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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에 관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1회
차수 3차 일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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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님께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권고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과소추정과 세출예산의 과다추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소추정으로 초과 세입액 발생, 세출예산의 과다추계로 인한 많은 지출잔액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남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으로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많이 남는 것은 예산운용 계획을 방만하게 세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비․시비 등 보조금 관리에 있어 당초 예산액과 실제 수령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간주처리를 하거나 증감 추경을 하여 실제 수령액과 일치시켜야하나 그대로 방치하여 예산현액과 실제 수령액이 6억 6,000여 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문제점도 나타났습니다. 
   셋째, 당초 편성된 사업대로 1원도 집행하지 않은 예산 일부를 미리 다른 사업에 전용 및 변경하여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부실 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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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유제환 기획재정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서면답변]

<질 문 요 지 1>
&#9702; 세입예산의 과소추정과 세출예산의 과다추계로 인한 지출잔액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사 항>
&#970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 및 2014년에 각각 △36억원, △8억원으로 재정운용에 적자가 발생하여 구 재정이 매우 어려워져 2015년에는 복지비 등 200억원을 본예산에 미 편성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우리구 전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한 공유재산(KT) 매각수입금 71억, 공공예금 이자 수입 6억, 등록면허세 36억, 부동산교부세 13억,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0억 등 175억원의 초과세입금은 일부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징수된 예산입니다.
&#9702; 향후에는 세입&#8228;세출예산을 세밀히 분석하여 많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요 지 2>
&#9702; 국&#8228;시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현액과 실제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 변 사 항>
&#9702; 국&#8228;시비 보조금의 예산현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 발생은 간주 미처리 8건, 서울시 착오 교부 2건 등으로 총 663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02;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보육여성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복지부서에 교부된 6건에 대하여는 서울시 교부시기가 12월에 늦게 교부되어 사업부서에서 미처 간주 처리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분입니다.
&#9702; 향후에는 간주처리 및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 현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요 지 3>
&#9702; 당초 편성된 사업대로 집행하지 않은 예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전용 및 변경 사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집행부의 향후대책은?
<답 변 사 항>
&#9702; 2015년 전용 27건, 변경 52건으로 일부 부서에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 및 변경을 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9702;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예산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적 사항으로 향후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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