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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문화원 운영에 대하여
김순희
김순희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53회
차수 2차 일자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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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문화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1998년도에 우리 구가 출연금을 출연하여 설립되었고, 
2014년도에는 위탁사업비 5,351만 6,000원, 보조사업 7,869만 9,000원의 시․구 보조금 등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요청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는 구두답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동작문화원은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해야 하는지요? 
본 의원이 문화원과 관련하여 2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는 오지 않고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는 행태는 주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언행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제때 자료제출 할 것을 기대하며 
많은 제출 후 원본이라는 이유로 한 달 이상 보아야 할 자료를 어떻게 몇 시간만에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료 보는 시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문화원의 사업비 중 
해외문화 교류사업은 학업사업과 같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문화인협회와 교육문화과 그리고 동작문화원 기금과 회계가 각각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바, 
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이자수입이 들어옴으로 수입 중 10%는 적립하고 계좌이체할 것과 현금인출을 자제하여 
향후 자체적으로 독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자체감사 결과나 직원채용 등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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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이창우 구청장 ] ( 제253회 제2차 2015년-07월-15일 )

행정사무감사 시 동작문화원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 우리 구 출연금 3억 5,000만원과
동작문화원 자체 조성금 10억 9,500만원 등
총 14억 4,500만원으로 1998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러한 문화원 설립의 특수성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우리 구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국․시․구비 보조금 사업과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무에 한하여
자료제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업사업과 해외문화교류 사업의 진행상의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감사 결과 학업사업과 해외문화 교류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미흡과 회계 부적정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동작문화원의 기금과 회계 현황자료 관리와
관련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와 교육문화과 수치가 상이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원연합회에 자료관리 일원화를 건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금이자 적립방법 개선 등을 통한 독립 운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는 기금에 대한 10%의 이자를 1년 단위로 일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월별로 이자를 적립하는 방안 등에 대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원이 독립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채용 사항 홈페이지 공개 건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적극 협의함으로써
동작문화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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