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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일부 구의원 사설병원서 소동 '추태'
작성자 시○○○ 작성일 2003-05-20 조회수 998
영등포구 일부 구의원 사설병원서 소동 ‘추태’
민원앞세워 의사자격증·진료기록등 요구

지방의원 유급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영등포구 일부 구의원들이 민원을 앞세워 관내 사설 병원에 몰려가 난동을 부린 일로 지방의원 자질론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P산부인과에 따르면 이날 구의원 7~8명이 오후 1시경 사전 연락 없이 들이닥쳐 병원측에 의사면허증과 진료자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실제로 본사 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날 영등포구청 모 의약과장과 모 보건소 담당자 등이 동행했으나 이들은 단지 구의회의 파견 요청을 받고 응했을 뿐, 정확한 진의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서울 중구 모 의원은 “관내 사설병원에 구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며 “설사 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병원이라고해도 의회에서 무단으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권한은 보건소이고 구의회는 감독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상급기관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며 “지방의원 유급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이런 절차도 모르는 일부 자질없는 의원들로 인해 지방의원 유급화가 무위로 돌아갈까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영등포구 출신 모 시의원도 “영등포구의회에 상습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의원이 있어서 골치”라면서 “멋모르고 부화뇌동하는 의원들의 자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지방의원 유급화가 아직 시기상조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면서 “이런 자질 없는 지방의원들이 추방된 다음 임기에 지방의원 유급화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태는 어렵사리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받거나 경고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되며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선출직이라도 의정활동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주민 박모씨는 “민선 3기가 됐음에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추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보면 지방의회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무관심에서 벗어나 해당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철저히 따져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는 모 의원이 직원의 승진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시정질의를 했다가 자질론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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