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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4구역 최상층 비가리설치 적법성여부 질의?
작성자 박○○ 작성일 2005-06-20 조회수 889
존경하는 강희일 의장님

본인은 상도4구역 재개발조합원 박정규입니다.

본인 상식으로는 아파트 최상층에 비가리 설치가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인가”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준공후 허가없이 조합비를 사용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공사한 이유가 궁금하고, 법에서 허용한다면 추후에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에서 이 글을 적어 올립니다.

상도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내용을 질의하니 질의내용 순번대로 간단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꼭 순번대로 답하여 주십시오)


 

<사실내용>

 상도4구역재개발조합장은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안건 심의시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없는   사항으로, 건축법에  위반 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이익이 발생할 사항 이므로 조합예산   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안건상정을 부결시킨바 있는 “아파트 최상층 비가리설치건”을 조합장 임의로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를 받은 후 시공사인 삼성에서 공사하였습니다.(2005년 대의원회의 속기록에 서술되어 있음)

 ※대의원회의 속기록은 조합정관에 구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

 1. 현재 상도3차레미안아파트 최상층에 설치된 “비가리”는 건축법에 적법한지 여부?

 2. 1항 내용이 적법하다면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면적 증가로 구청 수입(재산세)과 관계있음)

 2.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없는 공사를 하였는데, 추후 조합에서 인가권자인 귀청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시 「자금운영계획서」에 공사비로 위 금액(비가리설치 공사비)을 포함하였을 경우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3. 조합에서 대의원회 개최전에 귀청에 안건보고를 하였는데 이때 안건(비가리설치)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3항 내용을 조합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 조합총회전에 안건을 통보하도록 정관을 인가한 이유는 무었인지?

 5. 만약 불법이라면 조합과 시공사(삼성)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6. 그리고 시정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이고, 도로준공 전에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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