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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폭 2m이하 보도에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의지는?
이봉준
이봉준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7회
차수 1차 일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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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을 가꾸는 번영의 복지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이 가고 희망만 기축년을 맞이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기축년을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서울시에서는 발표한 가로수 조정 관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르면 가로수 식재 후 남는 적정 유효 보도폭을 2m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보도 전체 폭이 2m도 되지 않는 곳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유효 보도폭이 0.5m도 안 되는 곳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도2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와 포스코 더샵 아파트 사이 도로의 보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도로가 비좁아 학생들이 통학시간에 차도로 보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도의 확장을 제안했으나 해당 도로의 경우 양방향 차로 12m 도로로 보도 최소폭이 1.5m 이상인 보도폭 2m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건설교통부령 제345호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 제4항에 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보도의 최소폭을 간선도로의 경우 3m, 집산도로 2.25m 국지도의 경우 1.5m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이 가로수 외의 시설일 경우에는 0.5m, 가로수일 경우에는 1m를 더 한 값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칙에 어긋나지 않지만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1.5m에 1m를 더한 최소 2.5m의 보도폭으로 설계를 했어야 마땅하며, 도로의 설계 당시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 심의를 무리 없이 통과했다면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가로수가 없는 도로로 설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녹지벨트를 위한 가로수의 식재는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보도가 화단인양 보행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가 보도 정가운데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있어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각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가로수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옮겨 심고 차후 무분별한 실적위주의 가로수 식재를 삼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도폭이 2m 이하인 보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옮겨 심고 차후 식재를 제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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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시관리국장 김영수 ] ( 제187회 제1차 2008년-12월-22일 )

보도의 보행자 통행권 확보를 위해 폭 2m 이하의 보도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수는 동서로 위치하고 있는 간선도로인 노량진로, 현충로를 비롯하여 중앙을 통과하는 사당로, 관악로, 상도동 길과 구 경계인 동작대로, 대방로, 시흥대로 및 그 외 지선도로까지 총 26개 노선, 37.7㎞의 5,531주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폭 2m 이하의 보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한 곳은 대부분 주택지대 지선도로로서 양녕로 이사동길, 만양로 신동아 리버파크 앞길 등 5곳으로 가로수가 보도 폭 1.2m 내지 2m 이내에 식재되어 주민의 통행이나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모든 지선도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보도 폭 2m 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 신규 식재를 지양하고 주민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비하므로써 주민 불편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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