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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자금 및 금고 관리에 대하여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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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정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동작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보면 우리은행과 2005년도 12월 27일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제2조를 보면 “각종 세입금 수납, 각종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현금수납지급, 각종 기금수입 지출금의 수납지급,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수입증지 출납보관, 기타 금고업무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기금에 대한 금고는 별도로 정한다”로 취급업무에 약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우리은행에 꼭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구금고 현황을 보면 2008년 12월 10일현재 총 기금액이 336억 정도 되는데 유형별로 보면 자치행정과 2억, 정책기획단 210억, 지역경제과 49억, 노인복지기금 14억,장애인 복지기금 10억, 여성발전기금 10억, 환경미화원 자녀대여금 3억, 재활용품 판매대금 15억, 토목과 도로굴착기금 구시비 합해서 2억, 재난관리기금 15억, 식품진흥기금 4억입니다. 일반예금 및 특별회계 구내 우리은행에 예치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금은 739억이 특별회계는 115억으로 모두 합하면 854억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산하기관 및 출자기관은 73억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42억, 자원봉사은행 4,200만원, 복지재단 공공예금 2,200만원, 정기예금 20억, 동작문화원보조금 6억 4,000만원, 기금 10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10억, 지출잔액은 700억입니다. 만약 12월 31일까지 이것이 지출되지 않으면 전부 불용처리됩니다. 일반회계 지출잔액은 620억, 특별회계 주차장기금 기반시설은 86억, 의료보호 특별회계는6,100만원, 새마을특별회계 25만원, 부가가치세 구세 2억 등 합하면 709억 정도 되는데 이 모든 기금을 전부 합치면 약 2,303억원이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시중 우리은행과 구내 우리은행 금리현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네고는 은행본점에서 미리 알아서 해 주겠다고 제시한 금리이고, 특별네고는 해당일자에 지점과 본점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금리입니다. 2008년도 11월 20일 우리 구내 우리은행과 시중 우리은행을 비교해 보면 1개월짜리는 176억이 예치되어 있고 구내 우리은행에서는 이자 3.81%,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4.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0.44%입니다. CD플러스 양도성예금은 4.36%인데 일반 시중은행과는 0.55%가 차이납니다. 3개월짜리는 260억이 예치되어 있고 구내 우리은행은 4.46%, 일반 시중은행은 5.79%를 받고 있어 1.33%가 차이나고 CD플러스 양도성은 5.98%로 1.52%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는 178억이 예치되어 있고 구내 우리은행은 5.21%, 시중은행은 6.45%, CD플러스 양도성은 6.58%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예금보다 1.24%를 적게 받고 있고 CD양도성도 1.37%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12개월짜리는 26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구내 우리은행에서는 5.65%, 시중은행에서는 7.38%를 받고 있어 차이가 1.74%이고 CD플러스 양도성은 7.51%로 그 차이가 1.86%입니다. 이렇게 구내 우리은행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차익금이 1년짜리이면 1.85%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총계 2,300억의 금리를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3억 6,000만원, 1년이면 근 40억원을 우리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우리은행 시중금리 현황이며 구내 우리은행이 우리 구의 자금을 잘못 운영하고 있는 책임은 누가 지겠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76조(자금운용)를 보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장 적은 이자를 받고 있으며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작구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9조(예금금리 및 이자지급)를 보면 이자는 7월 10일과 1월 10일에 1년에 두 번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자를 찾아서 다시 예치하면 이자가 또다시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금고에서 적게 받은 이자를 은행에 다시 청구할 의향은 없는지와 우리은행 다른 지점에서는 평균네고 및 및 특별네고로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정기예금, 특별예금 및 기금 등 모든 자금예치를 우리은 행 타 지점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 구금고의 모든 자금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원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의 모든 체계를 일원화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금고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배상책임을 묻겠습니다. 을은 은행이고 갑은 동작구입니다.“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은 동작구 금고에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상을 완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정서 제12조를 보면 비용부담 및 수수료입니다. \"금고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내 금고에서는 직원 1명을 배치하였기에 비용 때문에 적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왜 이자를 시중은행보다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하니까 구내 부지점장이 직원이 여기에배치되어서 그렇고 재무과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은행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배치됐다고 해서 이자를 적게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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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김태일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김성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울시 및 우리 금고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 기관을 포함해서 자치구에 적용되는 금리적용 체제와 보관현금 운영은 2005년 당시 7개 금융기관 입찰제안서에 의거 금고지정심의회에서 재무보조 건전성, 지역사회발전도·기여도, 공공성, 주민이용 편의성, 자치단체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금고 운영수익성, 전산화 처리능력, 시장발전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우리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시금고인 우리은행은 서울시 전산수납센터운영 및 지출시스템 등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하여 시세와 구세를 일괄처리함으로써 수납체계의 통일성과 안전성을 구축하였고, 세입세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서울시와 동일금고인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도 우리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 약정서를 체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자금관리 및 금고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76조 자금운용을 보면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76조제1항 구청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3항에는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작구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8조에 의거 보관현금은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금고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9조에 의거 공금예금의 경우 1.2%, 정기예금의 경우 한국은행 공표금리 예금은행 가령 평균수신금리를 기준으로 매월 금리를 결정하여 이율변동이 5% 이상 변동하면 변동 폭을 계약금에 반영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기준금리는 12개월 기준으로 3.55%에서 의원님이 주장하신 11월 20일 금리 5.65%, 12월 15일 현재 6.18%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각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차이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동작구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9조를 보면 이자를 1년에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돼 있으므로 이자를 찾아서 다시 재예치하면 그에 대한 이자가 또 발생할 것인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지급 방법은 일반 보통은행과 동일하나 지급업무는 해당금고와 계약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동작구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9조 별표1의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지급 방법 등의 규정에 근거 공금예금의 경우 이율은 연 1.2%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자를 지급받고 있으며 회계종료 후 출납폐쇄 기간 동안의 이자는 3월 10일 공금예금계좌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공금예금 이자는 공금예금 잔액을 합산하여 연 1.2%의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중 일반 보통예금의 경우 상반기 5월과 하반기 11월로 연 2회 1.0%의 이자를 받고 있으며 이는 공금예금의 0.2% 이자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은 일반적으로 공금 절대액수가 소액이며 지급 변동성이 높고 입·출입이 잦은 1개월 간의 예금으로 1개월 이상 예치가 예상될 시에는 정기예금화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이 1억 이상 시는 자금운영의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낮은 이율의 적용으로 덜 받은 이자에 대해서 구금고측에 청구할 의향이 없는지와 구금고를 우리은행 타 지점으로 변경하여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 없는지 금고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2조에 의거 금고취급업무는 일반은행 수신 여신업무와 다른 공공성이 높은 업무로 각종 세입금 수입, 세출금 지급, 각종 기금수입, 지출금 수납지급 및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이며 신설되는 기금에 대한 금고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약정돼 있습니다.
또한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9조 별표1에 의거 약정서의 변경은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한국은행의 공표금리 공표중단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금고업무취급약정서의 이자수입에 관한 약정서 변경은 공표중단이나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다소 높을 수는 있으나 일반 중도계약해지 시는 일반 정기예금과는 다른 높은 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의 2분의1 경과 전 해지 시는 공금예금 이율을 적용하고, 예치기간이 2분의1 경과 후 만기 전 해지 시는 약정이율의 2분의1을 적용·지급받고 있으며, 만기 경과 후 3개월까지는 만기시점의 기간별 신규 정기예금 이율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입·출입이 수시로 발생하는 공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제반 수수료 측면에도 금고업무취급약성서 제12조 비용 및 수수료에 의거 각종 제증명 등의 발급수수료, 송금수수료, 통장분실 및 인감신고 및 각종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은 금고가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 및 비용 측면에서는 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세 수납 전산화에서 중심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타 은행 선정으로 인한 시금고와 구금고 이원화 시 세입 전산구축 미비로 수입체계 혼란 및 자금배정 이체지연, 금고업무수행 지연 등으로 재무행정에 혼란 등이 우려됨을 설명드립니다. 일부 우리은행 지점과 지점 간 예금금리가 높을 수는 있으나 이는 당초 본부에서 각 지점에 금리 통보한 본부 네고와는 달리 지점에서 본점으로 본점 네고 이상을 요청하는 특별 예금금리로 일반 예금자의 예치금액에 따른 차등을 부여하여 예금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며 공금성 예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취급금고업무약정서 관련업무를 본점 공금영업부에서 총괄하며 공금성 예금금리는 서울특별시 전 산하 기관을 포함해서 다른 구 금고 지정은행에 통보하여 동일한 금리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 다른 지점으로 계약을 변경하여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예금의 경우 구내금리가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청 전체의 공통사항으로 다음 시금고 지정 시 시에 건의하는 등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구 전체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원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199조 및 120조에 의거 구금고는 세입세출 현황을 집계하여 세입세출 일계표 및 월계표, 분기계표를 작성하여 재무과 및 세무1과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구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같은 형태로 세입세출 일계표 및 월계표, 분기계표를 보고받고 있으며,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 예산과 구별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은 개별조례에 의거 세계 현금을 수입·지출·보관의 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운용 부서별로 관리운용하며 기금의 총괄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존의 수기입력 방식에서 전산입력 방식으로 변경했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계획, 집행, 결산 등의 전면 사용을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금운용의 보다 투명한 관리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상호 보완적인 운용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 및 수익률 극대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관련 프로그램 일원화는 우리은행전산프로그램이 개선돼야 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우리은행 본·지점 등과 협조하여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오랜 사업경로를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시고 강조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사경제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방법을 접목하여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하여 시에 건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프로세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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