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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유재억
유재억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3회
차수 4차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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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사당동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사당3동 180번지 일대에 건립하기 위해 부지매입 단계에서 매입이 어려워지므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저희 구 소유의 사당동 1044-42호 부지 124평 일반상업지역에 지하3층, 지상9층으로 건립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이 행정재무위원회 회부되어 대략 71억 6,2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 관악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총 회원수 1만 9,000명 정도에 1일 이용자는 평균 800명 정도라 하며 식당을 교대로 이용하는데 좌석이 110석에 약 104평 정도이고 조리실 1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300석 정도이며 복도까지 쓸 경우 400명 정도 수용하여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면적은 100평정도 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저희 구가 구상하고 있는 사당동 1044-42호는 바닥면적 1층에 화장실, 엘리베이터, 비상구를 제외하면 약 50평 정도 내외가 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식당운영, 강당 등으로 미루어 적다 아니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고장 시 노인분들의 이동에 엄청난 불편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치는 사당동, 동작구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와 지가를 계략 계산하여도 약 130억원 이상 소요되며 매해 운영비가 10억 이상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당3동 산32-2호와 전197-1호 지역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총신대학교 옆에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1종 주거지역은 1,219평이며 연면적 1,828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국립묘지인 서달산과 연결되어 맑은 공기와 노인분들이 산책로까지 겸하여 건강에도 좋고 사당권 노인의 접근성도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비용을 최하 30억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지하 활용 시 1,000평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근린공원화 계획에 의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7월 22일까지 의견과 계획을 저희 구에 보고해 달라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답변을 서울시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묘지공원을 근린공원화 시키는 데는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고 타 부지를 근린공원화 할 때나 근린공원화의 시설계획이 있을 시 연차적 근린공원기본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근린공원을 이용 시 사유지일 경우 매입하여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합니다. 현재 이 부지는 소유주의 매도의향서를 본 의원이 받아놓고 있으며 묘지공원 시에 도시공원 구입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조4호 제9항에 의거 별도 대토부지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task force를 만들어 추진할 의사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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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83회 제4차 2008년-07월-15일 )

유재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사당권 건립과 총신대학교 부지에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산 31-2 및 197-1 대지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그 시설의 지하에 문화공간을 병행하여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우리 사회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 복지시설, 의료서비스 체계, 여가활용 프로그램 등은 부족한 상태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립경로당의 시설 확충과 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은 물론, 각종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사당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여러 개의 안을 갖고 그 동안 검토하여 왔으나 매매가의 차이로 인한 협의 매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부지 선정도 용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지 매입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없는 사당동 1044-42의 구유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재억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당동 산31-2 외 1필지의 부지도 주위 환경이 쾌적하며, 접근성 면에서도 비교적 양호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로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당해 부지가 묘지공원인 관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묘지 이용을 위한 조경·휴양·편의시설 및 장례식장, 납골시설, 화장장으로 한정한다는 규정과 또한 삼복도로 예정 부지로 되어 있어 먼저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의 도시계획변경과 도로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당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더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 사당동 1044-42의 구유지로 결정하게 되었음을 유재억의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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