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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위촉 관련 현행 방식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김동연
김동연 의원
대수 제5대 회기 제 183회
차수 4차 일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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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통장 위촉 관련 현행 방식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자 등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위촉되면 오랜 세월 계속적인 위촉 등 현행 방식으로는 일선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참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개모집 방식 혹은 연임 제한 등 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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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이준구 ] ( 제183회 제4차 2008년-07월-15일 )

먼저 김동연의원님께서는 통장 위촉 관련해서 현행 방식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와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위축된 우리 구 안면도 휴양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가를 이용하는 방안을 장기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통장 위촉방식의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 연임제한 규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능력이 있는 통장을 교체하여야 한다거나 일시에 많은 통장교체 시 업무 공백으로 우리 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 측면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되며, 통장 공모제의 경우 여러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덕망을 갖춘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한적으로 일부 동에서 최근까지 몇 차례 공모를 통하여 위촉한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이웃 주민과 경쟁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작용할 수 있고,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통장으로 위촉될 수도 있어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주신 김동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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