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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우리구 자금 및 금고 관리에 대하여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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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아까 질문 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번에 다시 질문하는 것은 서면답변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공포한 금리라고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공포한 금리가 없고 콜금리만 담당합니다.   콜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매달 정하는데 그것만 관장하지 일반금리는 관장 안 하고 일반 시중은행끼리 정부 차원에서 금리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금리가 오르면 물론 시중은행 금리도 좀 오르지만, 콜 금리가 낮으면 좀 낮게 공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2005년 12월 27일에 우리하고 계약이 됐는데 그때 일반예금 이자가지고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가 높으면 높은 대로 받아야 되고, 그때 계약이 3.25%, 만일 금리가 적으면 이 정도 받아서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오르면 오른 대로 받아야 하고, 낮으면 낮은 대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2005년도 금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월 10일, 1월 10일 이자를 1년에 두 번 계약하는데 일반 예금이자를 1.2% 주는 거고, 정기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예금도 1년이 지나면 정기예금을 찾아서 다시 넣으면 이자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일반예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기예금을 말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금고현황을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세무과에 세금원장이 있습니다.
세금원장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시에서 교부금, 보조금, 또 세입, 세외수입 세무과에 모든 것이 그리로 들어오는데 세무과에서 그 기금이 무슨 돈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쓰는 곳은 재무과인데 그 자금이 무슨 돈인지 알지 못 하고 통장 찍어보면 ‘아, 돈이 들어왔다’ 이것밖에 표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의 성격을 집행하는 데도 알아야 하는데 우리 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세무과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에 계획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무슨 돈인지, 훔쳐 온 돈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금관리를 일원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해서 기금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은 우리은행에 안 넣어도 돼요, 뭐 타은행에 넣어도 되고 어느 은행에 넣어도 되게 되어 있어요. 기타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아무 은행에 넣어도 되는데 왜 이자를 제일 적게 받는 우리은행에만 넣느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신한은행에도 넣을 수 있고, 마을금고에 넣을 수도 있고, 어디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제일 적게 주는 약 1.8%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런데다 기금을 넣고 있느냐 말이야,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처음 계약할 때 금리하고 지금 금리가 변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안 늘고 있고, 무슨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서울시하고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도 확고한 무슨 계약이 되어야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계약을 하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시정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것을 다시 재정비해서, 재계약해서 원만하게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2005년 12월 계약한 금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다시 시정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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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재정경제국장 김태일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란 한국은행에서 금리자유화 추진 등을 배경으로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여·수신 금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신규 정기예금 금리로서 정기예금 금리동향을 목적으로 통계 금리를 편제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경제통계시스템ECOS →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우리은행간 금고계약 약정 시 금고의 이율에 대하여는 제9조(예금금리 및 이자지급)의 『별표1』에 의거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이율변동 여부는 매월 결정하며, 변동율은 한국은행 공표금리에 의거 산출하고, 공표금리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의미함으로 계약시 약정 체결하였으며, 동작구 금고계약 약정 또한 같은 규정을 적용 약정 체결되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금고업무취급약정서』는 2005. 12. 27 약정 체결되어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5년간 서울시와 동일 금고인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도 우리은행을 금고로 약정 체결하였고, 금리는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9조(예금금리 및 이자지급)』에 의거 한국은행 공표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기준으로 매월 결정하며, 이율 변동이 5%이상 변동하면 변동 폭을 계약금리에 반영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의 금고 정기예금 12개월 기준금리는 3.55%에서 2008년 11월 20일 5.65%, 12월 30일 현재 6.18%입니다.

동작구『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8조(보관현금의 운용)』에 의거 보관현금은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예치가 가능하며,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9조(예금금리 및 이자지급)』의 “별표1”에 예금에 대한 이율 및 이자 지급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공금예금의 경우】
공금예금은 입·출입이 잦은 1개월 미만의 예금으로 일반적으로 예치액수가 소액이며, 자금운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공금예금 1억원 이상 예치시 정기예금으로 가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1.2%로 상반기 이자는 7월 10일, 하반기 이자는 1월 10일 지급하며, 회계종료 후 출납폐쇄기한 동안의 이자는 3월 10일 공금예금 계좌로 지급받아 공금예금 잔액에 합산되어 연1.2%의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정기예금의 경우】
한국은행 공표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기준으로 매월 결정하며, 이율 변동이 5%이상 변동하면 변동 폭을 계약금리에 반영 시장상황에 따른 금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급이자는 예치중인 예금은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정기예금 예치 일에, 중도해지 예금은 해지 일에 각각 공금(이자)계좌로 입금 받아 세입조치하며, 중도해지 시 예치기간의 1/2경과 전 해지 시는 공금예금 이율을 적용하며, 예치기간 1/2경과 후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약정이율의 1/2를 적용 지급받고 있으며, 만기경과 후 3개월까지는 만기시점의 기간별 신규 정기예금 이율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제45조(징수보고서)』에 의거 징수관은 매월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징수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149조(지출계산서)』에 의거 지출원은 매분기 구 금고의 세출분기계표를 첨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수관이 작성한 징수보고서와 지출원이 작성한 지출계산서는 구 금고의 수입과 지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의 규정에 의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과정을 통하여 세입과 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점검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는『재무회계규칙 제47조(자금수급계획)』의 규정에 의거 세무1과(징수관)에서 작성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및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 예산 월별자급지출종합계획서를 수립하여 자금운용에 활용하고 있으며, 세입 및 지출 소요액 등 수시 파악으로 자금수급 조정에 따라 예금의 예치기간을 정하여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원장별 세부내역 파악에 대하여는 세무1과(징수관)와 상호 보완적 운용을 통하여 세입 상세내역을 통보받아 보다 효율적인 자금(금고)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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