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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6일(금)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한근도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장 한근도   오늘도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신명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오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본인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하고 인사드립니다. 본인은 사당1동에 거주하는 신명균의원입니다. 본인이 본회의석상에서 구청장님 그리고 각국장, 과장님과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 안을 가지고 대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질문하오니 민이 원하고 있는 차원에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국장님의 고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인은 사당1동에서 15년간 거주해 오면서 질문하고자하는 위치에 구청에서 하수구 준설해온 현장을 한번도 목격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위치는 동작구 사당1동1045-9호에서 1030-15호 사이에 지역적 여건으로 볼때 고지대인 남현동 복개공사로 인하여서 토사 및 골재가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유입되다 보니 하수구가 배수기능을 상실한 나머지 해마다 우기가 되면 이 일대가 침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지대이므로 구청에서는 위 지대가 해마다 우기가 되면 침수되는 지대인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셨다면 그 동안에 사전 점검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더우기 동절기가 되면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빙판 길에 모래와 연탄재를 많이 사용하므로 내년도 우기가 되면 또 다시 이 지대가 침수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본인은 사료되기에 본 의원은 질문하오니 구청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처리여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치는 사당1동 1003-39호에서1007-39호 일대는 특히 저지대로서 많은 토사가 모여서 하수처리 및 배수가 되지 않아 금년도 우기에도 인근지역 일대가 침수되었던 지역이므로 주민들의 하수준설요청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인 바 구청의 대책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방법이 있었다면 준설시기는 언제쯤인지 주민들의 성원에 확실한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설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위치는 사당1동 319-46호에서 93호까지 이르는 지역으로써 지역여건으로 볼 매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역은 하천부지 복개로 인해서 도시계획상으로는 6m도로가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 본다면 주변의 상주인구는 주민의 호수는 약 150호 이상의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된 지역으로서 현재 1m정도의 좁은 도로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해주고 있는 실정의 위치입니다. 겨울철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며 만약에 이 일대가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상의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근 주민의 청원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구청에서 본 위치에 검토를 하셨다면 '92년도 도시계획에 편입해서 주민들의 청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신명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사당4동의 박상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남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을 모신자리에서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본 의원이 대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가 구청에 전달이 정확히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행정경험이 풍부한 구청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고 구청당국에 바람이 무엇인지 인지하시고 꿈보다 해몽이라는 속담처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이 부족한 본 의원의 질문의도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 환경미화원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9년도 수거료 징수액을 보면 11억 9,636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환경미화원 유지를 위해서 인건비 및 유지비로 33억 9,868만 9,000원, 구예산 손실액은 약 22억,'90년도를 비교해 보면 징수액은 13억 5,776만원으로 인건비 및 유지비로 56억 1,555만 2,000원이 지급되어 구 예산 손실은 42억 5,779만 2,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1년도를 비교해 보면 수거료 징수액은 역시 13억 8,026만 3,000원에 불과한데 인건비 및 유지비로 57억 4,166만 3,000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저희 구에서는 연간 약30억 이상이나 엄청난 예산이 날로 증가하여 낭비되고 있는데 시민국장께서는 이러한 적자운영제도를 구민의 부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 적자를 보고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 중에서 약 35%정도 범위 내에서 민간인에게 보조하는 조건이 과감히 지역오물수거 방법을 민간인에게 이양하면 앞으로 수거료 인상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 예산도 상대적으로 크게 절약되어 준조세도 근절될 거라고 믿는데 시민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장으로 관내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11개동에 17개로서 1억 2,891만 1,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이용 측면에서는 본 의원도 마땅히 환영을 하지만 이처럼 경제성이 떨어지고 낭비성 예산을 들여 수명도 짧고 설치 장소 또한 주로 도로상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도 많고 미관에도 좋지 않다고 하는 여론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휴게실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내년에 신축 휴게실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앞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주시고 컨테이너의 미화원휴게실 확보방법이 예산절감효과와 장기적 안 목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이런 유사한 가건물을 자기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즉시 철거와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행정당국이 이런 불법적 설치물을 스스로 자행함으로서 구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대구민 단속활동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소신을 밝혀 주십 시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연중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캠페인 등 행사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건수와 소요예산을 구분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그 동안 그러한 행사나 캠페인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호응과 신뢰는 얼마나 받았다고 보시며 앞으로 각종 행사를 과감히 통폐합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소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지역주민의 호응도 받고 각종 행사의 다발로 인하여 준비 공무원의 행사동원을 위한 확인 등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하여 생활민원업무에 적극 치중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임대 구유지와 각종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공원 등 여러 곳의 각종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전반적인 임대물건에 대하여 내역을 밝혀주시고 내부설비의 사용료와 점용료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보는데 재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든 물가가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구에서 임대하고 있는 동작 주차공원 안에 있는 매점사용료가 '91년도 예산산출근거에는 연간 1,313만5,000원을 징수하도록 돼있는데 '92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1,032만 7,92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기 함께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임대료가 인상이 돼도 부족할텐데 거꾸로 30% 정도가 하향조정됐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내 이발관 임대료입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겨우 독점사업인 구내 이발관에 연간 106만 5,120원을 임대료로 받아왔습니다. '92년도 산출근거에 보면 88만 7,6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하향조정에 대한 배경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세수증대의 일환으로 임대조건의 조건과 사용료 및 점용료, 임대료는 과감히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약 1,300여 간이 점포주들에게 종전에는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면세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소의 소득할 주민세는 마땅히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상 세수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시며 지금까지 면세하게 된 동기는 혹시 외부의 압력이나 특혜는 아닌지 밝혀 주시고 즉시 주민세를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울러 노량진 수산시장의 오물수거 처리방법은 자가 수거처리로 저희 구청에서 인가를 받고 민간업체인 경청 용역에 용역을 주어 단순히 오물처리는 수거되고 있으나 엄청만 하수처리와 폭주하는 차량과 화물반입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수산시장의 원인행위에 따라 하수처리, 토목공사, 악취제거, 방역, 환경정비 등 여러 방면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향후 한국냉장과 노량진 수산시장으로부터 별도의 목적세의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원인행위자의 보상적 세수가 확보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장기 미 준공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이 105건, 상가가 1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3년 내지 9년 이상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정비국장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굴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도 총 1,590건,'91년도 1,809건 등 허가된 굴착 및 연간 1,000여건 이상의 누수굴착과 지역의 불법 임의굴착을 포함하여 본다면 연간 저희 관내의 약 4,000여건의 엄청난 도로훼손이 만연되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졸속복구를 방관함에 따라 새로 말끔히 포장된 도로가 2-3년이 채 못되어 재포장을 해야 하는 막대한 낭비성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해명과 견해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무분별한 규정위반의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이유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로 교통체증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사당로를 통행해 보신 동료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셔 보았다면 다 같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로의 출퇴근 시간의 교통혼잡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평상시에도 하루종일 교통이 혼잡하지만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약 7,800m의 거리를 통과하는데 지금도 약 40분내지 50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당 제4구역의 약 5,000여 세대 신규 입주자의 진입로가 이곳으로 연계되어 있어 다른 엄청난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당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박상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노량진l동의 유성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남호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 연일 많은 수고를 하시어 성실한 답변에 본 의원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서면으로 차후 답변한다는 식의 답변은 바라는바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직원사기 진작과 자율정신 함양을 위해 실시된 직원출근 자율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일부 동이나 보건소 등 구청의 감시가 미약하거나 요즘 교통난 등으로 인하여 출근 질서가 염려되는데 이 실태는 어떠하며 점검은 몇 회나 하였으며 위반자가 있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앞으로 동절기를 맞아 전열기구사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근무시간 단축으로 숙직근무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구청 산하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특히 간부급의 점검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하나의 조직체를 운영하면서 상벌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을 표창하여 모두에게 모범이 되고 잘못한 사람은 불이익처분을 하여 일벌백계 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 아는데 금년 한해에 훈격별로' 표창받은 수자와 징계받은 수자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내고장소식에 공적과 인적사항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 주실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네번째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견학산업시찰, 하계휴양소 이용직원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수자를 늘려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휴양시설운영은 지자제 실시에 따라 종전의 시와 공동운영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구 자체 운영이 불가피하리라 보는데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다섯번째로 직원체력향상을 위한 시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이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여섯번째로 직원들에게 그 업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줄 아는데 1종류는 몇가지나 되며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 오히려 직원들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는 없는지에 대하여 그 실효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현재 구청 새마을금고 운영은 타구 전출시만 출자금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관하여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91년도 취로사업책정 예산은 얼마인지 묻습니다. 두번째로 취로인부선정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취로기회는 동별로 균등하게 부여하였는가를 묻습니다. 한가지 노파심에서 묻는다면 취로인부 수자를 실제보다 증가하거나 취로를 시키지 않고 노임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세째로 수산시장 녹지대 관리에도 투입되는줄 아는데 차도횡단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구민보건행정책임을 맡은 보건소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건증 발급 현황 및 특히 보건증발급 지정병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지상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사당동 정영락 내과에 대한 지정경위 및 평소 감시 감독 실태는 어떻게 하며 지상에 보도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 보건소 위치는 주민 편의상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현 위치로 옮기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구청사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 네번째로 현 위치로 이전 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는 얼마나 줄었으며 분야별로 비교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결핵환자, 가족계획, 외래환자, 약국 이용자 각종 검사 의뢰자 등등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관내 등록된 특수업소 종사자수 및 정기검진 실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방동 유한양행 진입로에서 성남고등학교 앞 도로확장 계획에 관하여 건설국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대방동 668-113호 국정교과서 국유지 38평 매각건에 대하여는 기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바 본인이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므로 접어두고 구청 관계자에게 잘못한 점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오니 존경하는 동료 특위위원님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도로는 대방동 구 공군부지 내 건립예정인 대림건설에서 1,628세대, 주택공사에서 1,456세대, 조합에서 487세대, 남도합숙소에서800 기숙사 국정교과서 부지 내 514세대 아파트합계 4,085세대와 기숙사 800개 및 상가 동사무소의 입주시 폭발적인 교통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써 내년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원망뿐만 아니라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대규모 주택단지에 신설도로가 두 군데 생기는데 모두 유한양행과 국정교과서 사이 길에 연결되기 때문에 당장 국정교과서 부지에 접한20m 도로를 대방동 확장과 같이 늘리지 않으면 40여세대의 출입이 곤란할 것이 자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도로확장 계획이 전무한 바 다음 사항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상기 아파트 사업승인시 제반 교통환경 평가심의는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둘째로 만일 환경평가가 없었다면 앞으로 입주후에 폭발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앞으로 이 도로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습니다. 넷째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8차 회의시 매각승인 요청한 대방동 68-113번지 구유지 38평은 상기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마땅히 아파트 사업승인 시 교통환경 평가심의를 장기적인 차원의 검토 없이 매각승인을 요청하였음을 무사 안일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매자인 주택 조합측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승인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편의대로 설계하였으며 또한 구청 측의 입지 심의를 통과하였음은 이 역시 잘못된 처사이며 그 저의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상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유성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명균의원, 박상배의원, 유성형의원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균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신명균의원님께서 지역민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사당동 1045-9호에서 1030-5호 사이 하수관이 노후되어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배수구역은 관악구 남현동과 사당동 일대지역에 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도 규격은 폭이 2.6m, 높이 2m, 연장이 약600m로서 동작대로를 횡단하여 사당 천으로 배수되고 있습니다. 본 구간 주변에 대한 배수계획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하고 배수하수관 노후에 대해서는 하수도내를 우리 직원이 직접들어가서 일제 정밀조사를 하여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암거내 퇴적된 토사는 '92년 우기 전까지 완전히 준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당1동 1030-39호에서1007-39호 사이 저지대 지역에 대한 준설요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하수도 규격이 폭 5m, 높이가 2m로써 연장이 약 200m입니다. 이 구간 역시 암거내를 직접 조사하여 퇴적된 토사를 우기 전까지 완전히 준설을 완료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당1동 319-45호에서319-93호간 소방도로 건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319-45호에서 319-93호간은 폭이 8m, 연장이 약 85m의 구거 부지상의 무허가건물 13동이 산재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서는 아직 없습니다만 본지역 주변은 가로망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써 건물철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92년도 건설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박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구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이나 동에서는 연중 대소간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만의 행사도 있겠지만은 주민과 같이하는 행사 또는 주민만의 행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행사들의 목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구민의 화합을 위하고 또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한다든지 등등 구정을 이해하고, 구정에 참여를 한다 든지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실시하는 행사를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구청에서 실시하는 행사로는 구민과 직원의 건강을 위한 소위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11건에 소요예산은 4,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들에게 소위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가 9건에 1,300여만원, 구정홍보와 각종 계도에 필요한 행사가 총42건에 소요경비는 5,500만원 정度됩니다. 또한 각종 기념식 준공식이라든지 의전에 속하는 행사가 9건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구민들의 산업시찰이라든지 각종 교육시찰 등의 행사가 8건에 1,900여만원,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연간 총 실시하고 있는 행사는 약 80개 정도됩니다. 거기에 총 소요된 예산은 1억 4,1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10%정도 경비가 절감된 경비로서 행사를 치루어 왔습니다. 다음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단위 행사는 이것도 매년 거의 정기적인 행사들입니다만 정월에 소위 정월 행사가 있습니다. 대보름 행사라고도 하고 금년의 경우에는 동별 한 50만원씩 해서 900여 만원,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구민 체육대회를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 주민 체육대회 행사를 치르는데 약200만원 들었습니다. 동당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 매년 여름이면 치루어지는 어버이날, 5월달에 치루어지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이고, 기타 예산을 가지고 돈을 쓰지 않는 이러한 각종 행사들도 많습니다. 특히 동에서는 비근한 예로, 매월 한번씩 실시하는 새마을청소라든지 무슨거리 질서 무슨 캠페인이라든지 자연보호캠페인 등등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박의원님께서 이러한 각종 행사를 굳이 그렇게 다른 민원처리라든지 구청 또는 동 직원들이 업무를 할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과감하게 통폐합 내지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도 여태까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행사를 관리하는데 국무총리 지시 제1호라든지 4호또 몇 호 이렇게 세 번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본청에서 시달되는 각종행사 지침도 있고 또 지침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도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고 해도 경비는 아주 최저로 경제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눈에 만족한 그러한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비추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 행사관계는 내년은 물론이요, 계속해서 최소화 또 아주 불요불급한 부득이한 행사, 이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라든지 행사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과 많은 인력이 낭비되지 않게끔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배의원의 질문에 두번 째 답변을 해주실 관계국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장입니다. 박상배 의원님께서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임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두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금년도 총 7건에 토지가 깔고 앉은 대지가 7,645㎡ 그리고 건평이 1,26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5,009만4,370원을 징수했습니다. 구유건물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 사적인 업무로 사용될 경우에는 감정가격의 1,0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이나 새마을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요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 공공청사내 공무원의 후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40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토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2필지 5,990㎡에 해당되는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임대료 징수액은 7,423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1981년 4월 이전에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임대료 요율로 적용을 하고 1981년 4월1일 이후에 점용된 토지의 임대료 산정기준은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이발소라든지 여기에 대한 임대료가 현년도 보다도 오히려 내년도 임대료 산정이 예산서에서 감액된 현상을 q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잘못된 임대료 산정이 아니냐 지적해 주셨습니다.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구유재산 관리조례가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건물을 임대할 경우 그 부속 토지를 종전 개정 이전까지는 구획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구청내의 구내이발관이라든지 상업은행 시금고 분소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부분이 깔고 앉은 대지가 구획되지 않고 우리 구청청사 전부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종 전 기준에 의하면 이것이 임대면적의 3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유지 구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바닥 면적만큼의 대지를 산출해서 임대면적으로 적용을 하라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신대방2동의 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도 '90년도 임대료보다도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고 그 다음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내 이발소의 경우 내년도 임대료가 금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요율이 개정되기 이전의 임대료 산정기준의 100분의 6이었습니다. 100분의 6이었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100분의4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종전까지는100분의 6으로 되어 있을 때는 기준을 과세표준액으로 기준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모든 재산의 토지에 대한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와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일시에 너무 인상되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요율을 2% 낮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내이발소의 요율이 금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92년도는 '92년도에 들어가면 '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다시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서에 기재된 그 내용은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간이점포주의 주민세 부과를 연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 있는 간이 영세상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득할 부분에 있어서는 노량진 수산시장 영세상인들은 국세청에서 승인한 서울 농수산물 납세조합이 구성되어 있어서 동 조합에서 소득별 주민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납부 상황을 보면 총 3.112만 6,000원을 납부하여 월 평균 282만 9,000원을 납부하고 있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 균등할의 과정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원 1,270명 중 사무소점포를 임대하여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214명에 대해서는 그 균등할을 부과를 하고 나머지 1, 056명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과세될 때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 째로는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 두 번 째로는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 세 번째로는 직전 연도의 총 수입 금액이 3,600만원 그러니까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노량진 수산시장의 간이 점포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서 지방세 주무부처인 내무부에다가 유권해석을 구한 바 1984년 8월10일 회시에 의하면 개인사업자로써 법인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30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연간총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 생선궤짝 등으로 좌판을 만들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물적 설비로 보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기 위해서 또 내무부에 질문을 한 결과 '90년 8월22일 내무부 회신에 의하면 동 조합원의 영업형태가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또 동 조합은 국세소득세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해서 납세조합 조직대상으로 인정이 되어 국세청장이 납세조합조직 승인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2의 제2항에 규정한 법인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어 비과세 처리를 하였습니다. 비과세 처리된 시점을 말씀드리면 이 법인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조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제2의 2호가 1984년 4월6일자로 신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소매상이라든지 연탄판매소, 양곡판매소 등과 같이 지난 '84년부터 비과세 처리된 사실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된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되어 있던 중 그 간 근년에 와서 과세 여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대두되어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처리에 관련해서 그간 내무부 또 우리 감독관청인 서울시 등에 서면질문은 물론이고 서울시 법률 고문감사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해서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수산시장 내 좌판행위는 그것이 일정한 물적 시설로 볼 수 없다. 생선 궤짝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동식 좌판을 의지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적 시설로는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그리고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이라 한 납세조합 승인을 근거로 해서 당구 비과세처리하고 있으며 또 이것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우를 특혜로 불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계세법의 개정이라든지 또는 현황 여건의 변동 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지역의 과세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재무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상배의원님의 질문에 세번째 답변을 해주실 시민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박상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 질문하신 최근 3년 동안 청소행정과 관련된 세입과 세출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앞서 서울시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91년도에 서울시 세입은 200억원입니다. 세출은 2,200억원으로 세입 대 세출은 우리가 세입은 9%에 지나지 않고 2,000억원의 적자를 서울시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3년 동안의 세입세출현황은1990년도에는 세입이 11억 9,600만원, 세출은 33억 9,500만원으로서 22억 2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우리 구는 세입세출 대비는 35.2% 가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세입이 13억 5,700만원 세출이 56억 1,500만원으로서 42억 5,700만원으로서 '89년보다 배의 적자를 냈습니다. 세입비율은 24.1%가 되겠습니다. '91년도는 13억 8,000만원의 세입으로 세출은 57억 4,100만원으로서 적자는 43억 6,800만원으로서 세입비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입건비가 71.5%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투자비가 12.5%, 장비유지비가 14.5% 기타 2.5%에서 71%가 인건비에 해당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 적자의 폭이 큰 것을 박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소행정은 다른 기업경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9%의 세입밖에 안되고 저희들은 30%도 안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100% 다 세입으로 충당한다면 시민의 부담과 또 사회적인 물의는 많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서비스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이양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1일 배출량을 보고 드리면 동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는 1일에 33,486톤 8.5톤 차량으로 3,517대분이 배출됩니다. 우리 구는 1,017톤으로서 8.5톤 차량으로 하루에 119대 분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행업체는 경청용역, 기성환경, 남지환경 세군데서 우리 구가 배출하는 1,017톤 중 17.2%에 해당하는 175톤을 3개 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842톤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행업체로 이양시 효과나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행업체는 어디까지나 이윤을 추구하고 또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작업처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청소오물수거를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수거료 역시도 우리 직영보다는 대행이 2.3% 많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 실적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행 대행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책임의식이 높은 민간인의 참여교육을 확대시켜서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하고 간소하고 알찬 구정살림살이를 전환시켜 나가 청소행정의 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속 연구검토해서 문제점 해결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째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설치현황은 저희들이 조립식을 6개 컨테이너 식을 17개해서 2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소요는 1억 9,800만원입니다. 조립식은 개당 880만원, 컨테이너 식은 8,850만원이 880만원이고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조립식은 시유지에 5개소, 공원에 1개소해서 6개이고 콘테이너는 시유지에 6개, 공원부지에 3개, 도로부지에 7개, 제공부지에 1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짧고 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데 조립식은 인슈판넬로 제작했고 콘테이너 박스는 스텔강폰으로 제작해서 내구 연한이 한 20년은 간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차후 휴게실 증설계획이나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사당4동 청소 적환장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지하에 10평 정도로 1개소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이고 사당2동 적환장 부지에 복지시설을 신축하면서 역시 지하에 10평짜리 휴게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년도 조립식 6개, 컨테이너 17개 또 중간집하장에 3개소해서 26개소가 설치돼 있고 내년에 2개가 증설계획입니다. 내년에 이 2개소가 준공이 되면 지금 도로상에 있는 것 2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또 타 목적으로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로부지에 설치해서 인원이 많다는 그런 말씀 중에서 23개중에 16개소는 시유지에 설치하고 나머지 7개소는 비교적 주민의 통행이 적은 도로부지에 설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와 인근한 영등포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좋아하는 모습은 저희들이 보고 흐뭇하게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자기집 부근이나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싫어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일부 주민의 불편과 불만보다는 많은 400여명이 넘는 환경미화원들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보시고 구 행정이나 그것을 설치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시민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도시정비국장이 박상배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 준공 건축물이 3년 내지 9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해결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미 준공된 일부의 건축주들께서는 '81년 12월31일 제정되어서 '8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 등에 의해서 구제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되어서 더 이상 위반건축물의 구제를 받을 수는 없고 현재는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의 건축주 스스로가 위반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지 않는 한 별도의 구제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1일자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서는 허용 오차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이 시행될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제 가능한 것은 구제토록 할 것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의원님께서 서면질문에는 없던 문제지만 사당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퇴근시에 혼잡해서 7,800m를 통과할 때 무려 40분내지 50분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사당4구역의 진입로와 연계해서 볼적에 교통이 많이 혼잡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당로에 대한 교통대책이 있느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지하철 7호선이 '90년도에 개통되면 인근교통난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당사거리에서 이수교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등시간 연장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 경찰서에서 러시아워시에 수 조정으로 교통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저희 구에서는 방배 경찰서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고 사당로 봉천동간 개설도로변에 '92년도에는 신학기에 개교하는 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앞에 횡단보도 설치 및 사당로의 좌회전신호등 설치 건을 이미 방배경찰서에 설치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래에도 촉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교통문제는 너무나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구 의원님들, 또는 전문가님 들의 자문도 받고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 시민, 건설, 보건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답변이 다 안 나왔는데요.)
  네, 나중에 안 나왔습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는 제출하신 질문내용 이외에 질문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이유는 집행부 측 입장을 비호해서가 아니고 다음 질문을 하신 의원님 질문에 혼선은 물론 실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러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질문답변이 전부 끝난 다음에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마지막 기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다음 유성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유성형의원님께서 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출근점검을 하는데 출근부제도가 없어지고 자율복무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부서의 일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을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현재 실태와 그 동안의 노력한 흔적은 점검횟수라든지 위반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떠했는가?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래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은 물론이요 시행과정에서 위반자를 적발 또는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점검같은 것도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출근시간에 점검을 한 총 횟수는19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원교육 횟수가 기관장이나 대내 교육이 19회고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한 교육이 3회 이렇게 해서 22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점검횟수는 24회 그 동안 위반자는 총 적발된 인원이 199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훈계라든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했고 또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징계종류와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숙직을 한번씩 더시키는 이러한 벌도 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느낍니다마는 할 때마다 조금씩은 정착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전교육은 물론이요. 점검도 강화를 해서 이 자율복무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더욱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이 동절기에 전열기 등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 가 날 위험성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점검 복무 등 여러 가지 제도 현재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구 방침은 전열기를, 난로를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쓰게될 적에는 아주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양만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장비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는 만약 사용하게 되고 설치하게 되면 매 시설마다 매장비마다 관리책임자가 각 실과별로 실장 과장들 또는 그 과의 주무계장들로 하여금 책임자를 지정해서 관리토록 평소에 제도가 돼 있고 각방마다 실과 방마다 일일 보안담당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하루씩 하는데 이 보안담당은 매일 퇴근을 제일 늦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일 늦게 퇴근하면서 여러 가지 전열장치라든지 위험시설물 장비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 퇴청을 하도록 평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당 숙직제도가 있다함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인데 참고로 저희 구청 당직제도는 매일 평일에는 과장급이 당직사령이 되어서 구청에는 7명이 당직에 임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동사무소와 보건소에서 2명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자들은 당직사령의 책임하에 그날 청내의 여러 가지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순찰도 돌고 또 순찰중에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직사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이나 기타 관계관에게 사전 보고 내지 통보를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동절기 안전사고에 관해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외에도 특별히 월동기간 중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아까 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간부급으로 해서 별도 점검 반을 수시로 만들어서 불시 점검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은 금년 1년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상벌의 결과가 어떠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11월30일 현재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인원은 총 9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95명을 훈격별로 말씀드리면 장관표창 2명, 시장표창 49명, 구청장 표창이 44명 이렇게 됩니다. 이걸 11월 30일이라고 제가 굳이 강조드린 것은 12월 중에는 또 연말정기포상 등이 있어서 다소 인원이 늘어날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공적내용은 우수공적이 있는 월별 정기표창대상자가 있었고 그 다음 공직기강확립에 공이 있은 그런 공무원 그다음 세입결산에 공로를 세운 공무원 그 다음 주정차 질서확립 등에 특별히 공적을 세운 공무원 인력 동원 등 민방위 분야에 대한 유공공무원 등 각분야별 유공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징계현황은 어떠냐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징계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우에 징계 처분된 저희 구청 총인원은 14명입니다. 이 14명중 처벌 징계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 이중 파면이 3명입니다. 그 다음 해임이 2명, 정직 2명, 감봉 3명, 제일 가벼운 견책이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중에 표창공무원에 대하여는 '내 고장 소식'에 그 명단과 공적을 게재할 수 없느냐 미쳐 생각지 못한 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게재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이 직원들의 산업시찰이라든지 하계 휴양소의 이용혜택을 보는 직원들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앞으로 특히 하계 휴양소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산업시찰이나 하계 휴양소 특히 공무원들에게 복지적인 측면과 사기진작의 측면에서 산업시찰이나 하계휴양 또는 해외연수도 실시합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6급직 이하 그 중에서 장기 근속 내지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계 휴양소는 금년까지는 시에서 하고 있는 휴양소에 각 구별로 인원이 할당이 되어서 이용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18쌍이 가는데 36명이 되겠습니다. 18쌍이 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구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이미 1,400만원을 반영시켜 놓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느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적어도 지금까지 보다는 인원은 훨씬 많이해서 200명, 100방이죠. 100쌍 수준으로 하겠다는게 현재 계획입니다. 다음 직원들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현황과 이용실적은 어떠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사 6층에 약 27평 규모의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운동기구가 한 10여종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25.6명 내지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물론 일과시간 이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 업무 부서에 따라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많은데 그 종류와 예를 들어 수당이 지급되는 종류가 다르고 금액이 다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수당은 지급근거가 공무원보수규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18종의 수당종류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직무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총 18종입니다. 이 수당은 전 공무원에게 다같이 해당되는 수당이 있고 또 일부 부서에만 해당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아마 이 중에서 일부 부서에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주로 물으신 것 같은데 가령 특수 업무 수당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만 근무함으로서 주어지는 수당 또 시민봉사실 등 민원창구에만 근무함으로서 지급되는 수당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그 다음 밤중에 퇴폐업소를 단속하는 요원들에게만 지급되는 수당 이런 수당은 그만큼 고생을 하고 업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이라 수당 18종 중의 일종인데 이것은 이렇게 지급됨으로써 못받는 사람보다도 받는 부서의 사기를 더 높여줌으로서 일을 더 열심히 시키자는 주목적이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일곱번째로 구청 직장 새마을 금고에 예입된 예금을 꼭 다른 구청이나 타부서로 떠났어야만이 인출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재 제도는 정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이 그 동안 '88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였는데 '88년도에 개정된 이후로 예금액이 3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초과한 금액 만큼은 본인이 원하면 인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일곱 가지 질문의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이 유성형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세 가지로 하셨는데 91연도 취로사업의 예산과 또 취로인구 선정기준 및 취로기회의 균등을 부여하는 일과 또 그에 대한 낭비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취로사업 예산은 14억 6,900만원이며 그 대상 인원은 14만 6,900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취로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의 의지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취로사업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현재 취로희망가구 선정은 노인, 부녀자, 장애자 등 경노무가 가능한 생활보호자의 우선 취로를 원칙으로 하고 동장이 동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이재민, 계절적 실업자 등 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을 선정해서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개인별로 일수, 취로순위, 균등취로 등을 심사 의결하여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취로율의 배분은 동별 자활보호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각과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과에서는 대로변 휴지 줍기,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도시정비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제거를 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준설.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육신 공원청소 환경정비 등과 또 서달산 녹지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실태분석 결과 참여 주민이 대부분 고령이고 그래서 안전사고발생의 우려가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취로인원은 40대 이하가 16%, 50대가 24%, 60대가 60%로서 100%입니다. 그 100%중에서 여성이 74%를 담당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고령자와 여성이 많이 취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가구당 월 평균 취로노임 수입은 12만6,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도시 가구 최소 생계비에 미달하는 아주 적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취로인구 숫자를 증가하거나 취로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노임을 지불하는 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본 청의 지시와 감독도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취로 점검을 한 결과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차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 해당 부서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앞으로 우리 구 실정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를 보장하는 방안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여 계속 연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도시정비국장 답변만 듣 기로 하고 점심시간을 갖겠으니 유성형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유성형의원님께서 유한양행 진입로에서 성남고등학교 앞 도로확장 계획에 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방동 구 공군본부 부지내 아 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여부와 동아파트 건립에 대한 입지 심의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군본부 이적지 내 아파트건립에 대한 사업승인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과 럭키금성 직장주택조합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는 구청의 사업 승인 대상 건축물로서 '91년 4월4일 입지심의를 거처 '91년 4월 12일 건축계획 심의를 마치고 '91년 4월26일 교통영향평가를 거처 대림산업 아파트는 '91년 6월 19일 사업승인하고 럭키금성 조합 아파트는 '91년 9월17일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925세대가 '91년 5월16일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군본부 이적지는 3,500여 세대의 대단위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91년 4월26일 그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결과 대림산업 주 진입도로는 당초 15m의 도시계획 도로를 크게 확장해서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고 대한주택공사 부지가 점한 15m 도시계획 도로로 이 역시 크게 확장해서 18m확장 개설하도록 조건부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림산업 주진입로 입구에 완화 차선 1차선을 확보하도록 조건부여를 하였습니다. 유한양행 진입로에서 성남고등학교 앞까지의 도로는 폭이 20m로써 현재 4차선입니다. 현재까지는 교통량이 적어서 2차선정도만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공군본부 이적지내 건축물 등은 준공되어도 본 도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주공임대아파트 1,456세대이므로 추후에 4차선을 운행하면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도로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의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중장기 계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원님께서 대방동 68-113호 구유지 38평을 구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 주체측에서 임의대로 설계하여 입지 심의통과 처리한 경위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방동 60번지에 소재한 국정교과서 이적지에는 한일은행 직장 주택조합외에 4개 조합에서 조합아파트 6동 10층 내지 23층 규모의 514세대를 건립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1년 4월11일 26층 규모의 아파트 6동 540세대 규모의 건립계획으로 입지심의 신청되었으나 검토결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건축계획 심의토록 되었고 '91년 7월3일 건축계획 심의시 28층 규모의 531세대가 건축계획이 접수되어 고층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23층으로 조정되면서 노량진 도로변 상가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구유지를 구 의회의 승인 없이 입지심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이의 건설을 위해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고 88년 2월29일 서울시 업무지침에 의하면 주택조합사업부지가 타인이 소유할 경우 당해 조합이 택지의 소유권을 확보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 승인 전까지만 소유권을 확보하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심의 조건으로 구유지에 대한 사업승인 신청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토록 조건부 검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지심의는 입지의 적정여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하고 사업승인전까지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을 때는 재설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구유지를 매각함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유지는 가각에 위치한 부지로서 동 부지를 매각하였을 때 현재 가각 정리된 도로에서 매각하지 않는 대방동 68번지 48호 구유지 40평을 도로로 개설해서 가각 부분의 도로를 확장하고 매각하려는 대방동 68-113호 구유지 38평은 보도 블럭을 깔아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를 제공하도록 조건 부여할 예정으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일부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구의회에 승인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구청의 판단이 반드시 타당하거나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검토 결정하는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 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예,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조금 전 도시정비국장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도 얘기한 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답변도 본 의원으로서는 빼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하거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참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차례인데 점심식사를 하고 방달호 의원께서 보건관계와 연결이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오후에 합니까?) 
  첫 번째 방달호 의원이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정시인데요, 어차피 보충질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면 다음 구청관계 공무원들께서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 분 답변을 하고 보충 질문 받고 다시 정회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문까지 받아 놓고 점심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질문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이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유성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부족했는데 보건소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보건소장입니다. 오전에 유성형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증 발급 현황 및 특히 보건증 발급 지정병원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는 11월말 현재 406명이고 일반업소 종사자는 5,396명입니다. 보건증 발급 지정현황을 보면 대림의원, 정혜복지 의원, 서울성심의원 이렇게 세 군데 지정의원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내 사당동 정영락내과에대한 지정 경위 및 평소 감시감독 실태 및 지상 보도 후 조치 사항은 어떤가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정경위는 '89년 3월3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칙 2,202호에 의거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을 위한 의료기관 지정관리규칙에 의거 동 규칙 제4조 시설규정 등에 적합하므로 '89년 3월3일자로 건강수첩발급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감시 감독 실태는 연간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1차는 3월 22일, 2차는 6월19일, 3차는 9월 30일 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지상 보도후 조치사항은 '91년 11월25일자로 지정의원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세 번째 현 보건소 위치는 주민편의상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현 위치로 옮기게 된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동작구의회가 '91년 4월15일 개원됨에 따라 보건소가 사용하 던 구청 별관 1, 2층은 구 직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토지관리과 및 선거관리위원회 갑을구 사무실,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주택과, 문화공보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3층은 구 의회 사 무실로 사용함에 따라 구사업소의 성격인 보건소가 이전할 곳을 물색하던 중 500평에 이르 는 큰 건물로 동작구관내 대방동 333-3호의 남지 빌딩이 준공 완료되어 최적격지로 선정되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보건소장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현 건물로서 진료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소장이 생각하건대 건물보다도 홍보활동을 철저히 강화하고 전문의사를 확보하여 서울시 22개 구에서 제일 으뜸가는 보건소로서 동작구민을 위한 준종합병원에 가까운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 번째 현 위치로 이전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의 숫자는 얼마나 줄었으며 분야별로 비교하여 밝혀 주십시오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90연도에 비해서 '91연도 1,118명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치료한 환자이고 등록된 환자는 아닙니다. 가족계획은 콘돔의 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3,173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의료시 보험환자 등 약국 이용자는 1,2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검사실에 오는 검사환자는 3,09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네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다섯번째 관내 등록된 특수업 종사자 및 정기검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검진인원은 일반업소 검진실적이 148명, 유흥업소가 406명, 합계 554명을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하였습니다. 당구에는 특수업체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성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근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에 따라서 김숭환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 김무의원님하고 방달호의원님이 서로 질문순서를 양해해서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숭환의원님이 질문하고 두 번째는 김무의원님, 그리고 방달호의원님 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숭환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의원   노량진2동 김숭환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첫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개최된 임시회에서 동작구의회가 전국 기초 의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이 합심하여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구청과의 마찰은 물론 의원 상호간에 반목과 갈등이 약간 있었다고 본 의원은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의회 구성과 동시에 실시한 의장단 선거 및 교육위원 추천과정, 최근에 실시한 의장 보관선거에서 보여 준 우리 동료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무국직원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그러한 사항도 한번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의 인사에 우리가 관여해야 할 사항이냐고 의심스러우며 구청장 역시 아무리 시장이 행사한 인사발령이라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의장단에 사전에 통보하지 못한 점 앞으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의원이 직원의 인사발령에까지 참견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올만합니다만 이 모든 것 이 의회와 구청간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외적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상호간에 갈등과 반목을 이 자리에서 떨쳐 버리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관계기관 여러분께 그간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문사항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사항으로 도시정비국장이 점검하여 결 정하다고 하였기에 다시 진행사항을 질문합니다. 구청에서 장승백이 까지의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부와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다면 상업지역으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장승로변에 위치한 삼거리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현대식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층 이상 건축허가는 자본주가 자동적으로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자가용,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구청광장을 추석명절이나 구정, 신정 연휴와 일요일에 개방하여 인근주민과 인근교인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광장을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구청앞 버스 정류장과 삼거리 버스 정류장은 현재 적색, 청색차간 승강장으로 나누어저 있으나 적색, 청색 차량이 동시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 노량진1,2동 주민과 구청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진행중인 상도1지구 재개발사업의 애로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은 구유지 및 시유지 불하대금 납부방법을 현행 구 유지는 공사 착수 전에 시유지는 준공 검사 시 까지 완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들 지역 주민의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 공유지 및 시유지를 공히 연부로 5년내지 10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연구방안이 없으시면 상세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 이주대책과 위장 세입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량진2동 315-7, 315-37 주변, 즉 노량진 파출소 뒤쪽입니다. 여기는 일제시대부터 결정한 유명무실한 도로로서 주변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한바 구획선을 폐지시키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현장을 답사하여 신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번째는 통합공과금 검침요원의 업무 불균형으로 불만이 고조된 사항으로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검침요원 1인이 담당하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 검침건수가 사당2동을 볼 것 같으면 655건인 반면 상도1지역 및 사당3동은 약 5배인 3,200건을 취급하고 있는 바 이는 심히 불공평한 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침요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건수는 얼마이고 동별 검침 자원수와 검침요원 배치현황을 분석하여 동간에 불균형적으로 배치된 검침요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사항으로 건축업자의 농간으로 인하여 90년대에 신축한 준공기준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985건 중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은 가구가 옥탑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의 여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미 마련된 사업인 지하철 건설계획을 연장하여 장승백이에서 여의도까지 지하철 연결계획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노량진역 앞에서 노량진 경찰서 앞 본 구청 앞까지 지하상가를 민자 유치방법으로 건설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지장해 주시고 실천 가능하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명시해주시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법적 사유를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예, 김숭환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무 의원   동작동 출신 김무의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작동 소재인 임야 및 공원용지 내에 불법적인 도로개설 공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당동 산9-1호 임야 학교용지 소유주 서울시 교육위원회 3,386평과 인접지인 사당동 산9번지의 임야 1,084평 서울특별시 소유인 공원용지 내에 1991년 9월30일경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선경그린빌라 건물주가 차량진입로가 없어 동 건물 분양의 목적으로 타인의 소유인 전기 임야 등을 불법적으로 녹지를 훼손하고 노폭 3-5m, 길이가 약154m 가량 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사도를 개설하였는 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음은 물론 백주에 어떻게 이런 대형 공사가 정당한 절차 없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말을 분명히 답변하시고 만약 불법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바 동 임야 훼손된 부분 즉시 원상회복 조치함과 동시에 전기 건물주는 관계계관에 고발조치 여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9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0페이지에 기재된 자료 중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에 보행을 종료하지 못 하고 1991년도로 이월한 건설사업비 16건 중에 속해 있는 사당동 43-54호 간 동 44-15호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일대는 경사도가 심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겨울철이면 연탄운반 및 쓰레기 수거 등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이 금년초인 1월8일 사당동 103호 가옥 1동이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하여 진화작업을 못하고 가옥이 전소한 사실이 있는 무허가 불량주택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의 환경개 선이 즉시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하물며 주민의 숙원인 도로개설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1990년도 구 예산 건설비 중 시설비 7억원이 책정되어 그 중 4억 3,989만 6,500원이 지출되고 그 차액 금 2억 6,010만 3.5관원이 금년 도로 이월조치가 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4억 8,100만원이 책정되었고 더욱이 구 의회가 구성되어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업비 4,500 만원을 추가로 승인하여 준바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않은 까닭과 추경예산까지 요청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세 관리 운영에 대하여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 전 자금은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 상도지점과 계약이 체결되어 구 자금의 출납 및 보관의 업무를 은행 취급하고 있는데 동작구 재무회계 지침 제68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구 자금은 공공예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 등으로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혹 은행측으로부터 제한된 범위의 예금조치의 간섭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예금이란 그 기간에 따라 상당한 수입차이가 많고 더군다나 동 은행의 금융상품 다변화로 새로운 예금종목이 많으므로 사전에 이자율이 높은 종목을 잘 선택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탁금의 약 80%가 3개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3개월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 235억원을 연 4% 이자율의 경우 연간 9억 2,000만원의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금액을 6개월 만기정기예금으로 6%로 했을 때는 13억 8,000만원의 이자수익을 더 얻게 됩니다. 이것을 6개월 만기 기여금전신탁으로 교체 예금한다면 연 12%의 경우 약 27억 6,000만원의 수익이 보장되므로 결국 13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이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금전신탁으로 예치할 경우 연 15%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므로 구세 관리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기간 안배로 운영의 묘를 살려 그 수익극대화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구세 증대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세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느 정도이고 시효소멸로 인해 연간 어느 정도로 결손 처리하는지요. 그리고 부동산의 압류 체납 평균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고통과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는지 될 수 있는 한 소액체납자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의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함이 신속하고 정리가 빠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활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김무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달호 부의장께서 나와 주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달호 의원   흑석2동의 방달호의원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신 김성식 소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마는 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갖고 싶어하는 다섯 가지 복중에서 오래 사는 것을 제일로 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려면 무병장수라는 말과 같이 병이 없어야 하고 병이 없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소위 선진복지국가일수록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평균 수명은 70세를 넘고 또 사망원인이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음은 자랑할만한 일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은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위 선진국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료 수준이 발전하기까지에는 그간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이 선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요즘 의료시설의 도시집중현상과 의료보험실시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자의 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은 보건소의 필요성이 감소된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대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건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더 보건소의 역할과 임무는 강화, 증대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심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일반병원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 향상에 따른 각종 불정 의료행위가 성행하는가 하면 극심한 생존경쟁과 입시지옥 등으로 마약이나 본드 흡입등 청소년들까지 습관성 약물중독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에이즈 환자가 우리 나라도 100명을 넘은지 오래되고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연일 보도되는 바 우리 동작구에도 감염환자가 없다는 보장이 없을 것임에도 우리 보건소 실태를 보면 구태의연하게 의료장비는 대부분 노후되어 있고 에이즈검진 장비 등은 갖추어 있지 않으며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소지자가 한 명도 없고 부정의료행위를 단속해야 할 관계공무원들은 무사안일에 빠져 단속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특히 지난 11월20일자 신문에 보도된 사당동 정내과의 보건증 부정발급 사건은 우리 구 보건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 준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원 등 '91년11월30일 현재 단속실적은 얼마이며 불정 의료행위 신고창구에 신고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식품위생은 적극적으로 단속하면서 부정 의료행위의 단속에는 전혀 집착치 않고 있으며 또한 단속할 만한 전담인원도 보강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에 대한 특히 에이즈, 이러한 검진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며 간염예방주사 1회 실시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최근 물의를 일으킨 보건증 부정발급 사건은 자료에 의하면 '91년11월30일 현재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발급실적을 보면 보건소 406명 지정병원 중 한독병원은 실적이 없고 남성의원은 6명 대림의원은 501명에 비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당동 정 내과 의원에서는 무려 6,911명이나 되어 보건소 발급건수의 17배에 달하고 있어 그 원인을 단 한번이라도 분석해 보았다면 쉽게 부정발급 사실이 자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3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면 이는 무사안일의 차원을 넘어 오히려 비호해 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소장 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또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유흥업소 종사자가 성병 검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들 업소는 어디이며 이 경우 위생과나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있으신지 예방책으로 업주 및 대 시민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91년11월30일 현재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91년11월30일 현재 보건소 치과 이용자수는 모두 몇이나 되며 동 기간중 영세민 치과진료자수는 자료에 의하면 345명에 연인원 586명으로써 이를 분석해 보면 일일 평균 치과인원이 1명 정도이고 치료회수가 2일이 되지 못함은 하루에 한명 정도가 진료하러 왔다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 원인이 치료를 잘하여 다시 올 필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장비가 없거나 또는 치료를 잘못하기 때문인지 만일 치료의 잘못이나 장비의 미비에 있다면 담당의사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이용자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이상 몇가지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분야가 너무도 급속히 변화하므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상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어찌 보건소장 한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사고의 일대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소에 대한 인식을 일대 전환하시어 획기적인 시설투자 및 인원보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이전해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며 보건문제는 이상으로 그치고 다음은 제가 의제를 제출하지 않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상의한 바도 있고 무수히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해결이 미미하고 또 주민이 너무나도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발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흑석2동 재개발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흑석2동 재개발주민들이 청원서를 낸 일부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지구와 2-1자력재개발지역 주민은 건설부고시 제470호 '73연12월1일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서울시고시 제213호'76년9월4일 사업 실시 계획인가 고시되어 당시 관악구청장(77연4월16일)의 76년4월30일까지 재개발사업 도로계획에 저촉되는 건물을 철거 통보하여 주민은 저촉된 건물과 부속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서울시는 '77년 내지 '78년에 걸쳐 계획에 의한 개설공사를 하였고 서울시고시 제307호(78년7월19일)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공람을 공고하였습니다. 서울시고시 제470-281호('78년7월19일) 동지구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공람 공고하고 개별통보조치 하였습니다.
  2. 서울시고시 제232호('81년6월23일) 1차 흑석2지구 재개발인가고시로 27동을 '81년 내지 '82년 재개발불량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 서울시고시 제252호('83년5월3일) 2차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기간 '83년5월3일부터 '86년 12월31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 서울시고시 제884호('86년12월10일) 3차로 2-1지구로 지정 받아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당 지역 주민은 달동네 판자 집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성실한 주민으로 동작구청의 도움 없이 고통을 참고 서로 협력하여 자력으로 불량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였고 전세금과 융자금으로 건축비를 충당 건축하여 지금도 건물주인은 거의 다 지하실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면 고지한 고액의 청산금 90억4,000만원은 350여세대의 주민에게부담 능력이 도저히 없음을 생각할 때 주민은 차라리 재개발 사업에 동참하지 많고 마음 편히 옛날 판자 집 생활에 애착을 갖고 있으며 실의와 자학으로 암담한 고통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 다.
  이것은 청원서의 일부이나 또 하나 낭독할 것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를 보면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또 하나 사업명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위치 흑석2구역, 용산1구역 면적, 흑석2구역 용산1구역 사업기간, 본 인가 일로부터 '86년12월31일까지 관리처분내역 별도 개별통지참조문 하고서 1983년5월3일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구내에서 자력재개발을 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구 의원에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민의 많은 민원을 받았고 이 문제를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해결 하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찌하여 우리 주민이 원하는 만큼 해결이 안되는가 판자집을 헐고 새 집을 지어서 편히 살줄 알았는데 엄청난 90여억원 이라는 청산 금이 부과 되었을때 우리 주민들은 허탈에 빠져 이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질문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은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문제가 법규에 허점이 있다면 법을 서울시, 국회에까지도 건의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그때 당시에 이를 담당한 관계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다면 관계공무원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워서라도 해결할 것이며 과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주민의 청원을 백 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근도   네, 방달호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10분간‥‥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의원들에 대한 보충질문도 한꺼번에 받아놓고 준비할 시간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세요. 나오셔서 박상배의원님 자세한 것 말씀하시죠.
박상배 의원   사당4동의 박상배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 두가지만 다시한번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오물수거처리 방법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소위 노량진수산시장의 원인행위로 말미암아 막대한 하수처리라든지 토목공사, 악취제거, 방역, 환경정비 등 여러 방면에서 막대한 예산과 장비와 인력이 우리 구에서 투입되고 있는데 대해서 별도로 원인 행위자에대한 목적세를 부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90년도와 '91년도에 연간 약4,000여건의 엄청난 허가난 도로굴착과 불법굴착이 되고 있는데 따른 도로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보완책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 드렸던 요지서를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가 사당로 진입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사전에 자료 드리지 않은 질문인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몹시 섭섭합니다만 질문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보충 질문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아까 답변 중에 구유재산시유지 임대료가 적법하게 부과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92년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명세서를 구청으로부터 받은 원안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작주차공원의 경우 세율이 100분의 6에서 1%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산출근거로는 1,313만 5,000원인데 반해 '92년도 산출근거는 1,037만 2,920원으로 약 30%를 할인해주는 경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또 조례가 많이 변경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바로 인접에 상도동 368-5호에 지난 '91년도 산출근거를 보면 1,000분의 25로써 저희가 세입이 344만 9,880원이 부과됐습니다. 금년에 산출근거가 세율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1,000분의 25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340여 만원을 징수하던 상도동 368-5번지가 금년 세입예산안에는 69만 290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특혜가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제가 동작주차공원내의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테니스장내에는 테니스코트가 10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부과하겠다고 하는 세입안을 보면 688만 9,470원 입니다. 월 약 50여 만원에 해당되는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동료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 테니스를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공원 내에 있는 동작테니스장 이용료가 토요일과 일요일 다시 말해서 주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 한 코트에 50만원씩을 주고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산을 하면 1년에 6,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는 테니스장에 불과 700여 만원에 불과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역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노량진 수산시장 노점상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인적구성과 물적 증거, 소득표준 3,600만원이내라는 근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구성은 이미 상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적 근거는 엄연히 노량진 수산시장은 콘크리트 골조 물로 된 건물 안에서 연간 3,600만원 보다 훨씬 몇 배나 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소득 표를 받고있고 현재 임대업체에서 직접 좌판을 설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고정좌판을 만들어 놓고 사전 입주 자를 선정한 다음에 추첨에 의해서 장소만 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자리에 권리금이 작게는 3,000만원에서 부터 크게는 3억까지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소를 마치 노점상인양 다시 말해서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슬노자, 이슬을 맞고 행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노점상인 것입니다. 엄연히 지붕이 버젓이 가려져 있고 설치 물이 아까 말씀드린 물적 증거 좌판을 생선상자를 놓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엄연히 골조물로 그 관리업체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업체를 배정하고 있는데 물적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아까 사당동에 대한 교통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신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사당로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방배동에서 사당동사거리로 진입해서 사당동로를 거쳐서 숭실 대학을 통과해서 현재 40m도로로 확장되고 있는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현재 서초동에서 방배동으로 해서 사당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35m도로로 확장 보수돼서 이미 부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 상도터널입구에서 숭실 대학간 도로확장공사가 이미 40m로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숭실 대학 앞 로타리에서 사당동 로타리간 도로폭이 현재 20m입니다. 종전에 여기가 35m로 고시가 이미 되어있던 것을 불과 몇 년전에 이 도로 행정 계획 선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약 6,500-7,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보급이 돼서 교통량이 전체적으로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이미 그려져 있는 정 행정선 7m를 취소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것을 묻기 위한 연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장님께서도 아마 각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크고 작고를 대별해서 열거를 해주시고, 연간 1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쓰고 왔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 하실 걸로 보고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연간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캠페인에 1억 5,000여 만원 밖에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예산 심의에 참고해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박상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전 질문 답변 가운데 더 이상 부족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 김무의원님, 방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적으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숭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 도시정비, 건설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고먼저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아까 김숭환의원님께서 구청광장을 추석이라든지 구정 신정 등 이러한 명절에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간으로 개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명절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휴일까지도 넓게 포함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실 이 공공기관에 광장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 든지를 주차장으로 제공토록 한 이것은 여러 번 관계기관에서 검토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청광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어느 공공기관이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그냥 공개된 그런 기관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말씀을 받들어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당장 지금은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은 일과시간이 끝나면 출입자가 일단 통제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출입한다, 이런 것이 전부 체크가 되고 기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당장 개방했을 적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청사 방호관계라든지, 안전문제 등등해서 문제점 등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김숭환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국 소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지 재개발지역내의 국 공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 토지대금 상환을 5년분할 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재개발지역을 포함한 공동주택 건립에는 금년 5월부터 공동주택 사업승인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사업승인 전에 일괄 일시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 재산법으로도 계약 후 60일 이내에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째로는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과금 검침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현재 구관내의 공과금 검침원 총수는 지금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과금 고지 세대별로 동별로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김숭환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안기환   김숭환의원님과 김무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가운데 건설사항은 제가 나온 김에 같이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한근도   분류를 하서서 그렇게‥‥
○건설국장 안기환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우선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먼저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김무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숭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동작구청에서 노량진경찰서 노량진 역간 지하상가 건설계획과 장승백이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을 지나 여의도까지 지하철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도시 계획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건설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청에서 노량진 역간 지하도 상가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노량진 역 주변에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서 보행민원이 많기 때문에 학원 가 주변에 보행 편의를 위해서 정진학원 앞에 폭 8m, 연장 25m의 지하도 건설계획을 약 1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하상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도시정비 기본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요구해서 모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구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승백이에서 여의도까지의 지하철 건설계획은,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청의 지하철 건설본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답변사항을 올렸습니다.
○의장 한근도   건설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국장 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박두섭 시민국장입니다. 김숭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삼거리시장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삼거리 시장은 1972년10월30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으로 결정되었으나 시장허가는 신청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무허가 시장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물형태는 일층이 점포 59개소, 이층이 공동주택 61개, 삼층이 공동주택 61개, 삼층이 공동주택 61개로 형성되어서 지금 122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 규모는 3평에서 11평까지가 대다수이고 타지 면적은 900평 정도입니다. '91년 12월 5일 어제입니다.
  보고 드린 흑석시장의 현대화 규모와 마찬가지로 현행건축법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시장 결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시장은 72년10월30일자로 시장으로 고시되었고 87년12월18일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시장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과 공동주택을 복합용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 의거 건축이 가능합니다. 복합 건물로 지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면적은 종전의 시장 대지면적 900여평을 초과할 수 없고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가 초과할 경우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여부는 건축계획 도로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후 판단돼야 할 것이므로 사업주체가 구체적인 사업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검토하고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김숭환의원님께서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동작구청에서 장승백이 구간 상업지역확보 문제는 봄에도 한번 말을 해서 전에 도시정비국장이 검토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상업지역 도시정비 입안권과 결정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입안권한은 서울특별시장한테 있고 상업지역 결정권한은 건설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의 입안권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고 결정에 대한 사항은 동법 1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 구 도시기본계획에서 장승로 주변 뿐만이 아니고 동작구 전체의 상업지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도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옆과 시장앞의 시내버스정류소가 붉은색 푸른색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각각 따로 서게 하지 말고 다 합쳐서 적청 정류소를 통합할 수가 없느냐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류소 설치 적정거리가 서울시지침에 의하면 좌석은 1㎞이고 도시형은 500m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정류소간 거리는 400m 내외가 되겠습니다. 정류소 적정 설치는 다수의 노선버스 통과로 정류소 혼잡과 승하차질서유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서울시정류소 설치 방침에 의거 설치되고 있으며 본 장승백이 길은 19개 노선버스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적청구분을 없애고 전부 정차를 검토하고자 저희들은 노량진경찰서에 교통공안협의를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노량진 삼거리 장승백이 삼거리 혼잡 정체 요인이 가중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를 금년도 1월31일, 11월6일 2차에 걸쳐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조합과 통과노선버스 회사에 정류소 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지시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문제는 교통소통의 원활 및 정류소 정차 차량 혼잡방지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상도 제일주택 재개량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그 지역의 국 공유지에 대해서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내지 않고 5년 내지 10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노량진 1.2동과 상도 제2동 접경 지역입니다. 3개 동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곽3만2.072평이고 국 공유지가 1만5,400평 사유지가 1만 6,672평입니다. 지금 추진 경위를 보면 구역지정은 '73년도 12월에 오래전에 되어 있지만 '91년12월2일에 일부 구역 변경 결정이 있어서 '91년 12월중에 계속 서류검토를 하고 12월에 계속 세입자정리에 때해 조합에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정리가 빨리 되면 사업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고 세입자 정리가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내년도 5월경에 토목심의나 건축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2월 정도면 조합 설립인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며 매각 대금 납부는 사업시행 인가 후에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분할 납부 방법은 국유 재산법 지방재정법을 저희들이 다 살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노량진2동 315-7호에서 315-37호일대 도로계획 변경 의사는 없는지, 노량진파출소 뒤쪽 부분입니다. 여기는 도로 폭이 15m로써 '62년12월8일에 건설부 고시 제177호로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고 유한양행에서 영화국교로부터 장승백이 로타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유한양행에서 영화국교까지는 폭이 20m 영화국교 앞에서 성남중고등학교로 가는 길은 폭이 15m로써 거기서 분기되는 지점부터 장승백이로타리까지 폭15m로 계획이 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노량진 근린공원내에 사거리가 하나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사거리부터 장승백이 로타리까지 아직 미결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상호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획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 말씀대로 관계직원들이 합동으로 현장 재검토 후 김의원님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분야인 옥탑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옥탑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탑은 단순한 계단 물탱크 소규모 창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 연면적이나 층수 높이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옥탑일 경우에는 바닥면적이나 층수, 높이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일조권 등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각종 건축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다수의 건축주들은 옥 탑을 설치한 후에 물탱크 등을 외부에 설치하고 알미늄 샷시 등으로 면적을 증평하거나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를 변경해서 전세등 임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건축법령상 옥 탑이 바닥면적이나 층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해서 건축법령을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5월25일자로 서울시에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건의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91년12월5일자로 동 특례규정을 개정토록 건설부에 건의했다는 기사가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보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동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위법의 감소는 물론 인접지 일조권 등의 민원 해소에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지도할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국 분야 두건을 건설국과 합해서 건설국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김무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 두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동작국교 근처 임야 공원내의 임의도로 공원용지 훼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훼손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자는 황명준이가 사당동 48번지와48-2호 지상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물을 신청시 '91년 10월 초순경 인접 동작국민학교 부지와 사유지인 공원용지를 훼손해서 콘크리트 포장 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불법 개발한 도로는 폭이 3.1m에서 4.8m정도 되고, 길이가 약 150m입니다. 그 중에 약 90m는 학교 용지이고, 약60m는 저희들의 공원용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1월29일자로 행위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토록 하고 동시에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관할 동작 교육청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했습니다. 또한 불법 도로가 완전히 원상복구 될 때까지 건축 준공을 보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위자를 더욱 독려해서 조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당동, 행정동은 동작동입니다. 44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당동 44-15호에서 사당동 43-54호간은 도로폭이 6m 연장이 146m입니다. 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주민통행 및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해서 '90년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90년에 7억 원 '91년에 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상진척이 되지 않아서 공사는 착공을 못 했습니다만 금년도 '91년7월23일자에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 및 토지보상이 진척이 되면 바로 공사작업에 들어가서 '92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우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진국   재무국 소관, 김무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금 운영관리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한국상업은행 상도지점과 금년 5월1일부터 '94년4월말까지 3년간 금고업무취급이 계약되어 구자금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금년 10월말 현재 구 수입은 총 482억 1,700만원으로 써 구세 수입은 90억 1,700만원 세수입이 109억 8,800만원 보조금은 36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이 245억 9,5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분기별로 수입이 되고 구 세수입은 각 세목별, 납기별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은 수시로 고지에 의해서 수입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구의 지출요인은 매일매일 필요시에 발생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어서 여유 자금은 발생할 때, 구 자금 운용은 동작구재무 회계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휴기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는데 '91회계년도의 11월말일 현재의 일반회계 운영기금은 총 287억 8,400만원으로써 일반 공공예금이 4억 3,300만원 그리고 정기예금은 28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예금은 즉시 집행되는데 소요되는 기금으로써 일정한 예치기간이 없는 것이고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자금으로써 이자율은 연 1%에 불과합니다. 정기예금은 즉시 집행치 않을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 그러한 자금으로써 일정기간 예치하면 일반 공공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예금으로써 약정기간별 자금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만기 연 6%의 이율이 지급되는 자금이 230억 원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만기의 연 10% 이율이 지급되는 자금이 53억 5,100만원으로써 예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상 금년도 정기예금 해약내역을 말씀드리면 총27회 13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월 만기25건 138억 원 그리고 3개월 내지 10개월 내에 해약으로 연 6%의 이자수익률을 확보하였고 1년 만기 2건 1억 9,100만원 그리고 12개월 예치 후 연 10%의 이자수익률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의 자금은 세수 분기별로 배정되므로 대체적으로 분기별 순환으로 3개월 기준으로 예금하고 해약하여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자금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여유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세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자체세입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금년 '91년도 구세 88억 4,800만원보다 24억 4,400만원"이 증액된 112억 9,200만원으로 신장률은 2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금년 140억 6,000만원에서 45억 7,800만원이 늘어난 186억 3,8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신장률은 32.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증대방안으로 먼저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92연도 구세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보다도 약 27.6%가 신장되었으나 지방세인 구세는 주세목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써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세입목표 달성에는 징수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92년도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선 토지 및 건물의 과표 현실화를 기해서 재산세 건물분은 약 10%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토지 과표는 약 30% 인상이 되어서 세수가 신장될 그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현실화뿐만 아니라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탈루세원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과세대상물권의 적기과세는 물론이며 세무소, 등기소, 소방소, 각급 등록업소 등 유관기관과 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과세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92년도에는 토지건물의 과세자료를 전부 전산화해서 모든 과세자료가 입력이 되어서 효율적인 자료관리로써 누락세원이 없도록 최선의 세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약 32.5%가 신장된 그러한 액수로써 우리 구 세원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이 세원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세입원이 되고 있는 국 공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점유료 징수 등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1,590필지에 대해서는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측량을 실시해서 변상금과 재산 매각 등 모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세입목표 이상으로 징수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도로, 하천의 무단 점용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탈루 세원을 발굴하여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용료징수와 주차장화된 도로 또 하천 복개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구 단위 유료주차장의 설치추진 등 신규 세입원의 발굴로 세입을 증대시키며 특히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그리고 신설로 세입증대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대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총체납은 '86년부터금년 10월말 현재까지 18만 9,237건에 67억 300만원으로써 이 중 시세가 14만 6,744건에 59억 3,300만원이며 구세는 4만 2,493건에 8억 원으로써 11.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은 21만 5,245건에 66억2,7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1월, 2월 그리고 5월, 6월 2회 하반기 중에는 7월, 8월 그리고 11월, 12월 각 4회에 걸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정리에 임하였고 내년도 연도 폐쇄기 직전인 내년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에 다시 체납일수기간을 추가로 설정하여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체납자에 대하여는 동별 담당자별로 체납 카드 및 명부를 작성하여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세금의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공부확인 전자계산소의 재산조회를 의뢰하는 등으로 해서 재산보유상황을 조사해서 재산이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등기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부동산 다시 말하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압류실적은1,641건에 6억 2,900만원이며 이중 구 세에 대한 등기압류는 567건 8,600만원을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압류대상으로는 일반 동산 다시말하면 가전제품인 T.V, 라디오, 냉장고 등은 환가액이 낮고 번잡한 절차가 소요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업무추진에 민원을 야기할 그러한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는 전화가입금이나 등록재산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총 2.300건에11억 1,4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면허 인가 등에 대해서도 면허의 취소 조치 등으로 해서 행정규제를 취함으로써 동산압류 이상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 압류 분 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87년부터 '91년까지 22건 1억 3,900만원을 성업공사 공매 의뢰하여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금 결손 처분한 전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6년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총 결손처분 내역은 17억 3,20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 84억 6,500만원의 20.4%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 국세결손 등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분이 339건에 5억 4,700만원으로써 지방세법 제29조에 의해서 불납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체납기간이 5년을 경과하고 주소지 불명이나 해외이민, 폐업 등 소재지 확인이 어려운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7만 5,258건 11억 8,500만원을 지방세법 제48조에 의해서 시효 결손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구 세는 8,400만원이 시효결손처분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조세형평의 원칙의 수행과 납세의무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체납 발생 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하여 주소지 추적조사 재산 및 소재를 파악해서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시효에 의하여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행방불명 무채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부실 체납 분이 정리되도록 체납일부와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달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성근   방달호의원님께서 맨 처음 물으신 무면허의료인 단속에 관한 '91년도 실적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면허의료인 단속계획의 기본방침은 연 2회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을 병행하고 문제 의료기관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단체와 보건소가 합동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정의료행위 신고소를 보건소 앞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겠고 의료 감시기간동만 2인1조로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능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상호 정보교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시는 즉시 관계법규에 의거해서 의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총 812건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5건과 업무정지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건의 행정처분은 3일 내지 7일간의 업무정지를 내렸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법정 전염병인 간염 및 에이즈 검사 유무 감염자 및 치료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91년도 이용자수는 6,758명, 콜레라 725명 이중에 금년도 1명이 잠복되어 있어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치되었습니다. B형 간염은 1만656명을 접종하였으며 결핵은 8,21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성병은 9,603명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였습니다. 에이즈 양성자는 3명으로써 관찰중이 오며 8월 16일 재검사결과 양성으로 재판정되어 현재 감찰중인데 죄송하지만 어느 동인지, 인명은 제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질문하신 치과의사교체 문제는 제가 고려해서 방달호의원님께 직접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장기 현황과 앞으로 그것은 과감히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에게 못지 않는 동작구 보건소가 되게끔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이상 질문답변 내용이 없으면‥‥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 치과관계 답변이 없습니다. 방달호의원님께 치과관계 질문이 있었는데‥‥.)
○보건소장 김성식   죄송합니다. 치과보건소 이용자수는 하루 4명 내지 6명입니다. 명단과 자료를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방달호의원님께서 흑석2동 청산금 부과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했고 청원까지 했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하시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흑석동 청산금 부과지역은 재개발사업이 장기화했기 때문에 지가상승으로 청산금 징수금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일어나는 민원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동 지역은 고지대 저소득 시민으로서 시민밀집 지역으로 토지주의 과중한 건축비 부담 및 채무로써 청산징수금 납부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볼적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이 도시재개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이 시행계획대 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 공사완료공고를 하고 확정측량을 해서 토지분할절차를 거쳐 분양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당초 도로가 다 되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3년으로 소급 적용하는 문제도 법적으로 따지기가 힘이 들고 또 '87년도경에 건물은 75%정도 준공이 되었고 허가는 95%정도 되었으니 당시에 분양처분 했어도 될 것이 아니였느냐 그런데 아까 같은 일련의 절차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는 틀려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라면 공공시설만 완료되고 도로만 닦겼어도 그것을 완료시점으로 본다고 하지만 재개발 구역에서는 문자 그대로 토지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건물도, 법에 딱 몇 퍼센트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건물도 개선이 되었어야, 많이 건축이 되었어야만 완료지구가 아니냐 라는 견해가 변호사들의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급적용도 불가하고 아까 같은 장기화된 사업 때문에 주민이 그런 피해를 보니까 주민은 구제를 해줘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주민 편에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일 경감이 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현재까지도 법령 규정 검토나 협의과정을 거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작성을 하고 또 주민들이 최근에 요구하는 재산권침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문제를 상당기간 연구를 해서 지금 많이 진척이 되고 가부간에 시에 건의할 단계가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든지 주민요구가 100% 수용은 안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경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달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답변이부족한 점이 있는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노후장비 같은 것 둥을 앞으로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하겠다는 답변이계셨는데 중요한 문제가 보건소 위치가 매우 불편한 곳에 있어서 동작구에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사람이 많다, 이것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계신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총무국장님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대수   보건소도 저희 구청의 일부이고 보건소 청사 역시 구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소관국장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이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동안 누차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 구청에서도 가까이 같이 있었으면 하는게 제일 최선책인 소망이고 또 해야될 일이다 해 가지고 사실은 내년부터라도 구청사 증축계획도 세워 왔었는데 그 재원이라든지 현재 시 재정방침 상 내년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가까이 있으면서 업무의 특성으로 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별도청사로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노량진 경찰서 조금 못가서 여성개발원 들어가는 입구에 현재 녹지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지도 현재 공공청사용으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가능하면 거기에 규모와 평수가 맞으면 거기다 보건소를 일차적으로 신축을 해볼까 하는 것이,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서 보건소는 구청 본 청사와 같이 또는 아주 가깝게 있기를 의원님들 못지 않게 저희도 바라고 있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박상배의원님께서 종전에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죠.
○건설국장 안기환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 두가지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공원의 매점 및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매점 및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한 현재 여건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92년도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재검토하여서 세수 수입증대 되는 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줄어든 거를 얘기를 해 줘야죠. 왜 줄어들었나 그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훼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 승인은 각 기관에서 저희들 각 구 토목과에 신청해서 승인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는 일반주택이 건축이나 개축 시에 건축 허가시에 굴착허가가 건축허가로 갈음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굴착과 복구에 대한 감독은 일반 도로상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것은 시에서 감독을 하고 일반 주택에서 굴착해서 복구하는 것은 건축감리사가 그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총괄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굴착허가건수가 약 2,000건정도 되고 건축허가건수가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굴착복구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굴착 복구 미비로 인해서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한근도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진국   박상배의원님의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도동 368-50은 상도동 새마을금고건물로서 '90년도에 평방 미터당 가액이 6만7,000원으로 343㎡의 100분의 2를 적용해서 163만6,9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92년도 계획은 ㎡당 8만5,500원을 적용 344평방미터에 100분의 2.5를 계산하여 69만290원을 산정한 것으로서 구유재산관이 조례가 개정되어 공공용물에 제공하는 건물과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한 대비 요율이 '91년4월까지는 100분의6을 적용했으나 금년 4월12일에 개정되어 산정 요율이 100분의 2.5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세입예산내역은 예산서 작성 내역이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그 예산서에 대한 내역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간이점포에 대한 추가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째 수산시장에서 영업하는 자를 노점상으로 간주하느냐 그리고 자판시설을 물적 시설로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노점상의 개념은 도로변이나 시장주변 또는 노상에서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법률상의무규정이나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의 단속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노량진수산시장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상에나 지방세법에서 지칭하는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 필하고 상 위을 하면서 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지방세법에 국세청장이 납세조합을 승인해서 그 주민세의 균등 할이 면세 처리 되었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 내에 사무소나 점포를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214개 점포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할을 과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1,000여개 자판식 형태를 가지고 있는 칸막이나 특별한 설비가 없이 자판식 간이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런 점포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물적시설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구에서도 판단이 어려워서 내무부에 질문한바 그 유권해석이 간이점포 시설을 물적 시설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난해 8월22일자 회신에 의해서 지금 '89년 이후 계속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답변 드린 대로 관계세법의 개정여부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와 같이 유사한 형태의 사례에 대해서 주민세 균등할 과세 처리 여부를 비교검토해서 앞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보충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부시장과 접하고 있는, 중구청장이나 강동구청장님께서는 구청에서,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에는 엄청난 자판상에 재산세가 다 있습니다. 6.000여개 점포가 전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청장님이, 송성구민가요. 거기의 구청장님이 입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 입법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 그 쪽에서 형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간이점포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는 거기에 노점 형태를 우리와 같은 물적설비를 가지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 균등 할이 부과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지방국세청장의 승인된 납세조합에 가입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 그것은 좀더 확실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상배의원님 더이상 없습니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목적세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시민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두섭   박상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시장 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서 목적세를 부과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량진수산시장 쓰레기 처리를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청용역에서 자가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300kg이상 배출되어서 환경미화원은 36명이서 하루에 85톤, 차량4대로 하루14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문제점은 생선찌꺼기와 내장은 별도로 보관창고 없이 4,5일간 배출량이 야적 후에 가축생산 업체에서 수거해감으로써 악취가 발생하고 또 수산시장 자체 쓰레기장 주변 하수도 시설미비 등으로 쓰레기 처리장이 불결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주차장의 협소로 강변도로에 주차하여 그 교통체증도 있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소행정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경청용역에서 자가 수거를 하고 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부패, 악취 또 쓰레기를 배출하는 목적세는 법정사항으로 세목을 신설해야 되므로 제 소관을 넘어서 하여튼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한 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형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의원   사실은 보충질문을 신청했던 것은 오전에 제가 보건소를 구청청사 주변으로 이전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물으려고 했었는데 조금전에 위병룡의원께서 보충 질문를 하셔 가지고 총무국장께서 노량진1동 녹지대에 이전계획이 있 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노량진1동으로 빨리 이전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량진1동에 유성형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관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알고자 하는 노량진1동의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노량진1동 정진학원에서 대림아파트까지 도로확장 공사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1차로 정진학원에서 5거리까지 확장공사가 이미 되어 있었고 2차로 91년도에 5거리에서 현대독서실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정진학원에서 현대독서실 앞까지 확장공사가 되어 있고 또 상도동에 대림아파트에서 만년고개까지는 기 확장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구간이 현대 독서실앞에서 만년고개까지 600m정도가 미확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92년도 예산에 11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위 예산에서 그 남은 미 확장공사가 도로확장이 다 되는 것이며 또 언제까지 확장공사완료가 되는지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예, 유성형의원 수고하셨고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안기환   유성형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량진 정진학원에서부터 대림쇼핑간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질문서를 받지 못해서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근도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견 많음)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 - 사당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종정   아까 박상배의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요지가 넘어올때에 그 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조사 해가지고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박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고 그러면 오늘 김숭환의원님도 또 김무의원님, 방달호의원님, 박상배의원님, 유성형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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