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사당 3,4,5동 주민들의 산책로와 체육시설까지 하여놓 고 산책로를 막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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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작성일 | 2004-07-05 | 조회수 | 886 |
1. 사당5동 배드민턴장 부지 205-4를 기부 채납하고,
삼호그린아파트 단지 길옆 205-18 교환 아파트를 건설 한다는것은 특정 개인 이익을 위하여 공원 용지를 없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2. 2003년 10월 23일 아파트 주민 183명 연대 서명하여 반대 의견을 냈으며 3. 2003년 11월 26일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시에서도 2004년 1월 5일 공원변경 재 검토 통보 4. 최근 동작구청은 똑같은 내용으로 구정본회통과 (2004년 6월 6일 공원 용지 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것이며 특정 개인을 위하여 공원용지를 해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음 5. 이렇게 중대한 일을 놓고 동사무소 계시판 15일 공고로 대처하고 의이 제기가 없으면 무조건 통과 시킨다는 탁상 행정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한 바도 같음 6. 삼호아파트 재건축 과정에 현재 공원 용지를 사용하고있는 배드민턴 부지를 길을 네려고 할때 그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특정 주민 이익을 위하여 길을 내 줄수없다 하였고 7. 그 당시 아파트 위쪽 부지를 7억 5천만원에 조합에서 살것을 권유 동작구청의 의견을 존중 부지 매입하여 길을 냈는데 구청에서 공원 용지 해제가 불가 한데도 이제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이며 8. 현재 사당 3,4,5동 주민들의 산책로와 체육시설까지 하여놓 고 산책로를 막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민들이 강력히 대응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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