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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장님께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4-08-14 조회수 791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님 우리 동작 구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불합리한 행정에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합니다.

1) 사당5동 베드민턴장 부지(사당동 205-4)를 기부채납하고, 삼호그린아파트단지길옆 부지(사당동 205-18)와 교환하여 신규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주변 환경과 당 아파트미관을 해쳐가면서도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원용지를 없애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2) 2003년 10월 23일에 당 아파트세대주 183명의 연대서명을 하여 "삼호그린아파트의 조망권과 환경을 고려할 때 공원용지교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삼호그린입 제1호의공문을 동작구청장(도시관리과장)에게 보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에서는 2003년 11월 26일에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요청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까지도 2004년 1월 5일에 공원변경요청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하여 당 아파트주민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동작구청에서 또다시 똑같은내용을 가지고 동작구청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원용지해지를 추진하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어느 특정개인을 위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3) 동작구의회에서는 2004년 6월 16일경쯤 공원용지해지를 통과시키고 공람공고를 사당 5동 게시판에 공고하고 15일간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쳐서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시킬려고 간파되었는 바, 최소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는 것이 마땅한 데 소리소문없이 법에 정하여진 공고로 대체할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주민들의 눈 과귀를 막고 자기들 멋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현재의 삼호그린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현재 공원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베드민턴부지로의 길을 내려고 하니까 그당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특정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길을 내줄 수 없고 대신 당 아파트위쪽에 있는 부지를 7억5천만원에 조합이 살 것을 권하여 주민들의 경제적손해을 감수하고서도 공공의 이익을 내세우는 동작구청의 의견을 존종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길을 냈는 데 이제 불과 4~5년도 채 안되어서 또다시 동작구청이 자기모순에 빠져가면서까지 그당시에는 공원용지해지가 불가하다고 하였다가 이제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 서울시는 녹지 공간이 부족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동작 구청의 특정 개인을 위한 탁상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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