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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3일(화) 오후 2시 개의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행정감사실시에관한의결의건
  4. 3. 행정감사위원선임의건
  5.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사무국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행정감사실시에관한의결의건(임천식외6인발의)
  5. 3. 행정감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원규의원외12인발의)
  7. 5.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동작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의장 한근도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정기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최종호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 처리될 주안건을 설명드리면 이미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92년도 예산편성안과 행정사무감사가 주안건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로 운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정기회 회기에 상정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의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12월1일부터, 12월1일은 공휴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 정기회의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행정감사실시에관한의결의건(임천식외6인발의) 

(14시07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의결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행정감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은 12월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장에게 위임한대로 제가 선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박용준입니다. 제가 신청했을 때는 감사위원회로 했었는데 그때는 열네분, 열네 분 거의 동수로 알고 이의없다고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을 사양하고 예결위원회로 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인데 무슨 재청입니까?)
  네, 좋습니다.
  (◇박영희 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희 의원 의석에서 -박영희의원입니다. 엇그제 이야기할 때는 13명, 13명 예결위원회와 감사위원회가 동일한 수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인물을 보니까 예결위원회가 11명, 감사위원회가 15명, 인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의원도 예결위원회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원께서 처음있는 일이라 서로 참고될 사항도 있으니까 예결위원 또는 감사위원 없이 전부 같이 보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간담회석상에서 예결위원과 감사위원이 어느정도 정해졌고 또는 감사위원이라 할지라도 예결위원장한테 이 쪽으로 와서 활동을 하게끔 해주시겠느냐 라는 질문과 또는 반대로 감사위원으로 활동을 할테니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은 감사활동, 예결활동 전부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됐으니까 여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그 뜻을 밝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니까 그런점 유의하시고 내가 감사위원이라 할지라도 예결위원장한테 양해를 얻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 점 유념하시고 그대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본동의 박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님들, 이자리에 선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예결위나 감사특별위원회 양쪽에 다 참여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명단도 없는 위원회에 어떻게 참석을 한다는 겁니까? 만에 하나 갔다가 명패도 없이 그냥 나왔을 때 그 위원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위원이 예결위나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물론 좌우되겠지만 갔다가 망신당하고 왔을 때는 이건 안한 것만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명단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것을 어제 간담회할 적에 언제 결정했습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만 보셨지, 이것을 가결했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도 절대로 없었고 잠시 정회하여 간담회 형식으로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지 여기서 왈가왈부한다면 시간낭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좋은 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을)
○의장 한근도   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말씀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도록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의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특위하고 예결특위에대해서 전부들 써 내신게 13대13으로 돼 가지고 그후에 조정을 감사특위에 계신 분이 예결특위로 변경해 달라 또 예결특위에 있는 분이 감사위원으로 변경해 달라, 나는 감사도 하고 예결도 하게 해 달라,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틀림없이 했고 내 자신이 예결위에 가시오, 감사특위에 가시오 한 얘기는 추호도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어제 날짜 12월2일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전권을 맡겨서 위원장 선출이라든가 간사선임을 맡겼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어떤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법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편의대로 우리의 실상에 맞도록 의장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으로 제시한 것뿐이지 이것이 완전한 결정사항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들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감사특위 위원으로 11명이 됐습니다. 11명중에 감사특위 이원장으로 위병룡의원님, 간사 임천식의원님, 위원으로는 김종구의원님, 이두환의원님, 전동근의원님, 박원규의원님, 권성범의원님, 김숭환의원님, 이관수의원님, 장매자의원님, 유영일의원님 이렇게 해서 선임이 됐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원규의원외12인발의) 

(15시04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 박원규의원외 12인이 제출하신 구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결위원은 지금‥.)
  오늘 상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은 다 예결위원으로 하시고 내일 정식으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해서 12명이 연서를 한 사실이 있는데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구청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안설명할 필요없이 당연히 구청직원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동작구청장제출) 

(15시06분)

○의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따라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입니다. 이 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92년도 탁아시설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노량진1동의 사유지 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노량진1동84-33호에 위치한 토지 약61평과 건물 약70평에 규모로서 감정원 감정가격 평가액을 말씀드리면 3억2,676만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91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5억7,2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취득사유, 즉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률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은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입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우리구의 저소득지역 즉 노량진1동, 상도1동, 상도2동, 흑석3동, 동작동, 본동 6개 지역중의 하나로 유일하게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국공립지가 없으므로 사유지 즉 건물을 포함해서 매입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사업종료시 이 지역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생활기반조성과 주민복지증진에 커다란 기여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선정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매입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이 3억 2,676만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집주인의 요구는 3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액이 3,92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어디서 충당됩니까?) 
  그것은 소유주와 그 지역의 모든 동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절충하셔서 거의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우리 구에서도 같이 가서 합의를 본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합의를 어떤사람하고 봤습니까?)
  소유주하고요.
  (◇김성근 의원 의석에서-현재 감정가격하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이 약 4,000만원 되거든요. 그 차액을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구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차액을 어떤 특정인이 4,000만원을 대준다든가 또 누가, 유지들이 얼마 대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합의가 있어야 이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보육시설을 갖출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는 얘기죠.)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과장님, 지금 말이죠.)
○의장 한근도   발언권을 얻고 얘기해 주세요. 절차를 밟읍시다. 박상배의원 말씀하시죠.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과장님, 지금 감정가격에 표시된 대로 인수할 수 있다 이거죠, 현재 시가대로 인수하는게 아니고 감정가격대로 인수하실 수 있도록 합의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가대로 인수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감정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합의가 돼 있어서 더 이상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네, 그렇습니다.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한근도   네, 가정복지과장님은 잠깐 쉬시고 유성형의원 말씀하십시오.
유성형 의원   노량진1동의 유성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노량진1동의 탁아소매입관계를 승인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드렸고 김성근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충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정가격과 현시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은 감정가격에 매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근의원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나머지 차액을 보충할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의원이나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 차액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현재 우리 동에서 그 차액을 충당해서 매입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고시가격을 넘지 않고 감정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까하는 생각이니 여러가지로 좀 이해해 주시고 노량진1동에 현재까지 탁아소가 없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6개동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노량진1동이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 승인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더 물어보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지금 6개동에 탁아소가 없지요? 그 없는 동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을 열거하시고 없는 동에 대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혀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여러의원님들께 우리가 탁아소 및 보호시설 분포도를 첨부해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량진1동과 2동, 본동 흑석3동에는 현재 있습니다. 사당1동은 국공립시설이 없지만 지금 신고되어 있는 소규모의 놀이방이 있습니다. 사당2동도 현재 없는데요.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새싹'이라고 유아원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다시 재건축을 해서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2개 지역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제를 통과시켜 놓고 또 흑시 필요하면 하지만‥‥‥.)
○의장 한근도   장내 정리좀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고 말씀 계속 하세요. 
  (◇유성형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여기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정문자 의원 의석에서-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의제외의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통과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만 남아 있으니까 의제외 발언은 구정질문 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시에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아니 잠깐 제가,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본안건에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이 상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결을 하려면 주위 여건을 알고 의결을 해줘야죠. 간제는 지금 12월30일까지 우리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 때 국장한테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미뤄줄 수는 있지만 주위 여건을 알겠다는데 뭘 그리 의제발언이고 아니고를 논합니까. 제가 질문을 못할 것을 했습니까? 자꾸 인신공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박상배의원이 나를 보고, 주위 여건을 알아야지 승인을 해주든가 하지, 알고 해줘야지.)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아니, 취득승인하는 것하고 주위 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노량진1동 84-33호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을 집행부측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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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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