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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구 금고 협력 사업비에 관하여
김순희
김순희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1회
차수 3차 일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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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이란 우리구가 구금고 지정시 은행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위해 받는 출연금을 말합니다.

동작구는 2014년 12월 1일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선정하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억2천5백만원을, 2018년에는 4억3청5백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우리구는 금고 협력사업비로 가정복지과 출산장려지원금으로 3억1천5백만원을 사용하였고, 셋째 이후 아동 상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사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정 소식지나, 우리구 홈페이지, 구의 예산을 지원 받는 지역지 등을 확인해 본 바, 저 또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2015년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2015년에 어떻게, 몇 차례, 어느 곳에 홍보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대상 부모님들에게는 어떻게 통보하고 있는지 그 경로를 답변해 주십시오.

대상 부모님들조차 잘 모르고 있다면, 예산의 형평성 분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구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의 일방적인 사업선정보다는 구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떤지요?

구청장님!
해마다 홍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요즈음은 인터넷, SNS 등 비용 없이도 홍보할 수단은 많다고 구민들은 한결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구민들의 알 권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가 더 많이 되어야 하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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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서면답변]

◦ 우리구는 2014년 12월 1일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선정하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17억 1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받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 그리고 첫해인 2015년, 협력사업비 4억 2,500만원은 출산지원금 지급과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 이는 금고협력사업비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의거 예산규모가 비슷한 사업인 출산지원금 등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6년도는 세입예산만으로도 편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일반 세입예산으로만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특정하지 않고 있어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으로, 출산장려사업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는 출산장려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출생신고시 민원인에게 직접 안내하여 주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16년「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실시에 따라 출산관련 서비스에 대한 통합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어 별도 홍보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추가적으로는 우리구에서 매년 제작하는 ‘동작구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의 ‘복지정보’ 코너에도 상시 게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민의 알권리 및 홍보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SNS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사업의 신청기간은 출산지원금의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셋째이상 신생아 건강보험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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