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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산세 소급 감면의 건.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04-08-21 조회수 783
항상 동작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지욱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의회에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2004년도 재산세 인상에 따른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으로써, 이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재산세 관련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우리구 역시 당면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우리구의회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리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절차상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다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대응책을 마련하여 대처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에서도 지난 6월 제1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시 재산세 인하안을 마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하였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정부의 향후 조세정책, 서울시의 재정적 조치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산세 소급인하 내용이 포함된 조례개정안을 일부 자치단체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재산세 관련 논란이 가중 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구의회에서도 이점 깊이 인식하고 다시 논의하고 있으나, 재산세 인하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하여도 상급기관의 재의요구, 조례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인해 실제 집행하기 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바,
이미 개정안을 의결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이와 결과를 살펴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의회와 의원들은 항상 주민들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재산세 부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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