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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산세의 부당한 부과에 대한 구의회의 적절한 조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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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04-08-06 | 조회수 | 890 |
우리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산세 관련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제 규정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준시가, 계산방법 등 재산세액 산출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히 국세청의 기준시가 뿐만 아니라, 건축년도(오래될수록 감액됨), 면적 등도 중요한 변수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방의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로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의회에서도 지난 6월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시 10%인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정부의 향후 조세정책, 서울시·정부 등의 재정적 조치 시 우리구의 재정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산세 소급인하 내용이 포함된 조례개정안을 일부 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재산세 관련 논란이 가중 되고 있는바, 우리구 의회에서도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는 국가의 시책과 상반되어, 우리 구에서 조례개정안을 가결하여도 → 상급기관의 재의 요구 → 우리구의회의 재의결 → 상급기관의 조례무효 소송 등 실제 조례시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소급 적용에 따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개정안을 의결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이와 결과를 살펴본 후에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부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세무2과 세무 상담팀( 부과1, 2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회 심사과정은 69번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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