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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예산 사용에 대하여
변종득
변종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1회 본회의
차수 4차 일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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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길에 함박눈이 많이 와서 출근하시는 데 힘도 드셨겠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제설작업으로 힘도 드셨겠지만 그래도 옛날 성현들 말씀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지역구 의원 변종득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최상의 목표로 하는 동작구청의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입니다.

예산안은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며 결산은 구청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계획으로, 집행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딱 맞게 집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용․변경 등의 방법으로 목적 외 사용금지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만큼 전용 및 변경 사용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급하게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동작구청장의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전용 19건에 4억 8,000만 원, 변경 46건에 17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현재까지 예산전용은 70건에 12억, 변경 73건에 35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최근까지 예산전용과 변경만 놓고 보아도 약 47억입니다. 2022년 대비 2배가 넘는 건수 및 금액입니다.

경제정책과에서만 무려 15억을, 영유아보육과와 청소행정과에서 각각 7억이 넘는 금액을, 어르신정책과에서는 3억 6,000만 원, 운영지원과에서는 3억이 넘는 금액을 전용 및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전용 및 변경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당초 본예산이 아무런 고민 없이 예산 추계와 편성까지 잘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올해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구청장 한 마디에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용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현충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위해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 중 5,0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는 이륜차 소음측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인데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용한 예산으로 현충로 흡연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한 뒤 서울경찰청에 무상 배부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라이더 카페 허가를 내줄 때부터 오토바이 관련 안전문제와 소음이 발생할 것은 예견된 것 아닙니까?

흑석초등학교 근처에 라이더 카페가 생기면서 오토바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 중 4,050만 원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항목으로 전용하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음진동관리와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사업은 전혀 다른 내용임에도 당초 의회가 의결한 사항과 다른 사업에 대해 쉽게 전용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당초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예산을 전혀 목적이 다른 두 가지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애초 소음진동관리 연구용역비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까?

 

운영지원과에서는 올해 초 청사 내 직원 심리상담센터 조성 공사를 위해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올해 초에 시행할 공사였으면 작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업 아니었습니까? 이 또한 구청의 안일한 업무추진 및 예산운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지원․관리하는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에서 시설비 등으로 2억이 넘는 예산을 전용하여 어린이 영어놀이터 리모델링 비용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 영어놀이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사업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조사업과 어린이놀이터 시설비는 누가 봐도 목적이 다르며 2억이 넘는 큰 규모의 예산 증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절차에 맞게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한 경제정책과에서는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10억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려 8억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이월예산에서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더욱이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 무려 8억이란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할 만큼 정말 동작 통합 취업지원센터 조성이 급박한 사안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이렇게 큰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경우,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상당 부분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까?

구민의 세금인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의 기본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 사용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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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천정욱 부구청장 ] ( 제331회 제4차 2023년-12월-20일 )

<질문요지> ------------------------------- (기획예산과 예산팀)

◦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예산 사용에 대하여

 

<답변사항>

변종득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하는 예산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집행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로 인정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예산 전용 건수 및 규모가 작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의 전용 및 변경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한 사업 등 최소한의 사유로 한정하고 예산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는 등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와 관련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구민편의 증대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센터 조성이 시급하여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 사례로 사용목적에는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되지 못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예비비 사용시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설명을 하는 등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종득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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