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회의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면질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김순희
김순희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61회
차수 3차 일자 2016-07-04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동작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산세 미감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어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동작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사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관내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주 667명에게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장기 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재산세 미감면 명세”와 잘못 부과되어 환급한 세금에 대한 명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93건 46,583,000원을 부과 취소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감사원에서는 동작구청장에게 감사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청장은 ①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과다하게 징수한 936,259,543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677명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렇다면 나머지 환급하지 않은 금액, 889,676,543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 결산 시 어느 곳도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구청장님도 알고 계셨어야 할 내용입니다.

서민들은 팍팍하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구청에서 환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 대안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6년 동안 주민들의 세금을 환급하지 않고 아무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본 의원은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또한 더 많은 피해자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61회 제3차 2016년-07월-04일 )

[서면답변]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 4월16일,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서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용산구 등 16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677필지에 대한 9억 3,625만 9,543원의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토지주들에게 그대로 부과·징수 하였다.”라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 이 중 우리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19필지 4,726만 1,860원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머지 환급하지 않은 금액 8억 8,967만 6,543원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으로서 대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감사결과 통보 즉시 자료상 오류가 있는 67만 8,390원을 제외한 4,658만 3,470원을 2015년 5월 1일 부과취소 하였습니다.

◦ 다만,「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구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서울시 등 관련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자료를 제공받아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는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동작문화원 셔틀차량 운행에 관하여
이전글 [서면질문]구 금고 협력 사업비에 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