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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구립어린이집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답변 및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시기는?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5회
차수 2차 일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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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의회 조사결과는 감사의 전문성, 인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그 지적사항은 잘못 운영된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이를 계기로 해서 그 동안 태만히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이고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조치로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도모하기를 기대하였으나 감사결과 내용을 들어보니 아동급간식비의 혼합사용으로 보육교사의 식대나 과다지출 되었다고 하는데 타용도 특히, 개인 용도의 지출비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 지지부진한 현 감사결과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우며 이미 나와 있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아침부터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까지 제출하지 않은 집행부의 비협조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 동작구청에서 제대로 감사할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듭니다. 무엇보다 감사결과와 조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대, 연꽃 등 2개 어린이집 원장은 면직 처리되었고, 새로운 원장 채용공고까지 난 상태입니다. 의회 조사결과 지적사항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이 현장감사 후에도 잘못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아동급간식비 중 타용도로 유용한 금액이 제일 많았던 로야어린이집 원장만은 직무정지하지 않은 분명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이며,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야어린이집의 아동급간식비 중 타용도사용액은 얼마인지, 타용도로 유용한 금액의 지출 사용처와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원장이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어 의회의 조사결과까지 불신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1호에 따르면 보육시의장의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구청장은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보육 및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조례에 따르면 시설장의 임명권이 구청장에 있고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공금을 타용도로 이용하였을 때 그 사실이 적발되면 일단 직무를 정치시킨 뒤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라고 보는데 하물며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는 구립어린이집 원장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계속 운영권한을 행사토록 한 것,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보육을 그대로 맡겨두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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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 제185회 제2차 2008년-10월-23일 )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로야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미흡하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급간식비 등이 타용도로 사용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결과 내용을 몇 가지 요약해서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감사결과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고, 또 의회에서 감사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판단해서 큰 골자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원장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원장이 위반한 사실관계를 대입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뭐냐 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성대나 연꽃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도저히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 된 다고 판단했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자진사퇴와 별개로 구청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면직을 시킨 것이고, 로야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는 있지만 그러나 업무전개나 기타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특히 업무정지를 시키게 되면 대행체제로 가야 하는데 이런 대행체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나, 어린이들의 보육의 차질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면직보다는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더 보완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조치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간식비 등 타용도 사용내용은 감사결과에 타용도 사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숫자를 밝히기보다는 보고서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전달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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