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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 364-2번지 구립보라매어린이집 앞 Round About 회전교차로에 관하여
최민규
최민규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1회
차수 3차 일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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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2동 364-2번지 구립보라매어린이집 앞 Roundabout(회전교차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건은 2008년 12월 28일 제187회 제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교통혼잡과 관련하여 Roundabout을 설치 해달라고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만 7년이 되어서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대방2동 364-2번지에 설치된 건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로터리”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 Roundabout은 이제 회전교차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회전교차로를 지날 때 우선순위를 모르고 무작정 진입하는 운전자들의 행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한국과 반대로 운전좌석이 우측에 있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자면 회전교차로에 차들이 진입 시에는 운전자 우측에 있는 상대방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서 먼저 진입하는 기본 룰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룰은 딱 하나, 회전 중인 차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자랑스러웠는지 영국인들은 Roundabout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단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가라 언제 서라 지시하는 파시스트적이고 로보틱한 신호등과 달리 Roundabout은 ‘우아한 단순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서로에게 매너를 보이도록 한다.   도로는 땅에 생긴 상처이며 Roundabout은 그 아스팔트의 오아시스다.” 
   또한 회전교차로로 바꾸면 교통사고가 35%, 사망사고는 90% 줄어든다는 분석을 소개하며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일방통행을 하기에 정면충돌 가능성이 제거된다.    
   둘째, 구조상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들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셋째, “신호등이 없어 차량 흐름이 좀 느려도 끊이지 않는다.”입니다. 
   신호등 앞의 운전자는 색이 언제 바뀌나 신호만 바라보게 되지만 Roundabout에선 다른 운전자들을 살펴야 교차로를 지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 교차로의 지휘자는 신호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사람이고 회전교차로는 내가 양보할 상황이란 각자의 판단과 저 차가 양보할 것이란 믿음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영국은 이런 기본 룰을 교육받은 운전자들이 잘 지키고 있기에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신호등 체계보다는 Roundabout 즉, 회전교차로 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작구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어떠한 룰도 없이 무작위로 진입하여 차들이 서로 엉키고 교통 혼잡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신대방2동 364-2번지 이곳은 보라매 구립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있어서 교통사고 유발을 간과할 수 없는 곳이며, 주위에 있는 카센터는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으로 도로 위에서 작업을 자주하고 있어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동작구도 회전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할 때 어느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지에 대한 기본 룰을 정하고 이를 운전자들에게 숙지시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신촌로터리를 비롯해 회전교차로가 꽤 있습니다.   소통에 방해된다고 신호등으로 바꿨다가 사고를 줄여야 한다며 요즘 다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에 443곳이 있는데 국민안전처는 2022년까지 1,592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가 바뀐다고 문화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운전하다 마주치면 한번쯤 그 작동원리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도 그렇게 돌아가야 더 인간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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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2동 364-2 구립 보라매 어린이집 앞 Roundabout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외국 사례 및 국내 기준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회전교차로에서의 차량 통행우선권은 진입 차량을 우선하는 방법과 회전 차량을 우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회전교차로는 규모에 따라 교통 서클과 Roundabout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통행 우선권이 다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큰 규모의 교통 서클의 경우는 진입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지선도로에 설치되고 있는 작은 규모의 Roundabout의 경우에는 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간선도로에 있는 도로 교차지점의 경우 대부분 신호체계에 의하여 교차로가 운영되고 있고 지선 도로에서만 Roundabout 형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에 따라 회전교차로의 차량 통행우선권 부여는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거 미국, 영국 등 외국의 Roundabout과 같이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우리 구에 처음으로 설치된 신대방2동 구립 보라매 어린이집 앞 회전교차로 역시 Roundabout 형태로서 회전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주변에 안내표지판 설치와 지역 주민들에게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동영상으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라매 어린이집 및 인근 초등학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하여 유인물 배포 및 경찰 관계 부서와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회전교차로에서 안전한 차량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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