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10일(화) 오후2시


  1. [ 의사일정 ]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결의건
  3. 2. 감사자료제출요구의결의건
  4. 3. 구유지매각승인의건
  5. 4. 휴회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결의건(위원장제의)
  3. 2. 감사자료제출요구의결의건(의장제의)
  4. 3. 구유지매각승인의건(동작구청장제출)
  5. 4. 휴회결의건(의장제의)

(14시40분 개의)

○의장 한근도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결의건(위원장제의) 
○의장 한근도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천식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간사 임천식의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의안으로 상정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 감사목적
   가. 기초지방자치의 의회기능의 효과적인 책임구현
   나. 행정의 시정개선을 통한 구민행정 풍토조성
   다. 의회감사를 통해 부정행정의 미연방지
   라. 의회예산심의에 의한 예산집행의 효과적 지도개선
   마. 대구민 민원업무의 취약분야 개선 점검
  2. 감사대상
   건설국, 도시정비국, 재무국, 시민국, 총무국, 보건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각 동사무소.
  3. 감사기관
   1991년12월16일-1991년12월18일 3일간(조사위원회구성 및 활동기간 제외)
  4. 감사범위
   종합감사, 지도감사, 부분감사, 적발감사,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전반
  5. 감사방법
   가. '91년 4월15일 이후 조례 제6조, 조례부칙 제2항,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단체 사무범위내 
   나. 각종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 
   다. 관계 공무원 또는 참고인의 출석증언, 진술, 의견 청취
   라. 실국별 분담감사
  6. 감사반편성내역
   1반 1조 임천식, 전동근 의원(시민국, 건설국)
       2조 이두환, 김종구 의원(도시정비국)
   2반 1조 이관수, 김숭환 의원(보건소, 재무국)
       2조 박원규, 권성범 의원(총무국. 의회사무국 포함.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반 반장 위병룡
       권성범, 정문자, 신명균, 최흥섭 의원(노량진 1.2동, 본동)
       전동근, 김성근, 홍운철 의원(상도1.2동)
       이두환, 유성형, 박용준 의원(상도3.4동)
       김종구, 박성수, 박영희 의원(혹석 1.2.3동)
       김숭환, 고광연, 박상배 의원(동작동, 사당 1.2동) 
       이관수, 박형갑, 조래준 의원(사당3.4동)
       박원규, 이만천, 김무 의원(대방동, 신대방1.2동) 
  이상과 같이 감사계획서안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출요구서류에 대해서는 목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계획서안을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임천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자료제출요구의결의건(의장제의) 

(14시47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감사자료제출요구및집행부측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목록과 같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집행부 측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안상의 감사대상의 실 국장 및 과장이하 전원을 대상으로 채택하고자 하니 자진출석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지매각승인의건(동작구청장제출) 

(14시48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유지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대방동 631번지, 36번지 소재대지 38㎡로서 지난번 제8차회의 시 보류 의결한 미결 안건으로서 민원사항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금일 처리코자 합니다. 집행부 측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 -신대방동 건이죠)
  네
  (◇홍운철 의원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구유지 매각이에요. 취득이에요).
  매각입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여기는 취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취득이 아니고 이 안은 홍운철의원님 동에서 먼저 번에‥‥
  (◇박영희 의원 의석에서 -그 지역의원이 이상 없다고 하면 이상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결의건(의장제의) 

(15시48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휴회결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91년12월 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행정부 측의 행정감사준비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2월16일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위원 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결심의에도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님께 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2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