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현충원 근린공원화 사업계획과 흑석동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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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 165회 | |
차수 | 3차 | 일자 | 2006-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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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현충원 근린공원화 사업계획과 흑석동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입니다.
2004년 총선 당시 동작을 이계안 국회의원선거사무장으로 일한 바 있어 이계안 국회의원이 상기 두 사업을 공약 실천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과 이계안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40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던 현충원 외곽지역을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공약은 이계안 국회의원이 국방부장관과 담판을 지어 마침내 국방부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사업이 진행 중이고 3,100억원이 넘는 개괄적인 소요예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근린공원화 사업의 체계적 Time Schedule이 있는지, 사업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시듯이 현재 흑석동은 재개발방식에 의한 도시재개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충원 근린공원화 사업과 개별조합과의 이해충돌은 없는지 이 두 사업이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10% 미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 매일경제신문을 보면 6년여간 시행한 길음뉴타운 역시 현재 65%의 원주민이 정든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대로 개발된다면 세입자 비율이 50% 이상인 흑석동은 원주민이 흑석동에 계속 살아갈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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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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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김우중 ]
(
제165회
제3차
2006년-09월-27일
)
먼저 서정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현충원 근린공원사업, 흑석 뉴타운 사업계획과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묘지공원내 건축물 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립현충원 외곽지역 근린화 공원 관련 특정구역 지정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현충원 외곽지역이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도 외곽지역 전체 면적이 26만 3,000평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공원조성은 어렵습니다. 2005년 12월에 수립한 근린공원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안에 따라서 도서관·문화센터 등의 보급이 필요한 지역,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토지를 보상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보상비가 2,752억원, 시설비 383억원 등 총 3,1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며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하여 줄 것을 서울시 당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5일에 서울시에 본 공원시설지역 6,043평에 대한 토지보상과 시설비 96억원을 투자심사 요청한바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라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96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체육시설지역, 훼손지역 등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흑석뉴타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석 뉴타운 지구는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주거밀집지역으로써 흑석 1·2·3동 일원 약 27만평 부지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격조 높은 21세기형 주거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2월에 서울시 제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흑석 뉴타운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계획가 회의를 주 1회 개최하여 최선의 계획안이 되도록 서울시 및 유관부서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의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획전문가, 사업시행자인 조합,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개발계획의 초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촉진지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택개발사업의 호수밀도, 과소토지비율 및 주택접도율 등을 기존 법보다 20%까지 완화할 수 있어서 보다 더 활발한 사업추진이 될 전망이고 또 주민편의나 주민들의 이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흑석동 재개발구역의 묘지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재개발구역내 현충묘지공원의 일부가 포함된 구역으로는 흑석제4구역과 흑석6구역이 있는데 흑석4구역에는 묘지공원이 2,592평방미터로 29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흑석6구역에는 묘지공원이 4,872평방미터에는 12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공원내 건축물의 정리는 근린공원 조성 또는 재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포함된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흑석6구역내 묘지공원 부분은 공원으로 복원하도록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흑석제4구역과 흑석제5구역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3,833평방미터를 새로이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역내 기존 묘지공원 2,592평방미터를 해제토록 하여 택지로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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