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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박일하 동작구청장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의회차원의 경고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374

박OO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박OO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주신 <박일하 동작구청장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 의회차원의 경고를 요청드립니다> 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고, 그 결과 동작구청장의 정당 행사 참석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을 회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 단합대회에 당원으로서

공개행사에 의례적 방문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 관계법 사례 예시집 P.147)

 

다만, 해당 내용은 우리 구의회 이미연 의장과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작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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