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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상도3동 주민센터 임대 청사에 대하여
김성근
김성근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75회
차수 3차 일자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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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성대로2길 11번지(상도3동 315번지의 37호), 상도3동주민센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800평 정도 됩니다.  복잡하니까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곱미터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탁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범위는 다목적 청사관리, 다목적 청사 전대계약 및 사용료, 다목적 청사 유지보수, 상도3동 주민센터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관내 15개 주민센터 중 유일하게 상도3동만이 주민센터가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민의 자존심이 극치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알겠습니다.
상도3동 다목적청사는 2001년부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당시 경영진단 분석결과 동청사 위탁을 하는 것이 직영보다 인력 인건비가 절감되고 세입이 증대되어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체육문화사업에 대한 고객서비스&#8228;홍보&#8228;마케팅 등의 경영 노하우가 풍부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서 현행과 같은 위탁관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나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장단점을 고려하여 다목적청사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도3동주민센터를 이관하라고 몇 번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번 스포츠센터 강사 결핵환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유호  지난 10월 상도스포츠클럽 문화강좌 강사 결핵발생 건으로 고통 받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은 강사 개인의 건강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강사의 보건증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강사관리의 취약성 등의 사유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단 전 강사의 보건증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공단 내부규정을 엄격하게 정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상도3동 주민센터에서 다목적청사를 운영 관리하면 진정 운영이 잘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적자를 해소하는데 모든 것이 강구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유호  현재 상도3동 다목적청사 경영실적은 매우 우수한 편이지만 인건비를 포함하면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위탁계약 만료일은 2020년 1월 31일이나 지역주민들도 주민자치회관으로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 직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답변한 대로 내년 중에는 동청사가 상도3동청사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유호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지 하냐 안 하냐 그것만 얘기해줘요.

◇행정국장 김유호  지금 당장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설관리 인력 등이 공단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인력관리가 되면 

◇김성근의원  서류만 변경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유호  공단 직원은 공단 직원 나름대로 정리가 돼야 되고 저희는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근의원  그럼 되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유호  네, 알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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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김유호 행정국장 ] ( 제275회 제3차 2017년-12월-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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