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글] 1009 [답글] 금연구역 지정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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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4-08-09 | 조회수 | 226 |
원OO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원OO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주신 <금연구역 지정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과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며,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조례를 통해 일부 특정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규정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요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해당 내용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소관부서인 동작구 건강증진과에 전달하여 귀하께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건의하신 내용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작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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