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금연구역 지정 요청 / 안전신문고 답변에 의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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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4-08-21 | 조회수 | 96 |
안녕하십니까. 항상 동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의회 의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안전신문고 SPP-2408-1724630 (2024.08.17 신고내용) 노량진로 85-42 골목길 담배꽁초 투척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한 사항입니다. 2.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정을 구의회, 안전신문고, 동작구청 보건과, 청소과, 경찰서 관련 관공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담당자는 이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어떠한 방법을 주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지속적으로 꽁초 투척에 대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 주말... 수백명이 버리고 간 꽁초와 침을 계속 보고 있고 피해가며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흡연자를 피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 가서 펴 달라고 사정하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않고 그냥 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흡연자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4. 안전신문고 신고(SPP-2408-1022429)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수용 ◎처리내용 : 안녕하십니까? 간접흡연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해당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비금연구역(골목길)으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합니다. 나. 상습흡연구역임을 고려하여 금연단속요원은 2024년 08월 12일부터 3일동안 현장을 방문하고, 다수의 흡연자들에게 민원내용을 설명하고 지도 및 계도를 함 다. 금연문화조성을 위해 기 부착된 민원다발상습 표시재를 확인하고 추가 부착함 5. 결국 비금연구역이여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습흡연구역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금연구역이 아니여서 담배꽁초 투척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만 결국 해답은 금연구역이라고 안전신문고 담당자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6. 지난번 구의회에서는 담배꽁초 투척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해당 담당자는 금연구역이 아니여서 흡연자에게 어떠한 제제를 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현 행정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7. 그 골목길에 있는 부동산, 커피숍, 고시원 사장님들도 똑같은 고통으로 서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 무슨 흡연자를 옹호해주고 흡연자의 인권만 살피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8. 빠른 시일 금연구역 지정을 검토바랍니다. 다른 골목과 차별하지 마십시요. 모든 풍선효과의 피해를 이 골목이 받아야 하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시어 이해시키십시요. 9. 흡연, 담배꽁초 투척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 줄것이며, 간접흡연에 따른 건강문제, 정신적 피해는 동작구에서 보상해 줄 것입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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