데도 종전과 같이 물이 나오지 않고 똑같은 현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근본적인 것을 수리해 줘야 되는데도 도로 굴착하는 등등의 이유로 수도가 설치되어있는 부분만 간단하게 손대고 가기 때문에 수 백번 와서 수리해 봤자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상도1동 150-52호에 위치한 상도 노인정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상수도 물이 나오지 많아서 노인들이 모여 놀면서 소변은 그런대로 볼 수 있으나 대변은 마음놓고 볼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2층까지는 전혀 물한방울 올라가지 않고 1층에도 겨우 졸졸 나오는 물통에다 받아 놓고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노인회장이 수차 수도사업소 및 구청 관계직원에게 얘기를 하였고 본위원도 수차 이야기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서 물이 잘 나을 수 있도록 간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도로 굴착 운운하면서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수리가 잘 돼서 노인들 모여서 노시는데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수도를 수리해주실 것을 재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신대방l동 홍운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은 금번 구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 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과중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근거자료 없는 논의는 공론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의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 10월 현재 구의 인력 현황을 보면 일반직의 경우는 정원 875명에 현원 838명이고, 기능직인 경우 정원 376명에 현원 333명이어서 도합 정원 1,514명에 현원 1,4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일반직과 기능직 공히 인력부족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102명이라는 인력부족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래도 구정 차원을 뛰어 넘는 문제이므로 일단 접어두고 본 의원은 인력의 배치에 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 거의 모든 부서와 동사무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1차적으로 직결되어있는 보건소, 일선 동사무소 등에는 최고 12%나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구청의 총무국을 보면 거의 전반적인 인력부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총무국의 일반직은 정원 84명에 현원 112명으로 현 원이 정원을 무려 33%나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놀라운 정원 초과는 다른 곳에서는 상상도할 수 없는 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에게 막중한 임무를 독려할 수 있겠으며 또한 구민에게 봉사 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구의 인력을 그나마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인력 배치의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실례일텐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부족한 인력의 충원대책을 간과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0년 회계 년도 결산시 약61억원에 이르는 불용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용 예산은 한편으로는 예산 절감, 사업 취소, 경상비 등으로 알뜰 구정 살림의 일부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불용 예산의 발생은 애초부터 재정계획 수립이 잘못 편성되었거나 예산집행을 태만히 하여 생겨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90년도 불용 예산 중 지역개발사업비 불용 액이 17억9,5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지역개발사업을 등한시했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91년도 회계 년도가 마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의 불용 예산 발생 액은 얼마나 예상되시는지요, 또한 본위원이 지난 6월 3일 구 의회 임시 회 구정질문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92년도 예산편성 전에 구청으로부터 시달 받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주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무도 그런 답변을 받아 본 적이 없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책임회피가 아니면 허위답변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본청으로부터 그런 계획을 시달 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하지 많았겠습니까? 당시 본 위원의 질문은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공식적인 약속을 아무런 이유없이 어겨온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1년 회계 년도 예비비 집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 4월19일 예비비 지출 승인에 의하여 7,900만원의 제설장비 구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하시다시피 지난 4월15일은 구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사용되는 장비인 제설장비를 어찌하여 동절기가 전혀 아닌 시점에서 급히 구입해야 했으며 그것도 예비비의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는지 본의원은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긴급사항이 아닐 뿐더러 그렇게 급히 구입된 제설장비는 현재 구청에 보관되어 녹이 슬어 있고 일부는 파손되어 있는 실정인 바 과연 구민이 내주신 막대한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어도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예비비 지출은 구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예산지출의 시기 적절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였는가 사료되는 바 지출일자가 4월19일인 점을 두고 볼 때도 의회 승인을 피한 점이 명백합니다. 어찌하여 당시의 시점에서 제설장비의 구입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했으며 또한 그것은 자산취득인데 의회의 승인사항임에도 승인 받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승인사항이 아니라면 왜 사후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는지 이것은 명백히 의회의 권한을 구청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의회를 무시한 집행사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점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구입된 장비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하여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님들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종합감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행정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세외수입 등 지방세, 과세의 누락이 무려 2억 3,110만 3,000원이라는 거액이 발생하여 위반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를 징계 2명, 훈계 17명, 경고 24명, 주의 14명이라는 형식적인 마무리를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재발시 주무실과, 동 책임자의 감독책임도 물을 용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지난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보 충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경우 취로사업 예상인원이 14만 2,662명 예산액이 14억 2,700만원에 달하는 바 소요인원이 방대하여 동 사업추진 실태의 진실성 여부 확인이 어렵고 위장공사 등 부조리 발생소지가 많다고 생각되며 아무리 영세민 구 사업이라 할 지라도 사업실적을 높이고 추진한 사업은 확인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합니다. 1. 92년 2월의 예산은 91년 예산에서 이월되는 것입니까? 2.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는 적정한 수준입니까? 대상인원이 각 동마다 비율이 다릅니까 아니면 취약지구가 우선 입니까? 취약지구의 더 많은 영세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인원을 더 늘리고 추진사업을 효과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탁아소 설치 요망 건에 대해서 건의 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지난 12월2일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앞으로 계속 증설 운영토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탁아소 운영실태를 보면 18개 동에서 1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신대방 1,2동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92년도 예산안에 탁아소 신설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신대방1동 주민들은 탁아소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대방1동은 공단지역과 인접하여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살고 있고 인구 3만중 지역특성상 상당수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 탁아소설치는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문에 대하여 시민국장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즉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주민의 불편요소와 가중되고 있는 보안등 수리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수리 문제는 수리측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수단가의 비현실성 및 보수물양 소량으로 업자의 보수 기피는 물론 보수업자들의 타공사 및 소득이 많은 일거리를 우선 처리하는 등 보안등 보수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과감히 개선하여 구청 토목과에 보안등 보수 기동반을 설치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홍운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사당l동 출신 김종구의원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으나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의회의 운영과정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만을 지켜오다가 처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본 의원의 첫 발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총무국장에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월동기를 맞이하여 석유나 등유 그리고 프로판가스가 현재 동작구내 각 판매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표시용량이 석유는 80%, 가스는 90% 밖에 안들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의 지도감독 및 단속의 실적과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둘째, 동작구 관내의 거리에는 불법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신주에 지저분한 스티커의 광고물에서부터 대형간판에 이르기까지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를 제거하고 단속하는데 많은 사람과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방안이 없는 가를 묻고 싶고 과태료 추진 등으로 세수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과태료 추진실적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 보라매 공원내의 구민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우리 구민의 복리후생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막대한 경비를 들여 지어져 있고 막대한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가보면 회관 내에 마실 수 있는 식수시설이 전혀 없고 또한 공휴 일 지방에서 온 예식장 손님과 대형버스 등으로 교통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 이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김종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갑의원님, 홍운철의원님, 김종구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세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합니다. 10시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갑의원님, 홍운철의원님, 김종구의원님이 질문하 신데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에 대하여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박형갑의원님의 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2층 이하로서 1,000m미만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축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복명 없이 건축사의 검사 및 조사 조서에 의거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감리 건축사의 처벌은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 징계 결정하여 처리함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위반 건축사의 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을 요구하고 서울시청에서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사에게 청문회의 기회를 주고 난 후에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서 등록취소에서부터 업무정지경고까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위반건축사로 보고한 건은 총 96건이며 그 중 청문 등의 절차가 끝난 것은 50건으로서 3개월간 영업정지가 1건, 2개월간 영업정지가 5건, 1개월간 영업정지가 2건, 경고 4건, 불문 38건이며 나머지 46건에 대하여는 서울시청에서 청문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감리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의 감리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매 시공과정마다 사진 등을 촬영하여 위반 감리자에 대해서는 그 사진 등의 촬영을 참고하여 감리를 소홀히 한것이 판명 될 경우 엄중 조치토록 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이 현장 조사하는 방안은 옮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의 타당성 여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며칠 전에 박상배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준공이라 함은 건축허가 후 1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연장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하고 있으나 통상조사 업무 등 행정업무상 건축허가 후 2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연1회 1.2월경에 조사를 하여 미착공된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준공토록 촉구하며 위반의 정도가 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로 하여금 위반사항을 시정할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후 고발,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4년도부터 '89년까지 미준공된 건축물은 150여건으로 금년 2월에 조사를 하여 그 중 위법이 없는 34건은 준공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170건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 위반 유형을 보면 일조권 저촉이 25건, 지층 노출이 12건, 면적 증평 18건, 도로 등 건축선 침범이 13건, 기타가 49건이고 년도별 현황은 '84년부터 '86년까지 18건, '87년부터 '89년까지 99건입니다. '90년도는 건축허가 2,077건 중 '91년11월30일 현재 미 준공된 건축물은 397건으로 '92년2월 중에 조사를 한 후 별도 조치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주가 스스로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구제 대책은 없지만 '92년6월1일자 시행되는 개정건축법 제22조의 규정은 허용 오차를 두게끔 되어 있으므로 동 법이 시행될 때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건축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미 준공 건축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법령의 개정 건의 등은 물론 순찰을 강화해서 위법이 초기에 시정이 되거나 위법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 재무,시민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공무원의 인력배치 문제에 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구청직원 현황이 보통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지적하신 말씀이나 저희 현실과 같은 겁니다. 아까도 10월 현재 1,514명 총 정원에 1,412명 그 102명의 결원을 유지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정원은 가장 이상적인 것이 언제든지 100% 유지되는 것이 이상인데 그게 한번도 100%로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있던 사람이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오는 사람이 훈련과정이라든지 또 승진이라든지 이동 같은 중간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도 100% 유지가 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최소한의 결원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항상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주요내용이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 일선 기관에 대해서는 항상 10% 이상 상당한 수의 결원을 유지하면서 유독 총무국만 33%를 초과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 이였는데 이건 정원 현황표를 보시고 생각하게 되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시보인데 우리는 주로 9급 시보인데 서기보가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일단 본 청에서 정 현원 현황에 의해서 적정수의 인력을 각 구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구청뿐만이 아니죠. 각 사업소, 본 청에도 합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한번 오게 되면 몇 개월에 한번씩 약 20명 내지 30명 이 정도의 수습인력입니다. 시보죠. 오게 되면 오는 즉시 각 부서에 정식 직위를 주어서 부임하는게 아닙니다. 규정상 3개월에 걸쳐서 시보수습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소속은 전부 총무과로 하게 됩니다. 지적하실 당시에 현재 구청에 시보인력이 전부 34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총무국 정원이 84명인데 112명이 현실이다. 그래서 33%나 초과했다 이랬는데 28명이 초과된 걸로 수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보인력이 총무과 소속으로 배치된 인력이 34명, 일반직원 결원이 6명해서 28명 이렇게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미처 이런 점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기회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런 오해가 안 생겼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인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선위주의 관리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불용 액 발생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 셨고 매년 구청에서 수립해야 되는 중장기재정계획수립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까 질문하시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작년도의 경우 61억 원의 불용 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집행에 있어 서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 하는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해주시고, 물론 절감이라는 것도 인정하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불용 액 발생 예상을 어느 정도 보느냐했는데 이것은 좀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금년도 예산수준의 약 10%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10억 이상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불용 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홍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일부를 절약하기 위해서 깍고 깍아서 절약이 되는 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예산편성 당시에는 꼭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에 사항이 변경된다 든지해서 그 사업을 전적으로 안하게 되든지 축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장기계획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한강에 교량을 놓는다든지 대단위 도로신규개설을 한다든지 수백억, 수십억 드는 이런사업은 중장단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우리구 단위에서 하는 소소한 사업은 중장기계획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이 연간 단기계획으로 일한 연말에 수립이 되었다가 그 이듬해 1년간 집행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예산집행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즘 더 면밀한 검토를 했다면 이런 아쉬운 점이라든지 계획수립에 있어서 미수금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불용 액이 전적으로 무사안일이라든지 소극적인 업무자세에서 만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장기계획을 지난번 임시회때 공약을 해 놓고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이 안됐다 거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질책과 왜 안됐는지 이유와 앞으로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임시회의 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약속이 그 때까지도 서울시 본 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립하지 않았고 앞으로 시달이 되면 수립을 해서 보고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중장기계획에 관한 지침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는 자체 중장기계획 수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만약 시달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체 중장기계획 수립은 세입 여건이라든지, 이 지역개발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좀더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체로라도 수립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른 이것은 사전에 미리 홍의원님에게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이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은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장비구에 관한 것만 특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새삼스러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지방재정법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되었는데 별안간 갑자기 써야 될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천재지변이 있었다든지 기구가 새로이 신설 및 증설이 됐다든지 이런등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성격상으로도그렇고 절차상 지방재정법에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우선 사용해 놓고 나중에 다음 회계연도 결산 보고시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는 재차라는 것은 제가 보고드릴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로 지적해주신 제설장비 구입 비 7,900만원이 4월19일 지출되었는데 4월19일은 눈이 오는 계절도 아니요, 그렇다면 급하지도 많은데 의회에 승인을 받고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다 놓고는 눈 오기전에 벌써 마당에 두어서 녹만 벌겋게 슬었다. 여기데 대한 관리소홀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4월19일에 제설장비 구매용으로 예비비 7,900만원은 지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그때 지출된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89년도 돈으로 이미 산것입니다. 그리고 4월19일에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새로이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어디에 있느냐, 원래 장비이름을 유니목이라고 하고 순제설용 만이 아니고 날을 끼우면 제설용이 되고 날을 빼면 가로청소용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 및 제출장비다 이렇게 이해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4월19일 지출해 가지고 이것은 독일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매절차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물건은 도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중에는 도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를 그 당시에 사면서 그때 발주를 하지 않으면 금년 중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이러한 서울시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산것이고 미리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아직 도착되지 않았고 미리 사기 위해서 눈오기 몇 개월 전에 발주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청소도 할 수 있는 복합 장비다 이렇게 해 주시면 모든 것이 이해가 다 가실 것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수입품에 대한 돈은 미리줘요.)
  돈은 조달청에 먼저 납품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물건이 아직 도래하기 전에 7,900만원을 선 지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잠깐 만요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앉은 구 의원들은 동네에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아직은 지불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지금 동료의원인 홍운철의원의 지적사항을 총무국장께서 되풀이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가 4월15일 개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4월19일 7,900만원이 제설장비구매로 나갔다 이자는 얼마며 이번 겨울에 써야 될 제설장비를 봄에 지출 이 되었느냐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닙니까? 총무국장님 답변은 독일식 다목적 청소용 차량구입에 7,900만원이 나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이 도래하기 전에 돈이 선 지급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조달청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가게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산집행은 원인행위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되었지 돈 자체는 아직까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박원규 의원 양석에서 -안나갔어요?) 
  원인행위만 된 것입니다. 계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7,900만원은 어디에 있어요?)
  현금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기시면 나중에 감사때 확인을 해주시인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금년도 감사 결과 지방세 등 세입에 대한 과세를 누락한데 대한 결과에 대해서 처분내용과 공무원들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러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감독자들의 감독 책임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자체감사 결과 지방세라든지 세외 수입 등 총 2억 1,300만원의 과세가 누락된 것으로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재정상 조치를 2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추징되고 환수되었다 함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상의 징계조치는 수적으로나 양형의 정도로 보아서 가벼운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직원징계제도를 운영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살펴서 앞으로 적절한 책임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년에 행한 징계처분은 저희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행위의 결과라든지 동기라든지 등등을 생각해서 적정량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미흡하지 않게끔 앞으로 그야말로 일벌백계가 되어서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많게끔 징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직접 감독에 임하고 있는 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감독자에 대해서도 사전 사후 감독의 불충분이라든지 교육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절한 징계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홍운철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가로등 보수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이 8,548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의 가로등 보수는 각 동별 각 동네에 있는 보수업체한테 단가계약을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수업체가 18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업체들이 고장만 가로등의 하루 작업량이 부족해서 보수가 지연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것에 대한 하나의 개선 대책으로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8개동을 묶어서 1개 업체한테 준다든지 6개동을 한꺼번에 묶어서 준다든지 해서 하루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 18개동에 대해서 전체를 2개로 묶을 것인지 3개로 묶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형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누락 답변을 못해 드린 것이 있는데 지금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한근도   예.
○사무국장 안기환   아까 박형갑의원께서 관악로 확장공사의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관악로 확장공사는 저희 구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청 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250억 원이 지금 투자계획에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본청 시위원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숭실대학 로타리 까지는 93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 청에서 250억 원이라는 예산심의가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공사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의하신 수도 사업본부가 과거에는 구청에 있었으나 지금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이 많았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의 환원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 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수도 사업본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노인정에 대한 상수도 불출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영등포사업소장한테 통지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홍운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취로사항 예산은 14억 900만원에 14만 6,9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월30일 현재 12억 7,900만원에 12만 7,900명을 취로하여 87.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관내 공원녹지, 하수도 준설청소, 도시정비, 미화 한강공원의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자 선정관리 철저를 위해서 '91년도중 122세대 464명을 제외시키고 신규로 174가구 574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현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리고 질문하신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취로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취로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에 따라 노임을 상승 제공할 수 없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취로노임을 '89년도에는 6,500원,'90년도에는 8,000원,'91년도에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상인원을 각동에 차등 배치하고 또 취약지역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질문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각 동별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의 숫자에 따라 동일하지 않으며 취로사업의 희망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취로사업비를 많이 배정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동별 현황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탁아원 증설에 대한 보육시설의 운영지침과 선정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신규 보육시설 계획은 보육시설의 운영지침 등을 참고해서 '92년도에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증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신축 2개소, 임대2개소, 계 4개소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축 2개소는 사당2동 저탄장 철거지에 상도 터널 상도국교간 신설도로터널 구간을 검토하여 안전진단 등을 필한 후에 건립계획을 검토하겠으며 가정용 탁아원 일대 2개소 증설지역여건과 보육시설 분포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18개동 중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노량진2동, 흑석2동, 사당1,2동, 신대방동1,2동에서 6개소입니다. 특히 홍의원님 말씀하신 신대방1동은 지역여건으로 볼 때 신대방2동과 보라매공원을 두고 있어서 다른 동과 거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타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여건과 아동보육 실태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92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도시정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김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석유 및 LPG 용량미달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실적과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와 LPG 판매소 현황은 보고 드리면 우리 구에는 주유소 11개, 일반석유 판매소 42개소 계 53개소에 석유를 취급하는 판매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LPG판매소는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석유를 주유소에서 직접 구입하시면 1ℓ당216원씩 정량 구입할 수 있으나 일반석유 판매소는 보통 18ℓ짜리 석유통을 사용하여 배달하고 석유 값 3,888원에 배달료 500원 내지 600원을 추가하여 4,400원 내지 4,500원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저희 구에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대상으로 3월12일,7월8일부터 7월20일 까지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3회에 걸쳐서 정량미달판매와 부정 유류 취급판매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김의원님이 석유는 보통 80%를 배달한다 하셨는데 그런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단속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정량미달에 대한 단속은 ‘90년8월에 서울시 경찰국 가스안전공사 합동으 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김의원님께서는 90%정도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마는 요즘 양을 속이거나 가격을 더 받는데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수요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며칠 쓰고 양이 얼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량 같은 것을 속이거나 그런 사례는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LPG판매소 등의 안전관리 및 양이나 가격 등을 수시로 단속해서 그런 사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데 부응해서 단속과 지도를 계속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지금 석유판매업소에서 통 자체가 여덟 되 밖에는 안됩니다. 잘 모르시는데 어떤 업소를 가보든 지간에 여덟 되 이상 되는 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말 짜리 통이 없어요.)
  전에는 20ℓ짜리 였는데 요즘에는 18ℓ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량과 가격단속을 철저히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업소에 가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몇 되 짜리냐 여덟 되도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석유를 돈 많은 사람은 주유소에서 차를 갖다 쓰지만 한 말씩 갖다 쓰는 사람은 서민들인데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조사를 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석유, LPG, 연탄까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김종구의원님께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한 지출은 많은데 세외 수입 실적은 저조하지 않느냐 또한 향후 보완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날 위병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상세히 답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만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0월31일 현재 수입실적이 2,020만 2,630원을 저희들이 수입을 했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허가와 무신고로 하는 간판들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라 신고를 해라해서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른바 증지수입 같은 것입니다. 그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내서 들어 온 수입이 442건에 2,363만 6,500원 수입화 되었습니다. 신고를 내서 629건에 34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광고물에서 전부 들어온 수입이 현재 4,732만1,130원입니다. 그러면 광고물에 대해서 직접 들어간 지출은 372만 3,440원으로써 수입 대 지출을 비교할 적에 지출보다는 수입이 12.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을 볼 적에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년도 체납분 1,279만 9,800원을 징수하는데 더 주력을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돌출간판 점용료 수입을 우리가 목표를 2,643만 8,400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나 무신고로 있는 광고물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받아서 허가 내고 신고를 해서 광고물을 간판을 붙이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받아 들여오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 했습니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오후에 하실 임천식의원님 나오셔서 ‥‥‥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는데‥.)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김종구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구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구민회관은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데 원래 이 시설이 공군사관학교에서 강당으로 쓰던 그 시설을 그냥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저희가 구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회관은 문자 그대로 구민들이 언제나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략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누구나 선착순에 의해서 총무과에 와서 신청하면 날짜가 중복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수 이후에 그 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부 시설 보수도 하고 보수보강했습니다. 아직까지 구민회관으로서의 실질적인 면모를 갖추기에는 미흡합니다. 다른 구와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구민회관 하면 시설의 수준이 최소한 연극이라든지 음악회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상당한 보수작업을 계획해서 예산안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식수대가 준비가 안되고 예식 같은 것이 있으면 대형 버스라든지 시골서 하객들을 싣고 오는데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보면 특히 예식을 한다든지 대형 강좌라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한꺼번에 사람이 수백명 모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수대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러 가지 시설보강 작업을 하니까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예식이라든지 대형행사의 빈도 같은 것을 생각해서 따로 한번설치를 해 보든지 필요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계는 앞으로 대형행사가 있을 때에는 회관 앞까지 대형차는 못오게 한다든지 하는 등 주차정리요원을 행사 있을 때마다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총무국장님 제가 구민회관을 여러 번 나가봤는데요 구민들이 무슨 행사 있을 때 물먹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먹는 것을 보고 당장 보기에 안 좋더라구요. 그런 시설하는데 과연 몇 푼이 드느냐 이거예요.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예산안에 별도로 수정요구를 하기 보다도 그거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공휴일 날 당직을 한사람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운영 면에도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수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2동 박성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니 구청장을 비롯한 시민국장님의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상도4동에서 지난 7월10일 불행하게도 새벽 3시에 화재로 인한 일가족 젊은 부부와 아들이 죽고 혼자 살아남은 여중 2학년 학생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서 이 학생에 대한 생활보조와 대책이 필요한데 구청장은 한 여학생의 어려운 사항을 대처해 줄 수 있는지요. 앞으로 우리구청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데 다시는 불행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소방도로 확장을 급선무로 생각하는데 그 예산에 소방시설 확충에 그 대책은 있는가 그 리고 소방도로가 있는 곳은 전부 주차장화 되어 가는데 유효공간이나 국민학교, 중학교, 공공기관에 저녁 시간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천하에 정말로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주식 2억원 을 갖고 연간 1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 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발생되며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은 시장의 소재는 분명히 동작구인데 왜 서울시장이 관할하며 한국냉장에게 임대를 해주어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는데 구청장으로서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식이니 우리 구청살림살이를 위해서라도 동작구청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동작구가 낙후지역으로 서울장안에서 소문나 있는데 '92년도 동작구내 간선도로 확장 및 정비사업의 예산과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밝혀 주시는데 구간별 예산 및 사업추진기간을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사업추진공사에서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관내 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어서 동작구의 재정 및 육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 째 노량진1, 2동 상도2동에 위치한 고지대재개발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승인은 언제쯤 되고 공사는 언제쯤 착수할 것인가 소상히 밝히고 전체 조합원 구성과 조합인원의 구성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재개발건설회사와 조합측 아파트 공사에 대한 계약현황과 기타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째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가 한 예로 동작구 사당4동 산 24번지 일대 전통 있는 삼일공원으로 불리던 곳이 자칭 가마니 촌의 정든 고향이며 아들 딸 낳고 최고 학교까지 가르치고 20년, 30년 정든 고향인데 힘으로 밀어 부치고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사실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국장님 우리 동작구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슬기롭게 세입자대책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째 약수터와 성대, 시흥간 마을버스 운행은 차량의 노후와 운행 횟수에 블균형 등으로 구민의 원성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과 행정지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섯째 아직 선거철도 아닌데 각종 정치 현수막과 빌라다 다세대다 각종 부인회다 바겐세일이다 이는 해도 해도 정말 너무 하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노량진2동 동 청사 부지 매입에 대한 진행현황과 동 청사건축 등에 관한 세부 예산사항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는 노량진 수원지가 있는데도 아직 고지대 및 취약지역은 수돗물사정이 여의치 않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고 쓰레기수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고지대일수록 수거가 불량합니다. 이를 시정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미화원에 대한안전사고예방 및 후생복지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이젠 겨울철인데 연탄수급 문제입니다. 연탄 한 장에 500원이다 300원이다 등등 천차만별인데 이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가격 등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서민생환 안정을 위해서도 안전을 기할 것으로 믿습니다.
○의장 한근도   전기가 나가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수의원님 나오셔서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청소년 선도 문제입니다. 청소년은 이 나라의 꽃이며 내일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노량진 1-2동은 학원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청소년 지도 및 정화작업의 대책은 서있는지요. 청소년들의 빈발한 폭행 사건 사고가 다사다발하는데 오락실, 불량 상점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현재 반상회나 통반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하는데 있어서 '92연도 회기부터라도 동작구 관내에 구민들이 담배 한 갑부터 시작해서 각종 연회 식, 결혼 식 등 동작구의회 재정자립도를 이룩한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서 동작구를 내 고장으로 생각하고 잘 살수 있는 동작구를 가꿀 수 있는 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요. 보다 밝고 밝은 동작구 건설에 구 의회 및 행정요원 그리고 구민 모두가 일치 단결할 수 있도록 보다 배 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작구는 뿌리가 있는 고장으로 구민 모두가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의회 의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한근도   네, 박성수의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 도시정비, 건설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박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량진2동 청사증축 문제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답변을 올렸는데 그때 이후에 부지매입비가 추경에서 2억 9,000만원이 더 확보가 돼 가지고 5억5,0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은 그 당시에 측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측량에 따라서 지적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을 감정을 받아 가지고 10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 갔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주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불응할 적에는 내년 정월에 수용보상을 하기 위해서 재결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 재결이 1월에 신청이 되면 통상 재결이 종결 맺는 것이 건당 약 4, 5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 5월경부터 실질적인 착공단계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 중에는 이 공사를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에도 이미 4억 8,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국유지가 272평이 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지불할 필요도 없고 한꺼번에 많이 드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우선 4억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해서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청에서 그 동안에 각 국별로 답변 준비한 것은 박의원님께서 미리 서면으로 요구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관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할 적에 미리 서면으로 요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따로 박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당4동 화재로 인한 견족대책이라든지 노량진수산시장문제 등이라든지 제가 목록을 보니까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들이 답변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도 제1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해서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부분이지만 특히 박의원님은 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73년12월1일 구역추가지정이 있었습니다. '91년6월27일 구역내 공원변경 결정을 봐서 12월2일 일부 구역 변갱 결정이 있었습니다. 12월중에 사업계획결정 서류를 검토하는데 조합에서 주로 제출하면 구에서 시에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까도 질문하신 내용중에 세입자 정리가 제일 문제인데 구청에서도 동감입니다. 세입자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조합도 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합 측에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력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합원이 구성되지 않았고 조합명단이 저희한데 아직 들어 올 수가 없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들 예견으로는 세입자 정리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내년도 5월경에야 토목심의나 건축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순조롭게 수행이 된다 면은 9, 10월에 가서야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지역 재개발사업에는 지역구원님들하고 항시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구에 해당되는 관문에 대해서는 핵심을 잘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즉석에서는 미흡한 답변이 되면 결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별도로 의원님 질문 핵심을 저희가 여쭈어서 정확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박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국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관내 하도급업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에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도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공사계약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5억 이상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5억 이하 되는 것은 저희 구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만원 이하 동 단위 소규모 사업은 동 관내 주민들에게 계약을 해서 관내에 소규모사업은 동 관내 주민들에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원청자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는 원청자하고 하도급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우리 관내 모든건설공사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한 100여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박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박성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 고지대의 쓰레기 수거대책과 미화원 후생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에 1개소씩 설치한 휴게실은 미화원들의 사기대책, 후생대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탄수급과 가격의 행정제도는 상도동 등 고지대에 비축 연탄 40만장을 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축목표에 67.40%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이 달 20일까지 완전히 설치하겠고 또 동작동, 본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직관판매를 실시해서 공장도 가격이 185원인데 이보다 5원이 덜한 18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보여서 서울시에서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선도대책은 우리 구 선도위원 18명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골목 선도 사업을펼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도활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이 저희들 예상 질문에 없으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정은 서면으로 완벽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갑의원님, 홍운철의원님, 김종구의원 님, 박성수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런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한근도의장, 방달호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이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l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4일간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 의회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동료의원들의 구정에 대한 과거의 착오에 의한 잘못과 미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되며, 둘째로는 동작구청과 각 참모인 국장들께서는 앞으로 구정을 펴 나가는데 다소나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이상과 같은 효과적인 측면을 위해 몇 가지 착오에 의한 시정점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려 고 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그간 동료의원들께서 주 정차 위반사항을 반복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 단속 과정의 법률상의 착오부분 행정의 모순 점을 지적하여서 이후부터 이와 같은 사례가 개선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주 정차 위반차량의 과잉 단속과 시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동법 제30조에 의하면 보도 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보도 상에 주차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 교통에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해서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2항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를 살핀 바 6만 4,140건, 과태료부과가 5만 5,138건, 견인건수가 8,548건, 경고장이 454건인 바 주차 단속요원들의 착오에 의한 법률의 착오에 의한 직권남용 부분이 상당히 작용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의한 정당하지 아니한 행정권이 발동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문제점으로는 첫째 단속요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원들에게 2인 1조로 해서 400건을 단속하였을 때는 1인당 10만원씩 보상으로 지급이 되었고 500건을 단속을 하면 2인조 1인당 15만원 600건까지를 단속을 하면 2인조 1인당 20만원씩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보상 총액은 1,36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둘째, 단속원의 직권 남용의 사례는 위와 같은 보상을 지급으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단속에 나선 단속 요원들은 그 보상금만이 차량 하나를 볼 때 내가 저 차량을 단속해서 차량질서, 교통질서를 단속해야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한 건에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직권을 남용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주 정차 위반 자동차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입수해 보았는데 이것은 보통 행정 법규에 의해서 행정 벌을 과하려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본인이 진술되거나 또 아니면 단속 원이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 될텐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대장으로써 2인1조가 해서 선 하나를 그어서 비고란에만 어디에 있는 것을 단속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만 샘플로 지역교통과에서 보기로 달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 보도 부분이라고 전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도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법원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을 통해서 이것은 법률착오에 의해 잘못 단속된 것이라고 하는 통계도 나오고 지적이 되어서 금년 11월22일경 새로운 지침이 나왔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보도상의 것도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제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장에게 물어본 봐 서면으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없다고 하는 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은 법에 없는, 지침을 정확하게 받지 않은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단속요원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보도 상에 있는 것을 찍은 사진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와 같이 동작구청의 과태료를 통해서 세수입을 잡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거 없는 단속을 통해서 행정 그 자체가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주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후 새롭게 보도에 대한 것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지침이 나오면 그 부분 역시도 단속요원에게 잘 지도해서 이후에 법을 모르는 구민에게 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 계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88년도 불용 액 16억 5,443만 6,178원이 일부가 '89년도에 이월되지 아니하고 '90년도에 이월된 착오 부분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무과 담당 공무원에게 '88년도,'89년도,'90년도에 있어서의 불용 액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저에게 제시된 이 자료에는 '88년도에서 1연을 거쳐서 '89년도에 이월되어야할 내용이 누락이 되어 '90년도에 이월된 착오부분에 대한 것이 정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론 받고 그 이후에 재무국장에게 이사실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88년도의 불용 액이 일단 '89년도에는 누락이 되었다가 '90년도에 이월되어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구두상 들은 일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88년도에 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89년도에 어떻게 누락이 되어서 계상되지 않았는가. 은행에 잔고 증명이라든가 결산잔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빙서류가 갖추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해서 '89년도에 이것이 누락 되었는가를 일단 해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89년도 여유자금 40억 원이 정칙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던중 예치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90년 4월중에 당해 년도 자금 부족이라는 이유로'90년도 정기 예금된 20억 원을 중도 해약해서 집행예산에 사용하므로 그 예금이자 수입 이 자로 정확한 계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4만원 정도의 근실을 가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 담당 국장께서는 예산 회계법 상 이러한 손실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답변이 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일단 이러한 손해를 가하는 사례가 지속된다고 할 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고, 그 다음 셋째로는 총 공사 금액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몇 개 건설업자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준영건설과 계약 체결한 노량진 역 앞 육교 보수공사 등 112건에 총 공사 금액 4,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각각 이를 적용하므로 산재보험료 98만4,000원, 안전관리비 1,8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물론 둘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회계법 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착오에 의한 법률의 착오에 의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때에 동작구청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구 의회가 있어서 모든 면으로 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또 지적을 해서 지도 감사를 통하거나 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계속 이러한 법률의 착오로 인해서 구 예산의 낭비가 지속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구 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몇 가지 질문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임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조래준 의원   흑석1동 출신 조래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번 회기에 협조하여 주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관 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 우리구 전반에 걸친 질문은 이미 여러 의원들이 질문해 주신 관계로 저는 우리 흑석동 지역 민원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구 의원이라는 위치가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신의 영달이라는 자리는 더욱 아닌 순수한 지역 봉사자인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청원과 본 의원이 생각했던 흑석1동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최대한 조치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정비국 소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흑석1동 관할구역인 22통의 유수지복개 위에 한강관리사업소의 부대건물은 가건물로서 창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라는 거창한 간판에 걸맞지 않는 허스름 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서초구 반포 동 고수부지에 있던 것이며 지적하는 이곳은 오래 전부터 흑석동 어린이놀이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8년 전부터 이 놀이터를 대폭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가건물을 한강변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놀이터도 형식적인 놀이터일 뿐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유는 놀이터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놀이터에 놀만한 장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가건물을 한강관리사업소 창고로 알려진 잘 활용하고 있지도 않은 이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없애버리고, 그 장소에다 우리 동작구민의 편의를 위해 공동 시설을 갖추어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흑석1동 253-59호에서 253-50호까지의 소방도로 확장에 대한 건입니다. 본 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흑석1동 사무소에서는 '91년 추경예산에 요청한 바도 있는 행정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이유에서인지 '92년도 사업 자체에서 빠져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 도로는 폭이 2m로 되어 있으나 6m로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잘 추진만 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사업 거리는 총 120m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건물에 접하고 있는 거리는 약 90m이고 건물이 없는 거리는 약 30m로서 보상문제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곳 지역 주민들은 현재 2m의 좁은 길에서 겪고 있는 불편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원활한 교통해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곳 도로의 확장공사는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째는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것으로써 시민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흑석1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빈부의 차이가 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인지 부유층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의 도시가스 원관 배관 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명수대파출소로 부터 23통 끝까지는 원관 배관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은행 앞에서 시립유아원까치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잘사는 사람들의 정책만 펴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푸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가슴이 메어지기만 했습니다. 도시가스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으나 구 의원 한사람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음을 절감 하였습니다. 서울시청이나 도시가스공사에 행정적으로라도 협조 의뢰하여 본 지역의 가스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공무원들의 식품 접객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역시 시민국 답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의 질문은 본 의원이 대한 요식업 중앙회 동작 지회장에 있다 보니 관내 업자들의 한결같은 원성을 대변한 질문으로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1월1일 이후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범죄와의 전쟁선포 및 콜레라 파동으로 인한 업계의 불황은 참으로 심 각 하였습니다. 여기에다 '91년 7월27일자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4,337호 '91년 새질서, 차원에서의 풍속사범 단속과 연계한 공무원들의 단속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 공무원 등의 무차별적이고도 빈번한 업소출입과 과잉이라고 할만큼 집중단속으로 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 국가의 법 집행과 행정지시 사항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선도하고 단속하는 것을 원망하고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대한 단속과 계도도 좋지만 위생 공무원이나 협회의 자율 지도원의 영역인 접객업소에서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니, 제도 및 운영상의 적절을 기하여 경찰 공무원의 업소 출입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은 없으신지 좋은 해결 방안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동작구에서는 연 8,000만원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고 있으며 또한 이 모금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성금을 해주신 분과 모금한 돈을 적절하게 어떻게 쓴다는 흥보 자료를 선전을 한다면 더 효과적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모금이 된다고 사료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홍보를 더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본 의원의 질문이 조속히 잘 정리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편 사항에 따라 그 해결이 지연될 수도 있고 처리 불가한 질 문이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구 의원들의 질문이 관련된 당부 사항은 바로 이점입니다. 우리 구청장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 해결을 약속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집행을 미루어 오다가 어느 때가 되면 높으신 양반들이 이 정보를 알고 빨리 처리하라고 압력 같은 것을 가하여 그 때 맞추어 해결해 주는 과정의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공은 높으신 양반들에게 돌려지는 일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일자리에서 실제 심부름 다하고 성사시킨 장본인들은 닭 쫒던 개 하늘만 쳐다보는 것과도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절대로 야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 의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지방의회에 대한 사기 진작과 지방의회 발전적인 차원에서도 구 의원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다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만 두서없는 대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네, 조래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상도3동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40만 동작구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대방 쓰레기 중간집하장은 현대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고도 이것을 사용치 않고 그 일의 노상 집하장에서 작업을 하여 악취와 먼지로 주민들이 시달림은 물론 구정을 불신하게 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예산낭비요 전시행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쓰레기집하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집하장이 있는데 노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상 집하장 일에 사람도 못 다니게 울타리를 쳐놓고 별 필요도 없는 보도 블럭을 새로 깔고 있는데 이것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선정의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할텐데 불요불급한 사람도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 곳에 보도 블럭 설치라니 예산낭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계지역인 송전 관로 공사 현장사무소는 동작구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는지요. 징수하고 있다면 산출근거는 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넓은 공지를 활용함에 있어 관악구와 동작구가 비교될 만큼 동작구 관리 상태가 미흡함을 느낍니다. 관악구의 경우 견인차량보관 장소도 주차장과 청소차 차고로 이용하는 등 구 수입도 올려가며 실속 있어 보이는데 동작구의 경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공지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자동차 주소변경에 대하여 전출입할 때 동사무소에 전출신고만 하면 주민등록 관계를 비롯하여 원호대상, 병역, 의료보험 등 7가지를 전입지로 옮겨주면서 유독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만을 따로 전입지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 그 숫자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만 하더라도 3만 5,000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사 다닐 때 주민등록만 옮기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24일만 경과하면 과태료가 붙게 되어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이사을 동민에게 환영인사는 못할지언정 전입지 동장이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들고 오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30일이 지났다고 5만 원 짜리 입니다. 이래서 동에서 하는 일은 모두 불신하게 되어 청소하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교통질서 캠페인 하러 나오래도 안 나오는 비협조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이를 하루속히 시정해서 선 시행 후 법 개정하는 것이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민주국가에서 마땅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월에 한번씩 나오는 자동차 고지서 수납 부를 보면 그 동안의 소유권 변동이 모두 정리되어 자동차번호, 소유자 명, 소유자 주소가 컴퓨터에 의하여 본 청 전산실에서 통보되어 있어서 자동관리사업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전입지로 송부 할 때 자동차 주소변경 사항도 함께 송부하면 만사 해결되는 일인데 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 탑에 대하여 우리 구청 마당에 3억여 원을 들여 주차 탑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적어서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40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입고되는 평균 숫자는 10대 내지 20대가 고작입니다. 이제 구청 앞마당을 내왕하는 주민에게 널리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105대중 40대는 이 속으로 끌어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구청 간부들이 솔선 수범하여 입고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넣을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무료 주차시설임을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네, 권성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천식의원, 조래준의원, 권성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실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천식의원님이 주차위반 사항 법률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어찌하여 도로에 주차한 차량까지 단속을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임의원님께서 도로교통법이 '91년11월22일 개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주 정차 위반 단속시 보도 상에 주차한 차량을 단속할 법적 근거는 없었지 않느냐는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보도 상 주차행위를 단속해 온 것이 시민의 보행안전과 통행로 확보 및 도로시설물 보호차원에서 각 구마다 단속을 하여 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차마 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만을 통행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어 이 규정을 관리상 준용해서 단속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11월21일 도로교통법개정 이전에 법 상 주정차 금지 지역에 보도가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단속해왔던 것인데 이번에 법의 미비사항을 정부에서 알고 이를 보완하여 보도상의 주차도 불법주차로 명확히 단속할 수 있도록 개정을 보았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법의 미비점을 이번에 개정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로교통법을 적용 차량단속을 함에 있어 법 적용에 있어서 남용되는 점 은 없느냐 또 주차 단속요원들에게 실적 공과료[지급은 과잉단속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함에 있어 적발을 당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를 진술토록 하고 이를 심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미 부과처분하고 있고 이의진술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고지된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송해서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요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통하여 법 적용에 충실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 단속요원들에게는 단속실적에 의한 보상금이월 300건 이상 단속의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폭발적인 차량증가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불법 주 정차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월 300건은 1일 10건 정도의 단속으로 충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잉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이 업무가 처음 실시하는 업무이고 또 너무나 거세고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맡아서 억센 일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종의 보수적인 그런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여직원들에게 사기 앙양 측면에서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91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보상금을 목표로 과잉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잉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1일에 단속하는 건수는 너무나 많을 정도로 충분히 건수가 적발이 되기 때문에 과잉단속을 하지는 d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여론은 과잉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개선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토결과 좋은 개선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민의 불평이 없도록 성실하고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공평성을 유지해서 시행해 나갈 것이며 단속의 실적위주보다는 불법 주 정차의 예방적 차원에서 반상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선진교통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천식 의원 의석에서-지금 도시정비국장의 얘기에 말이죠 지금 단속요원들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속요원들이 한 달에 평균 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 직도 아니고, 그런데 공무원들 이 현장에 나가서 딱지 붙이고 사진 한장 찍는 것이 과중한 업무입니까? 딱지 붙인다고 해서 누구에게 멱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가서 살짝 붙이고 사진하나 찍어 가지고 오는 것이 무슨 과중한 업무입니까. 그러한 좀 너무나 이론을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는 개선이 안됩니다. 이론을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고 개선점을 건의하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임천식위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세 가지 중에는 예산, 공사부서 등 소관이 조금 복합적입니다. 기왕에 재무국장에게 질문을 해주셨 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년도 불용 액 중 일부가 '89년도에 예산 상 이월되지 아니하고 '90년도에 차후 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88년도 보 조금 사용잔액 16억 원을 '89년 예산편성 시에 예산 부서에서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자금으로 활용하다 '90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89년도 예산운용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누락이나 혹은 착오 계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예산의 집행잔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89년도의 여유자금 40억 원이 정기예금이 만료된 그런 상태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도 '90년도 4월에 그 정기 예금된 20억 원을 중도해약해서 집행함으로써 이자 수입 등 손실을 가져온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운용지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는 회계독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해 년도의 지출예산은 당해 년도의 세입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연도별 결산작업시기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결산 작업이 대충 익년 5월중에 완료가 되는 이러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4월 전까지의 우리 구 자금사정을 말씀드리면 당해 년도 세입이 35억 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5억여 원은 집행을 하고 잔여여유자금 20억 원을 정기예금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산자금이 완료되지 않은 4월에 지출할 자금이 부족해서 당해 년도의 수입인 '90년도 예금 20여억 원을 중도해약해서 4월 지출예산으로 집행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결한 이러한 사항으로 시 본 청 감사 시에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나 과실은 아닐지라도 예산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에 효율성을 결한 이러한 사례로써 앞으로는 자금운용계획을 더욱 세심하게 수립해서 이자율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자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는 산업재해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를 설계상에 계상할 수가 없는데 4,000만원 미만 짜리 공사 100여건에 대해서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과다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변상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4,000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가 없는데 공사 설계부서에서 과다설계로 인해 산재보험료 와 안전관리비가 과다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오늘 현재까지 산재보험료 그리고 안전관리비 35건에 대해서 591만 1,900원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진행중에 있던 두 건의 69만1,286원은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미 환수되고 있는 1,3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환수토록 촉구를 하고 앞으로는 공사설계 시에 이러한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조래준의원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 흑석1동 유수지에 현재 창고로 사 용하고 있는 그 자리를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지역은 흑석1동105번지로 면적이 약 419평이 됩니다. 도시계획상에는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해석이지만 어떻게 하면 활용방안이 없는가 계속 구청의 관계기관하고 조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조래준의원께서 흑석l동 253-59호에서 253-50호까지 소방도로 개설요청을 하셨습니다. 본 지역은 조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 시가지입니다. 현재 폭이 2m 길이 가 120m정도 됩니다. 흑석동 이 일대는 지금 조의원님이 요청하시는 120m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가로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조래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흑석동 명수대 파출소에서 흑석동 239-44호까지 도시가스공급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흑석1동 도시가스공급에 관해서는 기존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을 설명드리면 현충로의 중앙대입구에서 84번 버스종점과 명수대 파출소를 경유하여 중대부속국민학교까지는 거 리가 600m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수대 파출소에서 흑석동 239-44호 신우연립까지의 거리중, 중대부속국민학교에서 신우연립까지 거리 700m 와 주택은행 흑석동 지점에서 중대부속여중고 앞 경성연립까지 거리 1,200m의 도시 가스배관 미 시설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구와 도시가스공급 회사인 서울도시가스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중대부속국민학교 주변 흑석 232번지부터 236번지 일대는 거기에는 '92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200m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래준의원님께서 경찰서 지금은 노량진과 방배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한 민원발생을 제거할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90년도 10월13일 특별선언 이후에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심야 및 퇴계, 변태영업의 근절을 위해서 경찰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윤락, 음란행위 및 알선, 음란문서도서비디오의 진열열람, 도박사행행위,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허가 없이 18세 미만자를 유홍 업소 종사자로 고용하는 행위 기타 영업시간 단속, 조도, 소음시설, 광고등에 관한 단속을 주안점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풍속 영업법을 관장하고 있는 경찰에서 보건증 소지, 영업허가증 등 식품위생법상 규제사항도 단속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일부 업소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과 행정기관간의 저희들 구청과 합동단속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사항의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찰관과 긴밀한 협조로 과잉단속 등을 서로가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단속공무원도 지도단속에 관해 정신교육 등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단속에 임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기금모금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웃돕기모금에 관한근거 규정은 '88년 5월 1일 훈령 제1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이웃돕기금관리규정에 의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0년도 기금모금은 '90년 9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추절을 전후하여 9,011만3,000원을 모금하였고 연말에는 9,830만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 제5조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게 1억 5,5만 7,000원을 소년소녀가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골고루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생명보호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의 의결을 마치고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홍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돕기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지난 증추절에 우리에게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한 분에 대해서는 '내 고장 소식'에 명단을 전부 실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도 우리 구 의회에서 월2회 발간하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이고 각자에게는 고맙다는 구청장님의 서한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서 기탁하신 분의 성금을 게재해 드리고 그 내용을 홍보지와 반상회 회보에 공개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권성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대방동 그것을 우리는 "보라매 중간집하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계획과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집하장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대방동 중간집하장이 있고, 흑석동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보라매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여기의 운영실태는 보라매 중간집하장은 상도1, 2, 3동과 신대방 1, 2동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363톤, 8.5톤차로 44대 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보라매 집하장을 두고도 인근에서 왜 작업을 해서 먼지를 비산 시키고 하느냐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당동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150톤, 5톤 차로 18대 분입니다.
  그것을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사유지의 간이집하장에서 처리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라매공원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모자라서 사당동에서 배출되는 것을 간이집하장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해소대책은 첫째 금년 91년11월 18일에 보라매 병원이 개원됨으로 해서 먼저 비산과 악취방지, 작업의 원활을 위해서 점검원 한사람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92년도에 흑석동 중간집하장과 보라매 집하장에 압축기 2대씩을 그래서 4대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년에 설치가 되면 간이집하장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때까지는 사용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권성범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것은 신대방동 봉천 하천부지 상에 불필요한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오셔서 자세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지 역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천을 복개했습니다. 복개를 하면서 복개와 병행을 해서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인데 그 이후에 한전에서 지중선 선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터파기를 하고 난 뒤에 지중선 선로공사를 한 업체인 강관 건설에서 그 보도블록을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원상복구가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송전관로 현장 사무실에 대한 하천부지 점용료와 점용료 기준은 무엇이냐 고 물으셨는데 하천부지에 본 지역은 동작구와 관악구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굴착관계는 관악구에서 처리를 하고 가설건물은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점용하는 면적은 약 265㎡정도 됩니다. 점용료는 41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점용료의 부과기준은 토지 등급가 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 다음에 면적과 기간을 곱하여 산출해서 41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 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권성범의원이 자동차 주소변경신고 제도에 대해서 개선점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즉석에서 보충질문이셨지만 저희들이 아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주소변경신고제도는 본래 교통부에서 관장하는 업무 입니다마는 현재 주소지관할동사무소에서 접수처리를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도 91년 6월 27일 이전에는 퇴거 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6월27일 이후에 개정을 보아 가지고 전입신고 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신고토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향후 개선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 1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업무 개선계획에 따라서 구청에서 창고가 개설이 됩니다. 따라서 종전 자동차관리사업소 전산처리업무를 구에서 관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만일에 구에서 관장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것이고 업무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자동차주소변경신고를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와 함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 근거 법이 다 다릅니다. 주민등록 전 출입 업무는 사람에 대한 이동신고업무이고 또 자동차주소이전 업무는 물건이동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저희 구로 이관이 되면 교통부 업무나 또 서울시 교통국 업무다라는 말이 없이 저희 그 자체에서도 개선점이 무엇인가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청에 주차타워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권성범의원님께서 주차타워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 타워의 일반적인 개황에 대해서는 아까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40대의 주차수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주차 빌딩, 주차타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활용방안을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주차타워를 이용하도록 하고 확장주차장은 주민들의 이용을 권해 드리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매우 옮으신 말씀이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했고 주차타워 완공이래 쭉 노력을 해 왔고 그러한 방침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의원께서는 텅텅 비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강한 인상을 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매일 약 30대에서 35대 가량 이렇게 이용되는 것으로 저희는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전부다 직원용이고 비어 있을 때 주민들이 들어 와서 사용을 원한다든지 주차할 곳을 몰라서 방황할 적에는 저희 안내직원들이 타워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현재 의원님들께서는 구청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구청 총 주차능력은 광장이 한 80여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타워가 40대 가량으로 약 120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총원은 한 1,500명, 구청근무직원은 한 500명 이상 됩니다마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 보수가 지금 80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외에 행정차량이 지금 21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화되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차량도 자꾸 증가되고 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무슨 행사가 있을때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모처럼 찾으시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타워의 효율적인 이용을 계속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직원들이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조금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의원님께서 그 타워에다가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큰 안내판을 써 붙였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안내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의원들께서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는 건물규모에 맞게끔 보기 좋게 미관을 고려해서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일 정도는 된다고 붙여 놓았는데 거기 보면 시설은 "구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본 구청에서 시설하여 무료로 제공한다"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식으로 써 놓았습니다. 글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판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작다고 판단되면 좀 더 크게 적당한 위치에 다시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권위원님 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오전에 홍운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보충을 하고 조금 잘못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해 드릴까 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도 해주신다면 잠깐 드릴까 합니다.
○부의장 방달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오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셨는데 금년도 7,900 만원에 대해서 청소장비, 제설장비 구입비로 지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인데 사실 저희가 답변준비를 오전까지는 그전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예비비, 전체 지출내역이라든지 관리상태에 대해서만 준비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만한 그런 내용이 못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즘더 정확하게 좀더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 목이란 제설장비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금년 3월에 시 본 청의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9일에 구청에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1대씩 해서 서울시에서 시내 총 22대를 구청 분으로 구입하고 4대는 사업소 분으로 구입한다. 이런 계획이 시달이 되면서 구청 당 소요비용은 약 2억 1,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본 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경비 조달은 일부는 구청자치 구 예산 예비비에서 쓰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3월 25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 동안 쭉 작업이 되다 가 4월에 아까 4월19일에 예비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 19일에는 그 동안 3월29일에 지침에 의해서 4월19일에 저희가 부족 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신청을 시 본청에 했지요. 그때까지는 시의회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사용승인은 시장께서 서울시에서 사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8일에 그러면 예비비로 7,900만원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4월1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은 4월15일에 의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그러면 의회가 생기는데도 그렇게 하느냐 이것인데 오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어차피 예비비는 언제든 간에 4월19일이든 4월15일 이전이든지 간에 의회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사후승인 사항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월19일에 승인된 것이요. 그래서 7,900만원이 승인되어 조달청이 일괄 구매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구매절차가 이루어져 오다가 10월1일에 조달청을 통해서 시 본청에서 전부다 독일 제 장비를 들여오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무역절차에 의해서 신용장 개설이 되었으나 수입보증금을 납부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10월7일에 그러니까 저희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2억원 나머지 7,900만원 이외에 1억 2,000만원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이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월1일자 수입보증금 교부지시에 의해서 1억 4.100만원이 신용장 개설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일단 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7일자로 저희는 1억 4,178만원을 지출해서 저쪽 물건, 주인에게 납부한 것이 아니라 우선 상업은행에 수입보증금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10월9일에 37만 1,000원에 대해서는 해당 측과 보험료도 보험협회에 납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총 구입비에 소요되는 1억 9,9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일단 지출이 된 것이 구청계좌에서 지출이 된 것이 1억 4,100만원과 37만 1,000원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창고보관료라든지 수송비라든지 관세 등등 해 가지고 물건이 도착이 되면은 지불이 될 것입니다. 물건이 도착될 일자는 지금 현재로는 12월15일까지 부산항에 도착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방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임천식의원님 조래준의원님, 권성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다섯분이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듣기전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방달호부의장, 한근도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 순서로서 처음으로 방달호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의원   흑석2동의 방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행정당국 관계자여러분! 우리 의원이나 행정당국자 여러분은 이제 30년만에 지방자치제도가 탄생하여 중앙집권적 상명하복식 행정에서 지방자치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놓고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다같이 수고하고 있으며 다소 괴로운점이 있다 하더라도 격려와 협력체제를 이루어 나가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관계자는 심도 있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6일 본 의원이 흑석2동 1-2-3구역재개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가고 모호한 점이 있기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흑석2동 주택 재개량 사업에 대하여 변호사한테 문의한 결과 행정당국이 '91년2월18일 분양 처분한 과장이나 결과가 하등 법리상 과오가 없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의 소견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 주실 것. 2. 주민이 살기 좋고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하여 재개발의 건의가 있어 행정부에서 적극협력 권장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90억 4,000만원이란 부담를 주어 도저히 지불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흑석2동 1-2구역 재개발사업은 '77년도에 구획정리사업 공고가 되고 또 '79년에 구획정리완료 신고 토지대장에 신고되었고 '83년도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실시가 공고되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주민의 주장은 흑석2동 1구역 2구역의 주택 준공실적이 지난번 구청의 통계에 의하면 '87년도에 1구역은 거의 10% 완료되고 그 구역은 70% 준공되었으며 이 70%의 미 건축물을 합하면 약 80% 준공되었다고 지난번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7년도에 대지분양 처분하여 그 청산금을 고지하였다고 한다면 절대 안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일에 그때의 사정을 모른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했던 현 시청주택계장 박계장의 직무유기가 없다고 보십니까? 박계장을 소환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을수 없습니까? 4. 주민이 이 막대한 90억 4,000만원의 청산금을 부담능력이 없어 납부치 못할 때 행정당국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재산 압류처분 되어 쫓겨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민을 위한 재개발의 본의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정감사 시 흑석2동 재개발지역의 교부금과 청산금의 세대별 및 내용을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재개발은 구청 단독의 문제가 아니며 시청의 지시를 받아가며 시행했기 때문에 시 본청 시장님과 구청장님이 협력하여 진실로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결과가 있기를 부탁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말씀 부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방달호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 받은 결과와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변호사들 의견은 현재 부과된 청산금고지가 법적으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청산징수금을 90억 3,7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액수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이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방달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차 지역이 건물허가는 95%되었고 준공은 77%된 것을 완료되었다고 봐서 그 당시에 부분적으로 청산금을 고지하였더라면 이와 같이 많은 액수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나 현재나 법의 맹점이 딱 몇%가 되어야 만 완료시점으로 본다는 조정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해석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이 그 사업에서는 도로만 되어도 완료되었다고 보고서 청산금을 고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재개발사업에서는 문자 그대로 불량주택 자력재개발이기 때문에 건축물도 8,90 %이상이 다 완공까지 되어야만 완료시점이 아닌가라는 해석에서 봤어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당시의 주택과장을 구태여 소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7년도 시가로 분양처분 못한 법적 근거가 바로 그러한 법 때문에 분양처분 고시하는 날짜를 청산금 산정하는 시기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담능력 없는 고지금액을 납부치 못했을 때의 조치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청산금 규정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 부담능력이 없는 서민층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고심하고 지역주민들과도 같이 상론하는 것이 경감하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시에 건의해 보고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되도록 벌써 한달이상을 갖은 자요 수집, 작성, 관계 전문가에 대한 문의 및 자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왜냐하면 당시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86년도 말에 3개년을 연장시키면서 저희 구로 념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건 구 혼자서만 고심할 것이 아니라 시와 같이 요즘 공동연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시일이 걸리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징수금액 지금 고지한 것 중에서 제일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역시 가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감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하는 문제,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할 때에도 주민들은 재산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참 곤란하지 않느냐, 집을 매매만 않고 그대로, 은행융자도 받지 않을 사람이면 장기분할상환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 주민들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땐 가는 은행융자도 받을 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압류만은 풀어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압류 자체를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압류는 압류대로 하고 그 대신 그 압류를 지금 개발된 평수와 지적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한 후에 압류를 하느냐 또 조금이라도, 다만 1회분이라도 내는 분한데 압류를 하면서 촉탁등기를 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 시에 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의 세대별 명단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주택과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요구대로 명단을 전부 드려서 감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는것 보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말씀을 하신 후에 한꺼번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위병룡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위병룡 의원   부족한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문 내지는 건의를 드릴 려고 합니다. 업무분담이 소위 보건분과 위원장이기에 오늘 특히 이 시간에 우리 구청장님이 자리를 비우실 까봐 걱정을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사를 보면 옛날에 정치하는데 지방장관은 대개가 다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이 다 병들어 죽은 다음에 장관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또 국민들이 병들어서 다 누워있는데 어떻게 행정을 해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중국같은 데를 봐도 장준경 이라든가 그 많은 유명한 명의들이 전부가 다 지방장관이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명의가 돼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시지 마시고 이 보건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역점을 두어 주시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대방동 한구석에 셋방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40만 구민이 보건소가 어디 있느냐 구청 옆의 바로 이 장소에 있다가 없어졌느냐 이런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이전 건축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노량진 역전에 녹지대 100여 평을 후보지로 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데로, 그 장소를 좀 넓게 만들 수 있으면 넓히고 이 보건소를 잘 지어놓아야 우리 구청장님이 명 구청장님이 되시고 앞으로 출세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민간병원들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부유층에서는 민간병원으로 자꾸 환자가 몰립니다. 그래도 서울대학병원이 여전히 유명한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써 이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역시 우리 동작구 하면 보건소가 의료의 한 센터 역할을 해야되겠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우리 보건소의이전 신축과 아울러 의료장비의 확충 의료기구의 구입 이 방면에 역점을 두어 주셔야지 우리 우주공간에서 살고 있는 인류가 처음에는 먹는 것이 문제지만 앞으로는 백세 이상 장수를 하는 정책을 펴나갈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가를 달린다고 하면서 이런 방면에 좀 더 시야를 높여 가지고 정책을 피나가야지 구태의연한 옛날 정치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분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식량문제 때문에 허덕여 가지고 그 나라 정치가 곤란한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나라는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정치 잘못합니까. 남은 식량문제를 해결 못해서 정치를 해결 못하는데 우리 나라는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왜 우리 나라 정치는 이렇게 곤란에 빠져 있습니까. 좀 정치가들, 행정가들이 큰 눈을 뜨고 정치를 좀 앞으로 잘해 주시면. 행정을 좀 잘해 주시면 하는 소원입니다. 덧붙여서 말한다면 부유층에서 민간 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자꾸 간다고 하면 부유층이 많습니까? 빈한 층이 많습니까? 빈한 층이 많은 이 빈한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의 내용을 충실히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망각지대가 된 이 보건소를 앞으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역점을 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기구 문제는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사업에 있어서 우리 의료인들의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전염병의 하나인 천연두가 없어졌어요. 예방접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관계로 옛날에 소위 곰보가 된다고 하는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 정책이 잘 이루어지면 이런 전염병이 없어져 갑니다. 지난 콜레라 파동때 우리 구에는 수산시장이라고 하는 우리네 살림살이에 부식을 제공해 주는 큰 업체가 우리 구에 있는데 만일 우리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사다 먹고 콜레라가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 의료인이지만 참으로 걱정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운이 좋아서 유사콜레라 환자 한명이 발생했다가 아니었다하는 다행한 이런 과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구내에는 수산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구청장님 관심을, 앞으로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방역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에 파리, 모기, 빈대, 바퀴벌레 이런 촌충. 이런 문제 박멸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요즘은 물웅덩이가 없기 때문에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내에 있어서는 파리, 모기가 없어져야죠. 선진국가로 달린다고 하는 서울에 있어서 파리, 모기, 빈대 이런 등등이 있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큰 눈을 뜨고 방역사업에, 이런 제거사업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연막소독을 연 2, 3차례 하는데 여러분 다 느끼셨을 거예요. 큰 길거리, 간선도로 다니면서 웅하고 다니면서 연막 소독합니다. 이 간선도로에서 병이 많이 생깁니까, 달동네 못사는 구석탱이에서 병이 많이 생깁니까. 실제 병이 많이 생기는 곳은 달동네의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 가운데에서 환자가 생기는데 큰 길거리만 윙하는 형식적인 이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 서울이 이런 정도의 연막차량을 이용할 것이냐 적어도 헬리콥터를 이용해 가지고 달동네나 골목까지 충분히 우리가 연막소독을 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 쪽에라든가 이 방면에 역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즉석에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병 의원의 개설신고가 옛날에는, 병 의원수가 적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개설 신고필증을 주다가 그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개설 신고필증을 주었는데 또 병원수가 많아지니까 지금은 보건소장이 개설신고 필증을 발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개설신고 필증을 거둬 간지가 수개월이 되는데 무슨 관계로 개설 신고필증이 발급이 안되는가를 즉석에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식   병의원 개설신고 필증은 이달말까지 재교부 발급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위병룡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영희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2동 박영희의원입니다.
  지난 4일간 구정질문과 답변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보다 좀 더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임시회의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므로, 정기회의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 외에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92년도 예산편성에 관해 지난 4일 이관수의원으로부터 편성의 문제점을 잠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오늘까지 수정안이 없으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의 우선 순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편성하였을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지역개발에 있어서 구청예산과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없이 편성하고 조용히 일하고 있는 동에서는 예산편성을 요구한 부분을 급하지 않다는 식으로 편성에서 완전 제외시킨 일은 없는지요. 내년도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수정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총무국장께서는 직접 계산기를 갖고 전 예산을 확인하지 못 했더라도 주무과장께서는 확인했을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예산안의 계수만을 장, 관, 항, 세항전부를 확인해본 결과 56페이지 공원관리 세항3321 소계가 3억 9469만 7,000원인데 3억 9,470만원으로 3,000원이 틀리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틀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초산출부분을 하나하나 전부 점검을 해본 결과 239페이지 연료비 94만 9,000원의 차액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셔서 계수를 수정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계수도 확인하지 않고 심의하는 멍청한 의원들인지 평가하기 위해 한군데쯤 계수를 틀리게 하여 의회에 심의의결요청을 하였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박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 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대 구정 질문과 답변이 오늘로써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질문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은 미처 깨닫지 못한 바 많은 것을 배우게 됨을 무척 뜻있게 생각하며 본 의원에게 앞으로 큰 도움이 되게 되었음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을 해주신 청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진지하고 성실한 의회의 질문에 비해 집행부의 대응은 사못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여 의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점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일 본 의원의 질문시 그렇게도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가 시작이 되어서 중앙정치가 되는 것이요 지방자치의 의견이 모아져서 .국가의 시책이 된다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원리를 망각하고 집행부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젖어 의회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고 소화해서 상위 측에 전달할 생각은 전혀 가지 않고 상위법이니 지침이니 해서 항상 몸에 배어 온 상부 하달식의 관료의식만 표출하였습니다. 질문 때마다 나오는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참고하겠다, 시정 조치하겠다, 연구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리 의원이 묻는 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요 40만 동작구민의 의사요 궁금증입니다. 또한 이것이 모아져서 국가의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하부상달의 지방자치시대가 지금 도래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5일 본 의원이 질문한것 중 주 정차위반 과태료징수금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은 자그마치 부과금의 44%가 미 징수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국가의 조세가 이렇게 걷힌다면 그 나라는 쉬 망할 것이요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외상값이 이렇게 안 걷히면 그 가게는 1년도 안되어서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체납의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무단전출이나 주소변경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특히 미납 시 추가징수금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물었는데 도시정비국장은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답습 낭독하는 것으로 대책과 방법이라고 내세우는 무성의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납된 징수금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 가운데 사당로 교통체증에 관한 것입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으로 도시정비국장은 방배4거리에 교통순경이 신호등을 조절하고 있고 또한 1993년 착공하여 1997년 완공되는 제7호선 지하철이 개통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된다고 했는데 이 무슨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입니까. 1997년까지는 그냥 참고 있으라는 소리인데 지금 당장 체증으로 야단이며 매일 매일 불어나는 자동차의 홍수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교통체증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5년간을 꾹 참고있으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발등에 꺼진 불을 당장 꺼줄 수 있는 현실에 맞고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고광연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고광연 의원   고광연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날 우리 동료의원이 주차장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사당동 대림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선배의원 전동근의원 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진정이 들어오고 있고 저한테도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당3동 동장한테도 그 진정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거기 실정으로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4차선 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양쪽으로 대형트럭, 유조차, 관광차 이런 차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이 아니라 2차선으로 되어있어요. 더군다나 겨울철 앞두고 여기에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자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동네 주민들이 와서 주차하는 곳이 아니고 외부차량들이 와서 거기다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데다 만약 개구리 식 주차장을 만든다면 4차선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는 사당동 4구역간의 진입로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몇 십 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개구리 식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한 일이 예요. 이점 고려하시고 이런 일을 절대 우리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 점 고려하셔서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고광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자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정문자 의원   네,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4일간 진지하게 답변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다른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벽보를 붙이는데 그 전봇대에 붙이는 벽보들이 유흥업소의 벽보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느 책에서 잠깐 보니까 역에서 내리는 아이들이 그 벽보에 유혹이 돼서 어느 까페나 룸 싸롱으로 많이 간다고 그래요. 시골서 다른 공장으로 가야겠다하고 마음먹고 올라와도 그 벽보를 보고 침식제공을 한다느니 월수가 얼마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벽보를 떼기 위한 인력난에 대한 돈도 많이 지출되지만 저희 동작구만이라도 벽보를 붙일때 반드시 거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철저히 단속을 해 주 십사 하고, 그 업주들한테 어떤 강력한 처벌이, 분명히 연락처가 있는데도 왜 그런 처벌을 못 하는지 그에 대한 궁금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방동과 신대방동을 가는 삼거리에 137번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기사식당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거기에는 일렬 주차로 하고 동사무소나 마을금고에 일보러 가는 차들은 그 주차, 차가 와서 끌고 가는데 그 세차장 앞에는 일렬주차가 아니고 세로로 길게 뻗어 있어서 그 버스가 가는데는 다른 저쪽에서 오는 차선까지 침범을 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신대방, 대방동 쪽 의원님들께서 대방 유아원 쪽에 차 주차 선을 그어 주십사 하고 아마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버스노선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이 있어서 안되면 그 식당가 앞에 차를 닦는데 무허가 세차장으로 하이 타이 물이라든지 그린 것하고 앞에 건물이 높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빙판이 얼어서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께서 관계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보시고, 거기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서 다른 주민들이 볼 때는 경찰이나 행정공무원들의 불신의 씨앗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버스종점에 설치돼 있는 토큰판매소, 열쇠고치는 그런 가게들, 가판장 같은 그런 곳에서는 전기를 일반 전봇대에서 바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필요한 전기만 쓰는 게 아니고 전기스토브라든지, 전기장판 그런 것을 많이 끌어다 쓰고 있는데 동작구 관내에서는 그 예산액이라든지 요금에 대한 지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상도4동과 상도3동의 경계선이 되는 육교가 있습니다. 장승백이를 지나면 연일자동차 앞에 그 육교는 얼마전에 텔레비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시내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육교로써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교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이 보기엔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육교가 내년에 지하철 공사를 했을 때 붕괴의 위험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침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정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위병룡의원의 질문을 받아 주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건의사항으로‥.) 
  건의사항으로 처리 하겠습니까?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러면 박영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박영희의원님께서 '92년도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불공평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해명을 바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구청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고 편성을 합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은 해마다 똑같을 수도 없고,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급하고, 덜 급하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등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사업에 관련되는 수혜 층의 다소와 예산의 규모라든지 평소에 그 사업으로 인한 직접 간접의 민원이 어느 정도 야기가 되었으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편을 겪느냐, 이런 불편도 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예산편성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전혀 공식적인 채널은 물론 각 동장으로 하여금 자기 관내에서 필요한 예산자료를 주관 부서, 예를 든다면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라든지, 하수 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심의기관이 또 있습니다. 분야별로 공사 업무는 주로 건설 팀으로 구성된 심의를 한다든지 등등해서 자원사업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동에서는 꼭 해야 될 것이 빠졌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 보다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공식, 비공식의, 소위 수지능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좀 더 객관성 있는 눈으로 보이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에 이관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성안 중에 잘못된, 오류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정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의 제출 기한은 회기 중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고 현재 저희 방침은 되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생각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중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의회비를 계산할때 현재 의원님이 28명인데 왜 29명분을 계산했느냐하는 것이 지적사항의 하나였습니다. 인건비 등 모든 것은 정원 위주로 한다는 것과 의원님들의 임기도 앞으로 3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5명이나 10명 이렇게 많으면 모르겠지만 1명 정도의 결원은 정원수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안을 낼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늦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무자들이 수치를 계산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과 질책을 해주셨는데 지적해주신 56페이지와 239폐이지는 인쇄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오자, 탈자 확인 과정에서 다소정성이 부족했음을 시인합니다. 239페이지에 연료비 대목에 94만 9,000원 949죠? 이것이 총괄 편 56페이지 공원관리 항목에 946으로 되어 있습니다. 9자가 6자로 되어 있는 이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조심해서 계산상의 착오는 물론이요, 인쇄상의 오자 탈자도 없도록 직원 감독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잘 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좀 저조했고 저조한데 대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책을 불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성 발언이 계셨는데 앞으로 이를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날 질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조정된 징수는 56.2%입니다. 그러나 이 퍼센테지는 그래도 20여 개 구청 중에서는 3위 내에 항상 들고 있었던 것으로 그나마도 저희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저조한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촉장 압류 예고장 발부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독촉고지서도 1만 5,654건에 4억 9600만원을 발부한 적이 있고, 압류예고통지서발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압류처분 전 주소변경 명의 변경 사항을 조기 조사해서 조기압류대책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도 차량 차적 조회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 조기징수 의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온라인 컴퓨터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원래 조기 단계이므로 완전정착화가 못 되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세금처럼 95점 몇 프로 99점 몇 프로로 되는 과정까지 가려면 앞으로 몇 년간 장기간 후에나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교통과가 생긴 후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담당 인력 부족을 일용인부를 사용해서라도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정리 강조 기간을 년 2회 정도 설정해서 자체 징수에 주력을 하고 매월 자체실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들의 공평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의원님 요구하시는 의의에 맞게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당로의 교통이 혼잡한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근본적인 당면 대책이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대답은 사실 저희로서는 궁색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사당로가 지금 폭이 25m인데 서울시에 '76년에 한차례 구간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 차선이라도 더 차도화 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저희도 연구하겠지만 이의원님, 또 며칠전에 질문하신 박형갑의원님, 몇 분과 좀 묘안이 나올 것인가를 숙의해서 100% 해결은 못 본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교통이 완화되는 길은 무엇인가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계속해서 전부 도시정비국장님 소관인데 고광연의원님 또 정문자의원님 말씀계속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고광연의원님께서 사당3동 대림아파트 앞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에 계속 답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쪽에는 노상 주차가 불가한데 개구리 식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래 이 구역은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지정하고자 서울시경찰청에 고시 의뢰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께서는 그쪽에는 지금 현재 비교적 양렬로 질서 있게 주차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차장화 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민들의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단속을 하지 말고 주차장화해야 한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양쪽 주차장을 공평하게 실현하는 방법은 개구리 식 주차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장을 많이 관찰하고 답사하신 의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짓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자의원님께서 벽보의 룸 싸롱 등 구인광고로 청소년들이 그런 곳으로 많이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63건을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 실적에 불구하고 앞으로는 정의원님 말씀대로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불량한 광고 같은 좋지 않은 곳에 청소년들이 가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정문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안기환   정문자의원님께서 도로의 가판 점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기요금은 운영자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방동 육교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된 것은 내년도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안전 진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하 되었다할지라도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은 내년도 전문기관에서 안전 진단할 때 포함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답변이 안 나온게 있는데요. 대방동 버스노선 무허가세차장 앞의 일렬 주차문제‥.)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정문자의원님이 끝에 말씀하신 세차장 앞의 일렬 주차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 후에 조치계획을 정의원님께 보고 드리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잠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7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수십 차례 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진정도 들어왔고, 거기에는 기사식당이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 몇 군데 앞에서 전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당 5,000원씩의 돈을 받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쌓여서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어떠 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 한다 말하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딱지 떼러옵니다. 그리고는 또 행방불명 이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경찰서에서 관리하지도 못하고, 때문에 우리 구에 지역교통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상규로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근의원님의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현지답사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시민국장님께 질의한 것이 빠져서 그러는데요. 상도1동 법정 지번이 3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해 주십사 하고, 지난 6월에도 관계국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그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법정동 조정 관계인 상도l동 그 관계는 임시의회 때도 말씀하셨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이나 시청만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전국적인 조정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분동은 소위 행정동 분동인데 분동 되는 것과 지번 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지번은 현재 그 상태로 있으면서 동사무소소관으로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동이 된다해서 상도동 몇 백번지, 상도1동 50번지가 전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상도1동이 되든, 상도5동이 되든 지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 관할만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저쪽 숭실대위쪽은 되겠죠. 상도1동이라는 행정동인데 7월1일부터는 상도5동이라는 행정동으로 된다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서 5동은 5동 1동은 1동해서 법정 지번이 분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은 상도1동 몇 번지, 상도2동 몇 번지,상도3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동 지번은 그냥 상도동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상도동만이 상도1동이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흑석동이라든지 노량진동은 전부 노량진1동이 되든 노량진2동이 되든 그 지번은 노량진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당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당4동까지인데 전부 그 지번은 사당동 몇번지‥‥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상도1동은 상도제1동이 있고, 상도1동이 있고, 상도동이 있어요)
  상도동만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정동이 분할되는 것과 관계없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빠지게 않게끔 언제든지 있다고 하면 넣어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시행이 되겠끔, 정정이 되게끔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첫날 5개항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드렸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서면 제출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서면제출을 언제 하실 것이며, 의원들이 항상, 아까 이두환의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의회협력 관계를 활성화시켜서 하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5일이 지났는데도 답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의원님들께서도 언제까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언제까지라고는 안했는데, 가능하면 이 회기 중은 물론이요 준비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체크해서 조속히 좀 조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추가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91년도 구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열렬히 질문해 주셨고 또 집행부측의 구청장이하 국장급에서도 열렬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답변과 질문은 여기 계신 의회당내의 의 원이라든가 국장의 얘기가 아니고 42만의 구민을 대표해서 42만의 질문, 42만 구민의 답으로 알고 앞으로도 주민 복지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91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