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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5일(목)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한근도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이번 회기에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회의전까지 신청하신 의원이 여러분 계십니다. 의장이 모든 의원에게 골고루 질문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전에 조정한 바 지난 제3회 임시회의시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회 임시회의 시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은 그 당시 순위의 역순으로 순위를 정하였고 구체적인 순위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드린 질문 순위에 따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인이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정에 따라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위병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의원   상도1동 위병룡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건설관리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물 등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광고물 등의 관리지도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간판세 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특별시는 대단한 발전을 해서 고층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고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 거리는 실로 건물은 잘 보이지 않고 간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밤에 남산에서 서울 거리를 내려다 보면 크고 작은 형형색색의 네온간판이 번쩍이며 휘황찬란하여 실로 간판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옥상에 네 온이 번쩍이는 초대형간판을 위시하여 규모가 크고 작고 모양이 다양하고 위치선택도 갖가지 입니다. 이러한 간판문화시대에 그 간판들이 미술적이고 예술감각이 높은 작품을 균형있는 위치선정과 게시방법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실시해 온 표시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지난 11월 1일에 내무부공고 제91-37호로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르면 과거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편익증진과 도시미관의 측면에서 일부 개선보완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광고물관리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통과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한 광고물관리원은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4년제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경력이 6년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간판세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간판에는 그 종류가 실로 여러가지가 있고 모양도 다양합니다. 가로형 판류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옥상간판 이 중에는 초대형도 있습니다. 기타를 말하자면 유리창에 페인트로 또는 썬팅으로 한 것이 있고 현판으로 걸어놓은 것, 플래카드, 애드벌룬까지 또 사진 등을 붙여 놓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동작구 세입예산에서 볼 때 관항목에 경상적 세수입의 212항에 사용료 수입 가운데 도로사용료로 돌출 간판수입 799만 7,16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돌출간판세 부과의 근거를 말해 주시고 둘째, 돌출간판에만 부과하는지 기타 옥상 대형간판 등에 대해서는 따로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셋째, 징수의 시기 넷째, 징수방법, 고지서를 발급하는지 수금 형식인지 위탁식으로 받아들이는지 다섯째, 세인예산에 올라있는 돌출간판 수입예상액이 800만원 미만인데 이를 더 인상할 수는 없는가 여섯째, 행정감사를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하는데 해당 날짜에 돌출간판세 징수장부와 거기에 따르는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미리 요구해 둡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관내의 음반, 출판비디오, 인쇄업소등 지도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나라의 장래를 알아 보려면 그 나라의 청년들을 보면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청소년의 범죄와 부패, 타락상이 매일같이 신문지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예의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법질서, 교통도덕, 음주, 흡연 등 장소도 가리지 않고 멋대로 자행,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락장 유흥업소, 불법음반출판비디오, 음란인쇄물 등 이것들이 이들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업소가 30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들끓고 있는 학원가에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불법음반, 음란비디오의 공연장과 출판업소들의 지도단속이야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학원밑에 또는 주변에 음란 비디오업소를 시설해 놓고 학생들을 유혹하고 풍기를 문란시키고 학습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문제의 소굴이 되고 있어서 학부형이나 학원당국에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여기에 큰 관심을 두시고 매우 단속을 강화하고 계속해서 이 업소들을 타지역으로 옮기거나 없어지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그동안 지도단속을 몇차례나 했는가, 적발조처, 지도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 연말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 기타 참고가 될 말씀이 있으면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위병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오늘은 30년만에 처음 갖는 정기의회의 의원들의 질문인 만큼 조남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통반제도와 반상회 운영개선 및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통반 제도의 유래는 이조 성종때 한명회에 의하여 오가작통제로 처음 실시하여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통치수단으로 그후 유신정권의 통치수단으로 7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된 제도로써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의 일부지역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동작구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4203개의 반조직에 매월 25일 반상회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통반장에게 소요된 예산의 지출명세를 보면 서울신문 월 3,334부 대금 2억원, 내고장소식 월 11만부 년 6,343만원, 일년에 두번씩 주어진 통반장 보상품들과 합하면 통반장에게 연간 우리 구에서 소요한 예산이 3억원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3억원 이상을 소모하면서까지 반상회를 개최하고 통반제도를 꼭 가져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국회에서 이 법은 제정을 해야 되고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3억원까지 내고장소식 서울특별시가 서울신문을 꼭 구독을 3334부를 동작구에 시켜서 3억원이상 소요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참석률이 총무과의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4,203반 12만7,651세대중 월 84.6%의 세대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최근 3개월의 통계를 내본바에 의할 것 같으면 반상회의 참석률이 10%미만으로 저조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84%를 상회한다고 돼있는데 10%가 못되는데 보고가 어느 것이 맞는지 84.6%의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일 구청장의 시정연설내용중 '92년도는 씀씀이 절약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민원발생은 원인부터 척결하고 분석하여 제지하시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차제에 본의원이 구청장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신념의 일환으로 각계 각층의 구민과 함께 월1회 정도라도 공청회를 구청장이 직접 관장하시어 개최해 달라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의 전시적이고 허례허식적인 제도는 과감히 개선폐지하여 구민과 공무원들의 불만을 직접 경청하시어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기에 차제에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으로는 4월15일 동작구의회 관원 이후 그간 의원들의 청원, 건의,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 민원, 건의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처리결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건의지적을 하시면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혹은 수용하겠습니다. 혹은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장과 의원들간의 관계는 지적하면서도 화합하는 관계 소위 체크앤드발란스(check and balance)의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의 성의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차제에 의원들의 청원접수건은 몇건이나 되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접수대장이 있으면 답변시에 접수대장을 공개해 주시고 접수대장을 가지고 나와서 간단한 사례별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는, 본 의원의 발언에 건의성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올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야산 등 공개용지의 지하 재활용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수도권은 절대적으로 주택지가 부족하고 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시설용지가 부족하고 특히 동작구는 서울 전체 연적의 2.8%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는 많은 야산과 22개소6,643평의 어린이 놀이터를 보유하고 있기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일차적으로 어린이놀이터의 지하에 옹벽사무실을 만들어 마을회관, 탁아소, 노인정, 주차장 등을 만들고 그위 지붕에다 본래 있었던 그네, 철봉 등을 콘크리트한 후 양생시켜서 흙을 덮고 모래를 깔아 준다면 본래 목적으로 원상복귀될 것이고 또한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울의 경우 땅값의 20% 내지 30%의 공사비만 소요한다면 놀이터 지하에 다목적 공간이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어 특히 서울특별시 녹지국장을 훌륭하게 역임하신 경험이 있으신 조남호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안하시어 용역을 의뢰하고 시범적으로 우리 동작구에서 착수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아울러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건의성 말씀을 드린 것이니 적극 검토하시어 그 용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크게는 세 가지 질문을 마치고 질문요지에 언급한 바와같이 단답식으로, 공무원들께서 사전준비가 필요없으시다고 사료되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네번째 상위권 재정자립도의 동작구를 만들기 위하여 세수확충 등의 청사진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외곽지역에 위치한 보건소를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92년도 하절기 방역소독 철저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요하는 자동차등의 부족한 점은 없는지 여기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의 7,8월 정도에 차가 없어서 난리였고 금년 4월에 신청한 방역소독차가 11월에야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질문사항에 드린 겁니다. 그점 보건소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1년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수와 처리결과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또한 금번 의회감사결과 만일 비리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소방도로와 골목이 극심하게 체화 현상에 있습니다. 주차해소를 위한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각종 회의 즉 구청을 중심으로 개최된 회의를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각 종 회의, 행사, 보고서작성의 축소와 간소화방안이 공무원들간에도 상당히 논란되고 있는데 동작구는 간소화시키고 혁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차제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박원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의원   사당2동의 최흥섭의원입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구정질 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는 사당 제4구역 재개발아파트 진입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겠습니 다. 5,000여세대 사당제4구역 재개발아파트 진입로는 반드시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의 하나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할시는 엄청난 민원은 우리 구청장님이하 담당 전 공무원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첫번째로 이 공사의 보상비는 서울시 예산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어느정도 추진하고 계신지요. 두번째로 이 공사의 보상은 반드시 재개발관리처분전에 실시하여 오갈데 없는 영세지주들과 입주한 상인들에게 재개발아파트로 인하여 개설하게 된 도로이므로 입주권의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아파트 입주권의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엄청난 반발의 민원이 발생하여 도로개설 자체도 의심스러워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사당2동 현재 주민의 수는 약 4,000명 정도입니다. 재개발이 완성된 다음 입주한다해도 우리 사당2동 인구는 약 1만 5,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면적으로는 0.38㎡입니다. 주변의 동작동이 인구 약 2만2,000명에 면적이 1.75㎡이고 사당1동은 인구 약 2만7,000명에 면적이 0.79㎡이며 사당3동은 인구 약 3만5,000명에 면적이 0.92㎡입니다. 이에 비해 사당2동은 이제 재개발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영세상가와 단독주택 몇 호박에는 없습니다. 집지을 공터나 공동주택을 지을만한 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면 동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활권에 들어 있는 재개발아파트 제4구역내의 제4공구와 산95번지 일대를 사당2동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 동작동인 제4공구와 산95번지는 사당동 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입주시 주민등록만 사당2동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최흥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잠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잠깐 원고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병룡의원 박원규의원, 최흥섭의원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병룡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국장과 문화공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위의원님께서 광고물 등의 관리 지도 및 간판세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야흐로 광고물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 관내에는 수많은 광고물이 지상 아니면 공중에 난무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원님께서는 우리 빈약한 동작 재정에 광고물에서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높으신 견해로서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고물관리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으로는 옥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용이용간판, 애드벌룬 등 11종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플래카드, 현수막, 가로간판, 벽보 등 7종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유리창 썬팅이 있는데 유리창 썬팅은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제30조에 건물 1층의 출입문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 유리창 썬팅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지도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무신고 광고물은 허가 및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불법 위규 광고물은 정비안내문을 교부 및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학원장 대표 및 극장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계도하고 있고 광고물 제작업자 및 동 담당직원의 교육을 통한 광고물 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관리계 직원 5명이 순찰차량 1대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전 간선도로 약 11㎞가 되겠습니다마는 1회 이상 순찰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도 단속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및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실적은 11월30일 현재 5,000매가 되겠으며 불법위규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계고장을 발부한 건수는 1,085건이 됩니다. 상습 게첨자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가 163건입니다. 학원장 대표나 극장주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한 실적은 3회에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 캠페인을 실시한 실적은 현재까지 8회에 512명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광고물을 정비한 총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을 플래카드 4,244건, 현수막 3,256건, 벽보종류가 105만6,088건, 노상입간판이 2,153건 기타 1,119건해서 11월30일 현재 106만9,827건을 정비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가로간판이 869건, 세로간판이 146건, 돌출간판이 848건, 지주간판이 305반, 기타 560반해서 2,692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위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징수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도로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수 대상은 도로를 점용하는 광고물 이른바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로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간판세라는 것은 지금 세금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779만 7,760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실적은 2.020만 2,63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330%를 증액시킨 2,643만8,400원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그 이상을 세원으로 충당하도록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징수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돌출간판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 시기, 징수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시기는 매년초에 하고 있습니다. 징수방법은 년1회 고지서를 발부해서 시중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1차에는 5%의 가산금을 붙여서 징수하고 2차에는 소위 중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매월 2%씩 10회까지 가산해서 징수를 합니다. 점용료 조례 6조에서 "징수는 지방세법 27조에 규정된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징수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세입 확충 방안은 점용료를 첫째는 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점용료는 서울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점용면적에다가 토지등급가격을 곱해 가지고 거기다가 100분의6을 승합니다. 그래서 점용료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이 확충방안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과표 자체를 아니면 세율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이나 동공무원들이 좀더 점용료 대상을 샅샅이 뒤지고 적기에 색출을 해가지고 한 건도 누락없이 일단 부과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애드벌룬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도 혹시 더 세입으 로 확충할 방안이 없는가를 모색해가지고 시의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좀더 세입을 확대하는 건 우리 동작구 문제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지방화 시대를 기해서 세입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아니면 광고의 무질서를 막는 방법의 일환으로라도 저희들은 연구검토해서 의원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가까운 시일내에 서울시에 건의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11월30일까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부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로점용료징수 실적은 금년도에 부과는 1,258건에 금액은 3,300만 2,435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764건에 2,020만 2,630건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20m미만의 도로에 점용된 건수입니다. 20m를 초과한 도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1,105건에 4,289만 3,080원을 부과해가지고 징수는 757건에 3,154만 6,680원을 징수했습니다. 20m를 초과하는 도로에서 부과된 세입액은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부과했으면 세입도 우리 구 수입으로 되었으면 해서 이것도 제가 시에 들어 갈 때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은 통일을 시켜 달라고 몇 번 구두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위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중에서 그 많이 난무하는 광고물을 그대로 신고 허가 처리는 혹시 하지 않는가라는 직설적인 말씀은 안하셨지만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대형광고물을 허가할 적에 담당공무원 한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미관심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동작구 전체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심의를 하고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의원님 우리 구의 빈약한 재정 상태를 걱정하시면서 수많은 광고물중에서 구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도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높은 식견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저희들 광고물 단속인원도 적은 인원이지만 계속 법상에 규정된 대상도 빠짐없이 점용료 부과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이 없을 것인가를 계속 연구검토 해가지고 동작구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를 다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이대수   위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답변을 구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총 무국장인 저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두번째 위병룡의원님의 질문으로 특히 우리 동작구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많은 청소년들이 내왕하고 또 수업을 하는 그런 지역인데도 여러가지 저질스러운 문화가 횡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면서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불법 음반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또 만화 등 저질 출판물 이런 것들이 비단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써 지금 대두되고 있다함은 위의원님의 지적이 아니시더라도 널리 잘 알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상 구청업무로 이 분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눈에 만족스러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적으로 믿고 아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91년도에 접어들어서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이 어느정도냐 여기에 대한 첫번째 질문이었습니다. 12월 금년은 거의 다 갑니다만 그 동안 년 단속 횟수는 총 520회입니다. 520회 단속 활동 중에서 불법이라든지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업소는 총 60개소입니다. 그것을 종류별로 나누어 드리면 불법 비디오 업소가 29개소, 퇴폐 만화가게가 7개소, 불법 출판사가 20개소, 음반 취급소가 4개소해서 총 60개소입니다. 이 60개소에 대해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은 등록취소처분이 28개소, 판매정지처분이 28개소입니다. 그리고 경고처분은 4개소했습니다. 다음 연말이 가까워 지면서 특별하게 앞으로 단속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11월1일부터 연말, 즉 12월 3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구청 자체 단속만이 아니라 경찰과 교육청, 또 업자협회 자율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가일층 강화된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이 특별 단속기간 중에 56회의 단속을 실시했고 이 기간중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60개소 외에 총 9건의 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간단없는 단속을 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여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저질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와건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박원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간을 하시기전에 우리나라 통반제도가 생긴 유래라든지 설치 근거 같은 것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중언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점에 대해서 요점만 줄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이라든지 내고장소식 등 홍보지를 배포하고 연간 몇 차에 걸처서 보상품까지 지급을 하면서 총 예산이 연 3억여원 드는 데 이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까지 통반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이였습니다. 이 것은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까 질문중에도 박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반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구청 차원이라기 보다도 입법 사항임을 질문하신 박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폐지한다, 둔다, 하는 것은 저희의 권한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동작구통반설치조례라든지 관계 규정에서 보면 그 목적이나 통반장 임무를 보면 법적인 여러가지 필요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굳이 낭독해서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가해서 낭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미처 관심을 못 가지고 계셨다면 저희 조례집에 통반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1조와 제7조를 보면 법정 필요성 내지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평소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는 한사람의 구민이나 주민으로서 생각해 왔을 때 이 통반의 조직은, 그렇지 많아도 현대 생활이 자꾸 메말라 가고 비인간적으로 되어 간다고 지적들을 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로 이웃도 모르고 지낸다 하는 것도 숨 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통반제도가 운영되면서는 그런 분야에서 이웃을 알고 지낸다, 또는 이웃끼리 서로 관심있는 공통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왔다하는 점에서는 그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통반제도 특히 반상회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웃끼리 내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견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소에 느쎴던 바에 의하면 특히 도시 생활에 있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활력소가 되는 점도 많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반상회 참석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참석률은 저희가 최근에 와서는 정확하게 전 통반에 걸쳐 조사를 해 본 사례는 없습니다만 평소 어떤 반은 아주 참석률이 좋고 또 어떤 반은 참석률이 아주 저조해서 좀 더 잘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미흡한 반도 많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수준 이하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는 반도 있다함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기왕에 운영하고 존치하는 통반제도와 반상회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제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게끔 구청은 지도와 계몽을 부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건의성 질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가지 씀씀이 절약시책 등을 말씀해주시면서 주민들과 구청장이 월1회 공청회를 가질 용의는 없느냐,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겠습니다. 매우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신 용어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특정건이 있을 때 필요한 절차를 걸쳐서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는 것이 공청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청회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할 생각이며, 이 공청회와는 별도로 지역적으로 즉 동 단위라든지 '동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느 마을이라든지 아파트 단지 또는 분야별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민들과 대화를 자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간담회라고 이름을 붙 여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기회를 되도록이면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월15일 구의회 개원 이후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청원, 건의 여러가지 민원 사항 등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의 있게 처리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질책과 아울러서 그동안 접수된 건수는 총 몇 건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고, 그 결과를 답변 해달라는 질문이 셨습니다.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개원하면서 부터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구청 집행부에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미처 마련하지 못한 분야도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행히 그 후 몇 개월 이후에 의회협력계라는 의회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대의회 관계일을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정 청원은 의회에서 접수된 한 건이 있었고 기타 의원님들께서 구청에 의뢰를 했다고나 할까요, 확인 요청했던 것은 그 창구가 통일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과, 국장실에, 어떤 경우에는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서류를 드리고 어떤 때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관과에 넘어간 경우가 있고 또 총무과에 일괄해서 내신 경우가 있는데 그 동안 일목요연하게 접수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처리를 몇 건하고 진행이 몇 건이다 하는 말씀을 현재 즉석에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대단히 죄송스렵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협력계도 생겼으니까 처리 상태가 관리 유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께 당부라고나 할까, 한말씀 첨가한다면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되도록 그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리 질문 요지를 제출하지 않고 즉석에서 단답식으로 질문한다는 전제에서 다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미리 자세한 답변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성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대충은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박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반상회제도가 아까 84.6%의 통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3개월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도 못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반상회에 대해서 3억여원을 소모 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건의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절대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서울시의 입장을 감안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없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서면답변은 제가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단답형식, 보건소 관계나 그 다음에 방역소독차같은 것, 시간을 요하는 것은 미리 답변을 요한다고 했으니까 2번 4번 같은 것은 답변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감사가 16, 17, 18일 3일간 입니다. 3항 지난번에 서울시청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구체적인 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했는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기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면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실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단답형식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박의원님아니라도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보건소 이전 문제라든지 감사결과라든지 등등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장님께서 좋다고 하시면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더 자세한 자료라든지 이것을 박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 문제는 답이 안나옵니까?)
  보건소 이전 관계는 유성형의원께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감사는‥.)
  감사는 정문자의원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장내소란)
○의장 한근도   네, 장내질서를 위해서 즘 조용히 해주시고 박원규의원님께서 예정에 없던 질문관계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하시니까 마지막 기회를 이용해서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올린 걸로 알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박원규의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나 야산 등 공원용지 지하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에 공원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고 근린 공원이 7개소 있고 묘지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야산 등 재활용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증대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지하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로는 전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변전소, 공동구, 철도, 궤도, 지하주차 장, 지하대피시설, 방화용 저수조, 배수시설 등 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공원에는 지하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근린공원 3개소에는 배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량진 근린공원내 고구배수지가 있고 사육신묘지공원내 노량진 배수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노량진 근린공원 구 공군본부 자리가 되겠습니다. 구 공군본부 자리는 대방동 배수지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한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법 범위내에서 지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지이용 증대면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와 도시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사당4구역 진입로는 반드시 확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 공사의 공사비와 공사대금은 서울시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 의견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이 공사는 반드시 재개발 관리 처분 전에 실시하여서 오갈 데 없는 지주들과 입주한 상인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의 혜택이 주어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구 의견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 재개발사업의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4구역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으로서 73년12월1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88년9월29일 사업시행인가되어 가지고 현재 골조공사가 85%, 많이 된 것은 90% 정도로 완성된 재개발지역입니다. 동 재개발구역의 건축규모는 15층 내지 20층 규모의 아파트가 34동4,397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2년7월2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재개발구역의 주 진입도로는 '87년1월12 일 우리 구에서 동작대로변에서 사업부지에 이르는 구간에 현재 6m도로를 폭 20m 길이 190m도로로 확장연결하는 방안을 계획해 가지고 그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후 '87년1월30일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했었습니다. '87년1월30일부터'87년11월7일까지 서울시에서 이 도시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투자비의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이 계획안에 대체되는 사당2-3구역 진입로와 연결되는 폭 18m 길이 190m의 현재의 진입도로를 사당4구역 진입로로 '87년11월7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88년11월7일 동 구역의 사업시행 인가시 조합원 보상 및 제반업무를 정리하고 서울시에서는 도로공사를 하도록 시행방법이 결정되어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추가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4,400여 세대의 주민이 입주하였을 시는 사당2-3구역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18m의 주진입도로와 동작대로측으로 연결되는 6m의 주진입도로 교통이 혼잡하리라고 예측이 되어 동작대로쪽에서 사업부지에 이르는 현 6m도로를 확장 개설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 측에서 사업부지에 이르는 현재 6m 도로를 20m로 확장 개설했을 시는 약 2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재개발구역으로서 편입하여 사업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재개발사업과 별개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는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도로부지의 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조합측에서 사업지연, 공사비 과다소요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경우는 서울시나 구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일시에 막대한 예산의 소요로 이 역시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조합측과 진입도로 추가개설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작대로에서 재개발사업지에 이르는 현재 6m도로를 20m도로로 확장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91년 7월2일 재개발사업주체인 조합에서 동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제출토록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91년8월3일자 조합측의 회신내용은 과다한 사업비와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도저히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91년9월6일 10시에 우리 구청에서 조합측 대표와 시공회사 간부, 구청간부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동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했지만 조합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심지어 시공회사들은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는 자금회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항의 조가 있었습니다. 또한 '91년9월16일 14시에 동작동 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조합이사 약 50명을 소집해서 동 도로확장을 설득 종용하였지만 종전 회의와 같이 도저히 수용불가하다는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재개발사업으로 편입되어 사업시행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에서 가결이 선행돼야 합니다. 재개발구역지정, 지적고시, 사업계획변경결정, 사업계획변경인가, 토지보상, 건물철거, 공사시행 등으로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어 조합측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조합총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으로에의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재개발구역의 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입주했을 시 교통수요는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예측이 되고 우리 구에서도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대안강구가 어려워서 매우 고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개발관리처분 이전에 조합측과 시공회사 또 상급기관인 시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최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대안을 비롯해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사전에 최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과 시의원님과의 협의 내지 자문을 받아서 교통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시 지역교통문제를 해결토록 염려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요. 최흥섭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이 하나 빠졌지요. 동작동 건‥.)
  하나 빠진 게 있습니까? 그럼 마저 듣도록하죠. 관계국장님 나와서 답변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최흥섭의원의 두번째 질문으로 사당2동의 경계조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질문하시는 중에 내용은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당4구역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돼서 입주가 다 되면 인근 동간에 인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즉 동작동과 사당2동과의 인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어느정도 동작동으로 편입되는 일부 지역을 사당2동으로 편입되도록 경계조정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근거부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일종의 법정용어를 쓰게 되면 행정동 경계 조정이 되겠습니다.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 즉 사당2동이라는 행정동과 동작동이라는 행정동이 경계조정 문제인데 행정동 경계조정 절차는 우리 구조례로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장의 승인은 있어야 됩니다마는 구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인근 동간에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 되겠냐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사당2동이 약 4,3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입주가 완료되면 아까 최의원님께서는 1만 5,000명 될 것이다 이랬는데 저희는 평소에 계산을 1만 7,800명까지는 될 것이다, 그게 그겁니다마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고 동작동은 현재 2만 1,000명이 2만6,000명으로 약 5,000명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7,000명대 2만 6,000명인데 그옆의 사당3동은 3만 5,000명입니다. 참고로 18개동 중에서 이번에 분구가 2개동이 되었지요. 상도1동이 분구가 돼서 상도5동이 생기게 돼 있고 사당4동이 분구가 돼서 사당5동으로 되게끔 돼있습니다. 이것도 행정동간의 경계조정이라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여기는 인구가 얼마나 되기 때문에 분동이 됐느냐 이 분동기준은 전적으로 인구기준인데 상도1동의 경우는 약 3만 5,000명 남짓합니다. 3만 6,000명에 가까워요. 그리고 사당4동의 경우는 3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분구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의 1개동 인구적정수는 약 2만명을 보고 있습니다. 2만명이 되면 적정한 인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18개동을 평균해 보게 되면 2만 3,000명이 됩니다. 물론 18개동입니다. 20개동이 아니고 말입니다. 2만 3,000명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동은 아까 분동된다는 2동을 말씀드렸고 제일 작은 동이 사당2동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진행 중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괜찮은데 나머지 중에 제일 작은 동이 흑석3동이 1만 4,000명이 조금 못됩니다. 그 다음 신대방2동이 약 1만 5,000명 정도되고 이걸 보시고 저희 구청에서 이걸 하셨냐 안하겠냐 이것 보다도 이 경계조정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간의 이해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원한다, 반대한다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다행히 이것은 우리 구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 구청에서 먼저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인구분포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고 좀 검토를 잘하시면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저희 에게 위임을 주며 해보라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 구로서는 구체적으로 이걸 검토해 왔다 이런 단계는 아니고 물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여러가지 제반문제가 검토될 적에 같이 검토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참고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셔서 이 문제는 질문하신 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의원 님들도 같이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3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과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잠시 식사후에 다시 오후 1시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그러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순서에 따라 첫번째로 박용준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본동 출신 박용준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지구는 건축과장이, 재개발지구는 주택과장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90년 1991년 신축 건물 중 건축허가건수는 일반지구와 재개발지구를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신축 건물 중 건축법위반으로 미준공 처리건수를 연도별로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사전 입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통보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인 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고발조치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한 건축주에게 주민과 구 행정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차후 구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11월 현재 관내 자력재개발지구로써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는 몇 군데나 되며 그 중 70% 이상 진척된 재개발지구를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상권리를 보호할 의사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허가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 중 기계식 주차장 허용 조건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기계식 주차장 1대 설치 비용 및 규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년,'91년도 우리관내 허가 건물 중 표본으로 노량진1동, 상도1동, 사당1동, 신대방1동 소재 기계식 주차장 각 1대씩 건물주와 위치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감사시 꼭 확인 검사를 하겠습니다. 또 기계 주차장 설치 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제거 또는 마멸시 사후 관리 조치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계주차장의 눈가림식 허가 사항으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동작 구청장님께서는 세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박용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천의원 나오서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 구정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흑석3동 출신의원 이만천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0월2일자 경향신문에 서울시에서는 '99년까지 서울시내에 있는 재내 시장 대부분을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들어서는 복합 건물 신축방식에 따라 현대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재래시장 368곳 중 각종 시설이 낙후된 90여 곳을 대상으로 매년 10여 곳씩 유통 근대화 재정 자금을 융자하여 편의시설을 갖춘 일반상가나, 지상 12층은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10층 내지 13층까지를 아파트로 분양하는 복합건물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중 특히 주택 보급을 늘리고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복합건물 신축을 적극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은 주거지역이나 고층 복합상가를 건축할 수 없다는데, 재래시장은 시장으로 오랜 세월을 썩혀 온 것이니 고층 복합상가를 건물로 건축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형태는 1개 회사가 여러 상인들에게 임대한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을 여러 상인들이 분할하여 소유한 형태입니다. 그 중 후자에 속하는 것이 저희 흑석3동 95번지에 위치한 흑석시장입니다. 이 시장 상인들은 영세상인들이라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재건축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하여 고층화가 되면 일부라도 분양하여 건축비를 충당하고 현대화된 시장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상인들인데 가능한 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이만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미흡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질문 도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란 무엇입니까? 흔히들 지방자치제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의 정치, 행정, 사회, 교육, 문화등 모든 분야에 걸친 지역 문제를 자치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밑바탕에서부터 민주정치가 실현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방자치제란 주권재민 즉,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이며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기초가 시작되어서 중앙정치가 되는 것이요, 지방자치의 의견이 모아져서 곧 국가시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는 것도 우리 동작구 내지 국가 전체의 발전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는 상호간에 대등 독립의 관계입니다. 지방자치를 자주적으로 원활하게 운영을 하며 서로가 대립과 마찰보다는 상호간에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서로 협의하여 활동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취약하고 여타 모든 조건이 악조건인 동작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끌어주고 밀어 주어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오늘도 우리 동작 내지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청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청취한 민원의 소리와 또한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느낀 바 몇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매월 25일에 실시되는 반상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일제시대에 시행을 하다가 해방후 폐지되었다가 '76년부터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었지만 사회생활과 국민의 의식이 많이 달라진 요즘에는 특히 대도시에서는 무의 미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국가의 시책이지만 서두에서 본 의원이 잠깐 언급했듯이 기초가 시작해서 중앙정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 동작부터 시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반상회는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25일 반상회날 통반장님들이 반회보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또 반상회를 하는 것도 참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모이는 분들도 노인들, 특히 할머니들만 몇분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회보도 거의 구독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구태의연한 구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생산적이며 진취적인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반상회 같은 것은 과감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둘째 매월 12일과 25일에 발행되는 신문, 내고장소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행인이 조남호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본 결과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주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많이 담긴 좋은 신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40만 주민의 대표로 유일한 의결 기관인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의 일간신문을보더라도 정치문제가 1면 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 내고장 소식은 우리 의회가 개원한 4월15일부터 11월25일까지 15회의 발간중에서 의회의 기사내용은 겨우 다섯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고 양태석 의장의 별세와 신임 한근도 의장의 취임기사를 빼고 나면 세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회중 우리 의회에 대한 기사내용을 어떻게 넣어 놓았는지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고장 소식 1면입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넣어 놓았냐하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동작 구의회에 대한 기사내용입니다. 이것은 날짜가 6월10일입니다. 또 7월25일자에도 만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활동을 이렇게 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매회 우리 구의회 활동에 대한 기사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1면에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현황과 약수터의 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1월12일자로 그린벨트내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조사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이 있었는줄 알고 있는데 진행여부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며 관내 약수터의 숫자는 전부 몇 개이고 또한 그 운영은 어떻게 하며 1992년의 개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정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1991년10월31일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올 한해 부과한 건수가 4만 7,426건에 부과액수 14억 8,587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2만 8,992건에 징수액은 8억 2,410만 5,5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소유자의 무단전출이나 주소변경 등으로 소재지 파악이 어렵고 미납시 추가징수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미루는 경향이 많다고 보는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대로 과태료 미납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선을 긋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골목길이나 6m이상 되는 도로의 한쪽에 선을 그어 놓고서 그 선밖에 세워 둔 차는 불법주차로 인정을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지금까지 위반자의 항의는 없었는지 그리고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다섯째 면허세의 미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지난 1986년부터 올해 9월말 현재 부과건수 24만 8,848건에 부과금은 35억 4,088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는 22만 6,214건에 징수액은 32억 2,505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지적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처리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겠으니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공원녹지 내 나대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당수의 임야지역 내 나대지는 현황이 대지로 되어 있어 물건 적치나 가건물로 사용되고 있어 주위의 환경 저해는 물론이며 민원이 수 없이 제기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한그루 없는 공원을 어떻게 공원녹지라고 묶어 둘 수가 있습니까? 행정력에 의한 단속은 한계가 있는 것이며 고발조치로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공원녹지로의 형태를 상실한 나대지는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우리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8개월이지 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직까지 전문위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어째서 여태까지 전문위원의 위촉이 안 되고 있는지 상세히 그러고 속 시원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요 배움의 요람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발을 내디딘 우리 의원들에게 누가 가르쳐 주고 누가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까? 다만 참고 자료와 참고 도서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현 우리 의원들이 서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서고 및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고 및 자료실에 있는 책은 전부 이런 것뿐입니다. 우리 서고 및 자료실에 있는 책 20권중에서 제가 무작위로 몇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책이름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불광'91.6월호", "호우태풍은 이렇게", 이것 여름이 지난지가 언제입니까? "공산권의 6 . 25증언" 이것은 6. 25기념일에 나왔을 겁니다. "자치행정" 1991년6월호, "주간조선" 1991년6월호 "호국과 노병" 1991년6월호, "월간생활법률" 1991년 4월호 "지방자치" 1991년5월호, 자료실에 있는 책이 전부 이것입니다. 이것 가지고서 우리 의원들이 무슨 자료를 구하고 어떻게 알아 가지고서 우리가 의회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동작구 수뇌부 여러분! 여러분의 방에는 참고 자료 도서가 어떤 형태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당신네들의 방에는 분명히 책장이 있고 참고 자료 장서가 가득차 있습니다. 40만을 대표하는 28명 의원의 서고에 있다는 책이 겨우 이것입니까? 아예 책장도 없습니다. 서고에 가보십시오. 책장도 없이 8개월, 9개월 동안 놓아 둬도 되겠습니까? 
  (「옳소!」하는 의원 있음)
  의회가 개원한지 8개월이 지나고 이제 1년중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서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기본 자료서적하나 비치하지 않는 저의는 도대체무엇입니까? 이번 예산결산 심의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을 눈뜬 장님,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려는 지능적인 저의가 있지 않은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우리 의원을 홀대를 해도 좋습니까? 인간사 가는 정에 오는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결산 심의에서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응을 해서 삭감에 삭감을 거듭해서 쥐어 짜는 심의를 한번 해 볼까요? 모두에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과 마찰이 아닌 상호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 대해서 서고자료 및 다른 분야의 서적도 많이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점도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무국장님께 일단 질문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국장이 나중에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해주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의위원회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의원 회의비가 2만원씩 60일간 추가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기타 부대 경비로 29명 전원에게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행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무국장께서 다음 이 자리에서 말고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의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의장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11월29일자 한국일보입니다. 사회면톱기사입니다. 이것이 한국일보만 나온 것이아니고 전국 각 신문에 다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시 의회 구의장 22명이 모여서 각 구청장들한테 의장 정보비 또 의장특별회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대신 우리 의원들에 대한 기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연구분과위원회 지원 명목으로 구 의원 1인당 특별판공비 월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의장님께서 이 회의석상에 값다 왔는지 안 갔다왔는지 묻고 싶고‥‥ 
  (장내소란)
○의장 한근도   이두환의원님 의제외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석상에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루하고 장황한 질문을 많이 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가하며 질문을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균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그것은 간담회 시간에 여쭤 봅시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근도   여러 의원님들 의제외 발언 또는 여기 질문내용의 발언외의 것은 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용준의원입니다. 의제외 발언은 사실 할수도 없고 지금은 구정질문이지 우리 사무국에 대한 질문이나 의장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 의제외 질문은 속기록에서 빼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먼저 빼기 전에 질문을 한 이두환의원이 그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지금 우리 집행부측에서 답변자료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박용준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구를 일반지역과 재개발지역으로 구분해서 '90년도 '91년도 건축허가현황, 미준공현황 또 그 사후 구제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허용조건과 효과, 설치비용 및 규격 또 기계주차시설 건축허가 현황 또 5개동에 대한 샘플, 기계주차허가 감사자요 제출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현황과 미준공 현황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지역입니다. 일반지역은 건축과에서 허가 및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90년도및 '91년도 건축허가 중 미준공현황은 '90년도에는 총 2,077건입니다. 그 허가건 중에서 397건이 미준공 상태입니다. '91년도는 1,694건 중 1,019건이 미준공 상태입니다. 미준공 내용은 대부분이 건축공사 중에 있거나 미착공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진정사건 등으로 위법이 노출되어 준공되지 아니한 것이 '90년도에는 45건 '91년도에는 56건으로 이미 모두 위반건축주들은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위반감리자는 서울시청에 행정조치하도록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개발구역입니다.우리 구의 자력재개발구역은 흑석제2구역과 본동 1-1지구 두개 지역이 있습니다. 박의원님 이 지적하신 자력재개발구역입니다. 흑석제2구역은 총 297동의 허가동수중 10동이 아직도 미준공 건물이며 본동 1-1지구는 총 166동의 허가건물중에서 38동이 아직도 미준공 건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90년도 및 '91년도 허가동수는 40동이고 미준공 건물은 14동입니다. 그 동안 건물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는 19건, 과태료 부과건수도 19건입니다. 그 위반유형을 보면 일조권 저촉이 10건, 지축노출이 5건, 면적 증평이 2건,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주들은 '82년12월31일 개정되어서 '85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등에 의해서 구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위반건축물이 구제를 받을 수 없고 현재 장기미준공건축물은 건축주 스스로가 위반된 부분을 자진시정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구제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주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처리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자력재개발지구 완료계획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흑석 제2구역 자력재개발구역은 '90년도 12월31일 사업완료 되어서 '91년2월18일 이미 확정처분고시를 했습니다. 본동 1-1 자력재개발지구는 사업종결을 위해서 확정처분용역 및 환지확정 측량 용역비를 '91년6월15일 서울시에 예산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는 즉시 화정측량 및 확정처분용역을 발주해서 '92년말까지는 환지확정 처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용조건과 효과입니다.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각자의 대지 여건상 기계주차장 또는 평면주차장등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주차방식은 '91년5월14일에 개정된 기계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주차장식 승강시설 승강기 슬라이드식 주차시설 및 평면왕복주차시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6월19일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단주차의 효능이 없는 기존의 이단기계식주차시설은 종전에는 두대 인정했었는데 '90년6월19일 이후에는 한대로만 인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차장 한 개소 당 설치비용 및 규격입니다. 주차장의 규격은 폭이 2.3m 길이가 5.5m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차장설치에 따르는 비용은 제작회사마다 또 기계주차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일기 당 약 4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계주차시설 건축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는 건물허가건수 총 2,077건 중에서 기계주차대상 허가건수가 32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30일 현재 허가건수 1,694건 중에서 기계주차대상 허가건수는 8건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이단주차를 인정하지 않은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용준의원님께서 감사자료로써 동별로 사당동, 대방동, 노량진동, 상도동, 흑석동 등 대지조합건축주, 건물규모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자료는 다시 주문하신 흑석동 외에는 전부 준비가 됐지만 오늘 저녁이고 내일 아침이든 전부 준비되는 대로 감사에 응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준공 검사후에 제거 또는 마멸시 사후 관리조치는 어떠한가를 문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시정 조치토록 실시하고있고 향후 기계주차장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를 해서 원활한 사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천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이만천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우리 구 흑석시장 재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흑석시장 현황은 1974년8월10일자 시장허가 개설된 시장으로 대지면적 2,832평, 매장면적 650평, 점포수는 96개입니다. 흑석시장은 재래시장으로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소방도로가 매우 협소한 취약시장입니다. 다음 재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시장의 결정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7년12월18일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에 대하여는 일반지역 내에서도 시장의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또한 시장과 공동주택의 복합용도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흑석시장은 재개발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다음은 고층복합건물을 건립해서 그 임대수입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시장의 면적은 재개발이 가능하나 종전의 시장 면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흑석시장은 650평을 초과해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가구가 넘을 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사업승인절차를 득하고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여부는 건축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관련업무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판단되어야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업신청이 있을 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을 그때 그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650평의 시장건축은 가능하고 20세대가 넘을때는 따로 건축법에 따라서 검토를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 재무, 시민, 도시정비,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이두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건은 오전에도 박원규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내용도 거의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거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오전에 답변올린 것으로 갈음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의원님께서 반상회는 대도시에서는 그야말로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에서 만이라도 과감하게 먼저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또 오전에 설명드린것처럼 그 폐기여부에 관해서는 구청에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이 반상회가 잘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좀 활성화할 용의가 없느냐 그에 대한 대책은 뭐냐는 이러한 질책 내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따라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도시 무 의미론에 제가 또 달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만약 서울같은 이런 대도시에 이런 반상회마저 그동안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웃을 몇 사람을 과연 알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는 소견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지금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내고장소식'은 주로 편집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기사가 많이 게재가 되지 않고 또 혹시 게재를 하면서도 편집방법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내고장소식'을 그동안 편집할 매마다 의회라든지 의원들을 의식하고 편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은 지금 지적받고 보니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는 다른 신문이나 마찬가지로 원래 기사를 싣고 또 어디에 실느냐 이것은 편집책임자가 편집방향에 따라서 여러가지 게재되는 기사내용의 경중이라든지 등등을 생각해서 크게 또는 작게, 앞에 뒤에 이렇게 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고장소식'을 편집발간하는데 있어서는 미처 그동안에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새로운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꼭 일면 맨위에 크게 싣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참작을 해서 편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고장소식'은 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 내지 최소한 간접적으로나마 관계가 있는 이런 분야를 많이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글이라든지 원고가 제출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내고장소식'에 투고같은 거라든지 여러가지 관심을 베풀어 주시면 '내고장소식'의 품위가 더욱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높으신 협력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그린벨트내에 체육시설을 개발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냐 이러한 첫번째 질문과 약수터 현황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저희도 지상으로는 앞으로의 정책방향 내지 국민들의 일반적인 소망사항으로써 몇번 기사가 나온 것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의 행정지침이 돼서, 정책이 돼서 우리 구청에까지 시달이 된 하등의 지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침이 새로이 마련되어서 시달인 된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현황은 우리 동작구 관내에 현재까지 총 약수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도4동의 국사봉을 위시해서 흑석동, 사당3동,사당4동 이런데 총 7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7개소 이외에 현재 개발중에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신대방1동, 흑석2동, 상도1동 해서 3개소가 개발중인데 이것은 연중에 모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중완공 목표에 별로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내년도에도 신규약수터를 어디에 몇 개 하겠다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개발할 수 있는 적정지역이 발견되고 이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많이, 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내지 장소를 마련하도록 계속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에 2명의 정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원래 예정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동안 공식, 비공식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시면서 일반직 하나, 별정직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직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5급 즉 사무관급, 구청 같으면 과장급입니다. 한 사람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야되고 별정직은 따로 신규채용하는 신분 적용법이 조금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사무관 요원이 이쪽에 올만한 인적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청에 새로 5급직 즉 사무관 3명의 승진시험을 거처서 이미 합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임용준비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중에 있는데 12월20일 경이면 졸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별정직도 채용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일반직과 같이 하자 이래서 의장님과 여태까지 쭉 협의를 해온 그러한 사항이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달 하순경에 가서 20일 일반직 요원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난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조속히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아까 이의원님께서 의원님들 자료실 운영에 관해서 호되게 질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선 서로 짚고 넘어 가야될 말이라 해서 지적은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우선 의회사무국과 저희 구청간의 여러가지 한계, 이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언제든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은 청사 같은 지붕 밑에 있는데도 우리의회 의장과 구청의 구청장은 아까 횡적인 관계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른 처음이니까 이쪽에 여러가지 운영비라든가 예산 마련이 잘 안 되어 있고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론적인 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러면 모든 사무국의 사무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 장비 확보 유지 관리하는 것 전부 구청장이 아닌 이쪽 의회쪽에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자료실 관계도 우선 저희가 이쪽에서 챙기기 전에 미리미리 많이 갔다드려서 협조를 잘 해 드렸다면 오늘 이런 말씀을 안 들었을텐데 어쩌다 보니까 아까 내고장소식과 마찬가지로 미처 의식하지 못 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실에 비치되는 여러 가지 도서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여러가지 시설, 장비, 물자에 대해서 사무국측과 긴밀히 협조를 해가면서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관계는 구청에 따로이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책은 아까 의원님이 들고 나오셔서 보여주신 그 보다는 많이 있지요. 여러가지 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의자라든가 책상같은 것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대여 같은 것도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사무국직원들이나 우리 구청직원들에게 바로 말씀해주셔도 좋아요.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좀 구해달라든지 안내를 해달라든지 하시면 언제든지 응해 드리도록 하겠고 구청자료실도 적극 활용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자료실 운영에도 적극 협조 내지 지원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이의원님께서 구세중 면허세 체납현황과 징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91연도 세입 목표가 9억 4,500만원으로서 총 구세액 목표 88억 4,800만원에 대해서 10.6%를 점하고 있습니다. 면허세 총 체납액이 '86년도부터 현재까지 2만 2,622건에 3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에 현년도 체납액은 6,000건에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금년 10월말 현재 면허세 과징 현황은 5만 6,800건에 12억 8,500만원을 조정해서 이중에 5만 700건에 11억 4,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9.4%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세입목표액인 9억 4,500만원에 대비해 보면 2억 400만원 즉 진도율은 121.6%로 초과징수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면허세 징수에 대한 전망을 해 보면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율은 예년 수준인 92% 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초과 징수된 원인은 금년도 세 목표를 확정하고 난 이후에 면허세액이 종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해서 66.7%가 인상된 것 이 초과 징수한 주된 원인으로 들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체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납액은 1억3,600만원으로서 면허 종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면허세 체납액이 9,300만원으로서 면허세 전체 체납액의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반면허체납액은 32%에 해당됩니다. 일반면허 내용은 유형별로 주로 위생관련 업 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 총포라든지, 고물상, 연초소매상 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된 체납원인을 살펴 보면 특히 납기내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면허세 체납액의 68%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면허세는 그 자동차 차주가 명의변경이나 주소변경을 할 경우 이것을 제때 제때 신고를 불리행하거나 최근에는 자동차를 신규로 보유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분기별로 한번씩 고지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만 내면 되는 것이지 정기분 면허세가 자동차에게도 부과된다는 것을 잘못 인식하여 이것을 과태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납기내 징수 실적이 부진한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반면허의 경우도 역시 인허가 업소가 휴업을 한다든지 무단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전출후 신고불이행 등으로 인해서 고지서 송달이 안되는 것이 체납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 현황을 보면 고지서만 송달이 되면 납기 내에 거의 95% 이상이 자진 납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되지 않고 있는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 우선 납기가 경과되면 종목별로 먼저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발부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또 모든 시세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연2회 상반기는 1월,2월중에 그리고 하반기는 7월,8월중에 시세 체납에 대한 집중정리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이 기간내에는 전 체납액에 대해서 최고장을 일제히 발부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업소에 대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하겠다는 예고서를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 사업소에 비치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인허가 부서에 대해서 면허취소요구를 병행 실시해 가지고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행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조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면허 체납분 2,696건에 4,400만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예고서를 발송한 결과 830건에 1,300만원 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정리된 1,866건, 3,000만원에 대해서는 노량진경찰서 또 우리 구관내 동작보건소 외에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2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면허취소를 요구하여 고질적인 장 기체납자 233건 체납액 400만원 면허취소로 조치하고 이중에서 169건 3,00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체납중에 있는 1,464건 2,300만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예고를 한다든지 또는 허가 부서에 계속 납부촉구를 협조하는 이러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면허세 체납분 4.377건 1억900만원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자동차관리 사업소의 전산망을 활용해가지고 주소지변경, 명의변경 등을 추적해서 고지서를 계속 추적 송달을 하고 또 분기별로 발부되는 자동차 고지서에 납세필증 발급중지라는 고무인을 날인해 가지고 고지서 발송 때마다 이것을 홍보를 체납촉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40건 2,2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세 세입 증대를 위해서 체납분 징수를 위해서 면허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첫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지 확인이라든지 명의변경 사항을 계속 추적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채권확보및 주소지 확인 등을 철저히 해서 체납 일소에 앞으론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다짐하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한근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 징수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주차선을 긋는데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실적은 91년11월30일 현재 부과건수가 4만 6,676건 금액은14억 6,6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 2만 8,862건에 금액으로 8억 2,415만 5,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과 대 징수실적은 5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소유자 및 주소 등 변경 사항을 기일내 신고치 않아 가지고 반송율이 25%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단속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궁극적인 계기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을 준수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구에서는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후 체납자에게 납기를 지정한 압류 예고상을 발송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위반자의 차량을 압류 등록하여 채권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압류예고상 발부가 6,915건이고 압류등록 시행은 567건입니다. 압류등록이 이렇게 저조한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처분, 전산처리 개발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 확인후 압류 예고를 거처 압류등록을 시행하기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압류등록 소유주 변경 확민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각 구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교통과는 신설되었으나 아직은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고 따라서 인력을 보강해서 체납정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선을 긋는 근거는 본청의 '90년도 6월 주택가 박차질서 확립강화 대책에 의해서 주택가에 주차질서를 확립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하고자 6m이상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주차를 유도하고 좁은 골목길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뒷골목 주차구획선을 7,000m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7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차안내표지판은 450개를 12월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설치계획은 뒷골목 주차구획선을 4,000m 더 설치해가지고 약 400대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주차안내표식판도 400개를 설치하여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녹지 중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녹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공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자연 공원은 없고 근린공원이 8개소에 1,588㎢, 묘지공원이 2개소에 2,145㎢, 어린이공원이 24개소에 23㎢가 있습니다. 공원은 도시공원법상에 도시의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영구적인 시민휴양공간이 되므로 해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용지상 나대지를 자꾸 해제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악순환이 초래가 됩니다. 나대지라고 해서 자꾸 해제를 하면 인접지에서 다시 벌목이나 불법 개간을 하게 되고 그렇게되면 또 다시 해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동작구 관내에 공원용지는 점차 축소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도로에 잘려서 공원 기능을 상실한 나대지가 있는 경우는 구 도시기본계획에서 가로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로 용도를 재검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천식의원께서 반상회 폐지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더 듣고자 하는데 나와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의원   신대방l동 출신 임천식의원입니다. 박원규의원과 이두환의원께서 반상회 무용론과 또 현실적으로 무용론에 의거해서 폐지를 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구정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동료의원께서 반상회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해 사견인지 아니면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끝내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도시생활에서 꼭 괼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와 함께 조례에 근거해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석연치 않은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될 가능성이 있어서 분명히 확인을 듣고 싶어 나온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반상회는 현 정부의 정책과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독려도 되고 강조도 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책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있는데, 총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동작구청 자체에서 반상회가 괼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동작구청 폐지론이 그 권한에 속하는 것처럼 끝내 버린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론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동작구청에서는 자체에서 이의 가부를 결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구나, 또 여기 방청객들도 반상회는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구나하는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총무국장 임의대로 도시주민들의 친목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로 끝내면 안되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임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잠시 나와서 수고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임천식의원님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오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고 오후에 방금전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가 못된다 그러니까 권한 밖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원님께서 지금 분명히 구청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해를 하셨다면 "표현의 불찰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한다, 못한다하는 것은 구청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부수적으로 정책적으로 폐지를 했다면 내일부터 당장 없어지는 거죠. 폐지될 때까지란 말이죠. 폐지가 안되고 기왕에 운영된다면 활성화를 하라는 지적으로 간주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었다 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폐지 건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반상회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폐지건의를 할 용의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오늘은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는 구청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계라 보아지고‥‥
  (장내소란)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박원규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셔서 저도 이두환의원님과 함께 질문을 한 한사람으로서 제 질문의 취지와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측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에 의하여 반상회는 임의대로 구청장의 권한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었고, 저는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운영 방안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었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기왕에 분분하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상회 모토를 이루고 있는 반 조직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좀 듣기 거북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반 조직이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앞서서 현재 반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당 위원장들이 관광지를 가신다고 할 때 
  (장내소란)
  잠깐만요. 통장들에게는 전부 서울신문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장에게는 일부 서울신문이 갑니다. 그래서 年3억, 아까 제가 2억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반장들이 연간 몇 회의 모임이 있을 때 거기에도 약 2억이 들어가죠. 그럼 반장들을 육성 발전하는데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서까지 과연 반장제도를 꼭 해야 되는가. 반상회 자체도 상당히 과감히 필요할 때만 동장에게 매월 25일이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엊그제는 이훈주 동장이 있는 곳이 본 동 이죠? 거기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반상회를 했다는 한겨레 신문에 그것을 갖다 주셔서 저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의원이 발언한 것은 반상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제4조6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 서울신문 같은 것은 과감히 축소해 버리고, 내고장소식도 7,600만원의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부 통반장들 집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서울신문도 우리가 매월 5,500원의 신문대금을 주는데 서울신문이 각 통장들에게 30부가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에 일주일에 두세번 들어가는 것이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도 과감히 축소를 하고 반 회보도 매달 11만부를 발행하지 말고 절반정도 줄여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자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근도   네,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질문에 우리 구청 간부님들이 열렬한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의원님들께서는 좀 자신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듣고, 우리 동작구 전체의 발전을 위한 질문과 답변이니까 그러한 점 부탁드리고 오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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