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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에 따른 제반보완대책에 관해
손화정
손화정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3회
차수 4차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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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에 따른 제반보완대책에 관해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8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7일 고시되어 소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이 일반음심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되고 쌀도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음식점에서 파는 탕이나 찜 등 주요리에 들어가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국이나 반찬에 들어간 소고기의 원산지도 손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 소고기는 한우나 육우, 젓소 등 구체적인 종류 또한 알려야 합니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기재해야 하며 쌀도 국내산은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고 혼합인 경우 그 사실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햄버거나 소고기 김밥 등에 들어간 소고기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며,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는 가정통신문를 통해 소고기의 원산지를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음식점 주인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잉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100㎡ 미만의 영세식당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100㎡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어야 하고, 또한 지난 8일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로 이미 전면 확대 시행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동작구의 식품안전반 신설 등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너무 늦장 대처가 아닌가 합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7월 초 전면 확대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말 정례회 당시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단속은 물론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동작구의 원산지 표시제와 식품안전종합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신설된 식품안전반의 경우 전담 과장도 없이 보건위생과장이 반장을 겸임하고 담당 직원 1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업무까지 포함하여 동작구 관내 3,000여개에 이르는 모든 음식점과 더불어 재래시장, 정육점 등까지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 거라고 과연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구청의 다른 업무를 모두 미루고 원산지 단속만 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제도 시행에 따른 발 빠른 대응을 못하는 동안 구민들은 허위 원산지 표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제 단속에 대해서 최근 CBS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7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산 소고기 유통이 시작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불신은 결국 한우농가와 음식점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소고기 불신과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 등으로 한우농가는 물론 고기집 등 음식점 불황이 깊어지고 있으며, 소고 기 가격이 최근 30% 정도 하락하면서 한우농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자 사육을 포기하거나 도축을 미루는 실정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불신 여파로 한우 소비량도 줄어든데다 곱창, 내장 등도 소비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이처럼 한우 소비량 감소는 한우농가는 물론 고기집, 육류 판매업소로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고기 취급 음식점들은 업태를 바꾸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소고기 음식점이 업태를 바꾸는 주된 이유는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광우병 파동 이후 등급 샘플조사 결과 평균 매출이 약 3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값이 싸니까 미국소고기를 먹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광우병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이 소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바라보는 주민의 시각이며, 적어도 미국산 소고 기를 모르고 먹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로 시작된 원산지 표시제가 시작부터 삐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7월 8일부터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영세상인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실제 단속은 10월부터 하고 3개월 동안은 계도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은 오히려 믿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은 한우를 팔고 있는 식당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이때에 의정부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홍보와 단속으로 주민들의 걱정을 불식하고, 음식점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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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부구청장 김경규 ] ( 제183회 제4차 2008년-07월-15일 )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확대에 따른 동작구의 구체적인 대책과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있어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지원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확대에 따른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식품 위생법에 의거 2008년 6월 22일부터 100평방미터 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와 쌀에 대하여 시행되어 오던 원산지 표시제가 2008년 7월 8일 농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조리음식 등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강화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건강한 음식 문화를 조성하는 먹거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최대의 관건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난 7월 4일 보건소 내에 식품안전추진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월 22일 식품위생법 개정과 동시에 즉각적인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2일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300헤베 이상 업소에서 100헤베 이상 업소로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조직으로 단속업무를 시행하여 왔고, 농축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해 단속대상이 되는 100헤베 미만의 업소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단속과 지도를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 것입니다.
우리 구 소재 음식업소는 강남·서초·영등포지역 등에 비해 같은 규모, 같은 업종의 업소라 하더라도 영세한 실정으로 단속보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와 지도점검을 위하여 우선 2008년 7월 8일부터 당장 단속대상이 되는 100평방미터 이상의 총 565개 업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관공서, 병원, 교육기관, 동작구 음식업 중앙회를 통해 홍보용 포스터 5,600장을 제작, 인편과 우편을 통해 홍보하였고, 영업자 교육용 리플릿 및 전단지를 1만 5,000매를 제작하여 직원이 직접 방문 및 또는 유관기관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앞서 1차적으로 보건소 직원 36명이 100평방미터 이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현장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방침에 의해 단속이 3개월 간 유예된 100평방미터 미만 3,078개 업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행정 지도하고,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는 원산지 표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1차 행정지도를 모두 마친 업소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100평방미터 이상 업소는 행정지도가 끝나는 2008년 7월 19일부터, 100평방미터 미만 업소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식품안전추진반을 주축으로 점검하고, 9월 동 통합 시에 필요한 인력을 식품안전추진반에 필요하다면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표시위반을 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행정을 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와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동작구 소식지, 동작구 케이블TV의 동행 취재를 통한 대주민 홍보, 교육청 및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건강한 음식문화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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