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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의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 요청
작성자 임○○ 작성일 2005-10-08 조회수 984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유공자 유족인 임성기라고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광복군으로 애국지사로 선정되셨고(애국지사 증번호 19-001502)

6.25 때 소령으로 참전하셔서 전사하셔서 전몰군경유족(전몰군경 증번호 26-089839)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작구에 거주중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사당문화회관을 이용하다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고 이의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사당문화회관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50%의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국가유공자와 구별되어 지원받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당문화회관은 전혀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존중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 순국선혈분들은

이미 돌아가시거나 매우 연로하셔서 국가적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과거 너무나 혜택을 받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해서 손자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작구의 공공시설들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해 국가적 방향과도 다르게, 그리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을 존중하여 애국심과 국가사랑의 정신을 확대해야하는 방향과도 다르게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만큼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사당문화회관의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지원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있어서는 과연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파악해주십시요.

이미 돌아가시거나 연로하신 독립유공자 본인이 어렵다면 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족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도 구별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 너무나도 자주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국가사랑을 실현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유공자만큼의 할인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부탁드립니다. 국가사랑과 애국심 고취에 동작구 의회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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