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현행 반장에 대한 보상책을 보강할 의지는?
김동연
김동연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김우중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수당지급규정과 통장자녀 학자금 지급조례에 의거 미흡하지만 통장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1회당 2만원의 회의참석 수당도 미흡하지만 반장의 경우 명절선물로 연 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의 노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 차원에서 보아도 그 금액이 매우 미약하므로 그분들의 수고와 봉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반장들의 활동에 대하여 월 1만원 정도의 금액을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지급하는 등 현행 반장 보수수당을 현실화시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서울시의 규정과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좋은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김동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장 보상책 보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은 수당, 상여금, 통장자녀장학금이라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반면 반장에게는 상여금만 지급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통·반장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러나, 통·반장 수당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서 반장의 상여금을 연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반장에 대한 상여금은 증액하여 지급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행정안전부에 통·반장의 상대적 형평성 및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장 상여금에 대한 증액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질적인 보상은 규정에 의하여 한계가 있으나, 열심히 활동하시는 반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범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통·반장의 활동 수범사례집 발간을 통하여 반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의 관람석 중 장애인을 위한 공간 확보 방안
이전글 친환경 상품 구매 및 활용과 관련 구조례 제정시기와 시행시기에 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