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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국○○○○○○○○○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868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5인미만까지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먼저 법인 사업장과 전 문직종 사업장부터 적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

■신고방법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주: 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 FAX, 인터넷(www.npc.or.kr)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1%상향조정>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6%에서 7%로 상향조정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보 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입니다만 1999년 4월 전국민연금을 실시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초 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시작하여 9%가 되는 2005년 7월까지 매년 1%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 금년 7월부터 소득의 7%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지급받는 연금은 9%를 낸 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제도시행 초기에 가입된 분들이 더욱 유리합니다.

■ 이제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접어든 지금 국민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며 든든한 효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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